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531
판결선고
2025. 11.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적구 B에 소재한 C 대표자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지입차주)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6. 3.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제출자료 일체(카카오톡 내역), 근로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필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 D에게 교부하였으나 D이 사진만 찍어 가겠다고 하면서 수령을 거부한 것이므로, 근조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근로자 D는 일관하여 피고인이 근로계약서 1부만 가져와 보여주었을 뿐 이를 교부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 D의 입장에서 피고인이 근로계약서를 주겠다고 하였음에도 특별히그 수령을 거부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는 사업주 보관용과 근로자 교부용을 따로 작성하는데 피고인은 원본 1부만 작성해서 가져 온 점에 비추어 교부가 아닌 이를 보여주면서 근로조건을 설명하는 용도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근로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종 범죄로 6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죄질이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동종 전과는 없다.
판사 고영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