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333,437,196원과 그중 190,400,875원에 대하여는 2015. 8. 21.부터, 107,572,958원에 대하여는 2015. 5. 15.부터,
원고 B에게 288,877,614원 및 그중 151,678,773원에 대하여는 2015. 8. 21.부터, 107,821,508원에 대하여는 2015. 5. 15.부터,
원고 C에게 284,684,153원 및 그중 147,397,915원에 대하여는 2015. 8. 21.부터, 109,040,358원에 대하여는 2015. 5. 15.부터,
원고 D에게 278,441,428원 및 그중 147,030,482원에 대하여는 2015. 8. 21.부터 103,662,130원에 대하여는 2015. 5. 15.부터,
원고 E에게 303,788,040원 및 그중 172,985,986원에 대하여는 2015. 8. 21.부터, 99,768,130원에 대하여는 2015. 5. 15.부터,
각 2016. 5. 26.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피고는 이륜자동차 및 이와 관련된 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9. 11. 30. 정리해고된 근로자들로서,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대림자동차지회의 조합원이다.
피고는 2009. 10. 30.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을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에 신고하였고, 그로부터 1개월 뒤인 2009. 11. 30.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 48명을 정리해고(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원고들에게 별지3 표의 '해고예고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였다.
원고들을 비롯한 12명은 2010. 3. 5.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0가합2176호로 이 사건 정리해고에 대한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2. 1. 12. 위 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원고 등은 부산고등법원(창원) 2012나 894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 24. 원고 등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등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14. 12. 24. 대법원 2014다13556호로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들은 2015. 2. 27. 피고 회사에 복직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5년 1월, 2월 임금 중 본봉(기본급 및 제 수당)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정리해고 이후 피고 회사에 복직할 때까지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별지3 표의 '중간수입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의 수입을 얻었고, 별지 3표의 '중간수입 공제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은 원고들의 각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돈에 해당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01,017,429원과 이 돈 중 243,469,593원에 대하여, 원고 B에게 400,338,788원과 이 돈 중 239,875,932원에 대하여, 원고 C에게 404,558,722원 및 이 돈 중 244,171,663원에 대하여, 원고 D에게 408,563,349원 및 이 돈 중 221,222,149원에 대하여, 원고 E에게 398,221,812원 및 이 돈 중 216,907,610원에 대하여 각 2014.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들의 구체적 청구 내역은 별지2 기재와 같다).
항소취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75,199,323원<각주1>, 원고 B에게 223,408,483원, 원고 C에게 229,893,596원, 원고 D에게 236,640,300원, 원고 E에게 194,201,90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위 청구 취지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제1심에서 미지급임금 부분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청구하다가, 위 항소취지에는 단체협약 제35조에 따른 가산보상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도 포함하여 구하고 있는바, 항소취지에 포함된 가산보상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당심에서 그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취지로 보인다).
피고
원고 A, B, C에 대한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주휴일 및 근로자의 날 유급수당과 기본급으로 산정한 주휴일, 근로자의 날 유급수당과의 차액'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민사부 판결
사건
(창원)2015나1690 임금 등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B
C
원고,항소인
D
E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대림자동차공업 주식회사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8. 20. 선고 2012가합7700 판결
변론종결
2016. 5. 12.
