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에 대한 징계 경위
원고는 2015. 3.경 D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에 보육교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며 2020. 6.경 이 사건 어린이집 노사협의회 의장 및 고충처리위원으로 선임된 이 사건 어린이집 교사이고, 참가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이다.
이 사건 어린이집의 교사 E는 2023. 3. 16.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교사 F는 참가인에게 각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외부노무법인에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였고, 노무법인은 2023. 3.30.부터 같은 해 4. 26.까지 원고, E, F, 참고인 6명을 대상으로 대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23. 4. 27. 참가인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위 조사 결과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차 징계
참가인은 2023. 5. 23. 이 사건 어린이집 인사위원회(이하 '이 사건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정직 30일' 및 '노사협의회 의장과 고충처리위원 직위의 해임'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23. 5. 2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를 전달하면서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였다(이하 '1차 징계'라 한다).
원고는 2023. 5. 30. 참가인에게 "전달받은 내용에도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행위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어떠한 방법으로 소명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기한 이 2023. 5. 30.로 정해져 있는바 이에 따른 소명서를 2023. 5. 30. 아래 내용으로 제출합니다. ① E 교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아동학대 의심자라며 괴롭힌 정확한 행위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② F 교사에 대한 참가인과 학연으로 채용됐다는 허위사실 유포를 본인이 어떤 식으로 유포했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라는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이후의 이 사건 어린이집 인사위원회 회의자료에 의하면, ① 2023. 6. 8.자 인사위원회는 '원고가 제출한 소명서의 내용을 보았을 때, 본인이 명확하게 소명을 한 것 으로 보여지지 않고, 본 회의에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은바, 이후 추가 회의를 통해 원고에게 2차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이라고 의결하였고, ② 2023. 6. 21.자 인사위원회는 '원고에게 구제절차 및 소명의 기회를 주었으나 불응함. 6월 말일까지 시간을 주고 구제신청 시간 부여 또는 보육의 공백이 생기지 않는 시기로 정직 30일을 수행할 수 있는 시기를 원고 본인이 직접 정할 수 있도록 기회 부여'라고 의결하였으며, ③ 2023. 7. 4.자 인사위원회는 '정직 30일 수행할 수 있는 시기를 본인이 직접 정하도록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불응하여 다시 본인의 의견을 물음. 원고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답변함. 징계처분 통지서를 직접 전달하였으나 직접 받기를 거부하며 우편으로 발송하라고 함. 우편으로 발송하기로 결정'이라고 의결하였다.
2차 징계
참가인은 원고에게 등기우편으로 징계처분 결정 통지서 및 징계처분 결과 보고서 서식(30일 정직의 개시일을 원고가 직접 기재하도록 공란으로 남겨둔 서식)을 발송하였으나 '이사감'을 사유로 반송되었고, 이에 참가인은 2023. 7. 14. 원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정직 개시일을 2023. 8. 1.로 정하여 통지하였다(이하 '2차 징계'라 한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원고는 2023. 8. 4. 참가인의 정직 및 보직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이 원고에게 행한 2023. 5. 26.자 정직 및 노사협의회 의장, 고충처리위원 직위해임처분은 부당한 징계임을 인정한다.'라는 취지의 구제신청을 하였다(H).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11. 21. '① 참가인이 2023. 5. 26. 원고에게 전달한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는 그 실질을 볼 때 잠정적인 내부 의사결정의 전달에 불과하여 원고의 신분을 변경시키는 징계로서의 처분이 아니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라고 볼 수 없고, ② 원고의 노사협의회 의장 및 고충처리위원 임기가 만료되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직위해임으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직위해임을 다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원고는 2024. 1.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 취지를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참가인이 원고에게 행한 2023. 5. 26.자 정직 및 노사협의회 의장, 고충처리위원 직위해임처분은 부당한 징계임을 인정한다.'라고 기재하여 재심을 신청하였다(C).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5. 13. '① 참가인이 2023. 5. 26. 원고에게 교부한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의 내용은 그 실질을 볼 때 잠정적 내부 의사결정 과정상 통지의 하나에 불과할 뿐 징계로서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단계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아니므로 이 사건 정직은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볼 수 없고, ② 초심지노위는 이 사건 보직해임을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 대상인 불이익 처분에는 해당하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 보직해임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종속적인 관계 하에서 징계나 제재로서 불이익 처분이 아니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이라 한다)에서 사용자의 개입 및 방해를 금지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지위에 관한 권한 없는 사용자의 위법한 처분이라는 점에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처분은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인 불이익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 32호증, 을가 제1 내지 12호증, 을나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부당정직
1차 징계(2023. 5. 26.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한다.
