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6. 4. 8. 선고 2025노32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선고형(벌금 200만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관한 지적을 받은 이후 이를 곧바로 시정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사실은 없는 점, 피고인은 비교적 고령으로 건강 상태나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