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8. 27. 선고 2024가합20168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4,715,931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13.부터 2025. 8. 27.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B(이하 법인명에서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는 군수품 제조·판매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22. 11. 2. 방산산업 부문을 단순·물적 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C을 설립하였다. 이후 C은 2023. 4. 3. 원고에 흡수합병되었고, 이로써 원고는 B 및 C이 합병 당시 보유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이하 B, C, 원고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 한다).

2)

피고는 국방과학연구소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국방에 필요한 병기·장비 및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연구·개발 및 시험과 이에 관련되는 과학기술의 조사·연구 및 시험 등을 담당하여 국방력의 강화와 자주국방의 완수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 · 피고의 물품공급계약 체결<1>

1)

원고는 피고와 2012. 12. 26. '원고가 피고에게 D 및 관련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2018. 11. 26.까지 총 8건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8건의 공급계약을 통틀어 칭할 때에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 각 계약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2012. 12. 26. 피고와 '원고가 2014. 11. 28.부터 2018. 3. 29.까지 피고에게 D 및 관련 용역 등을 분할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로 피고로부터 총 16,036,93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계약번호 E, 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이 사건 제1계약은 납기 및 계약금액 등이 일부 수정되었는데, 변경된 최종 납기는 2014. 11. 28. 내지 2020. 8. 31.이고, 이 사건 제1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은 일당 물품 0.15%, 용역 0.25%이다.

나)

원고는 2013. 12. 27. 피고와 '원고가 2015. 6. 19.부터 2017. 9. 29.까지 피고에게 F 및 관련 용역 등을 분할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로 피고로부터 총 13,98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계약번호 G, 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이 사건 제2계약은 납기 및 계약금액 등이 일부 수정되었는데, 변경된 최종 납기는 2019. 4. 26.이고, 이 사건 제2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은 일당 물품 0.15%, 용역 0.25%이다.

다)

원고는 2013. 12. 27. 피고와 '원고가 2014. 12. 10.부터 2017. 9. 30.까지 피고에게 H 및 관련 용역 등을 분할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로 피고로부터 총 21,96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계약번호 I, 이하 '이 사건 제3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이 사건 제3계약은 납기 및 계약금액 등이 일부 수정되었는데, 변경된 최종 납기는 2019. 2. 28. 내지 2019. 3. 31.까지이고, 이 사건 제3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은 일당 물품 0.15%, 용역 0.25%이다.

라)

원고는 2017. 11. 2. 피고와 '원고가 2017. 11. 27.부터 2019. 7. 31.까지 피고에게 J을 제작하여 분할 공급하고 그 대가로 피고로부터 총 185,45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계약번호 K, 이하 '이 사건 제4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이 사건 제4계약은 계약금액 등이 일부 수정되었고, 변경된 최종 납기는 2019. 2. 27.부터 2019. 5. 30.까지의 기간 중으로 각 정해졌으며,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시제품을 제조하는 계약으로서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7. 12. 28. 기획재정부령 제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고, '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5조 제2호의 단서에 따라 일당 0.1%의 지체상금률이 적용되었다.

마)

원고는 2017. 11. 2. 피고와 '원고가 2018. 9. 21.부터 2019. 8. 30.까지 L을 제작하여 분할 공급하고 그 대가로 피고로부터 총 108,93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계약번호 M, 이하 '이 사건 제5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이 사건 제5계약은 납기 등이 일부 수정되었는데, 변경된 최종 납기는 2019. 2. 28.부터 2019. 9. 30.까지의 기간 중 각 정해졌고,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시제품을 제조하는 계약으로서 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 제2호의 단서에 따라 일당 0.1% 지체상금률이 적용되었다.

바)

원고는 2017. 12. 22. 피고와 '원고가 2018. 1. 30.부터 2019. 5. 30.까지 N를 제작하여 분할 공급하고 그 대가로 피고로부터 총 206,3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계약번호 O, 이하 '이 사건 제6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이 사건 제6계약은 계약금액 등이 일부 수정되었고,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시제품을 제조하는 계약으로서 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 제2호의 단서에 따라 일당 0.1% 지체상금률이 적용되었다.

사)

원고는 2018. 4. 9. 피고와 '원고가 2019. 6. 30. 피고에게 P를 제작하여 납품하고 그 대가로 피고로부터 총 77,4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계약번호 Q, 이하 '이 사건 제7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7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은 일당 0.075%이다. 이후 이 사건 제7계약의 납기일은 2019. 7. 1.로 수정되었다.

아)

원고는 2018. 11. 26.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2019. 5. 30. 피고에게 R를 제작하여 납품하고 그 대가로 피고로부터 총 608,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계약번호 S, 이하 '이 사건 제8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8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은 일 0.125%이다.

