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11. 20. 선고 2024가단218432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A, C, D에게,

가.

피고 G, H는 공동하여 각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31.부터 2025. 11.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I, J는 피고 G, H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31.부터 2025. 11. 20.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B에게,

가.

피고 G, H는 공동하여 10,000,000원 및 그 중 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0. 31.부터, 나머지 4,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9. 22.부터 각 2025. 11.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J는 피고 G, H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8,000,000원 및 그 중 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0. 31.부터, 나머지 4,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9. 22.부터 각 2025. 11. 20.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피고 I는 피고 G, H, J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8,000,000원 및 그 중 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0. 31.부터, 나머지 4,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9. 28.부터 각 2025. 11. 20.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은 R대학교의 근로자이거나 근로자였던 자로, ○○노동조합 R대학교지부(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의 간부로 활동하였던 조합원이다.

2)

① 피고 I는 학교법인 R대학교(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에서 법인 운영 사항을 총괄하는 법인사무처장이고, ② 피고 J는 R대학교의 기획관리처 부처장으로 R대학교 징계위원회 징계위원장이자 피고 I와 함께 법인 운영 사항을 총괄하는 학교법인의 법인사무처 부처장을 겸직한 자이며, ③ 피고 G는 R대학교 대학혁신추진본부장으로 R대학교 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이고, ④ 피고 H는 R대학교의 대학혁신추진본부 산하 기획관리처의 경영지원팀장으로 R대학교 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이자, 학교법인의 법인사무처의 법인팀장을 겸직하는 자이다.

나.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 및 해고

1)

R대학교 징계위원회 위원장 피고 J, 징계위원 S, 피고 G, H는 다음과 같이 원고들에 대한 각 징계를 의결하고, 원고들에게 해임 또는 파면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생략>

2)

피고 J, I는 위 각 징계위원회 결의에 따른 징계처분 제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이사회에 간사 및 보고인으로 참석하여 위 징계처분 제청이 의결되도록 하였다(이하 앞서 본 원고들에 대한 각 해임 또는 파면 의결과 위 행위를 합하여 '중징계의결행위 등'이라 한다).

다.

부당해고구제의 경과

1)

원고들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며 다투었고, 이에 따른 구제 경과는 다음과 같다.

<생략>

2)

원고 A, C, D 및 L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가합1322호로 학교법인에 대하여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2. 5. 27. 학교법인이 위 원고들 및 L에게 한 해고가 각 무효임을 확인하고, 학교법인은 원고 A에게 2022. 6. 30.까지 130,488,284원 및 2022. 5. 26.부터 복직일까지 월 3,080,68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C에게 2022. 6. 30.까지 128,857,713원 및 2022. 5. 26.부터 복직일까지 월 3,569,8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D에게 2022. 6. 30.까지 135,938,499원을, L에게 2022. 6. 30.까지 123,830,544원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3)

원고 B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2가합50호로 학교법인에 대하여 해고무효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3. 4. 14. 학교법인이 위 원고에게 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학교법인은 원고 B에게 2023. 5. 26.까지 136,577,645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라.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원고들 및 L는 2020. 9. 23. 피고 G, H, I 기타 관련자를 노동위원회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고발하였고, 검사는 2024. 1. 26. 피고들을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 노동조합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공소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4. 11. 8. 2024고단47호(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로 피고 G, H를 각 징역 6개월에 처하고, 다만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위 피고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고, 피고 I, J를 각 징역 10개월에 처하고, 다만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위 피고들에게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피고 H, G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피의사실로 수사받았으나 충남논산경찰서는 2021. 3. 24. 위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 H의 지시대로 보안요원인 T이 CCTV상 교수 출입현황 내지 노조간부 등 출퇴근 현황 등을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지 화면 속의 동태만 살핀 것이어서 이를 두고 '기기조작 등을 하거나 다른 곳을 비춘 것'으로 평가되기 어려운 이상, 이는 당시 위 피고들이 고발인들을 징계 목적으로 불법사찰을 하였다는 일방적(추측성) 주장에 가까울뿐더러 당시 고발인들의 개인정보가 녹취되었다는 해당 CCTV 녹화기도 이미 파쇄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피고들이 명백히 불법사찰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고발인들에 대한 징계의결서 등 내용에 따르더라도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그들의 동선 확인 등을 위해 설치목적과 다른 곳을 비춤으로써 취득한 자료로 징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다.

마.

노동조합법 중 관련 규정

별지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들은 원고들을 CCTV로 감시하고(이하 'CCTV 감시행위'라 한다), 중징계의결행위 등을 주도하여(원고들은 중징계의결행위만 주장하나, 그 취지상 중징계의결행위 등을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원고들은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CCTV 감시로 인한 원고들의 사생활 침해에 관하여, 피고 I, J는 이 부분과 관련이 없고, 피고 G, H에 관하여도 입증할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사생활 자유의 침해라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3)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자료의 액수가 과다하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불법행위의 구분

1)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각개의 불법행위를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마다 별개의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13380 판결 참조).

