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플랜트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이고, B(C생)은 2023. 9. 21.부터 2023. 9. 26.까지 D 주식회사 E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원고의 일용직 직원으로 일하였던 근로자이다.
B은 2023. 10. 25. 피고에게 ‘2023. 9. 21. 14: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의 염산저장탱크 내부의 협소한 공간에서 천장을 보며 그라인더 작업을 하다가 일어서면서 천장에 머리를 부딪치면서 머리가 뒤로 젖혀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병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23. 12. 1. B에 대하여 위 신청상병 중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를 승인하고,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B은 2023. 12. 14.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경추의 염좌’의 상병도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경추의 염좌’를 추가상병으로 승인해 달라는 신청하였고, 피고는 2023. 12. 19. B에 대하여 위 추가상병을 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피고가 B에 대하여 2023. 12. 1. 한 요양급여 승인처분과 같은 달 19. 한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승인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하고, 피고가 요양급여를 승인한 B의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과 ‘경추의 염좌’를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 3,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다. 원고의 사업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의 특례적용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에 대하여는 개별실적요율이 아닌 일반요율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산재보험료율이 상승하는 불이익도 없다. 설령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향후 원고의 산재보험료율이 상승하더라도 원고는 증액된 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방법으로 불이익을 제거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관련 법령 및 법리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와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ㆍ간접적ㆍ추상적 이익과 같이 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또한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와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의 명문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아니하나, 당해 처분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관련 처분들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당해 이익을 보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거 법규와 관련 법규의 합리적 해석상 그 법규에서 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가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이 아닌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까지를 말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8704 판결 등 참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의 경우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적용되는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사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하거나 인하한 비율(이하 ‘개별실적요율’이라고 한다)을 제13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과 합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는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6조는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란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은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보험수지율)을 계산하기 위해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합산액을 산정할 때, 합산하지 않는 보험급여 금액 중 하나로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을 규정하고 있으나,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상 사고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이전 3년간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보험수지율)에 따라 개별실적요율이 인상될 수 있고, 업무상 사고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보험수지율 산정시 산재보험급여금액에 합산되어 개별실적요율과 산재보험료의 인상에 영향을 미친다.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결정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그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7,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은 피고가 재해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을 받으면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보험가입자에게 이를 알려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고, 제21조 제1항은 피고가 재해근로자의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요양급여를 지급할지를 결정하여 해당 근로자와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요양․보험급여 결정 통지를 하였고, 위 요양․보험급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을 통지한 피고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경유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의제기 및 구제절차를 안내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제17조에 따른 개별실적요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따라 B에게 지급된 요양급여는 2024년도 산재보험료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B에게 지급된 요양급여 금액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2026. 6. 30.까지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합산되어 보험수지율과 개별실적요율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바, 원고가 위 기간 중 사업 상황 변동에 따른 상시근로자수 확대 등으로 개별실적요율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산재보험료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개별실적요율이 인상되고 이에 따라 증액된 산재보험료의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원고가 그 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원고와 같은 사업주로 하여금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부과처분이 있기를 기다렸다가 사후적으로 3년에 걸쳐 지급된 산재보험급여의 근거가 되는 개별 보험급여처분의 적법성을 일일이 다투도록 하는 것보다는 개별 보험급여처분이 이루어진 직후에 그 적법성을 다투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원고가 증액된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B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직원들의 회식에 참석하였고, 이 사건 사고발생일로부터 약 2주가 경과한 후 병원에 입원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고, 그 안전모가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충격을 대부분 흡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B의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근로계약의 내용
근로계약기간 : 2023. 9. 21. ~ 2023. 9. 26.