2)

최종 확정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2><3> 다. 폭발사고 발생 및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의 작업중지명령 등 1) 원고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체결에 따라 대전 유성구 T에 소재한 대전사업장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피고에게 공급할 물품을 제작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장은 총 81개 건물로 구성되어 있는 총면적 1,152,120m2의 공간으로, 당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이외에 피고와 체결한 다른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제작하여야 하는 물품들도 함께 제작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제작 및 납품이 진행되고 있던 2019. 2. 14.08:40경 이 사건 사업장 U동에 있는 충전·이형<4>을 담당하는 공실(이하 '이형공실'이라고 한다)에서 원고의 생산2팀 소속 근로자 V, W이 이형장비와 추진기관 코어 연결을 하던 중 추진제에 전달된 충격, 마찰 및 추진기관 내 발생한 정전기 때문에 발생한 발화로 인하여 추진기관이 폭발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V, W 및 당시 위 공실에 있던 핵심기술품질보증팀 공정검사실 소속 X이 사망하였다.

3)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하 '대전노동청'이라 한다)장은 2019. 2. 14. 이 사건 사고가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제2조 제7호,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9. 4. 19. 고용노동부령 제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중대재해에 해당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보아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제7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 전체에 대하여 작업중지를 명령하는 '작업중지명령서'를 이 사건 사업장에 부착하였고, 이후 2019. 2. 24. 원고에게 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현장보존 및 산업재해 재발 방지를 위해 이 사건 사업장 전체에 대하여 작업중지를 명하는 작업중지명령서를 보냈다(이하 '이 사건 작업중지 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사업장 현장에 부착된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대전노동청장이 2019. 2. 24. 원고에게 보낸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원고, 방위사업청, 대전노동청의 각 담당자 등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아래와 같은 합의문(이하 '합의문'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였다.

라.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의 해제 경위

1)

1차 해제요청 반려

가)

원고는 2019. 4. 17. 근로자 대표(노동조합 대전지부장 및 이 사건 사업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작업재개 동의를 받아 대전노동청장에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공실과 무관한 비화약 공실(창고, 휴게실, 비화약 작업 공실) 27개소에 대한 작업중 지명령 해제를 요청하였다(이하 '1차 해제요청'이라 한다).

나)

대전노동청장은 2019. 4. 18. 1 특별감독 시정명령 미개선, 2 실시 예정인 안전진단(외부전문가)에서 비화약 부분 공실에 대한 화재폭발 위험성 검토자료 미제출, 3 비화약공실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개선결과 자료 미제출, 4 1차 해제요청 범위 설명(요약)에 유해위험요인, 재발방지대책의 보완 기재, 5 원고가 첨부한 근로자 의견서에 대해 목록(연번, 부서, 이름, 동의 여부 등)을 작성하여 해당 작업장 노동자의 과반수 의견이 청취되었음이 명확히 확인될 수 있도록 첨부 필요 등을 이유로 1차 해제요청을 반려하였다.

2)

2차 해제요청 및 1차 심의위원회를 통한 비화약 공실 27개소, 화약창고 6개소에 대한 작업중지명령 해제 가) 원고는 대전노동청장에게 2019. 4. 23. 1차 해제요청 대상 비화약 공실 27개소에 대한 작업중지명령 해제 재승인을 요청하고, 2019. 4. 24. 화약창고 6개소에 대한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요청하였다(이하 '2차 해제요청'이라 한다).

나)

대전노동청장이 2019. 4. 30. 개최한 심의위원회는 비화약 공실 27개소에 대하여 작업중지명령 해제 승인을 의결하고, 화약창고 6개소에 대하여 '근로자 개선의견및 외부전문위원의 현장 확인 등을 통해 개선 및 안전작업계획 수립이 적정하다고 확인되면 해제'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을 의결하였다.

다)

대전노동청장은 2019. 5. 1.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 중 비화약 공실 27개소에 대한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한다. 화약창고 6개소에 대해서는 근로자 개선의견에 대한 추가 서류 및 현장 확인이 필요하여 관련 사항 확인 후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니, 근로자 개선의견 및 개선계획을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통보하였다.

라)

대전노동청은 2019. 5. 8. 방위사업청 및 대전광역시 소방본부와 합동으로 화약창고 6개소 현장을 확인하였고, 방위사업청은 2019. 5. 9., 대전광역시 소방본부는 2019. 5. 10. 각 대전노동청장에게 화약창고 6개소에 대한 작업중지명령 해제에 대해 이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마)

대전노동청장은 2019. 5. 10. 원고에게 화약창고 6개소에 대한 작업중지명령해제를 통보하였다.

