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7,396,316원 및 그 중 16,940,387원에 대하여는 2022. 7. 15.부터 2026. 5. 12.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별지 차액 산정표 순번 6 내지 11의 '차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각 같은 표 '제1차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각 2026. 5.12.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5. 3. 1.부터 2022. 6. 30.까지 피고 소속 진단검사의학과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원고는 근로기간 중 피고로부터 1년 단위 고정급 연봉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되, 피고의 의사연봉제 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시행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의 진료실적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 진료성과급을 추가적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원고는 근로기간 중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퇴직금 정산을 받았다.
원고와 피고는 2017. 11. 28.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원고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의 2017. 12. 1.자 시행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규약(이하 '2017년 규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7년 규약은 2023. 4.경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고, 개정 후 퇴직연금 규약(이하 '2023년 규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원고의 퇴직연금계좌에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2017. 12.경 789,310원,2018.경 9,669,530원, 2019.경 9,434,760원, 2020.경 9,698,880원, 2021.경 9,738,220원,2022.경 6,446,960원의 합계 45,777,660원을 납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0, 18, 19, 21, 28, 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2012. 1. 1.부터 2016. 2. 29.까지의 근로기간에 관한 피고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무효이다.
2017년 규약에는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정산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바, 위 퇴직금 정산 기준과 관련하여 원고는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고, 위 방식에 대한 원고의 가정적 승낙을 인정할 수 없으며, 피고가 퇴직한 이후에 시행된 2023년 규약은 소급하여 원고에게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 1.부터 2016. 2.29.까지의 근로기간에 관한 퇴직금에 관하여 원고의 고정급 연봉에 진료성과급을 포함하여 다시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는 방식에 따라 중간정산 전 3개월의 월 평균임금 15,114,667원<1>을 기준으로 한 미지급 퇴직금 62,977,779원<2>에서 원고가 무효인 위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지급받은 26,405,950원을 공제한 36,571,829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 후인 2017. 12. 1.부터 원고가 퇴사한 2022. 6. 30.까지의 근로기간에 관하여 원고에게 원고의 고정급 연봉에 진료성과급을 포함하여 다시 계산한 정당한 부담금액과 피고가 이미 납입한 부담금액의 차액인 20,683,548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진료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고, 진료성과급은 그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고 비정기적인 급여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 나아가 의료비 감면액, 특별성과급, 감염관리수당도 모두 평균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원고에 대한 2016. 4. 15.자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것이거나 원고의 추인으로 유효하고, 2017년 규약 제11조 단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근로기간을 과거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2012. 1. 1.부터 2016. 2. 29.까지의 근로기간에 관한 미지급 퇴직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원고의 위 근로기간에 관한 각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급여에는 진료성과급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는 이를 기준으로 원고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판단
2016. 4. 15.자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구 퇴직급여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채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기만 하면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바, 위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입법 취지와 퇴직금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반드시 근로자가 먼저 중간정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유효한 것은 아니며,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다23548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2012. 7. 26.부터 시행된 개정 퇴직급여법(2018. 6. 12. 법률 제15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은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기 위한 객관적 사유를 새로이 추가하였다. 같은 법 부칙 제3조는 위 개정 규정인 제8조 제2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정하였다. 그리고 위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3>은 무주택자인 근로자의 주택구입,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의료비 등을 중간정산 사유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2012. 7. 26. 이후에 이루어진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개정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의한 경우에만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의 2016. 4. 15.자 퇴직금 중간정산이 '재계약으로 인한 퇴직금 정산'을 위하여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은데, 위 사유는 당시 시행법령인 개정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법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달리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따라서 위 2016. 4. 15.자 퇴직
금 중간정산은 개정 퇴직급여법 제8조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면서 퇴직금이 적법하게 지급되었음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민 ·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음으로써 2016. 4. 15.자 퇴직금 중간정산이 정당하게 이루어졌음을 추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개정 퇴직급여법 제8조의 강행규정성에 비추어 이러한 합의 내지 추인만으로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인한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이와 같이 판단하는 이상 원고의 2012. 1. 1.부터 2016. 2. 29.까지 계속근로기간에 관한중간정산 퇴직금청구권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에 따른 소멸시효도 진행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미지급 퇴직금 지급 의무 및 산정
관련 법리
퇴직급여법의 입법 취지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관련 규정 내용,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퇴직급여제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에 대하여 그 가입기간 동안 매년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부담금의 액수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넘는 금액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입자인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자에게 직접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및 그에 대한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1. 1.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 참조).
