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1019
판결선고
2026. 6.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복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10. 12.경부터 2025. 5. 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재봉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5년 4월 임금 4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10. 12.경부터 2025. 5. 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재봉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3,034,97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각 수신 기간별 거래내역, 월급봉투 사본, 근태기록, 출근부,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5. 11. 11. 법률 제21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근로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 못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이지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성욱
각주1) 검사는 양 죄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공소제기 하였으나,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성립하고, 위 각 죄는 1개 행위로 말미암은 것으로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도13244 판결 참조). 그런데 위 각 죄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고,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 제기된 수죄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2236 판결 참조), 위 각 죄를 상상적 경합범 관계로 판단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