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6. 1. 20. 선고 2025나200576 판결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D의 2022. 7. 1. 이후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D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D에게 916,458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0. 24.부터 2026. 1. 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 B의 각 항소, 원고 D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A, B의 항소비용은 원고 A, B가 각 부담하고, 원고 D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9/10는 원고 D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전광역시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고,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소속 택시운전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들이다(이하 원고 D의 근무기간 중 2019. 6. 1.부터 2022. 3. 1.까지의 근무기간을 '제1 근무기간',2022. 7. 1.부터 2022. 7. 24.까지의 근무기간을 '제2 근무기간'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을 피고에게 기준운송수입금(사납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을 원고들의 수입으로 하되 피고로부터 별도의 고정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이른바 도급제(비월급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았고, 퇴직금은 1년마다 정산하여 지급받았다.

다.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대전광역시에는 위 특례조항이 2009. 7. 1.부터 시행되었다.

라.

피고는 2019. 9. 20. G노동조합 H본부와 I조합의 임금협정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택시운전 근로자들에게 2019. 10. 1.부터 월급제(1일 2교대 기준운송수입금 167,000원, 1인 1차제 기준운송수입금 198,000원, 월 임금 1,779,050원)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으나, 원고를 비롯한 피고 소속 택시운전 근로자들이 계속 도급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기를 원해 월급제 도입이 무산되었다.

마.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2019. 10.경 또는 2019. 11.경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각 이행각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 내지 7, 11, 12, 16,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택시를 운행하여 얻은 초과운송수입금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으로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되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최저임금 미달액(원고 A 43,209,907원, 원고 B24,355,466원, 원고 D 18,167,346원)과 위 최저임금 미달액을 반영하여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기지급 퇴직금을 공제한 퇴직금 차액(원고 A 7,118,937원, 원고 B 2,172,780원, 원고 D 505,45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 B의 각 최저임금 미달액, 퇴직금 차액 청구, 원고 D의 제1 근무기간 동안의 최저임금 미달액, 퇴직금 차액 청구 부분

1)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피고로부터 임금, 법정제수당,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모두 정산받았고, 향후 피고에 대하여 민 · 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법리

장래 발생할 임금이나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반면에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져 있으므로 근로자가 이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이상(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4다27807 판결 참조) 이에 관한 부제소합의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3)

구체적 판단

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와 B가 퇴직 이후인 2022. 10. 24.과 2022. 9. 30., 원고 D가 1차 퇴직(2022. 3. 1.) 이후인 2022. 6. 14.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제소(금품수령) 확인서'(이하 '이 사건 각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다만 원고 D의 경우 부제소 확인서 제1행부터 제2항의 '상기 명 본인은 ··· 근무하는 동안' 대신 '상기 명 본인은 E(자)에 입사하여 2022년 6월 14일 재입사 하면서 전 재직 시 근무를 하는 동안에'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하여 원고들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진 각 최저임금 미달액, 퇴직금 차액 지급청구권에 관하여 부제소합의를 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 A, B의 각 최저임금 미달액, 퇴직금 차액 청구, 원고 D의 제1 근무기간 동안의 최저임금 미달액, 퇴직금 차액 청구는 모두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을 퇴직 처리하지 않으면 원고들의 전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확인서 작성을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각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확인서는 강요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제5, 6호증, 제1심 증인 F의 증언, 제1심 법원의 I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피고가 퇴직 처리를 빌미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확인서의 작성을 강요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합의서는 그 내용이 원고들에게 현저히 불공정하고 허위의 사실('최저임금법을 초과하는 임금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부분)이 기재되어 있어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앞서 본 피고의 월급제 도입 무산 경위, 원고들이 작성한 이 사건 각 이행각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합의서에 의한 부제소합의가 원고들에게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고, ② 원고들이 근무기간 동안 실제로 취득한 임금(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른 임금인 초과운송수입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이 사건 각 합의서의 위와 같은 기재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원고들이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임금<1>은 원고들이 세무처리를 위해 형식적으로 신고한 금액으로 보인다),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 D의 제2 근무기간 동안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부분

1)

피고의 주장

원고 D는 1차 퇴직 후 재입사하면서 '총 운행수입금에서 기준운송수입금을 제외한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을 수입으로 하는 도급제 방식으로 근무하고, 초과운송수입금 외의 임금 청구나 진정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운행합의서와 이행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원고 D의 소 중 제2 근무기간 동안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가 1차 퇴직 후 재입사하면서 2022. 6. 14.경 피고의 주장과 같은 운행합의서와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제2 근무기간 동안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위와 같은 부제소합의는 장래 발생할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원고 D는 원고 A, B와

달리 2차 퇴직 이후에는 별도로 부제소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최저임금법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제6조 제1항),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고(제6조 제3항),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제6조 제5항)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 D는 제2 근로기간 동안 생산고에 따른 임금인 초과운송수입금 이외에 별도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 D에게 제2근무기간 동안의 최저임금 상당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 D의 일 소정근로시간이 6.67시간<2>인 사실, 원고 D가 제2 근무기간 동안 총 15일을 근무한 사실, 2022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9,16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 D에게 제2 근무기간 동안의 최저임금 상당의 임금916,458원(= 6.67시간 × 15일 × 9,1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D가 구하는 2023. 10.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3. 10.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6. 1.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B의 각 소, 원고 D의 소 중 제1 근무기간 동안의 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 D의 제2 근무기간 동안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 판결은 원고 D의 소 중 제2 근무기간 동안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부분을 각하하였으나,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418조에 따라 제1심 법원으로 환송하지 아니하고 본안판결을 하기로 한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D의 제2 근무기간 동안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나 원고 D만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 D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 판결의 위 청구 부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으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D의 패소 부분만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 A, B의 각 항소, 원고 D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호(재판장) 조준호 황성욱

1원고 A 2020년 5,120,000원(222일 근무), 2021년 5,140,000원(218일 근무), 원고 B 2020년 2,760,000원(138일 근무), 2021년 5,120,000원(132일 근무), D 2020년 3,280,000원(184일 근무), 2021년 5,140,000원(119일 근무).

2원고 D의 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40분'이라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6.67시간을 적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