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6. 6. 24. 선고 2025노50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피해근로자에게 퇴직금 약 1,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미지급한 퇴직금의 규모가 매우 크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근로자에게 퇴직금 전액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고, 피고인과 피해근로자 사이의 관련 민사사건에서 '미지급한 퇴직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 피해근로자는 피고인에게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되, 이 조정조서로 갈음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여러 사정들도 있다.

위와 같이 당심에서 변경된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불리 또는 유리한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결과적으로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