한편 원고가 2022. 6. 30. 퇴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퇴사 이후에 개정 · 시행된 2023년 규약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퇴직금 법률관계를 규율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퇴사한 2022. 6. 30. 당시 시행되고 있던 2017년 규약에 따라미지급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
피고의 미지급 퇴직금 지급의무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는 2017. 11. 28.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원고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2017년규약 제11조는 "과거근로기간이 있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한다."라고 정하고, 제12조 제1항은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라고 정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12. 1.부터 2022. 12. 31.까지 원고의 퇴직연금계좌에 합계 45,777,660원의 부담금을 납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의 과 거근로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 2012. 1. 1.부터 2022. 6. 30.까지<4>에 관하여 각 연도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상당하는 정당한 부담금액과 피고가 실제 납입한 부담금액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간 임금총액의 구체적 산정
관련 법리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
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77514 판결 등 참조).
진료성과급, 특별성과급: 포함
앞서 든 증거에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를 비롯한 피고 소속 의사들은 1년 단위 고정급 연봉에 별개로 산정된 진료성과급을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받아 왔고, 피고는 위 진료성과급을 의사 본인의 진료수입 중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산정한 '순수성과급', 연간 재정운영계획에 따라 성취한 진료수입 목표를 기준으로 산정한 '목표성과급', 휴일이나 야간근무 등이 잦은 진료부서의 특별성과를 감안한 '특별성과급'으로 구분하여 지급한 사실, ② 특별성과급의 산정에는 재원 및 퇴원환자의 수및 그 완결도, 민원 및 고충처리와 같은 공익적 성과와 각 진료부서의 분야별 성과<5>가
반영될 수 있는 사실, ③ 이 사건 시행지침은 피고 소속 총무과장이 매월 18일까지 의사들의 진료성과급을 결정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원장은 그 다음달 20일까지 진료성과급을 결정하여 의사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한 사실, ④ 피고가 진료성과급의 지급기준으로 삼은 검사실적 등은 의사 고유의 업무로서 피고에게 제공하는 근로의 일부이므로, 그에 대한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진료성과급 및 특별성과급은 피고 소속 의사들의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그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연봉계약 및 이 사건 시행지침 등에 의하여 사용자인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진 금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진료성과급 및 특별성과급을 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원고의 퇴직금이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법에서 보장한 하한을 초과하므로, 위 합의의 효력에 따라 원고의 연간 임금총액에서위 각 성과급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시행지침에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산정기준에 의거 지급(성과급 제외)"라고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노사간에 급여의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을 하회하는 금액이라면 그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무효(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32993, 33002 판결 등 참조)인바, 임금에 해당하는 진료성과급 전부를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의 최저기준에 미달하게 됨이 계산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시행지침 상 위와 같은 내용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감염관리수당: 포함
살피건대 설령 감염관리수당의 재원이 정부기금에 의하여 마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감염관리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자인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정기적 금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감염관리수당은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의료비 감면액: 제외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의료비 감면액이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근로의 대상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와 달리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의료비 감면액은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결론
2012. 1. 1.부터 2022. 6. 30.까지에 해당하는 원고의 계속근로기간 중 연도별 연간 임금총액은 별지 차액 산정표 '연간 임금총액'란 각 기재 금액과 같다.
미지급 퇴직금의 구체적 계산
원고의 계속근로기간 중 연도별 연간 임금총액을 기초로 다시 계산한 피고의 정당한 부담금은 별지 차액 산정표 '정당한 부담금'란 각 기재 금액과 같으므로, 피고가 납입하지 않은 부담금 차액은 같은 표 '합계'란 기재 63,802,266원이 된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납입하지 않은 부담금 차액 합계 63,802,266원에서 원고가 자인하는 부당이득반환채무 26,405,950원을 제외한 37,396,316원 및 그 중 2012.경부터 2016.경까지의 부담금 차액 합계 16,940,387원(= 43,346,337원 - 26,405,950원)에 대하여는 그 납입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2. 7.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6. 5.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017.경부터 2022.경까지의 부담금 별지 차액 산정표 순번 6 내지 11의 '차액'란 각 금액에 대하여는 각 별지 차액 산정표 '제1차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6. 5.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퇴직급여법 제2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경한(재판장) 조준호 황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