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11. 25. 선고 2024노3855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고소인 E, F(이하 '고소인들'이라 한다)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된 돈이 있는 점, 회원들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헬스장에 수강료를 지급하면 위 헬스장에서 고소인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점,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스케줄 변경도 피고인의 허락을 받고 이루어진 점, 고소인들은 위 헬스장의 청소, 회의 등에 참여하였고, 신규직원 교육, 세미나 참석 등 업무도 수행한 점, 고소인들이 직접 회원유치를 위한 광고 등 영업활동을 한 적이 없고, 개인회원들의 운동 상황이나 건강 상황을 피고인에게 보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소인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헬스장에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헬스장(이하 '이 사건 헬스장'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2.경부터 2022. 6. 30.경까지 PT강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9,267,042원, 2019. 6. 1.경부터 2022. 2. 11.경까지 PT강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7,497,18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고소인들은 각자 개인사업자로서 피고인과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 ② 고소인들의 수입은 개인PT 수업료와 그룹PT 수업료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수업회수 및 회원 수 등 월별 매출액에 따라 그 월수입이 변동된 점, ③ 고소인들은 매월 사업소득액을 직접 정산하여 피고인에게 청구하였고, 피고인은 위 청구서를 기준으로 사업소득세 3.3%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고소인들의 각 계좌로 보수를 지급한 점, ④ 고소인들은 정해진 출근 시간 없이 각 첫 번째 수업시간에 맞추어 출근하면 되었던 점, ⑤ 고소인들은 자신의 생활패턴, 건강상태나 개인 일정에 따라 수업을 하지 않거나 조율하기도 하였으며, 신규 회원을 받을지 여부도 스스로 결정하였던 점, ⑥ 고소인들이 수업시간 외에 자리를 비우더라도 피고인은 인사상 제재 등 불이익을 가하지 않은 점, ⑦ 고소인들은 2022년경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개인사업자의 자격으로 고용노동부에 위 지원금을 신청하고, 실제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몇 차례에 걸쳐 위 지원금을 지급받았던 점, ⑧ 고소인 F이 이 사건 헬스장을 그만 둘 때 피고인에게 퇴직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던 점, ⑨ 고소인들과 피고인 사이의 계약관계가 법리판단이 필요 없을 정도로 명확한 것이 아니어서헬스장의 운영자인 피고인으로서는 고소인들에 대한 각 퇴직금의 지급 여부와 그 범위를 다투어 볼 여지가 충분히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소인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 또는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여 고소인들에게 각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4.

당심의 판단

가.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고소인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근로자인 고소인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업무지휘·감독에 관하여

가)

고소인들은 브레이크 타임인 13~15시 사이에 이 사건 헬스장을 청소하거나 회의 등에 참여하였다.

나)

피고인 혹은 피고인의 아내이자 이 사건 헬스장의 매니저인 N(이하 위 두 명 모두를 일컬어 '운영진'이라 한다)는 고소인들로부터 매주 개인 회원의 운동 방향, 건강 상황 등에 대한 심층 브리핑을 받거나 그룹PT 진행 브리핑을 받았고, 이와 관련된 수정사항을 지시하였다.

다)

운영진은 고소인들로 하여금 그룹PT 및 개인PT의 운동리스트를 작성하여 보고하게 하면서 그 리스트에 포함되어야 할 운동을 공지하거나 운동종류를 변경하라는 지시를 하는 등 고소인들의 PT 수업내용에 관여하기도 하였다.

라)

고소인들은 운영진의 지시 하에 신규직원을 교육하고 세미나에 참석하였으며 인포데스크에 근무하면서 방문하는 고객들의 상담예약을 잡거나 다른 회원의 추가 운동을 돕는 등 개인PT, 그룹PT 외에도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고소인들이 수업시간 외에 개인 운동을 하며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이 고소인들의 개인 운동을 독려하여 이루어진 측면도 있다.

2)

근무시간·장소에 관하여

가)

N는 수사 기관에서 "고소인들의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첫 PT수업시간까지 오면 됐으며, 마지막 수업이 끝나면 퇴근해도 되었다. 다만 개인 회원들이 자유 운동을 하러 오는 경우에 담당 트레이너가 관리하여야 하므로 남아있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진술하였고, 고소인들도 이를 일부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는바 마치 근무시간이 자유로웠던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위 PT수업시간을 정하는 것은 고소인들이 아니라 운영진이었다. 고소인들과 피고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보면, 고소인들이 운영진에게 회원들의 스케줄을 정리하여 보고하거나 회원들이 시간 변경을 요청하면 이를 운영진에게 알리고 스케줄을 조정받는 내용 및 운영진이 고소인들에게 일방적으로 회원들의 PT시간을 통보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위 대화내역상 고소인들이 회원들과 자유롭게 시간을 상의하였다거나 고소인들이 원하는 시간을 운영진에게 제안하면서 조정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운영진 측에서 일방적으로 시간을 지정하거나 운영진의 답변을 듣고 회원들에게 스케줄을 공지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내용만 주로 담겨 있을 뿐이다. 결국 고소인들이 첫 PT수업시간에 출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소인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하여 근무시간을 정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정해준 스케줄이었을 뿐이다.

나)

또한 N는 "트레이너가 원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수업을 해야 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다."고 진술하였고, 회원들도 "스케줄 조율은 피고인과 매니저의 권한이었다."고 진술하였으며, 고소인들은 "그룹PT 시간대를 선택할 수 없었다."라고도 진술하였다. 고소인 E이 피고인에게 출근 시간을 물어보면 피고인이 그 시간을 지정해주는 대화내역이 존재할 뿐 아니라, 이 사건 헬스장에서 운동을 했던 회원들도 "피고인이고소인 E의 출퇴근 시간을 통제하는 것을 여러 번 봤다."고 진술하였다.

