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원심(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3고정6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고정452)과 항소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법리오해
2024노2095(이하 '제1원심판결'이라 한다)에 대하여
외국인 근로자 F(이하 'F'라 한다)과 G(이하 'G'라 한다)의 사용자는 A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이므로, 피고인이 이들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임금 지급의무가 있어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024노3048(이하 '제2원심판결'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인은 AB의 지시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 나무를 벌채하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않고 소나무를 공장으로 이동시켰다. 따라서 미허가 벌목이나 생산확인표 미발급의 책임을 피고인이 진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소나무재선충병방제 특별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1>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제1원심판결의 형(벌금 80만 원)과 제2원심판결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은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핀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원심판결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참조).
원심은 위 법리에 따라 G, H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 벌목 및 목재 운반계약서, 현장사진캡처자료 등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F와 G의 사용자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원심의 사실인정은 항소심에서 보아도 정당하다. 특히 G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인력 업체를 통해 F, G와 구두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2019. 2. 19.부터 공주시 AF에서 이들에게 구체적으로 작업을 지시하고 지급할 임금 액수를 정했으며, 기름값, 식대, 일당 등 보수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F와 G가 피고인에게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돈을 받아서 입금해 줄 테니 기다리라고 하였을 뿐 K에서 임금을 지급받으라는 말은 한 적이 없고, 그 후 F와 G가 임금 체불을 노동청에 진정하였을 때 피고인은 'K에서 돈을 받아 너에게 돈을 줘야 된다'고 말했다. 한편 피고인이 2021년 3월경 광주에 가면서 산 주인(소유자 J의 배우자 H)과 함께 일하고 있으라고 하였는데 산 주인이 임금을 줄 거라는 말은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2021년 3월 말경 돌아와서 외국인 근로자들과 함께 아산시 AG으로 이동하여 다시 벌목 일을 했고, 당시 피고인은 사무실을 지을 예정이니 벌목을 하고 나무뿌리까지 치운 후 흙과 주변을 청소하라고 지시하며 벌목 장비를 제공하기도 하는 등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하였고, 근로기간 동안 근로자들이 피고인 외에 K의 다른 직원을 만난 적은 없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구체적이고 객관성을 갖추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2020. 12. 23. J과 체결한 벌목 및 목재 운반계약에서도 피고인이 공주시AF의 벌목공사를 수행하는 주체로서 계약 당사자로 명시되어 있는 반면, K이 위 현장의 벌목에 관하여 어떠한 계약을 체결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20. 12. 15. K에 입사하였고, 2022년 6월경에도 위 회사에 근무하였으며 당시 AB과 갈등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은 피고인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지 여부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 증인 L도 아산시 AG의 토목 설계만 담당했을 뿐 실제 공사를 할 때에는 현장에 가지 않았고, 벌목을 누가 발주했는지 여부나 외국인 근로자들의 계약관계에 관하여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위 증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결국 원심과 항소심 증거들을 종합할 때 F와 G를 직접 고용하여 지휘 · 감독하면서 근로조건을 지정하고, 그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피고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2원심판결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이 직접 외국인 인부를 통해 나무 79주를 벌채하고 그중 소나무 34주를 반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AB이 피고인에게 위 나무 벌채와 소나무 이동을 지시하였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도 자신이 AB에게 아파트 신축개발 예정지였던 이 사건 현장에 식재된 나무를 문화재청에 기부하면 비용을 들이지 않고 나무를 벌목할 수 있다고 제안하여 AB의 승인을 받았고, 직접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작업지시를 하였으며, AB에게 벌목 사실을 보고하고 AH로 소나무를 이동시키는 방법도 스스로 제안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나무 79주를 벌채하고 그중 소나무 34주를 생산확인표 없이 반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사실인정은 항소심에서 보아도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