판결선고
2016. 5. 26.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0, 11, 24호증, 을 제34, 4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정리해고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본봉(기본급 + 제 수당), 시간 외 근로수당, 상여금, 연월차수당, 하계휴가비, 학자금, 의료비, 장기근속기념품, 경조금, 설·추석 귀향비, 가정의 달 상품권, 임금인상 일시금, 성과금, 건강검진비용]와 부당 해고에 따른 가산 보상금(단체협약 제35조 제2항) 및 그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 중 피고가 인정하는 시간 외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근로수당, 하계휴가비 중 상품권, 설·추석 귀향비, 가정의 달 상품권, 임금인상일시금, 성과금, 건강검진비용, 부당 해고에 따른 가산 보상금과 그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의 지급의무가 없다[피고도 본봉(기본급 + 제 수당), 상여금, 연월차수당(원고 D, E 부분은 일부 다툼 있음), 하계휴가비(상품권 제외), 학자금, 의료비, 장기근속기념품, 경조금에 대해서는 그 지급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원고들이 이 사건 정리해고 이후 피고 회사에 복직할 때까지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중간수입은 원고들의 평균임금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피고가 이 사건 정리해고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을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각주2>
임금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 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임금청구권의 발생 및 범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정리해고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정리해고된 다음 날인 2009. 12. 1.부터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복직한 전날인 2015. 2. 26.까지 원고들이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각 증거와 갑 제15, 18, 19, 20, 21호증, 을 제41, 43, 48, 49호증에 각 기재에 의하면, 그 내역이 별지3, 4의 각 표의 각 해당 금액과 같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는 부분에 대해 살펴본다.
쟁점 부분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주휴일 및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수당과 기본급으로 산정한 주휴일,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수당과의 차액 청구 부분(원고 A, B, C)
원고 A, B, C는 일급제 사원인데, 피고는 이들에 대한 월 기본급여(본봉)로 기본 일급<각주3>에 실제로 근무한 일수와 유급휴일의 일수<각주4>를 곱한 금액에다가 월 단위로 지급되는 고정수당(가족수당, 근속수당, 생산장려금, 복지수당, 조립라인수당 등)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4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 A, B, C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대한 휴일수당은 통상임금(통상일급)의 100%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본일급에다가 고정수당에 포함된 통상임금 부분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고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돈과 관계없이 휴일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각주5>. 그러나 일급제 사원에게 기본일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월급의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 그 고정수당으로 지급된 돈 중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갖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등 참조), 그것이 바로 통상일급과 기본일급의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이므로, 피고는 기본일급에 실제로 근무한 일수와 유급휴일의 일수를 곱한 금액에다가 월 단위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써 유급휴일수당도 모두 지급하게 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인정연장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연월차수당과 인정연장수당이 제외된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연월차수당과의 차액(원고 D, E)
원고 D, E는, 피고가 월급제 사원인 위 원고들에게 인정연장수당이 포함된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연월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서비스 별정직 군에 근무하는 월급제 근로자들인 원고 D, E의 경우, 매월 실제 연장 근로시간(시간 외 근로)과는 무관하게 30시간의 연장수당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아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인정연장수당은 원고 D, E가 현실적으로 시간 외 근로를 하고 있다는 전제 아래 서비스 별정직 군의 근로자들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간 외 근로수당 등을 정률제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서, 그것은 일정한 범위의 통상임금을 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할증률을 가산하여 산정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 D, E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시간 외 근로수당
원고 A, B, C
을 제4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경우 근로자에 따라 시간 외 근로의 실시 여부나 해당 시간이 다른 사실, 이 사건 정리해고가 있기 전 원고 A의 월평균 시간 외 근로시간은 2007년 11시간, 2008년 18시간, 2009년 1시간, 원고 B의 월평균 시간 외 근로시간은 2007년 2시간, 2008년, 2009년 각 0시간, 원고 C의 월평균 시간외 근로시간은 2007년, 2008년, 2009년 각 0시간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미루어 보면, 원고 A, B, C가 해고되지 않고 계속 근무하였더라도 당연히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시간의 시간 외 근로를 하였으리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는 원고 A, B가 해고되지 않고 계속 근무하였다면 별지 4-1, 4-2의 각 '연장근로시간'만큼의 시간 외 근로를 하였으리라는 점에 대해서는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이 부분에 해당하는 시간 외 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D, E
원고 D, E의 경우, 매월 30시간의 시간 외 근로수당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아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이 부분에 해당하는 시간 외 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시간 외 근로수당은 별지 3의 '시간외 근로수당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하계휴가비 중 상품권, 설·추석 귀향비, 가정의 달 상품권, 성과금, 임금인상 일시금