다)

한편 고소인들은 PT수업이 일찍 종료되었더라도 마감 시간까지 남아 청소를 해야 했던 점, 퇴근을 하기 위해서는 운영진의 허락이 있어야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의해 정해진 퇴근 시간 역시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라)

고소인들은 자신의 수업시간 외에 부동산을 다녀오거나 병원을 가는 등 개인적인 일을 처리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대해 어떠한 인사상 제재 등 불이익을 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고소인들은 위와 같이 자리를 비우는 사정을 피고인에게 모두 보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고소인들의 근태를 관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마)

고소인들은 이 사건 헬스장에서만 PT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고소인들과 피고인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에 근무장소가 이 사건 헬스장 또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장소로 되어 있고, 실제 고소인들이 이 사건 헬스장 외의 다른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지도 않았으며, 그런 시도도 하지 않았다.

3)

독립적 사업 영위 가능성 및 사업운영 위험성에 관하여

가)

고소인들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PT수업이 불가능하게 되면 운영진의 허락 하에 수업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였어도 고소인들의 판단으로 다른 강사로 하여금 대체하여 근무하게 할 수는 없었고, 달리 대체 근무할 인원도 존재하지 않았다.

나)

고소인들은 이 사건 헬스장에서 피고인이 구입하여 설치한 기구 및 시설물을 이용하여 PT수업을 진행하였다. 고소인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소도구(매트, 마사지건, 리프팅벨트 등)가 일부 존재했으나, 수업에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회원에게 선물을 받았거나 운영진의 권유로 구입한 것이다.

다)

이 사건 헬스장에 방문한 회원들은 모두 운영진이 상담하였고(운영진이 없을 때는 고소인들이 상담예약을 잡아두고 이를 운영진에게 알렸다), PT요금 역시 피고인이 정하였으며, 고소인들이 자의적으로 회원들에게 할인을 해 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고소인들은 회원들이 이 사건 헬스장에 지불하는 PT요금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다. 카카오톡 대화내역상 피고인이 고소인 E에게 신규 회원을 받을지 여부에 관해 의사를 물어보는 내용이 한두 번 정도 나타났으나, 대부분은 운영진이 일방적으로 고소인들에게 신규 회원의 수업시간을 통보하고 첫 수업을 진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는바, 이는 결국 운영진 측에서 고소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규 회원을 배정한 것이고 고소인들은 그에 따라 수업을 하였을 뿐이다.

라)

피고인은 고소인들이 직접 영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소인들이 직접 회원을 유치한 경우도 없었고, 그 방법도 달리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고소인이 회원들로부터 직접 비용을 받는 경우는 없었고, 그 위험부담(고객입금지연 등)은 피고인이 모두 부담하고 있었다.

4)

보수에 관하여

가)

고소인들이 받은 급여 중 일부는 고정급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그룹PT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고소인들의 그룹PT 수업회수는 월마다 변동이 있었고, 고소인들이 해당 월의 그룹PT 수업회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가 있었음에도 약정된 그룹PT비는 모두 지급된 점, 운영진이 개인PT 수업실적은 매달 확인하면서도 그룹PT의 수업회수는 확인하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더구나 고소인 F은 2019. 6. 1.부터 3개월간 교육지원금 60만 원을 받았다가 수습 기간이 종료한 후에는 고정급 60만 원 및 개인PT 비용을 받았고, 이후 위 고정급이 70만 원으로 상승하였다가 2021. 1.부터는 고정급으로만 230만 원을, 2021. 9.부터는 350만 원을 각각 수령하였다. 즉, 고소인 F은 2021. 1.부터 개인PT 및 그룹PT 회수나 회원 수와는 무관하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은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영업능력이 부족한 고소인 F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개인PT 영업실적과 무관하게 보수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소인 F이 퇴사할 때까지 고정된 급여를 지급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한시적이라 볼 수 없고 위 진술 자체만으로 피고인이 고소인 F에게 고정급을 지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헬스장의 회원들은 운영진을 통해 PT비를 결제하였고, 고소인들은 회원들로부터 직접 수강료를 받거나 기타 다른 금품을 받지 않았다.

5)

근로 제공 계속성 및 전속성에 관하여

가)

고소인 E은 2016. 5. 2.부터 2022. 6. 30.까지 약 6년 2개월간, 고소인 F은 2019. 6. 1.부터 2022. 2. 11.까지 약 2년 6개월간 이 사건 헬스장에서 근무하며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였다.

나)

계약서상 겸업을 금지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으나, 피고인이 고소인 F의 카페 업무에 반대하는 듯한 진술을 하여 카페 업무를 하지 못한 적이 있는 등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들이 사실상 겸업을 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헬스장에 전속되어 근로를 제공했던 것으로 보인다.

6)

기타 사정

고소인들이 피고인과 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고소인들의 급여에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점, 이 사건 헬스장에는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이 존재하지 않은 점, 고소인들이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였고, 위 지원금을 수령하기도 한 점, 고소인 F이 퇴직금을 요구하지 않았던 점은 고소인들이 근로자인지 다소 의심 가는 사정들이다. 그러나 ① 근로자성은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점, ② 프리랜서 계약 체결이나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형식적인 부분일뿐더러, 고소인들은 4대 보험 가입이 갖는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단순히 피고인 등의 설명에 의해 급여를 더 받을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였던 것이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도 마찬가지 이유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고소인들이 프리랜서라고 하며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기는 하나 위 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정으로 바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는 점, ④ 마찬가지로 고소인 F이 퇴직금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정 역시 고소인 F의 개인적인 선택이었을 뿐이어서 그것만으로 바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 없는 점에서 위 사정들만으로 고소인들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