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8. 21. 선고 2024구합202583 판결

노동조합결의처분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

주문

1.

피고가 2024. 2. 29. 원고에 대하여 한 노동조합결의처분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에 소재한 시내버스업체 또는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지역노동조합으로 대전 서구에 소재지를 두고 있고, 그 산하조직으로 대전 중구, 유성구, 대덕구 등 소재 11개 시내버스업체에 12개의 지부를 두고 있다.

나.

원고는 2023. 9. 13. '2023년도 제4차 중앙운영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재적 중앙 운영위원(위원장 및 지부장 중 대의원회에서 선출) 11명 중 3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안건 중 'B노동조합 직가입 결정 및 지부 설치 승인에 관한 건'을 3명 찬성으로 가결하고, 위 회의에 참석한 위 직가입 결정된 지부의 지부장 2명을 중앙운영위원으로 선출한 뒤, 재적 중앙운영위원 13명 중 5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2023년도 교섭위임을 하지 않은 지부 지부장(조합원) 징계에 관한 건' 등 5개 안건을 5명 찬성으로 가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

다.

원고 규약 제45조는 '각종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98조 제1항은 '조합임원의 징계는 해당 선출기관의 재적인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 날인한 징계건의서를 조합에 접수시켰을 때 선출기관에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라.

이 사건 결의에 의하여 징계결과를 통지받은 원고의 지부장들은 2023. 9. 7.과 2023. 9. 15.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이 사건 결의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해줄 것을 각 신청하였다.

마.

이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24. 2. 2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결의는 원고 규약 제45조와 제98조를 위반한 결의처분이라는 이유로 이를 시정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21조 제3항에 의해 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시정결과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에게 보고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내렸다(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고 한다)

바.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시정명령 당시 노동조합에 관한 피고의 권한(일자리경제과소관)에 속하는 노동조합법 제10조, 제12조 등에 따른 '설립, 해산신고 수리 및 신고증교부', 같은 법 제21조 등에 따른 '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중지명령 및 통보' 등 권한을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2024. 9. 27. 조례 제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 제2조, 별표 2에 따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었는데,2024. 9. 27. 조례 제6302호로 위 별표 2가 개정되면서 노동조합에 관한 위 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던 일자리경제과 소관의 종전 규정이 모두 삭제되었다. 이에 당초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시정명령에 관계되는 권한이 피고에게 승계되었음을 이유로 피고 경정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2025. 3. 18. 위 신청을 허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절차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시정명령 당시 피고의 권한에 속하는 노동조합 결의 처분의 시정에 관한 사무를 이 사건 조례에 의하여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었는데, 노동조합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 즉 기관위임사무로서 조례의 형식에 의하여 위임할 수 없는데다가 노동조합법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21조 제2항을 위반하여 위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조례는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시정명령은 권한이 없는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시정명령은 이 사건 결의에 의하여 징계결과를 통지받은 지부장들의 신청에 따라 행하여진 것이나, 징계안건을 제외한 안건들은 위 지부장들과 무관하여 위 안건들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시정명령은 위법하다.

나.

실체적으로, 이 사건 시정명령은 원고 규약의 의사정족수 규정을 기계적, 형식적으로 적용하여 이 사건 결의가 의사정족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사실을 오인하여 내린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한 것이거나, 원고에게 이행 불가능한 사항을 명령한 것으로 무효이다.

4.

이 사건 시정명령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조례의 무효 여부

노동조합법 제10조 제1항은,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제출에 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 · 군 · 자치구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군수 · 자치구청장에게 하도록 정하고 있고, 노동조합법 제12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자치구청장을 행정관청이라 칭하며 행정관청의 신고증 교부의무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며, 노동조합법 제21조 제2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노동조합법 규정들에 따르면, 원고와 같은 2 이상의 자치구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의 결의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는 행정관청은 2 이상의 자치구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증을 교부하는 행정관청인 광역시장, 즉, 피고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시정명령 당시 피고의 권한에 속하는 노동조합법 제21조등에 따른 노동조합에 관한 '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중지명령 및 통보' 권한을 이 사건 조례에 의하여 자치구청장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위임하였다. 노동조합법의 규정 형식과 취지, 노동조합에 관련된 사무가 반드시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고용노동부 또한 노동조합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노동조합 관련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라고 보고 있는 점(을 제8호증)등에 비추어 노동조합에 관한 사무를 국가사무로 본다거나 이를 조례의 형식으로 위임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나, 이 사건 조례는 원고와 같은 2 이상의 자치구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의 결의에 대한 시정명령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2 이상의 자치구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의 결의에 대한 시정명령 권한을 광역시장에게 부여하고, 2 이상의 자치구에 걸치지 않는 노동조합의 결의에 대한 시정명령 권한을 구청장에게 부여한 노동조합법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21조 제2항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으로 결국 이 사건 조례는 상위법인 노동조합법의 위 각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시정명령의 위법 여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무효인 이 사건 조례에 근거하여 이 사건 시정명령을 한 것으로, 이는 결과적으로 적법한 위임 없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이 되어 그 하자가 중대하나, 피고는 이 사건 조례 전에도 오랫동안 그 조례에 따라 자치구청장에게 노동조합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여 오던 중 2006. 12. 30. 법률 제8158호로 노동조합법 제10조 제1항이 개정되어 2 이상의 자치구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의 노동조합 관련 사무가 광역시장의 소관 사무로, 2 이상의 자치구에 걸치지 않은 경우에 자치구청장의 소관사무가 되면서 위와 같은 상위법 저촉 문제가 생기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시정명령이 있기 전까지는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보인다. 다만 이 사건 시정명령에 위와 같이 중대한 하자가 있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시정명령의 다른 절차적 하자나 실체적 하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시정명령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되, 이 사건 시정명령 당시 처분청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그 시정명령과 관계된 권한을 승계한 피고를 이 사건 시정명령의 처분청으로 표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태경(재판장) 김주연 서제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