3)

3차 해제요청 및 2차 심의위원회 부결

가)

원고는 2019. 5. 2. 대전노동청장에게 화약 공실 31개소에 대한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요청하였다(이하 '3차 해제요청'이라고 한다).

나)

대전노동청, 관계부처, 외부전문위원은 2019. 5. 13.부터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대전노동청장은 2019. 5. 20.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화약 공실 31개소에 대한 작업중지명령 해제 안건은 '개선결과 및 안전작업계획 미흡'을 이유로 부결되었다.

4)

4차 해제요청 및 3차 심의위원회를 통한 화약 공실 22개소에 대한 작업중지명령해제 가) 원고는 2019. 5. 23. 대전노동청장에게 화약 공실 22개소에 대한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요청하였다(이하 '4차 해제요청'이라고 한다).

나)

대전노동청은 2019. 5. 28. 이에 관하여 현장 확인 및 근로자 면담을 실시하였다.

다)

대전노동청장이 2019. 5. 29. 개최한 심의위원회는 공실 22개소에 대한 작업중지명령 해제에 관하여 '일부 관리 사항 개선 및 개선계획에 대한 보충자료 확인이 필요'하다는 '조건부 승인'을 의결하였다.

라)

대전노동청장은 2019. 6. 3. 공실 22개소에 대한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승인하였다.

5)

5차 해제요청 및 4차 심의위원회를 통한 화약 공실 10개소에 대한 작업중지명령 해제 가) 원고는 2019. 6. 4. 대전노동청장에게 화약 공실 10개소에 대한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요청하였다(이하 '5차 해제요청'이라고 한다).

나)

대전노동청은 2019. 6. 11. 현장 확인 및 근로자 면담을 실시하였다.

다)

대전노동청장이 2019. 6. 12. 개최한 심의위원회는 '개선결과 및 안전작업계획에 대한 설명 및 자료가 적정하다'는 이유로 화약 공실 10개소에 대한 작업중지명령해제 승인을 의결하였다.

라)

대전노동청장은 2019. 6. 13. 화약 공실 10개소에 대한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승인하였다.

6)

6차 해제요청, 5차 심의위원회 및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 전면 해제

가)

원고는 2019. 7. 24. 대전노동청장에게 AJ동 충전공실, U동 충전·경화·이형공실에 대한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요청하였다(이하 '6차 해제요청'이라 한다).

나)

대전노동청은 2019. 7. 25. 이에 관하여 현장 확인 및 근로자 면담을 실시하고 2019. 7. 29. 외부 전문위원과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안전공단은 2019. 7. 29.부터 2019. 7. 30.까지 공정안전관리 설치 과정 확인을 실시하였고, 대전노동청은 2019. 7. 30. 현장 확인 및 근로자 의견청취를 실시하였다.

다)

대전노동청장이 2019. 8. 1. 개최한 심의위원회는 원고의 작업중지명령 해제에 관하여, U동 충전·경화·이형 공실은 '테스트 중 이상 상태 발생으로 인한 문제점을 발굴 보완하고, 외부전문가 등과 함께 양산 전 추가 확인을 실시한 후 작업중지명령해제 여부 판단이 필요하다'는 조건부 승인을 의결하고, AJ동은 재발방지조치가 적정하다는 이유로 해제 승인을 의결하였다.

라)

대전노동청장은 2019. 8. 2. AJ동에 대한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승인하였다.

마)

원고는 2019. 8. 12. 대전노동청에 U동에 대한 조건부 승인 보완사항을 제출하였다.

바)

대전노동청은 2019. 8. 13. 관계기관 및 외부전문가와 합동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고, 2019. 8. 13. 관계기관인 방위사업청 및 대전광역시로부터 작업중지명령해제에 관하여 이의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

사)

대전노동청장은 2019. 8. 13. U동에 대한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승인하고,2019. 8. 14. 원고에게 '원고의 안전조치가 완료되었음이 확인되어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한다'고 통보하였다.

마.

원고의 납품 지연 및 지체상금면제 신청 원고는 2020. 8. 27.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을 최종적으로 납품하였고,2020. 2. 7.부터 2020. 12. 28.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내지 8계약에 따른 지체상금 면제를 신청하였다. 그 주요 취지는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으로 인한 납품 지체는 이 사건 제1 내지 8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지체상금 면제 사유인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내지 '공급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각 해당하므로, 관련 지체상금 또한 면제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바.

피고의 지체상금 부과 및 원고의 납부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원고와 방위사업청 사이의 계약상 지체상금에 관하여 민사소송이 계속 중인 사정, 원고 및 이 사건 사업장의 장 등 원고 소속 직원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여, 원고 소속 담당자와 관련 내용을 협의하여 위 민 · 형사 사건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의를 보류하였다.