을 46, 4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하계휴가비 중 상품권, 설·추석 귀향비, 가정의 달 상품권, 성과금, 임금인상 일시금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그 지급요건이 정해져 있지 않고, 노사 협의를 통하여 지급 여부와 규모가 결정된 점, ② 성과금의 경우 그해의 생산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생산실적과 무관하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노동조합에서 2011. 5. 2. 성과금 지급 여부를 회사에 위임한 점, ③ 임금인상 일시금은 임금인상 동결에 대한 위로금으로 2010년, 2011년 2회 지급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돈이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건강검진비용
갑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단체협약 제82조 제5항, 제6항에 '회사는 만 15년 이상 근속 또는 만 40세 이상의 조합원에 대하여 2년마다 종합건강진단을 실시하고, 해당 조합원의 종합건강진단 시 배우자에 대해서도 2년마다 종합건강진단을 실시하며, 비용은 전액 회사에서 지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건강검진비용은 근로자들이 실제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그 검진기관에 지급됐던 것으로 보이고, 건강검진비용 명목의 금품이 실제 건강검진을 받았는지에 관계없이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건강검진 비용이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중간수입 공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익인 이른바 중간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이를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정하고 있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상당)의 한도 내에서는 이를 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중간수입을 공제할 경우에도 중간수입이 발생한 기간이 임금 지급의 대상으로 되는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하여야 하고 그것과는 시기적으로 다른 기간에 얻은 이익을 공제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참조).
원고들은 이 사건 정리해고 이후 피고 회사에 복직할 때까지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별지3 표의 '중간수입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의 수입을 얻은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별지3 표의 '미지급임금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서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별지3 표의 '중간수입 공제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단체협약 제35조 제2항에 조합원의 징계 및 해고가 부당한 징계, 해고무효인 경우 '출근 시 당연히 받았을 임금'을 지급하기로 규정함으로써 중간 수입 공제를 배제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9, 12,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2008년 단체협약 제36조 제1항에서 '회사는 조합원의 징계 및 해고가 행정기관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부당한 징계, 해고무효로 확인받았을 때 징계무효 및 복직 조치한다'고 규정하고, 제36조 제2항에서 '전항의 경우 임금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출근 시 당연히 받았을 임금은 물론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 지급한다'라고 정한 사실, 이러한 내용은 2010년 단체협약, 2012년 단체협약, 2014년 단체협약에도 포함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단체협약의 규정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 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를 선언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될 뿐, 그것을 두고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익인 중간수입 의공제를 배제하는 약정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해고예고수당 상계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별지3 표의 '해고예고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 사건 정리해고가 무효인 이상,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한 것이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각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위 각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원고들이 구하는 미지급임금 채권 지급기일(원고 A, B, C 매월 10일, 원고 D, E 매월 20일)이 도래함으로써 변제기에 도달하여 같은 날 상계적상에 있었다 할 것이고, 피고가 2015. 6. 24.자 준비서면의 진술로 원고들에 대하여 위 양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로써 원고들의 미지급임금 채권은 위 상계적 상일인 매월 10일 및 매월 20일에 각 소급하여 피고의 부당이득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가산 보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쟁점
2008년 단체협약 제36조에는 '회사는 조합원의 징계 및 해고가 행정기관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부당한 징계, 해고무효로 확인받았을 때 징계무효 및 복직 조치한다(제1항). 전항의 경우 임금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출근 시 당연히 받았을 임금은 물론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 지급한다(제2항)'고 규정되어 있고, 그 이후에 단체협약에서도 같은 내용의 규정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단체협약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원고들은 해고의 유형이 어떠한 것이든지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었던 이상, 피고는 원고들에게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규정은 통상해고나 징계해고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은 정리해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단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한편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체협약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노동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7224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위 각 증거 및 을 제38, 3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가산 보상금에 관한 위 단체협약 규정은 개별적인 조합원의 징계 및 해고가 부당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당한 정리해고의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위 단체협약 제36조에서 "징계 및 '해고'가 행정기관 또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부당한 징계, '해고무효'로 확인 받았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의 내용이 '해고', '해고무효'라고만 되어 있을 뿐, 해고의 유형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
위 가산 보상금 규정은 회사의 부당한 해고 및 원직복귀 의무 해태에 대한 징벌적 배상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회사의 부당한 해고를 억제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부당해고의 억제와 고용안정이라는 목적은 통상해고나 징계해고뿐만 아니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있어서도 관철되어야 하는 가치이다.
