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6. 6. 10. 선고 2024가단253053 판결

-1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0,640,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6. 28.부터 2024. 10. 16.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개정 법률 제4826호, 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13조 및 부칙 제1조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위탁 받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 ·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등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5. 5. 1. 설립된특수법인이고, C은 D이 운영하던 업체인 E(이하 '이 사건 업체'라고 한다)에 재직하던 근로자이며, 피고 A은 피고 B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고 한다)와 사이에 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택시(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다.

나.

피고 A은 2021. 10. 8. 01:45경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동대전로 164 편도 3차선(왕복 5차선, 편도 1차로는 좌회전을 위한 주머니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진행하여 F 방면에서 대동5가 방면 우송삼거리에 이르러 양방향 직진 녹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1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여 우송삼거리 내로 진입하였다가 가해차량의 좌측 전면부로 때마침 C이 운전하여 반대편 편도 3차선(왕복 5차선, 편도 1차로는 좌회전을 위한 주머니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대동5가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제한속도 시속 50km를 초과하는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위 삼거리 내로 진입한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의 좌측 전면부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C은 이 사건 사고로 좌측 대퇴골 간부골절과 좌측 전 · 후방 경골 동맥 손상을 동반한 경 · 비골 개방성 골절, 좌측 발목 내과 골절, 좌측 엄지발가락 및 두 번째 발가락 절단 상태, 좌측 1, 2, 3 중족골 골절, 좌측 입방골 골절, 좌측 수술 부위의 피부결손 및 창상 열개, 하지 신경손상 등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를 입게 되었다(이하 C을 '피재자'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재자에게 요양급여로 19,246,030원, 휴업급여로 67,007,840원, 장해급여로 48,590,080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 법원은 이 사건과 피재자가 피고 연합회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25가단201844호로 제기한 손해배상(자) 청구사건을 병행하여 심리하였는데(이하 위 손해배상(자) 사건을 '병행사건'이라고 한다), 위 병행사건에서 피재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성형외과와 관련하여 G병원, 정형외과와 관련하여 세종충남대병원) 및 사실조회(세종충남대병원)가 진행되었고, 한편 위 병행사건에 피고 연합회가 이 사건 오토바이에 관한 보험자인 H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2022가소130235호로 가해차량의 수리비 등에 관한 구상금 청구사건(이하 '관련 구상금 사건'이라고 한다)의 1심 판결(대전지방법원 2022. 11. 29. 2022가소130235호 판결), 항소심 판결(대전지방법원 2022나123692호 판결) 및 위 사건에 관한 법원 사건검색자료가 증거<1>로 제출되었다. 이 법원이 위 병행사건을 함께 심리하면서 위 신체감정결과와 그와 관련한 사실조회결과 및 관련 구상금 사건의 1심 및 항소심 판결까지 이 사건 변론의 기초로 삼았다.<2>

2.

피재자의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및 범위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가해차량 운전자인 피고 A이 삼거리 교차로에서 양방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피고 A과 그 보험자인 피고 연합회는 이 사건 사고로 피재자가 입은 재산적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는 가해차량 운전자인 피고 A의 위와 같은 과실뿐만 아니라 시속 50km의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한 피재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등 참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관련 구상금 사건에서 피고 연합회가 이 사건 오토바이에 관한 보험자인 H 주식회사를 상대로 가해차량의 수리비 등에 관한 구상금 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 사고는 신호를 위반한 가해차량 운전자인 피고 A의 과실뿐만 아니라이 사건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재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2022. 11. 29. 그 청구가 기각된 사실, 이에 피고 연합회가 대전지방법원 2022나123692호로 항소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은 2024. 1. 11.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재자로서는 가해차량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고, 피재자가 과속운행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가해차량을 발견하는 즉시 감속하거나 피행함으로써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고가 가해차량 운전자인 피고 A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보아 피고 연합회의 항소를 기각한 사실, 이에 피고 연합회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아 2024. 1.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을 '관련 민사판결'이라고 한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의 증명력을 배척하고 관련 법원이 한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들이 제출한 일부 증거들에 의하면 가해차량 운전자인 피고 A이 그 진행방향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주시하지 않은 채 전방 직진신호만 보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무심히'<3> 좌회전을 시도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어서 피재자가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면 가해차량 운전자인 피고 A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이 사건 오토바이의 진행을 예상하여 피향을 시도하였을 가능성은 합리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데다가, 양방향 직진신호를 보고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재자로서는 대향방면에서 좌회전용 도로로 진행하여 오던 가해차량이 갑자기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시도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므로, 설령 을 제1호증의 1, 2에 기재된 분석의견(이 사건 오토바이의 사고 당시 속도가 시속 약 75.1km 정도로 추정되고, 사고 전 주행 평균속도는 이보다 다소 높은 시속 약 81.8km 내외로 추정되므로, 만일 이 사건 오토바이가 시속 50km 주행상태에서 충돌지점으로부터 약 29.6m 떨어진 정지선에 위치하였을 때 스스로 급제동 조치를 할 경우 가까스로 충돌을 회피할 수 있었다)에 따른 이론적 회피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하여 그 즉시 그에 따른 피향조치를 취하지 않은 피재자에게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가해차량 운전자인 피고 A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그리고 손해액에 대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다.

