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697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문재웅(기소), 김정재(공판)
판결선고
2026. 7. 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B에 위치한 C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수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 음식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8. 25.부터 2024. 9. 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진정인 D의 임금 5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대질진술조서
D의 진정서
근로계약서
[ 피고인은 D에게 임금 57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D이 피고인의 식당 개업일에 무단결근을 하여 개업이 지연되는 등의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임금 지급의무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D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D이 2024. 7. 29.부터 같은 달 31.까지 출근하여 식당 개업준비를 하였다가 개업일인 2024. 8. 1.에는 출근을 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2024. 8.1.부터 2024. 8. 14.까지 D에게 연락하여 출근할 것을 수 차례 요청한 사실, D이 2024. 8. 26.경 다시 피고인의 주방실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의 식당에 근무하다가 2024. 9. 2.에 퇴사 통보를 한 사실, 피고인이 D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1>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인바(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2061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D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D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의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텍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금 미지급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임금 미지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동종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리지
1대전지방법원 2025가소1696 손해배상(기), 2026. 5. 1. 소취하간주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