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4. 22. 선고 2024나20328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12행부터 제21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가 A의 개인사업체인 'D'에 근무하면서 A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합계 192,047,220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로써 이루어진 것인데, 체불 임금 등 채권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8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A의 위 대물변제로 인하여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A에 대하여 위와 같은 체불 임금 등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피고가 위와 같은 체불 임금 등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 체불 임금 등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위 대물변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4. 10. 20.부터 2014. 7. 17.까지 A가 운영하던 'D'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기 는 하나, 앞서 든 증거, 을 제2, 3호증이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의 체불 임금 등 내역을 정리한 2017. 7. 17.자 월급 및 정산내역서(을 제3호증)에 기재된 연도별 입금내역<1>이 피고의 금융거래내역과 일치하지 않고 많게는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점, 이 법원의 필적감정결과만으로는 위 체불 임금 등에 관한 2014. 7. 17.자 차용증(을 제2호증)과 2017. 7. 17.자 월급 및 정산내역서가 위 각 작성일에 실제로 작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는 'D'에서 퇴직한 후 곧바로 2014. 6.경 A가 설립한 주식회사 D에 임원으로 합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체결된 2021. 4. 30.까지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였는바, A로부터 'D'에 근무할 당시 거액의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A가 설립한 회사에 임원으로 합류하여 수년간 계속 근무를 하고 나아가 위 근무기간 동안 위 체불임금 등을 전혀 변제받지 못했다<2>는 것은 경험칙상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A에 대하여 192,047,220원의 체불 임금 등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가 A에 대하여 192,047,220원의 체불 임금 등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위 체불 임금 등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바(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 위 체불 임금 등 채권은 A의 최종 채무승인일2017. 7. 17.로부터 3년이 도과한 2020. 7. 17.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할 것으므로, A가 그 이후인 2021. 4. 30. 시효가 완성된 위 체불 임금 등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은 A의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부인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A가 위 대물변제를 통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듯도 하나,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한 소멸시효이익의 포기행위는 소멸하였던 채무가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결과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채무를 새롭게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바(대법원 2013. 5. 31.자 2012마712 결정 참조), 원고로서는 위 대물변제와 마찬가지로 위 대물변제에 수반된 소멸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부인할 수 있고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부인의 의사표시에는 위 소멸시효이익 포기에 대한 부인의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영호(재판장) 조준호 황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