1)

일실수입 : 395,409,421원

가)

피재자의 인적사항, 기대여명 및 가동기간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다.

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재자가 이 사건 사고로 족부 및 족관절 기능 장해, 제1, 2 족지 절단장해, 하지 다발성 신경손상 등의 영구장해를 입게 되었고,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에 의하여 직업계수 6를 적용할 경우 족관절 기능장애(완전강직) 26%, 제1 족지 절단 14%, 제2 족지 절단 9%, 좌측 하지 신경손상 12%의 각 노동능력을 상실하였으며, 이를 합산한 복합장애율 49.04%이나, 병행사건에서 피재자의 신체를 감정한 정형외과 감정의는 피재자가 위 평가표 제10항에 따라 슬관절 아래 부분의 기능을 전부 상실한 것은 아니지만, 절단 및 신경마비로 인하여 '슬관절 아래 부분 절단'에 준하는 노동능력의 상실이 있다고 보여 실제로는 슬관절 아래 부분 절단에 해당하는 43%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에 따르기로 한다.

한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병행사건에서 피재자의 신체를 감정한 성형외과 감정의는 피재자에게 신체면적의 4.23%에 해당하는 합계 550c㎥ 면적의 선상반흔과 면상반흔이 남게 되고,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제14급 제4항(다리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을 가진 자)을 적용할 경우 5%의 노동능력을, 같은 별표 제8급 제12항 전신의40% 이상에 추상이 남은 자/ 50% 노동력 상실)을 적용할 경우 5.29%의 노동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한다고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국가배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방법은 국가배상법 등 특정 분야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유형화된 보상처리를 위하여 그 등급을 세분화하지 않은 채 규정한 것으로, 무엇보다 직종별 직업내용에 따른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고 그 장애정도가 추상적이며 등급 간 상실률 격차가 너무 크다는 불합리성이 있어 이를 근거로 바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반흔 부위, 피재자의 연령과 직업, 별도로 향후치료비를 인정하는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5%의 노농능력상실률을 인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재자는 복합장해율 45.85% 상당의 노동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하였다.

다)

한편 피재자는 수상일인 2021. 10. 8.부터 2022. 10. 8.까지 366일 동안 I병원 또는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에서, 2023. 6. 13.부터 2023. 7. 17.까지 35일 동안 I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계산의 편의상 피재자가 수상일부터 401일째(= 366일 +35일)가 되는 2022. 11. 12.까지 계속하여 입원함으로써 전혀 일할 수 없었다고 보아100%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고, 그다음 날인 2022. 11. 13.부터 가동연한까지는 45.85%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기로 한다.<4>

라)

한편 피재자가 수상일부터 가동연한까지 매월 20일 도시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올릴 수 있었다고 보기로 한다.

마)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피재자의 일실소득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95,409,421원이 되고, 그중 피재자의 휴업기간(수상일부터 2024. 3. 18.까지)에 해당하는 일실소득은 합계 60,224,242원이며, 그다음 날부터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소득은 335,185,179원이다.