2)

피고는 심의를 보류하던 중 2023. 9. 5. 관련 보증기간 만료에 따른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내지 8계약에 따른 지체상금률을 적용한 [별지 1] 지체상금 및 지연이자 산정내역 기재와 같은 총 10,770,165,500원의 지체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1,253,414,320원 합계 12,023,579,820원(이하 '이 사건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부과하였다.

3)

원고는 2023. 9. 11. 피고에게 피고의 면제 심의 지연에 따른 막대한 이자 부담을 막고 납부지연 등에 따른 불필요한 절차와 분쟁을 줄이기 위한 조치일 뿐, 이 사건 지체상금을 수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히며, 2023. 9. 12. 위와 같은 이의를 유보한 채 이 사건 지체상금 12,023,579,820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사.

이 사건 사고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검사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원고의 직원이자 이 사건 사업장의 장으로서 이 사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K을 업무상 과실치사죄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직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각 기소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20고단5486). 위 법원은 2022. 2. 16.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원고를 벌금형에, AK 및 다른 직원들을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고 한다). 이에 쌍방이 항소하였으나(대전지방법원 2022노608), 항소심 법원은 2023. 11. 9.AK을 제외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피고인 AK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을 간과하였음을 이유로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였으나, 인정된 범죄사실은 달라지지 아니하였다. 위 판결에서 인정한 범죄사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

이 사건과 관련 있는 관계 법령,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5>[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9, 56호증, 을 제1 내지 3, 8, 9, 12 내지16, 18,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각 계약목적물의 납품 지연은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으로 인한 것이고,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제7항에 따른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인바, 원고의 위 납품 지연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고, 불가항력 내지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의 주체인 정부의 책임에 기인한 것이며,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은 원칙적으로 사전적 예방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원고와는 무관한 정부의 시책이라고 보아야 하는 등 '원고가 아닌 정부의 책임'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으로 인한 원고의 납품 지연일수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지체상금 산정의 지체일수에서 모두 제외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위 제외 대상 지체일수를 기준으로 하는 이 사건 지체상금은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였으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지체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나.

위 가.항과 같은 지체상금의 면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지체상금은 부당하게 과다하여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지체상금 면제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41, 52, 54, 55호증, 을 제4, 5, 10, 11,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납품지연은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지체상금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에 따른 작업중지에 원고의 책임이 없는지 여부

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4장 및 그 시행규칙은 사업주에게 위해 ·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제반 안전 · 보건 조치 등을 하도록 규정하면서, '사업주는 폭발성, 발화성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법 제23조 제1항 제2호)',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필요한 안전 · 보건상의 조치 등을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법 제26조 제1항).'라고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하여 중대재해 발생원인을 조사하고, 안전 · 보건 진단이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법 제26조 제4항).'라고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1조 제7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위험 상태가 해제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때의 경우에는 해당 기계 설비와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 법령의 규정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보건을 유지 ·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에 비추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위험 상태의 해제 또는 개선 등을 위해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것은 사업주인 원고가 스스로 해야 할 행위이고, 이를 위해 처분청에서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도 있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은 화재 · 폭발 위험이 높은 화약류를 취급하여 방위 산업에 필요한 무기류를 제작하는 사업장이어서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생명 · 신체에 대한 위험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는 곳일 뿐 아니라 사업장 내 화재 · 폭발 등은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져서 일반 공중에까지 피해가 확대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작업실건물이나 작업실 내 사용하는 기계 · 설비나 작업물질, 이를 다루는 근로자의 행동,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 · 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형사사건의 범죄사실 등에 의하면, 원고의 직원들은 이형 장비와 'AM'의 추진 기관 코어의 중심이 맞지 않아 2016년경부터 근로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개선 건의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고, 방호 장치를 임의로 조작 · 변경하는 등 안전을 중시하지 않은 채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고, 이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또한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 후 2019. 2. 18.경부터 2019. 3. 15.경까지 이 사건 사고의 원인 조사 및 이 사건 사업장 안전 관리 체계점검 등을 위한 특별감독 결과 작업실 내 장비 주변에 협착방지용 방호울을 미설치하는 등 근로자의 위험 및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114건이나 적발되기도 하였다. 그뿐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2018년 5월경에도 폭발사고로 9명이 사상하였는데 그때부터 약 9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 그에 대한 원인을 찾아서 이를 제거하는 것뿐 아니라 그와 동종·유사한 다른 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조치가 필요한 상태였고, 이는 원고가 사업주로서 이행하여야 할 유해·위험 예방 조치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이다.

