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2064
판결선고
2025. 9.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사업장(상시근로자 약 24명) 및 'E' 사업장(상시근로자 약 5명)의 각 대표자로서, 위 사업장들에서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2. 1.경부터 2024. 10. 11.경까지 위 'E' 사업장에서, 2024.1. 2.경부터 2024. 10. 11.경까지 위 'D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각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피해자 F의 2024. 6. 임금 1,000,000원 등 합계 14,451,61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 5,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및 연월차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27,782,3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기간 이내에 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3. 1. 2.경부터 2024. 9. 30.경까지 위 'D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4,377,06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H, A의 진술서(대질), I, J, K, L, B의 진술서(대질), F, A의 진술서(대질)
G의 진정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급여산정내역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규약 등, -산정 내역서, 체불임금 지급확인서(G), -근로계약서, 급여내역서 등(F), - 사업소득 원천 징수영수증 등(K, J, L)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근로자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 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퇴직근로자에 대한 부담금 미납입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 호간, 죄질 및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피해근로자가 다수이고, 미지급 임금액수의 합계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으로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23. 12. 1.경부터 2024. 10. 11.경까지 위 E 사업장에서 2024. 2. 1.부터 2024. 8. 31.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24. 8. 임금 3,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기간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22. 8. 1.경부터 2024. 8. 31.경까지 위 'D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B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4,904,20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기간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1의 가.항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위 1의 나.항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2호, 제20조 제5항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B은 2025. 6.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미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