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147
판결선고
2025. 10. 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덤프트럭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대전 중구에 있는 E 건설 공사현장에서 2023. 5. 16.부터 2023. 5. 24.까지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2023년 5월분 임금 1,420,000원<1>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고소장
각 사토운반기록표 사진, 근로계약서 사진
각 사업자등록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 F이 2023. 5. 16.부터 2023. 5. 24.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일하는 중에 위 근로자의 난폭운전으로 인하여 해당 덤프트럭에 대해 공사현장 출입이 정지되었던 사실이 있는데, 이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5,600,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근로자의 임금 채권과 피고인의 손해배상 채권을 상계하면 피고인이 위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이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손해배상 채권에 기초한 상계에 대하여 근로자 F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및 그 금액 등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도 없이(이는 추후 당사자들 사이에 민사소송 등의 절차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그러한 상계는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2. 9.경 배우자 G 명의의 계좌를 통해 피해자에게 가불금 1,500,000원을 지급하였던 사실이 있으므로 위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이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2022. 9. 1. 2,574,000원, 2022. 9. 17. 100,000원이 근로자 F에게 송금된 내역이 확인되기는 하나, 위 근로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2023. 5.경 이전에도 몇 차례 피고인의 공사현장에서 일을 한 사실이 있는데 일을 한 내역대로 임금을 받았으며 임금을 가불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과 배치되고, 위 송금내역 중 1,500,000원 상당이 가불금임을 확인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일당 형식으로 임금을 계산하는 덤프트럭 운전기사 업계의 관행과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그와 같이 가불금이 남아있는 상황이었더라면 피고인이 위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가불금 금액 등을 기재해두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과 위 근로자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그러한 기재 등이 전혀 없는바,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금액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수사 과정과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민
각주1) 당초 공소장 기재 미지급 임금 금액은 1,440,000원이었으나,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를 1,420,000원으로 정정하는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