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창원)판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5. 26. 선고 2015나1690 판결

(창원)2015나1690 임금 등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A에게 333,437,196원과 그중 190,400,875원에 대하여는 2015. 8. 21.부터, 107,572,958원에 대하여는 2015. 5. 15.부터,

2)

원고 B에게 288,877,614원 및 그중 151,678,773원에 대하여는 2015. 8. 21.부터, 107,821,508원에 대하여는 2015. 5. 15.부터,

3)

원고 C에게 284,684,153원 및 그중 147,397,915원에 대하여는 2015. 8. 21.부터, 109,040,358원에 대하여는 2015. 5. 15.부터,

4)

원고 D에게 278,441,428원 및 그중 147,030,482원에 대하여는 2015. 8. 21.부터 103,662,130원에 대하여는 2015. 5. 15.부터,

5)

원고 E에게 303,788,040원 및 그중 172,985,986원에 대하여는 2015. 8. 21.부터, 99,768,130원에 대하여는 2015. 5. 15.부터,

각 2016. 5. 26.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이륜자동차 및 이와 관련된 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9. 11. 30. 정리해고된 근로자들로서,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대림자동차지회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2009. 10. 30.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을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에 신고하였고, 그로부터 1개월 뒤인 2009. 11. 30.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 48명을 정리해고(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원고들에게 별지3 표의 '해고예고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들을 비롯한 12명은 2010. 3. 5.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0가합2176호로 이 사건 정리해고에 대한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2. 1. 12. 위 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원고 등은 부산고등법원(창원) 2012나 894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 24. 원고 등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등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14. 12. 24. 대법원 2014다13556호로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원고들은 2015. 2. 27. 피고 회사에 복직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5년 1월, 2월 임금 중 본봉(기본급 및 제 수당)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였다.

바.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정리해고 이후 피고 회사에 복직할 때까지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별지3 표의 '중간수입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의 수입을 얻었고, 별지 3표의 '중간수입 공제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은 원고들의 각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돈에 해당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