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996,48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0.부터 2025. 8. 2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서 도급제 내지 일급제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최저임금,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상여금 및 근속급,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그중 미지급 최저임금, 미지급 퇴직금 청구만을 인용하였다. 이에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원고의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상여금 및 근속급 청구는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약어를 포함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쪽 제9행 내지 제18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대전광역시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다. 원고는 피고에서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였다가 현재는 퇴직한 사람이다.
피고 회사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은 '5일 연속 근무 후 1일 휴무'하는 방식으로 근무하였다.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 내용
원고는 2019. 7. 15.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시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고만 한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제1심판결 제9쪽 제15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10호증"을 추가한다.
원고의 근로 형태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에서 실근무일에 대한 일급을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일급제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계약서 제9조 제1항은 원고의 임금체계를 '기본급 및 제수당으로 구분하여 일급식 임금제로 한다'라고 규정하며, 원고 또한 2019. 7. 15. 피고에서 정액사납금제 택시운전근로자가 아닌 일급제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원고 또한 피고에서 일급제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였음을 자인하였다(원고 2021. 9. 16.자 준비서면 제7쪽 등).
원고의 임금 대장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매달 ① 원고의 실제 근무일수에 30,000원(2018. 10.부터 2019. 6.까지) 내지 57,215원(2019. 8.부터 2020. 3.까지)을 곱해서 산정한 '일급'과 ② 원고의 초과운송수입금 전액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단, 원고가 피고에게 납입한 운송수입금이 기준운송수입금에 미달할 경우, 원고의 일급에서 미지급 기준운송수입금을 차감하였다)<1>.
이 사건 계약서 제3조 제1항은 '시용계약기간은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① 같은 항에서 위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 연장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규정하였고, ② 이 사건 계약서 제13조 제1항은 '본채용 거부 사유'로 '시용 기간 중 성과수당 지급 기준운송수입금보다 저조하게 월 3회 이상 임금시키는 경우'를 명시하는데, 피고는 원고가 2019. 8. 11.부터 같은 해 9. 4.까지 피고에게 1일 기준운송수입금에 미치지 못하는 돈만을 납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본채용을 거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을 제4-1호증 제9, 10쪽). 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은 '시용근로계약'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의 근로기간
갑 제22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가 근로관계 단절을 주장하는 2019.6. 28.부터 같은 해 8. 1.까지의 기간 동안 건강상의 이유로 잠시 휴직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중간에 퇴사하여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단절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2018.10. 23.부터 2020. 3. 23.까지 피고에서 근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소정근로시간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기준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의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가 그 근로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임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한 시간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통상임금의 계산, 최저임금법상 비교대상 임금의 시간급 환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제도의 설정의무 존부 결정 등을 위해 필요한 도구 개념의 성격을 갖는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17조, 제114조). 이러한 소정근로시간의 의의와 기능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유효한 정함이 없는 경우 법원은 최저임금 미달 여부 및 미달액 판단 등을 위해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의사를 보충하여 근로계약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다206138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원고의 2019. 8.부터 2020. 3.까지의 소정근로시간
이 사건 계약서 제9조 제1항은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으로 정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계약서 작성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른 내용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다른 증거는 없다.
이에 관해 피고는 2019. 8.부터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은 2019년 임금협정에 따라 1일 6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019년 임금협정이 임금산정표에서 "시용근로자는 별도 근로계약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이상, 원고에게 곧바로 2019년 임금협정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정액사납금제 택시운전근로자와 같은 근로조건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서가 적용된 2019. 8.부터 원고가 피고에서 퇴사한 2020. 3.까지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6시간 40분이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의 2018. 10.부터 2019. 6.까지의 소정근로시간
원고가 피고에 입사한 2018. 10.부터 이 사건 계약서가 작성된 2019. 8. 이전까지, 피고 사업장에는 2017년 임금협정 및 2017년 취업규칙이 적용되었다. 그러나2017년 임금협정이 임금산정표에서 "시용근로자는 별도 근로계약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이상, 원고에게 곧바로 2017년 임금협정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정액사납금제 택시운전근로자와 같은 근로조건이 적용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근로조건은 피고의 취업규칙에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입사할 당시 피고 사업장에 적용되던 2017년 취업규칙은 피고 택시운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 20분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2017년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2018. 10.부터 2019. 6.까지 원고에게 적용되어야 할 소정근로시간은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적으로 해석해 200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6시간 40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2018. 3. 7., 2019. 7. 15. 피고와 시용근로계약(즉, 일급제 택시운전근로계약)을 각 체결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은 2017년 임금협정, 2017년 취업규칙 및 2019년 임금협정의 내용과 동일하였다(갑 제8호증, 을 제1-2호증 등). 이처럼 원고를 포함한 피고의 일급제 택시운전근로자들은 다른 정액사납금제 택시운전근로자들과 동일한 방식·형태로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취업규칙에서 피고 택시운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아래 표와 같이 정하였다.