다)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직원들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형 작업을 하면서 충격, 마찰, 정전기에 의한 발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고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위험 상태가 해제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였다는 판단 하에 구 산업안전기본법 제51조 제7항을 근거로 내려진 것으로, 이 사건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하다.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을 원고 주장처럼 '정부의 시책(정책)'으로 보아 그로 인한 작업중지가 원고에게 책임 없는 사유라고 볼 수 없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가 아니라 산업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 조치 또는 긴급피난적 조치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한 납품 지연에 원고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은 작업중지명령서에 기재된 대로 '이 사건 사고의 원인 조사를 위한 현장 보존, 산업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이었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다 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에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의 성격 외에 사전 예방 조치의 성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으로 인한 작업중지에 원고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마)

원고는 2019. 1. 15. 전부 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6>의 규정 및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설명 자료(갑 제46호증)의 내용을 들기도 하나, 이와 관련한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이 사전 예방 조치 또는 긴급피난적 조치에 해당하여 이로 인한 지연은 원고와는 무관한 정부의 시책으로 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에 사전 예방 조치 등의 성격이 있다고 해도 원고의 책임과는 무관하게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은 원인 조사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위험 상태가 해제되거나 개선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전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 제56조 등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중지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제재조치가 아닌 즉시강제로 서의 작업중지명령의 요건과 범위, 절차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개정된 것이고,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원인조사 등을 위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에 따라 작업중지를 명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아 법을 개정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 아닌 별개의 물품공급계약의 목적물에 대한 공정을 작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발주자 역시 상이하므로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으로 인한 이행지체가 원고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주체가 원고이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에 따른 작업의 중지는 원고의 책임이라고 보아야 하는바, 별개의 계약에 따른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원고의 책임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의 범위가 과도하여 위법하므로 이행지체에 원고의 책임이 없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사고는 추진 기관이 폭발하여 근로자 3명이 사망한 사고로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중대재해이다. 이 사건 사고는 약 9개월 전 근로자 9명이 사상하는 폭발 사고 후 다시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근로자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한 것이다. 이 사건 사업장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U동의 이형공실 외에도 사업장 전체가 화재 · 폭발 발생 및 그 확대의 위험성이 높은 작업장이고, 그러한 화재 · 폭발은 자칫 잘못하면 작업장 내 근로자뿐 아니라 일반 공중에까지 피해를 줄 수도 있다.

나)

이 사건 사업장 전체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납품할 물품을 비롯한군수품을 제조하는 곳으로, 건물과 호실을 불문하고 동종 · 유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하는 작업은 일련의 연속된 행위여서 고유 업무와 구분되는 장소 또는 작업 영역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도 물리적 거리와 안전시설 확보 등을 이유로 작업중지명령대상 장소를 한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와 다른 장소 사이에 작업의 유사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는 않는다.

다)

이 사건 사고는 근로자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한 폭발 사고로서 사고의 규모가 크고 피해가 중대한 반면 사고 당시에는 사고의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에 따라 위험 상태가 해제 또는 개선된 것으로 보기 어려웠고 U동의 다른 곳이나 다른 건물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었던 상태로 보인다. 그런 상황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U동의 이형공실이나 U동에 한정하여 작업중지명령을 하는 것은 성급한 결정일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 후 U동 이형공실 외의 다른 곳에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후적인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의 범위가 과다하거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

라)

이 사건 사고 발생 과정에서 사업주의 안전 · 보건 조치 위반이 인정되었고 사업장 전반의 안전 · 보건 관리 수준도 미흡하여 114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위반 사항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U동의 이형공실뿐 아니라 U동의 다른 공실과 이 사건 사업장 전반에서 적발되었다.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당일인 2019. 2. 14. 최초 명령서가 부착된 후 위와 같은 위반 사항이 적발된 특별감독을 하는 도중인 2019. 2. 24. 원고에게 작업중지명령서가 송부되었는데, 이처럼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 당시 사업장 전반의 안전 · 보건 관리 수준이 미흡할 것 으로 예상할 만한 충분한 사정도 있었다.

마)

이 사건 사업장에 안전 확보에 필수적이어서 유지 · 가동이 계속되어야 할 시설 · 설비가 있거나 국민의 생명 · 안전에 중대한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서 계속 수행되어야 할 작업이 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바)

이 사건 사업장 전체를 작업중지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은 '화재 · 폭발 사고 발생 시 가스 및 유증기 잔류 등 사고의 원인이 제거되지 않아 화재 ·폭발 사고가 재차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 '사업장 내 타 장소에서도 재해(사고) 발생 작업과 동종·유사 작업이 행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동종 · 유사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재해(사고) 발생 과정에서 사업주의 안전 · 보건 조치 위반이 판단되어 사업장 전반의 안전 · 보건 관리 수준이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전면작업중지를 하도록 한 고용노동부의 지침인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명령 · 해제 운영기준(을 제4호증)'에 부합하고, 2019. 5.경 마련된 고용노동부 지침인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의 범위 · 해제절차 및 심의위원회 운영기준(갑 제54호증 참조)'에서 전면작업중지를 하도록 한 '화재 · 폭발 사고로 인한 중대재해로서 추가 폭발 등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

