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11. 12. 선고 2024나207112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구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먼저 피고는, 원고가 도급제 또는 그와 유사한 형태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원고의 생산고 또는 업적의 일정단위에 의하여 최저임금을 정하여야 하고 고시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미 지급 최저임금액을 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인 원고의 임금이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가 2020. 3.까지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았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그 이후 시점인 2020. 4.부터 계산하여야 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퇴직금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2항은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에는 위와 같은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미리 지급하였다는 퇴직금이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아무런 주장 ·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배척하는 합리적인 이유 설시도 없이 그 채용 증거들만에 의하여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1886 판결, 대법원 1995. 7.14. 선고 94다32757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84353 판결 등 참조),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의 대표이사 C에 대한 이 사건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판결(대전지방법원 2024노479호)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퇴직금 합계 75,418,284원<1>은 원고가 전체 근무기간 동안 수령할 퇴직금 87,016,844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기지급한 11,598,560원<2>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위 항소심판결은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는바, 원고는 피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모두 공제하고 이 사건 퇴직금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2022. 11. 2. 피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갑 제4호증)에서 지급을 구하는 금액은 과다하여 적법한 '최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임금 등 채권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23. 2. 10.로부터 역산하여 3년을 초과하는 2020.2. 10. 이전에 발생한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의 이행최고가 본래 이행하여야 할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본래 급부하여야 할 수량과의 차이가 비교적 적거나 채권자가 급부의 수량을 잘못 알고 과다한 최고를 한 것으로서 과다하게 최고한 진의가 본래의 급부를 청구하는 취지라면, 그 최고는 본래 급부하여야 할 수량의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1994. 5. 10. 선고 93다4761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위 내용증명우편에 기재하여 청구한 금액은 이 법원에서 인정한 금액보다 다소 과다하나 그 기재 금액은 대전지방고용

노동청 천안지청에서 발급받은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갑 제3호증)에 기초한 금액이고 그 과다한 정도가 현저하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최고한 진의는 본래의 급부를 청구하는 취지이지 청구한 금액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것을 수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최고는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위 최고 후 6개월 이내인 2023. 2.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판사 김정곤(재판장) 황기선 김성식

1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금액과 일치.

2을 제15호증(퇴지금 지급내역서)에 기재된 합계액과 일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