위 가산 보상금 규정은 1988년 단체협약 체결 시 신설되었는데, 당시의 단체협약에는 '사업의 축소 또는 부득이한 사유'를 '인원정리' 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을 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았고, 그때는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에 관한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도입되기 이전이었던 것은 피고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위 가산 보상금 규정이 신설될 당시의 단체협약에서도 '인원정리'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상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위 가산 보상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었고, 더욱이 위 가산금 규정이 신설될 당시에는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에 관한 개념이 뚜렷하게 정립되기 전이었으므로,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의 경우를 다른 유형의 해고인 통상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취급하여 위 가산금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할 의사였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해고의 유형과 관계없이 그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면 위 가산 보상금 규정을 적용할 의사였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근로기준법에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에 관한 규정이 명문으로 도입되고, 단체협약에도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에 관한 규정이 도입된 이후에도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의 경우에는 위 가산 보상금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마련한 바 없다.
2002년 이후의 단체협약에서는 이 사건 가산 보상금 규정은 제4장인 '인사'에 관한 장에 위치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규정은 제5장인 '고용보장'에 관한 장에 위치한다. 그러나 그러한 단체협약의 형식이나 체계가 부당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에는 가산 보상금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가산 보상금 인정 범위
단체협약 제36조 제2항은 부당해고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해고기간 중에 받을 수 있었던 '통상임금의 100%'라고 보아야 하고, 한편 단체협약 제55조에서는 통상임금을 '기본급에 직무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 위생수당, 위험수당, 생산장려금, 복지수당, 조립라인수당을 합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가산 보상금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통상임금은 단체협약 제55조에서 정한 통상임금을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단체협약 제55조에서 정한 통상임금 상당액을 가산 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그 중 '최종 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이후로서 각 지연손해금 계산 종기 다음 날인 2015. 8. 21.부터, '가산보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원고들의 해고무효확인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날 이후로서 각 그 이행 청구의 뜻이 담긴 2015. 5. 12.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확장)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인 2015. 5. 15.(원고들은 2014. 12. 24.부터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가산보상금 채권은 그 해고무효가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해 확인된 날 이후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이행 청구일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6. 5.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각 그 다음 날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들이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와 원고들의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진(재판장) 곽병수 정재오
별지
각주1) 원고 A의 당초 청구취지 금액 401,017,429원(= 미지급 임금 243,469,593원 +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33,594,077원 + 단체협약 제35조에 따른 가산보상금 123,953,760원, 위 금액의 합계는 401,017,430원이나 원고 A은 위 금액만의 지급을 구하였다)에서 제1심이 인용한 금액 225,818,106원(= 미지급 임금 190,983,457원 + 지연손해금 34,834,649원)을 뺀 금액이다.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취지 금액도 당초 청구취지 금액에서 제1심이 인용한 금액을 뺀 금액이다.
각주2) 피고는 2015. 6. 24.자 준비서면 별지 표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중 해고예고수당을 공제하고 있다.
각주3) 원고들의 기본일급은 별지 4-1부터 4-5까지의 '기본일급'란 기재와 같다.
각주4)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이고, 주휴일(토요일, 일요일), 명절(설날, 추석 각 4일), 국, 공휴일(제헌절, 한글날 제외), 노동절, 회사창립일, 노조창립일, 하계휴가 5일 등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
각주5) 피고가 기본급여로 지급하는 금액 기본일급 × (실제 근무한 일수 + 유급휴일수) + 고정수당]에 포함된 휴일수당이 기본일급만으로 산정되었음을 전제로 통상일급과 기본일급의 차액 상당에 해당하는 돈을 휴일수당으로 더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