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11. 26. 선고 2024나203103 판결

퇴직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820,4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31.부터 2025. 11. 26.까지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0%는 피고가, 나머지 10%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

피고는 전세버스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원고는 2015. 10. 12.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다 2018. 10.12. 퇴직하였다.

○

피고의 대표자 조합장 C는 원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공소사실로 대전지방법원에 약식기소 되었다가 C의 정식재판청구에 따라 공판이 진행되었는데(2022고정461), 위 법원은 2022. 11. 10. 'C가 원고의 2017. 11. 임금 800,000원 및 퇴직금 8,820,428원 등 합계 9,620,42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C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C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대전지방법원 2024. 5. 9. 선고 2022노3289), 그 후 2024. 7. 19.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24도8128 상고기각결정)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9,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임금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와 같이 근무한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원고가 개인택시를 운행하면서 피고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다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참조).

앞서 거시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원고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비록 원고가 피고에 근무하면서 개인택시 운행을 하였다 하더라도, ① 원고는 'D'에 정규직 직원을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연락 후 피고 대표자를 만난 후 피고의 관리부장으로 고용되어 배차업무와 차량관리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위 업무는 피고가 지정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차고지에서 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 수행 후에는 피고에게 업무보고를 하였던 점, ② 원고의 근무시간과 근무요일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는 배차업무 및 차량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피고의 차량이 운행되는 동안 근무해야 하는 업무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실제로 거의 매일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③ 원고는 수당 없이 월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피고의 법인카드나 회사 돈으로 충당하였던 점, ④ 원고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컴퓨터나 사무집기 등을 스스로 마련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고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3자를 고용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가 피고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산업재해를 입어 요양급여를 받은 바도 있고, 원고의 개인택시 운행은 퇴근 후에 이루어졌으며 그 횟수도 월 3~4회에 불과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으며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고 판단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들은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판단에 반하거나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주장으로서,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피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더라도,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배척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소멸시효 완성 여부

가)

2017. 8.분 미지급 임금 채권

임금 채권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하여 그 소멸시효는 3년이고, 갑 제4,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정기 임금 채권은 매달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2017. 8.분 미지급 임금 800,000원은 늦어도 2017. 8. 31. 지급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800,000원의 정기 임금 채권은 그 지급기일인 2017. 8. 31.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21. 10. 12.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퇴직금 채권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이고, 원고의 퇴직금 채권은 퇴직일에 성립되어 그 소멸시효가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그 다음날인 2018. 10. 13.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2021. 10. 12.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퇴직금채권은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8,820,42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2018.10. 12.)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10. 31.부터 피고가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11.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위에서 인정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기선(재판장) 김성식 김정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