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12행부터 제21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가 A의 개인사업체인 'D'에 근무하면서 A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합계 192,047,220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로써 이루어진 것인데, 체불 임금 등 채권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8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A의 위 대물변제로 인하여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A에 대하여 위와 같은 체불 임금 등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피고가 위와 같은 체불 임금 등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 체불 임금 등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위 대물변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4. 10. 20.부터 2014. 7. 17.까지 A가 운영하던 'D'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기 는 하나, 앞서 든 증거, 을 제2, 3호증이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의 체불 임금 등 내역을 정리한 2017. 7. 17.자 월급 및 정산내역서(을 제3호증)에 기재된 연도별 입금내역<1>이 피고의 금융거래내역과 일치하지 않고 많게는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점, 이 법원의 필적감정결과만으로는 위 체불 임금 등에 관한 2014. 7. 17.자 차용증(을 제2호증)과 2017. 7. 17.자 월급 및 정산내역서가 위 각 작성일에 실제로 작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는 'D'에서 퇴직한 후 곧바로 2014. 6.경 A가 설립한 주식회사 D에 임원으로 합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체결된 2021. 4. 30.까지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였는바, A로부터 'D'에 근무할 당시 거액의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A가 설립한 회사에 임원으로 합류하여 수년간 계속 근무를 하고 나아가 위 근무기간 동안 위 체불임금 등을 전혀 변제받지 못했다<2>는 것은 경험칙상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A에 대하여 192,047,220원의 체불 임금 등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가 A에 대하여 192,047,220원의 체불 임금 등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위 체불 임금 등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바(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 위 체불 임금 등 채권은 A의 최종 채무승인일2017. 7. 17.로부터 3년이 도과한 2020. 7. 17.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할 것으므로, A가 그 이후인 2021. 4. 30. 시효가 완성된 위 체불 임금 등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은 A의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부인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A가 위 대물변제를 통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듯도 하나,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한 소멸시효이익의 포기행위는 소멸하였던 채무가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결과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채무를 새롭게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바(대법원 2013. 5. 31.자 2012마712 결정 참조), 원고로서는 위 대물변제와 마찬가지로 위 대물변제에 수반된 소멸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부인할 수 있고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부인의 의사표시에는 위 소멸시효이익 포기에 대한 부인의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영호(재판장) 조준호 황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