2)

원고들은 CCTV 감시행위와 중징계의결행위 등이 포괄하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1호를 구성하므로 그에 따른 피고들의 불법행위책임을 묻는다고 주장하나, 위 각 행위는 각각 다른 시기에 행하여졌고 구별할 수 있으므로, 각 행위에 관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를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78136 판결의 취지 참조). 따라서 위 각 행위를 구분하여 판단한다.

나.

CCTV 감시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그 지배·개입행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어 노동조합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고, 사용자는 이로 인한 노동조합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7다51603 판결 참조).

2)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G, H는 함께 CCTV 감시행위를 주도하거나 적어도 피고 H가 피고 G의 위 감시행위를 방조함으로써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불이익행위나 노동조합법(2020. 6. 9.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내지 제81조 제1항 제4호가 정하는 '지배·개입행위'를 하였고, 그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위 피고들의 CCTV 감시행위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

①

관련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였던 원고 D는 2019. 3.경이나 4.경 R대학교 본관에 있던 이 사건 노조 사무실을 도서관 지하 1층으로 이전하였다고 증언하였다(갑 제11호증의 4 5쪽). 또한, 원고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 H가 자신에게 전화하여 다른 사무실에 근무하는 같이 회의 중인 조합원을 바꿔 달라고 하는 등의 일들이 있었고, 당시에는 도청이 있다고 생각하여 도청 감지 장비를 구매하여 사무실을 검사한 적도 있었으며, 피고들이 이 사건 노조 활동을 감시하여 노조의 여러 사안에 대한 회의 자체가 줄어들었고 이러한 노동조합에 대한 학교의 반노동조합 의사가 확산되면서 2019. 3.~4.경 4~5명이 조합원에서 탈퇴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갑 제11호증의 11 7~8쪽 참조).

②

2019년경 R대학교 상주 보안업체인 U 소속 파견직원이었던 M은 관련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 H가 당시 R대학교 경영지원팀원이었던 N과 함께 상황실에 자주 방문하여 도서관에 있는 CCTV 카메라 위치와 구획, 카메라로 어디까지 보이는지를 물어보았고, 이에 M이 해당 구역을 순찰해 보니 없던 사무실이 갑자기 생기고, 안에 피켓과 현수막 같은 것이 많이 있어 그곳에 이 사건 노조 사무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증언하였다(갑 제11호증의 6 3~5쪽 참조).

③

관련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였던 N은, 2019. 3.~4.경 피고 H로부터 R대학교 현관과 도서관 지하 쪽 CCTV를 수시로 확인하고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그러한 부분이 불법이어서 따르지 않았고, 피고 G가 N에게 R대학교 도서관 지하층과 1층 현관 CCTV 영상의 녹화파일을 복사하라고 지시하였으나 U O 과장이 CCTV 본체를 떼어 설치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여 피고 P의 사무실에 위 본체를 설치하였으며, 이후 O 과장이 위 본체를 다시 회수하였다고 증언하였다(갑 제11호증의 3 6~8, 13쪽 참조).

④

관련 형사사건을 심리한 1심 법원 역시 "피고인 H는 2019. 4.경부터 2019. 7.경까지 R대학교 경영지원팀 N에게 R대학교 내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이 사건 간부 조합원들의 출·퇴근 근태 상황 등 동태를 파악하여 이를 보고할 것을 지시하고, 이를 N이 거부하자 피고인 G는 N에게 R대학교에 설치된 CCTV 촬영영상 저장장치를 본부장실로 가지고 오도록 지시하고 보안업체인 U O로 하여금 CCTV 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모니터를 설치하도록 한 후 CCTV 영상을 열람하여 이 사건 간부 조합원들을 감시하였다"라는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⑤