근무 장소 : 주식회사 A의 사업장 및 공사현장
업무의 내용(직종) : FRP
근로시간 : 08:00~17:00
진료기록 등의 요지
F병원 2023. 10. 2.자 외래기록지
2023. 9. 25.부터 발생한 양측 전두부 및 후두부에 두통 심해서 내원함
G정형외과의원 2023. 10. 4.자 진료차트
경추통, 승모 방사통, 목 재끼고 그라인더 일하시던 중 통증 발생
진단명 : 경추통, 상세불명의 부위(M5429)
H병원 2023. 10. 12.자 외래 초기평가지
posterior neck pain c radiating pain
2023. 9. 21. 머리를 심하게 부딪친 뒤 발생함
의학적 소견의 요지
H병원 2023. 10. 25.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 2023. 9. 21. 공사 도중 일어나면서 머리가 뒤로 젖혀지는 충격을 받아 목에 소리가 나고 어깨와 팔 순간 저림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 환자는 상기 재해로 인해 본원 신경외과 2023. 10. 12. 입원하여 2023. 10. 16. 인공추간판전치환술 시행한 환자분으로 특별한 합병증 없으면 입원 6주, 통원 8주 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
상병명
주상병 :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보조상병 :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H병원 2023. 12. 14.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추가상병 소견서
추가상병명 : 경추의 염좌
추가상병의 일반적 발병원인 : 외상
신청인의 추가상병발병의 구체적 원인: 상기 환자분은 일하다가 천장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로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C6-7" 진단 하 본원에서 경추간판 제거술 및 인공디스크 삽입술 시행 받으신 분으로, 23. 10. 12. 본원에서 촬영한 경추 MRI 영상으로는 파열되지 않아 보이나, 운동장애가 너무 저명하게 확인되어 수술적 처치를 급하게 시행하였고, 시행 후 운동장애는 호전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퇴행성 변화가 있었던 부위의 외상으로 인한 악화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환자의 업무상재해와 추가상병 간의 의학적 상당 인과관계
직접적 인과관계
피고 자문의 소견서
자문의 1
외상 후 두통 지속에 관한 의무기록 내용 확인하였음
뇌진탕 상병 인정, 재해와 인과관계 인정됨, 경추 MRI상 경추 6-7번간 퇴행성 협착을 동반한 추간판 탈출 소견 인지되나 외상성 파열 상태로 판단되지 않음
자문의 2
경추부 MRI 검사상 제6-7 경추 간 추간판 퇴화 및 탈출증 관찰되나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됨
재해경위 검토 상 뇌진탕 인정됨
요양기간 중 입원 2주, 통원 4주 인정 타당함
자문의 3
2023. 10. 12. 경추 MRI상 제6-7 경추 간 외상성 파열 소견은 보이지 않고, 퇴행성 소견만 보이며 재해와의 인과관계 없음
뇌진탕은 재해와의 인과관계 있음
요양기간은 통원 2주 타당함.
자문의 4
‘경추의 염좌’는 추가상병으로 인정되고, 재해와의 인과관계 인정됨
목격자 I의 2023. 11. 22.자 확인서 및 유선통화 복명서
소속 사업장 : J
B과의 관계 : 동료 근로자
목격 형태 : 직접 목격
목격한 재해경위 : 2023. 9 . 21. 14:30경 염산 탱크에서 작업 중 부딪침
통화내용
탱크 안이 매우 작아서 B이 천장에 머리를 부딪치는 것을 보았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위 다.항의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B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B은 이 사건 사고발생 경위에 관하여 ‘2023. 9. 21. 14:00경 협소한 공간에서 천장 그라인더 작업을 하다가 일어나면서 천장에 머리를 부딪치면서 머리가 뒤로 젖혀지는 사고를 당하였다‘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를 직접 목격한 동료 근로자의 진술 또한 이에 부합한다.
피고의 자문의들은 모두 이 사건 상병과 B의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피고는 이러한 자문의들의 일치된 의견과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이 사건 상병과 B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B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직원들의 회식에 참석하였고, 이 사건 사고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4일이 경과한 2023. 9. 25.경부터 양측 전두부 및 후두부의 두통과 경추통을 겪다가 2023. 10. 2. 병원에 내원하였던 점, 2023. 9. 28.부터 2023. 10. 3.까지는 추석연휴 및 임시공휴일이었으므로 상당수의 일반 병원은 위 기간 동안 휴진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일용직 근로자는 큰 사고 및 외상이 아닌 이상 사업주에게 병원 방문을 위한 외출이나 휴식, 업무의 중단 등을 요청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던 점, 특히 이 사건 상병 중 ’경추 염좌‘는 진통제, 근육이완제 등 일반의약품으로 일시적으로 완화가 가능한 상병으로, B은 진통제 등을 복용하면서 작업을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B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B의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원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