그러나 위 각 취업규칙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그 무렵 택시운전근로자의 통상적인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에는 영업시간 외에 준비시간, 대기시간까지 포함되는바, 피고와 같은 대전광역시 소재 택시 회사에 소속된 택시운전근로자의 운행실태, 피고의 고정급 수준,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과 위 각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는 상당한 불일치가 있었을 것으로 추단된다.
피고는 C노조와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2013년부터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하였고, 피고의 다른 일급제 택시운전근로자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도 위 임금협정과 동일한 내용의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2013년 취업규칙이 제정되기 전부터 피고의 택시운전근로자에게는 피고와 C노조가 체결한 임금협정과 동일한 내용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법원에 2013년 이전에 제·개정된 피고의 취업규칙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007년 내지 2009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원고와 피고의 의사를 보충하여 해석할 수 있다.
피고는 2007년 임금협정에서 택시운전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고정급 중 기본급 액수를 310,200원(= 시급 1,419원 × 월 200시간)으로 정하였고, 2008년, 2009년, 2010년, 2013년, 2016년, 2017년 임금협정까지 6차례에 걸쳐 새로운 임금협정이 체결되는 기간에도 310,200원으로 동일하게 유지하였다가, 12년이 지난 2019년 임금협정에서 비로소 481,000원(= 18,500원 × 26일)으로 인상하였다. 이처럼 피고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고정급 액수를 2007년 임금협정부터 2017년 임금협정에 이르기까지 310,200원으로 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줄인 결과 시급이 계속 인상된 것 같은 외형을 만들었다.
기본급에 기타 제수당을 포함하여 보더라도, 200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1년 이상 근속자의 만근 기준 월 고정급은 701,000원이고(2007년 임금협정 제8조 제2항 참조), 이는 2008년 임금협정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되었으나, 소정근로시간을 종전 1일 6시간 40분에서 6시간으로 단축함으로써 시급이 증액된 것처럼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와 C노조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외형상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여 피고가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였다.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참조). 따라서 2007년 임금협정 중 피고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조항은 피고와 원고 사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미지급 최저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일수의 산정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승무일마다 운송수입금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일정액의 일급과 초과운송수입금을 지급받는다. 원고의 청구기간동안 실 근로일수가 별지 3 "근무일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비교대상임금의 산정
원고가 피고로부터 근무일마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일급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이 정하는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이자 "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비교대상임금에 산입한다. 그 액수가 별지 2 "최저임금 계산표"의 '비교대상임금'란 기재와 같다는 사실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해 인정된다.
구체적 계산
이 사건에서는 계산의 편의상 비교대상임금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하는 대신, 법정 최저시급에 일 소정근로시간과 1년간 총 근로일수를 곱하여 산출된 1년의 법정 최저임금과 매월 비교대상임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그 계산내역은 별지 2 "최저임금 계산표"의 '합계'란 기재와 같다.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일 이후에 퇴직하였고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따른 정당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간 중 원고의 소정근로시간과 최저시급을 반영하여 산정한 원고의 미지급 퇴직금은 별지 4 퇴직금 산정표 기재와 같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8쪽 제11행부터 제20쪽 제1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청구에 대한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최저임금과 퇴직금 합계 3,996,486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임금 및 퇴직금 지급기일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4. 10.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8.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설승원(재판장) 윤지숙 신일수
각주1) 예를 들어 ① 2018. 12.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 501,980원은 원고의 총 근무일수(20일)에 30,000원을 곱한 값에서 원고의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액을 공제한 값과 같고(= 30,000원 × 20일 -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액 98,020원), ② 2019. 4.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 726,010원은 원고의 총 근무일수(16일)에 30,000원을 곱한 값에 원고의 초과운송수입금을 합한 값과 같다(= 30,000원 × 16일 + 초과운송수입금 246,010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