피고들은 피고 H, G가 2021. 3. 24.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관하여 경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원고들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하나, 해당 사건에서 위와 같은 결정이 내려진 이유는 (1) 단지 화면 속의 동태만 살핀 것이어서 이를 두고 '기기조작 등을 하거나 다른 곳을 비춘 것'으로 평가되기 어려운 점, (2) 명백히 불법사찰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3)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CCTV로 취득한 자료로 징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4) 단지 CCTV 녹화기만 제출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내지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해석의 다툼이 있는 점 때문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새로운 사정 및 개인정보보호법과 노동조합법의 요건 차이를 고려하면 피고 H, G가 CCTV로 감시한 행위는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원고들은 피고 I, J도 CCTV를 이용하여 원고들을 감시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들이 순차 공모 및 업무분담에 따라 범행한 사실이 인정된 점을 근거로 드나, 위 형사사건에서 피고들이 순차 공모하였다고 인정된 부분은 원고들에 대한 중징계의결행위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 I, J도 위 감시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중징계의결행위 등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참조). 사용자가 강행규정인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불이익취급금지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거나 불이익처분을 함으로써 당해해고 등이 무효인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가 그러한 불이익처분을 함에 있어서 내세우는 사유가 표면상의 사유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근로자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배제하려는 의도하에 일부러 어떤 표면상의 해고사유 등을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처럼 그러한 징계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 등 불이익처분의 효력이 부정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참조).

2)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노조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해고하는 중징계의결행위 등을 함으로써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고, 원고들에 대한 중징계의결행위 등은 객관적으로 보아 행위에 관련 공동성이 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

①

R대학교와 이 사건 노조의 갈등 경과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I가 학교법인 법인사부처장으로 부임한 2018. 5. 1. 이후, R대학교는 이 사건 노조를 R대학교 내 유일한 교섭단체로 인정하고 근무시간 중 조합원의 노동조합활동을 보장하며 학교 운영에 조합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기존 협상 내용을 파기하기 위하여 이 사건 노조의 단체교섭일자 지정 요청을 응답하지 않았다. 이후 R대학교와 이 사건 노조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이 사건 노조는 2019. 3. 25.경 R대학교의 채용비리 등 R대학교의 비위 의혹을 언론에 제보하였다.

②

원고들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이었던 S는 수사기관에서 원고 A과 C의 징계사유가 해임까지 해당하는 중대한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위원장(피고 J를 말한다)과 피고 G, H의 주도로 회의가 진행되다 보니 해임 양정이 나온 것이며, 원고 D의 'R대학교 팀장들은 Q 교수의 기획관리처장직 수행을 결사 반대한다' 문건 작성 관련 징계는 원고 D가 입사한 지얼마 안 되었고 노동조합 활동을 활발히 했으며 성격상 학교측에 문제제기를 많이 하는 편이다 보니, 다른 팀장과 달리 위 원고에 대하여만 징계가 이루어진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S는 그에 덧붙여 당시 징계위원회 위원들은 징계 당사자들이 노동조합의 주요 간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고, 징계사유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여 징계 당사자들이 노동조합 조합원 또는 간부라는 사실이 징계 사유나 양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갑 제11호증의 12 4~6쪽 참조).

③

이 사건 각 해고에 관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의 항소심 법원은 원고 A, C에 대한 해고에 관하여는 보도자료 작성·배포 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는 허용되지 않고, 그렇지 않더라도 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원고 D, B에 관하여는 일부 변경된 부분을 제외하면 1심 판결을 인용하였는데, 원고 D에 관한 1심에서는 교무팀 중요 서류 미인계, 'R대학교 팀장들은 Q 교수의 기획관리처장직 수행을 결사 반대한다'라는 문건 작성 부분만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면서 파면 결정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원고 B에 관한 1심에서는 원고 B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징계사유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④

관련 형사사건을 심리한 1심 법원 역시 피고들에 대한 "근로자인 이 사건 간부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파면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라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1호를 적용법조로 하여 피고들에게 각 유죄를 선고하였다.

⑤

피고 J는 R대학교 징계위원회 위원장이자 원고들에 대한 각 징계위원회 결의에 따른 징계처분 제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이사회에 간사로 참석하여 위 각 징계처분 제청이 의결되도록 하였고, 피고 G, H는 위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원고들에 대한 각 징계를 결의하였으며, 피고 I는 위 이사회에 보고인으로 참석하여 위 각 징계처분 제청이 의결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중징계의결행위 등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적어도 방조하였다.

라.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1)

CCTV 감시행위의 경우

가)

CCTV 감시행위가 노동조합법(2020. 6. 9.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항 제4호가 정하는 지배·개입행위에 해당할 경우,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위 지배·개입행위는 노동조합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므로, 피고 G, H가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인 원고들에 대하여도 CCTV 감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가 문제된다. 헌법 및 노동조합법 등 관련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단결권,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은 헌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이고, 노동조합법은 위 각 권리를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점(제1조 참조), ② 노동조합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한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성 및 조직력을 보호함으로써 근로자의 단결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여 근로자의 단결권이 침해되고, 그에 따라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위한 노동조합의 기능이 약화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근로자에게 실질적·종국적으로 귀속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G, H는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인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도 배상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따라서 손해배상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G, H가 CCTV 감시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부당노동행위의 태양 및 정도, 이로 인하여 초래된 결과, 이 사건 노조의 현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2,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2)

중징계의결행위 등의 경우

원고들이 피고들의 중징계의결행위 등으로 인하여 해고되어 생존권을 위협받으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이 중징계의결행위 등에 이르게 된 경위, 부당노동행위의 태양 및 정도, 이로 인하여 초래된 결과,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와 한편으로 원고들의 징계 사유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 A, C, D에게 각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5,000,000원, 원고 B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8,000,000원(= 2019. 10. 18.자 해임결의 관련 위자료 4,000,000원 + 2020. 9. 22.자 해임결의 관련 위자료 4,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마.