원고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경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관련 물품공급계약과 달리 폭발사고 발생 가능성이 전혀 없는 단순 구매용역 등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이 필요 최소 한도 내에서 폭발 가능성이 전혀 없는 작업장에 대하여는 작업을 허용하는 범위 내로 이루어졌더라면

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명령 · 해제 운영기준(을 제4호증)'에 부합하고, 2019. 5.경 마련된 고용노동부 지침인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의 범위 · 해제절차 및 심의위원회 운영기준(갑 제54호증 참조)'에서 전면작업중지를 하도록 한 '화재 · 폭발 사고로 인한 중대재해로서 추가 폭발 등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

원고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경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관련 물품공급계약과 달리 폭발사고 발생 가능성이 전혀 없는 단순 구매용역 등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이 필요 최소 한도 내에서 폭발 가능성이 전혀 없는 작업장에 대하여는 작업을 허용하는 범위 내로 이루어졌더라면, 폭발사고의 위험성이 없는 용역에 대하여는 이행지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었는데 이 사건 사고 후 시행된 특별감독으로 다수의 안전 조치 위반사항이 적발된 점, 창고, 사무실 등이라 하더라도 폭발물이 포함된 물품이 보관되어 있다거나 폭발 가능성이 있는 건물의 인근이라는 등의 사정이 있을 수 있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되는 업무들을 보았을 때 U동의 다른 곳이나 다른 건물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던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폭발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작업장만을 선별하여 작업중지명령에서 제외하거나 작업중지를 즉시 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어려웠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의 범위가 과다하였다고 보긴 어려워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의 해제가 부당히 지연되어 그로 인한 이행지체에 원고의 책임이 없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사고 후 4일째인 2019. 2. 18.경부터 2019. 3. 15.경까지 이 사건 사고의 원인 조사 및 안전 관리 체계 점검 등을 위한 특별감독이 실시되었고, 그에 대한 원고의 개선 작업 등이 이루어져서 원고가 최초로 1차 해제 요청을 한 때는 2019. 4.17.이다. 위와 같은 특별감독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실시된 것이고 그 결과 이 사건 사업장에서 114건의 안전 · 보건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적발되었다. 이러한 특별감독이 불필요 또는 부당하거나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특별감독 결과 적발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하기 위해 소요된 기간이 원고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한 기간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

원고는 2019. 4. 17. 1차 해제 요청 시 '작업중지 해제계획 및 근로자<7>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사업장 내 비화약 공실(창고, 휴게실, 비화약 작업 공실)에 대 한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요청하였으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대전노동청장은 위 1차 해제 요청을 검토한 후 2019. 4. 18. 특별감독 시 지적된 시정명령 사항 미개선 등을 이유로 위 1차 해제 요청을 반려하였다. 원고가 1차 해제 요청 후 위와 같은 사항을 보완하여 2019. 4. 23. 다시 비화약 공실 27개소에 대해 2차 해제 요청을 할 때까지의 기간이나 대전노동청이 2차 해제 요청에 대해 현장 확인 등을 거쳐 2019. 4. 30.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19. 5. 1. 비화약 공실 27개소에 대해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할 때까지의 기간이 원고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려울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이라고 보긴 어렵다.

다)

원고의 2019. 4. 24. 화약창고 6개소에 대한 2차 해제 요청 시 대전노동청장은 2019. 4. 24. 이 사건 사업장 작업중지 부분 해제에 관련한 근로자 인터뷰(비화약 공정 근로자 생산기술팀 등 107명)를 실시한 결과 일부 근로자로부터 '현장 안전조치개선결과 내용에 대한 설명', '향후 안전관리계획에 대해 설명'등을 정확히 설명 받지 못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어 원고에게 이를 명확히 재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대전노동청은 원고의 해제 요청에 대한 심의위원회 개최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고(중대재해)는 유가족 합의에 의해 방위사업청 및 대전시 소방본부, 대전시 및 대전소방본부에서 추천한 외부전문가가 추가로 참석(조사 의견 제출 등)하여야 하므로, 각 기관의 일정 조율 및 조사 등에 시간이 소요'됨을 이유로 심의위원회를 2019. 4. 30. 개최하는 것으로 내부보고 하였다. 또한 대전노동청장은 원고의 2차해제 요청에 따른 사항을 추가하여 2019. 4. 24. 대전광역시장(AG과장), 방위사업청장(AA과장)에게 작업중지 부분 해제 대상 변경(추가) 안내 공문을 실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작업중지 해제 추가 대상인 화약창고 관련 자료(B 발송예정)는 (주)B 대전사업장에서 메일을 통해 제출 예정이며, 기 점검을 실시한 자료에 대해 검토하여 2019. 4. 30. 개최될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달라는 것이었다. 그 후 2019. 4. 30. 심의위원회에서는 화약창고 6개소에 대한 2차 해제 요청에 대해 '근로자 개선 의견 및 외부 전문위원의 현장 확인 등을 통해 개선 및 안전 작업 계획 수립이 적정하다고 확인되면 해제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을 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대전노동청은 2019. 5. 8. 방위사업청, 소방본부와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한 후 방위사업청과 소방본부의 의견을 회신한 뒤 2019. 5. 10. 화약창고 6개소의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한 것으로서, 화약창고 6개소에 대한 2차 해제 요청에 대해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할 때까지의 기간이 원고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울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이었다고 할 수는 없다.

