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9. 18. 선고 2025고정68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 1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23.부터 2024. 5. 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15,846,9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4조 제1항,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가 2025. 8.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