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6. 21.경부터 2022. 12. 2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000,000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
처벌불원의사: 피해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4. 12. 9.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함
○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장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