참가인이 2023. 5. 26. 원고에게 교부한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에는 징계대상자, 징계사유, 징계근거, 징계결과, 구체적 징계양정(정직 30일)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문서 하단에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1차 징계가 원고에 대한 징계의사를 대외적 · 확정적으로 표시한 처분에 해당하고, 2차 징계는 이미 이루어진 1차 징계의 집행에 관한 통지일 뿐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재심판정은 1차 징계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위법하다.
피고는 2차 징계(2023. 7. 14.자)의 위법성에 관하여 판단했어야 한다.
가사 1차 징계를 최종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1차 징계와 2차 징계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이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의 1차 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을 2차 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으로 선해하여 판단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재심판정은 1차 징계가 구제신청의 대상적격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2차 징계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
1차 징계 및 2차 징계는 위법하다.
1차 징계 및 2차 징계의 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사실이 아니고, 참가인은 1차 징계 전까지 원고에게 어떠한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1차 징계 및 2차 징계는 위법하다.
부당보직해임
참가인이 원고의 노사협의회 의장 및 고충처리위원의 보직을 박탈한 것은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서, 설령 취업규칙 상 '징계의 종류'에 보직해임을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 대상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1차 징계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2023. 5. 26. 원고에게 교부한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1차 징계)'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1차 징계는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잠정적인 통지에 불과할 뿐 원고에 대한 징계로서의 확정적 효력을 가지는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원고 주장과 같이 참가인이 2023. 5. 26. 원고에게 교부한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에는 징계대상, 징계사유, 징계근거, 징계양정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문서의 하단에 "취업규칙 제49조(징계권자 및 절차), 소명의 기회는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2023. 5. 30.)로 하며 서면 자료를 원장에게 제출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취업규칙 제49조에서는 보육교직원이 징계대상이 된 경우 그 징계처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행하고(제1항), 제1항에 따라 보육교직원을 징계할 경우 본원은 징계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제2항)고 정하고 있는 점, 위 문서에는 원고에 대한 징계를 '정직 30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면서도 정직 기간의 기산점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이 2023. 5. 26.자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원고에게 교부한 취지는 확정적인 징계 처분을 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실제로 원고는 2023. 5. 26.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교부받고 위 문서의 내용에 따라 2023. 5. 30. 참가인에게 소명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어린이집 인사위원회 회의자료의 기재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원고가 제출한 소명서를 검토한 후 정확한 소명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23. 7.경까지 원고에게 2차, 3차 소명의 기회를 추가로 부여한 것으로 보이는바, 1차 징계가 원고에 대한 확정적인 징계처분의 통지였다고 볼 수 없다.
이후 참가인은 2023. 7. 4. 원고에게 징계처분 통지서를 직접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원고가 징계처분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며 우편 발송을 요구하였다. 이에 참가인이 징계처분 통지서를 원고의 주소지로 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를 이유로 징계처분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으며(이 때까지도 원고에 대한 정직의 기산일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참가인은 원고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직의 기산일을 결정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참가인은 2023. 7. 14.에 이르러서야 정직의 기산일을 2023. 8. 1.로 정하여 원고에게 정직 30일의 징계를 통지하였는바,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로서는 2023. 5. 26. 이루어진 1차 징계가 최종적인 징계처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이 사건 보직해임이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같은 법 제28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제도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등과 같이 사용자의 징계권 내지 인사권의 행사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한 신분상 · 경제적 불이익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통한 통상적인 권리구제방법보다 좀 더 신속· 간이하고 경제적이며 탄력적인 권리구제수단을 마련하는 데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참여법에서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체근로자의 대표성을 충족할 수 있도록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 · 비밀 ·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제6조 제2항), 사용자가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제10조 제1항), 고충처리위원은 노사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는 등(제27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선출과 이에 따라 부여되는 노사협의회 내 보직 등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결정하고 사용자는 개입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어린이집 인사위원회가 원고의 노사협의회 회장과 고충처리위원 직위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고 처분할 권한은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보직해임은 노사대등의 협력기구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지위 등에 관하여 참가인이 권한 없이 한 처분일 뿐이고, 사용자와 근로자의 종속적 관계 하에서 이루어진 징계나 제재로서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직해임이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피고가 2차 징계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관련 법리