라)

원고의 2019. 5. 2. 3차 해제 요청에 대해 대전노동청은 2019. 5. 13.부터 2019. 5. 14.까지 방위사업청, 대전시 소방본부, 외부 전문위원 등과 합동으로 현장 조사를 하여 2019. 5. 15. '외부 전문위원 의견과 제출된 안전관리계획 개선사항은 안전작업계획을 수립하고, 개선 계획에 따른 개선 완료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과 권고 보완사항 28건 및 자체 HIRP 근로자 개선완료 자료 중 보완사항 30건은 조치를 완료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2019. 5. 20. 심의위원회 개최 예정임을 알렸고, 나아가 2019. 5. 20. '개선 결과 및 안전 작업 계획 미흡'이라는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부결한 것으로 보인다.

마)

원고의 2019. 5. 23. 4차 해제 요청에 대해 2019. 5. 28. 현장 확인과 근로자 면담 후 2019. 5. 29. 심의위원회에서 '일부 관리 사항 개선 및 개선 계획에 대한 보충자료 확인이 필요'라는 조건부 승인을 의결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관계기관 검토 후 의견을 받아 별도의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 회의 없이 해제할 것을 동의함"이라고 명시하였다. 대전노동청장은 2019. 5. 30. 원고에게 위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른 보완사항에 대해 조치 완료 및 그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고, 원고가 이를 제출함에 따라 2019. 5. 31. 방위사업청, 대전광역시, 외부 전문위원 등에게 22개 공실에 대한 작업중지명령 해제 관련 이의 여부를 확인하였고, 대전노동청장은 2019. 6. 3. 원고에게 위 공실 22개소에 대한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통보하였는바,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할 때까지의 기간이 원고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울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이었다고 할 수는 없다.

바)

원고의 2019. 6. 4.자 5차 해제 요청 시 대전노동청 등 관계기관은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고, 2019. 6. 12. 개최된 심의위원회에서는 "화약 공실 10개소에 대해 심의한 결과, 개선 결과 및 안전작업계획에 대한 설명 및 자료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관계기관 모두 작업중지해제를 '승인'할 것을 의결"하였고, 대전노동청장은 2019. 6.13. 화약 공실 10개소에 대한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통보하였으며, 원고의 2019. 7. 24.6차 해제 요청 시 앞서 살펴본 것처럼 대전노동청 등 관계기관은 현장 확인, 근로자 인터뷰 실시, 소방안전점검 실시 등을 하였고, 2019. 8. 1. 심의위원회의 조건부 승인등을 거쳐 대전노동청장이 2019. 8. 13. 마지막으로 U동 공실에 대한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함으로써 2019. 8. 14. 원고에게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해제일자: 2019. 8.13.)함을 통보하였다.

사)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진 2019. 2. 14.부터 작업중지명령의 일부 해제가 거듭되다가 2019. 8. 14. 마지막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행한 U동 이형공실에 대한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진 해제 절차는 대체로 관련 고용노동부 지침인 '중대재해 발생시 작업중지 명령 · 해제 운영기준'이나 2019. 5.경 마련된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의 범위 · 해제절차 및 심의위원회 기준'의 내용에 부합한다. 원고는 원고의 해제요청으로부터 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 해제가 지연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해제 요청일 다음 날부터 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0조 제3항은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의 해제가 완료된 후인 2019.12. 2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되면서 도입된 것으로서 이 사건 작업중 지명령의 해제 절차에 적용될 내용은 아니다. 설령 원고 주장처럼 심의위원회 개최가 고용노동부 내부 기준인 지침 등에서 정한 것보다 늦게 개최되었더라도 앞서 살펴본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의 해제 경위를 살펴본다면 심의위원회 개최의 경위나 심의 결과와 무관하게 곧바로 그 절차가 위법하여 그로 인한 지연 기간이 원고에게 책임 없는 지연일수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원고를 포함한 사고 관련자들이 피해자 유가족의 요구에 따라 '전문가의 합동 조사 및 조사 내용 공유를 통한 의견 일치'가 있어야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작성하여 신중한 해제절차를 약속하였으므로, 해제 절차가 다소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이 위법하여 원고에게 책임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이 이례적으로 181일이나 지속되어 이 사건 지체상금 전체에 대하여 원고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비화약공실 27개소의 경우 작업중지명령일로부터 75일, 원고의 해제요청일로부터는 15일 만에 해제되는 등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U동에 대하여는 181일 이후 작업중지명령이 해제되었으나, 그 밖의 장소에 대하여는 안전조치 확보를 한 경우 순차적으로 해제를 하였는바, 역시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의 해제가 부당히 지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지체상금 감액 주장에 관한 판단

