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3. 13. 선고 2024구단20127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4. 1. 26. 10:00경 대전 대덕구 B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동파방지 열선전원 동작램프 설치작업을 하던 중 낙상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같은 해 1. 29. C병원에서 상완골 대거친면의 골절(폐쇄성), 상완골의 전탈구로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24. 2. 21.경 피고에게, 자신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좌측 상완골 상부 골절, 좌측 견관절 탈구’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4. 3. 7.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E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으로부터 열선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한 사람으로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D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를 받았으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본문은 이 법에서 사용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3371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G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열선 및 전기공사 사업체인 ‘E’의 공동사업자로서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지위에서 F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열선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시공하고 그 일의 완성 정도에 따라 보수를 수령하였던 사람으로 보인다.

①

원고는 H과 공동으로 2013. 5. 27. ‘E’이라는 상호의 열선 및 전기공사업체(이하, 원고가 운영하는 위 사업체를 ’E‘이라 한다)를 개업하여 운영하였다. E의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건설업)와 종목(열선 및 전기공사)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하였던 작업과 일치한다.

②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 한다)는 2020. 8.경 J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그 중 일부공사를 D에 하도급주었고, D는 그 중 일부 공사를 F에게 다시 하도급준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E)는 2020. 1. 1.부터 2023. 12. 31.년까지 F을 비롯한 여러 업체로부터 열선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원고(E)가 위 기간 동안 거래업체들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④

E이 2023. 12. 31. F에게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갑 제8호증)와 2023년 12월 타사업장 기성청구서(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은 F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M, N, D, O, P, Q 등 다른 업체를 위해서도 열선공사를 시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E이 2023. 12. 31.경 F으로부터 전기열선 공사의 대가로 받은 금액인 23,115,200원이 2023년 12월 타사업장 기성청구서의 합계금액과 동일하다).

⑤

증인 G는 ‘F이 D에 현장근로자를 소개시켜줘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일을 하러 온 것으로 알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용한 자재는 F이 제공한 것이다. 원고는 고정된 금액이 아니라 작업량에 비례한 금액을 대가로 지급받았다. D는 F에 자재비와 인건비를 지급하였고, F이 원고에게 그 중 일부 금원을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⑥

이 사건 공사의 원도급업체 겸 보험가입자인 I은 원고를 ‘하수급사업주’로 표시한 보험가입자의견서를 제출하였다.

⑦

원고가 2023. 5. 18. D와 사이에 근로계약서(갑 제6호증)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근로계약서의 임금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원고의 임금으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원고가 근로자로서 4대 보험에 가입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⑧

원고는 2023. 6.경부터 12.경까지 1개월에 2일 내지 4일 정도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였고(갑 제7호증의 2), 위 기간 동안 다른 업체를 위해서도 일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D에 대한 관계에서 계속적, 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⑨

원고가 D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D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주로 자신의 작업도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였고, 그 밖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특별히 필요한 도구가 있는 경우에만 D로부터 제공받은 도구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소결론

결국,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원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