부당해고 등의 구제절차는 부당해고 등으로 주장되는 구체적 사실이 부당해고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고, 부당해고 등으로 인정되면 적절한 구제방법을 결정하여 구제명령을 하는 제도로서, 부당해고 등으로 주장되는 구체적 사실이 심사대상이다. 그리고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재심판정 자체의 위법성이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두38917 판결 등 참조).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노동위원회 규칙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후 신청취지를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신청취지를 추가 · 변경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는 그러한 승인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제42조 제1항, 제2항).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를 신청한 범위 안에서 판정할 수 있다(제58조). 재심신청은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심리와 판정은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제89조).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을가 제13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노동위원회의 초심 및 재심 절차에서 1차 징계를 대상으로 하여 구제신청 및 재심신청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초심판정 및 재심판정이 2차 징계의 위법성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두38073 판결 참조. 이 사건 소송의 소송물은 이 사건 재심판정 자체의 위법성인 점을 고려하여 2차 징계가 위법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원고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며 신청취지를 "참가인이 원고에게 행한 2023. 5. 26.자 30일 정직 및 노사협의회 의장, 고충처리위원 직위해임처분은 부당한 징계임을 인정한다."라고 기재하여 1차 징계의 위법성을 다투고자 하는 의사를 명확히 하였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노동위원회 규칙 제42조 제1항은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후 누락된 신청취지를 추가하고자 하거나 신청취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신청취지를 추가 ·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초심 지방노동위원회 단계에서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신청취지를 추가· 변경할 수 있는데, 초심 절차에서 원고가 제출한 이유서를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1차 징계가 징계처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선택적으로 또는 예비적으로라도 2차 징계에 관한 구제명령 신청을 추가하겠다거나 2차 징계로 신청취지를 변경하겠다는 취지의 명시적인 기재가 없고,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노동위원회규칙 제42조에 따라 2차 징계에 관한 신청취지 추가 · 변경을 승인하였다거나 그러한 승인 사실을 참가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초심 절차에서 1차 징계가 있기 전까지 참고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징계사유에 관하여 고지 받지 못하였고, 징계결정 과정에서 소명할 기회를 전혀 부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2023. 5. 26.자 1차 징계의 위법성을 다투었다. 원고가 초심절차에 제출한 이유서의 내용 중 원고의 2023. 5. 30.자 소명서 제출, 참가인의 2023. 6. 21.자 인사위원회 개최, 참가인의 2023. 7. 4.자 인사위원회 개최 등 1차 징계가 있었던 2023. 5. 26. 이후의 진행 경과를 기재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참가인의 후속조치들로 인하여 1차 징계의 절차적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었고, 이를 두고 원고가 구제신청취지를 추가 또는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초심 심문회의에서 이루어진 위원과의 문답 과정에서 원고의 대리인이었던 노무사는 "(2023. 5. 26.자)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는 징계결과 통보서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하거나 최종 진술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 최종결정은 2023. 5. 26.에 있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원고를 상대로 징계 처분 결과를 준 것이 최종적인 처분이 아니면 어떤 것을 처분이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소명 기회를 준 것은 사실 소명 기회로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1차 징계를 부당징계로 보고 그 위법성을 다투고 있다는 점을 재차 주장하였다.
원고의 위 대리인 노무사는 재심 절차의 심문회의에서도 "1차 징계가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초심에서 기각이 되었잖아요. 그 도중에 2023. 7.경 있었던 2차 징계로구제신청을 주장하실 생각은 전혀 안 하신 거예요?"라는 위원의 질문에 대하여 "사용자측에서도 그런 주장은 특별히 안하였고, 2023. 5. 23.자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봐도 사실그 때 징계가 결정됐다는 것은 명확히 하였고 구제 절차까지 안내를 하였거든요. 그래서 2023. 5. 26. 원고에게 주었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는 징계처분서라고 볼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답변하여 초심 절차에서 1차 징계만을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정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진술하기도 하였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양규(재판장) 조길상 서성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