1)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므로 그 약정에 따라 산정한 지체상금이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계약금액에 대한 지체상금의 비율, 지체의 사유, 지체상금의 액수, 그 당시의 거래 관행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액할 수 있다. 또한 지체의 사유가 채무자의 지체 책임을 면제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그 사유까지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지체상금을 감액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4다23348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갑 제49, 5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산정한 12,023,579,820원은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므로 원고가 부담할 지체상금은 80%로 감액함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은 2019. 2. 14. 내려졌다가 2019. 5. 1.부터 일부가 해제되어 2019. 8. 14. 마지막으로 해제되었다.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납품은 24일 내지 427일 지연되었는데 대부분 130일 내로 지연되었다.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의 기간,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납품의 지연 일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납품 지연의 주된 사유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군수품의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은 직접 군대에서 사용하는 무기류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계약이므로 그에 관한 거래처는 피고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또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에 관하여 작업중지명령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은 공권력의 행사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서 무효로 되지 않는 이상 처분의 상대방인 원고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처분을 취소받기 전에는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

다)

사업장의 특성과 환경, 중대재해의 내용, 위험 요소의 해소 정도에 따라 작업중지명령의 내용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중대재해를 원인으로 한 다른 작업중지명령 사례들에 비해 이 사건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이 전부 해제되기까지 소요된 기간은 비교적 장기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사업장에 2018년 5월경 발생한 폭발 사고 당시에도 사고가 발생한 작업장을 제외한 나머지 작업장에 대한 작업중지명령은 43일 만에 해제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납품 지연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이 해제되기까지 최대 181일의 기간이 소요된 데에는 원고의 노력만으로는 좌우할 수 없는 사유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그에 관한 책임을 전부 원고가 부담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

라)

이 사건 사업장은 총 1,152,120m2에 이르는 부지에 산재한 65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후적인 측면에서 이 사건 사고로 직접 영향을 받은 장소는 U동의 이형공실뿐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특별감독을 거치면서 여러 동에 안전 조치 미흡 등의 사항이 지적되었으나 그러한 사항 대부분은 작업중지를 하지 않거나 일시적인 작업중지만으로도 개선할 수 있는 단순한 사항이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 전체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한 것이 부당하지 않고 그로 인한 납품 지연이 원고의 지체 책임을 면할 정도의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도 고려함이 타당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으로 인하여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업무 외의 다른 업무도 수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 역시 원고의 납품 지연으로 유 · 무형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 · 피고 모두 이 사건 사고 피해자 유족들의 요구에 따라 전문가가 합동 조사하고 조사 내용을 공유하여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 역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납품이 다소 지연되리라는 사정에 대한 예측이 가능했을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은 매우 높은 수준의 기밀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작업이므로, 통상적인 물품공급계약이나 공사계약과 같이 추가 인력을 투입하거나 다른 곳에 소재한 사업장을 추가로 동원하여 납품기일을 맞추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하는 등 원고가 최선을 다하여도 납품이 지연될 수밖에 없을 사정도 예측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원고가 납품해야 하는 계약목적물이 정해진납기 내에 납품되지 않으면 피고의 사업에 차질을 빚거나 계약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사)

다만, 원고는 피고에게 지체상금면제원을 제출하며 자신의 책임을 인정한 부분이 있음에도 이 사건 소에서는 지체상금 전체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바, 당초 자신의 책임을 인정한 부분의 경우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과 관련이 없는 걸로 보이므로 전부 원고의 책임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다.

소결 피고가 부과한 지체상금 및 지연이자 중 [별지 2] 재산정 지체상금 및 지연이자표 총 지체상금액 합계 9,618,863,889원을 초과한 2,404,715,931원(= 12,023,579,820원 - 9,618,863,889원)은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2,404,715,93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반환 청구 예정임을 유보하며 지체상금을 납부한 다음 날인 2023. 9. 1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8. 27.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윈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매경(재판장) 심현우 허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