2)

적극적 손해 : 합계 142,840,156원

가)

원고는 ① 요양급여로 19,246,030원을 지출하였고, 병행사건에서 ② 피재자가 본인부담 치료비로 4,030,455원<5>을 지출한 사실, ③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성형외과 감정의가 향후치료비로 인정한 45,500,000원<6>의 지출이 필요한데 이를 사고 시로 현가하면 37,141,650원이 되는 사실, ④ 정형외과 감정의는 피재자가 입원기간 중 수상 일부터 마지막 수술 약 1개월이 되는 날인 2022. 11. 7.<7>까지 성인 1인(8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를 현가하면 58,422,026원이 되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피고들은, 피재자가 원고로부터 간병비(2종요양비)로 지급 받은 5,312,810원은 원고가 피재자에게 요양급여로 지급한 19,246,030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간병비(2종요양비) 5,312,810원도 원고가 피재자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요양급여의 항목 중 하나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적절하지 않으나, 이 법원이 위 간병비(2종요양비) 5,312,810원 외에 병행사건에서 실시한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별도로 수상일부터 2022. 11. 7.까지의 기간에 대한 개호비를 별도로 인정하여 실제 개호비용이 이중으로 계상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계산의 편의상 아래 '공제' 부분에서 피고들이 거론하는 5,312,810원을 공제하기로 한다.

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재자의 적극적 손해액은 142,840,156원(= 요양급여 19,246,030원 + 본인부담 치료비 4,030,455원 + 향후치료비 37,141,650원 + 개호비 58,422,026원)이 된다.

3)

공제 : 합계 22,068,810원

병행사건에서 피고 연합회가 피재자에게 기지급한 사실이 확인된 간병비 6,756,000원<8>와 가지급금 10,000,000원은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호비의 이중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타 공제'로 5,312,810원을 추가로 공제하기로 한다.

4)

공제 후 피재자의 재산상 손해

516,180,767원 = 재산상 손해액 538,249,577원(= 일실수입 395,409,421원 + 적극적 손해 142,840,156원) - 공제액 22,068,810원

3.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가.

구상권의 발생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재자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및 장해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상법 제72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재자가 가해자이자 가해차량 보유자인 피고 A과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 연합회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취득하였다.

나.

구상책임의 범위

1)

관련 법리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므로, 보험급여 중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고 재해 근로자를 위하여 위 금액을 종국적으로 부담하는데(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재해근로자에게 기왕증이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기왕증 기여도에 해당하는 금액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보험급여액과 손해액 중 적은 것을 한도로 하므로, 휴업급여와 휴업기간 중 일실수입, 장해급여와 휴업기간 이후 일실수입, 요양급여와 치료비를 각각 비교하여 보다 적은 금액에서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만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인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은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즉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 보험급여의 실시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전보되어 소멸될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책임보험과 관련하여 그 한도액이 있는 때, 즉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을 초과하여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이 책임보험금액이 됨으로써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보다 책임보험금액이 적게 되는 때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의 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청구한 경우, 그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이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다면 이는 보험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305437 판결,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5다21113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이 사건 사고는 가해차량 운전자인 피고 A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고, 피재자에게 기왕증이 없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범위는 아래 표 '② 보험급여'란 기재와 같다.

나)

한편 피재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 중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금원은 제2항에서 살펴본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가 아니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 금원을 제외하여 재산정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데, '비급여대상 치료비, 향후치료비, 기타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대상이 되는 보험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므로<9>, 위와 같은 금원은 원고(근로복지공단)의 구상 대상이 되는 피재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에서도 공제될 필요가 있다.

(2)

따라서 제2의 다. 2)항에 기재된 각종 치료비와 식대 중 원고의 요양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 비급여진료비 440,000원<10>, 향후치료비 37,141,650원을 제외한 부분인 22,836,485원[= 요양급여 19,246,030원 + 3,590,455원(= 본인부담 진료비 4,030,450원 - 비급여진료비 440,000원)]만 원고의 구상 대상이 되는 피고들의 피재자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적극적 손해(① 상호보완관계 있는 손해발생액)가 된다.

(3)

이에 터 잡아 실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피재자의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아래 표 기재와 같고(단위 : 원), 이는 피고가 피재자에 대하여 지급의무 또는 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의 범위 내에 있음은 계산상 분명하다.

<11>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법원이 인정한 구상금 합계액128,060,352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20,640,2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보험급여 지급일 다음 날인 2024. 6.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4. 10.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이순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