소결론

1)

원고 A, C, D에게, ① 피고 G, H는 공동하여 각 7,000,000원(= CCTV 감시행위로 인한 위자료 2,000,000원 + 중징계의결행위 등으로 인한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B에 대한 1차 해고일인 2019. 10. 31.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1.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I, J는 피고 G, H와 공동하여 위 ①항 기재 돈 중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위 2019. 10. 31.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1.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B에게, ① 피고 G, H는 공동하여 10,000,000원(= CCTV 감시행위로 인한 위자료 2,000,000원 + 중징계의결행위 등으로 인한 위자료 8,000,000원) 및 그 중 6,000,000원(= CCTV 감시행위로 인한 위자료 2,000,000원 + 2019. 10. 18.자 해임결의 관련 위자료 4,000,000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원고에 대한 1차 해고일인 2019. 10. 31.부터, 나머지 4,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 B에 대한 2차 해임결의일인 2020. 9. 22.부터 각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1.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J는 피고 G, H와 공동하여 위 ①항 기재 돈 중 8,000,000원 및 그 중 4,000,000원(2019. 10. 18.자 해임결의 관련 위자료)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원고에 대한 1차 해고일인 2019. 10. 31.부터, 나머지 4,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 B에 대한 2차 해임결의일인 2020. 9. 22.부터 각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1.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③ 피고 I는 피고 G, H, J와 공동하여 위 ①항 기재 돈 중 8,000,000원 및 그 중 4,000,000원(2019. 10. 18.자 해임결의 관련 위자료)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원고에 대한 1차 해고일인 2019. 10. 31.부터, 나머지 4,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 B에 대한 2차 해고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로 보이는 2020. 9. 28.부터(갑 제4, 10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학교법인은 징계위원회 결의에 따른 징계처분 제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가 있은 날 인사발령을 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 B에 대한 2차 해고 인사발령일은 2020. 9. 28.이다) 각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1.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에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0440 판결,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다25937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각개의 불법행위를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마다 별개의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고(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13380 판결 참조), 각 채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그 각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78136 판결 등 참조). CCTV 감시행위와 중징계의결행위 등을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두 행위를 포괄하여 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위 두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 완성 여부를 나누어 판단한다.

2)

CCTV 감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피고 G, H가 2019. 4.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이 사건 노조의 활동을 CCTV로 감시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로 인한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24. 4. 9.로부터 10년 이내에 발생하였고, 달리 원고들이 위 소 제기일로부터 3년 전에 위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들은 원고들이 2019. 11. 20. M으로부터 CCTV 감시에 관한 내용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2020. 8.경 또는 같은 해 9.경 검찰에 위 사실로 고소하였으므로 위 고소일 이전에는 위 불법행위를 알았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M으로부터 위 내용을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을 제1호증(고발장)의 기재에 의하여도 원고들이 위와 같이 들은 내용만 기재되어 있다. 그러므로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적어도 관련 형사사건의 1심 판결이 선고된 2024. 11. 8.에야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중징계의결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원고 A에 대한 해임결의가 2019. 4. 12., 원고 C에 대한 해임결의가 2019. 6. 21., 원고 D에 대한 파면결의가 2019. 4. 12., 원고 B에 대한 각 해임결의가 2019. 10. 18., 2020. 9. 22. 각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중징계의결행위 등으로 인한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는 적어도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24. 4. 9.로부터 10년 이내에 발생하였고, 달리 원고들이 위 소 제기일로부터 3년 전에 위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들은 원고들이 각 파면 또는 해임 통지서 도달일 또는 적어도 노동위원회 결정일에는 위 불법행위를 알았다고 주장하나,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B을 제외한 원고들은 피고들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지 않았고, 원고 B은 부당노동행위에 관하여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노조 지부장이 공석인데 부지부장인 자신마저 해고하여 이 사건 노조 조직력을 약화하고자 하였다는 추측성 주장을 하였을 뿐인 점(갑 제5호증 참조), ②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노조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중징계의결행위 등을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수사와 재판을 통하여 범죄사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불법행위라고 쉽게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적어도 관련 형사사건의 1심 판결이 선고된 2024. 11. 8.에야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세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