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폐기물 처리업체 직원에게 발병된 “뇌염”이 모기떼 발생 정도 등 작업환경 등에 기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없다(2002.07.19, 부산고법 2000누3924)
[요 지]
산재보험법 제43조, 제45조, 제49조, 같은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유족급여의 수급권은 배우자에게 우선 귀속되고, 장의비의 수급권은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것임
일반적으로 뇌염은 특정인에게만 발병하는 것은 아니고 평소 건강하던 사람도 감염될 수 있으며, 직업에 따른 뇌염감염의 가능성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뇌염의 원인균이 일상생활중 어떠한 경로를 통해 감염되는지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뇌염은 급성 열성질환이므로 감염되면 즉시 증상이 나타나는데, 경련, 망상, 혼동, 혼미 또는 혼수, 실어증 또는 무언증, 좌우 차이나는 심부건 반사를 동반한 편마비, 불수의 운동, 운동실조, 간대성 근경련 등의 증상을 보이기도 하고, 그 경과상 감염자의 약 5내지 20%는 사망하며, 약 20%는 정신지체, 기억장애, 성격변화, 편마비 등의 후유증을 남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뇌염중 일본뇌염은 뇌염모기(Culex tritaeniorrhynchus)가 사람을 물어서 흡혈할때에 감염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4-14일의 잠복기를 지나 발병이 급성으로 진행되며, 고열, 두통, 현기증, 구토, 무욕상태 혹은 흥분상태 등이 나타나고, 병이 진행되면 의식장애, 경련, 혼수, 사망에 이르게 됨
* 사 건 / 2002.7.19 선고, 부산고법 2000누3924 판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원고 / 김○○외 12명
* 피고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울산지법 2000.10.18. 선고 2000구1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주○○, 주○○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같은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다.
원고 김○○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 주○○, 주○○와 피고 사이의 1, 2심 소송비용은 모두 같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김○○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같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소외 망 주○○(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7.10.6. 울산 울주군 온산읍 ○○리 소재 일반쓰레기 처리업체인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 또는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대표이사 최○○의 전용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1999.7.12. 11:00경 회사에서 식은땀을 많이 흘리며 쓰러지고 실없이 웃는 등 이상증세를 보여 부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22. 02:00경 사망하였는데, 같은 병원에서는 그 사망원인을, 상세불명의 바이러스성 뇌염에 의해 급성신부전, 바이러스 감염, 혼수가 없는 상세불명의 바이러스 간염 상태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단하였다.
망인의 처인 원고 김○○은 그 무렵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하여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9.1., 망인의 사인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없어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처분의 적법 여부 등
원고 주○○, 주○○에 대한 부분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에게 이 사건 급여를 청구하여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된 사람은 위 1.다.항 판시와 같이 망인의 처인 원고 김○○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제45조,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유족급여의 수급권은 배우자에게 우선 귀속되고, 장의비의 수급권은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다.
그런데, 망인의 자녀인 원고 주○○, 주○○가 망인의 장제를 행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 주○○, 주○○의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거나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 주○○, 주○○의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원고 김○○에 대한 부분
⑴ 원고 김○○의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망인은 평소 06:30경 출근하여 20:00 내지 21:00경 퇴근할 때까지 하루 평균 6 내지 7시간 정도 운전업무에 종사하였을 뿐 아니라, 운전업무 이외에도 회사의 현장 쓰레기 폐기 및 매립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휴일에도 대표이사 최○○의 개인적 업무를 처리해 왔으며, 특히 사망 직전 3~4개월 동안 경북 영덕군 소재 최○○의 본가 보수공사업무까지 수행하는 등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위 1.나.항 판시의 사인이 된 질병(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이 유발되었거나, 또는 소년시절에 겪은 신경과적 질병[아래 ⑵㈔항 판시의, 1981년경의 일을 가리킴]이 재발되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 망인이 근무하던 회사의 처리업무, 작업환경, 근거리의 주변 상황, 원거리의 자연환경 및 공단 전체의 환경조건, 그곳의 모기떼 발생정도 및 현황 등에 비추어, 회사에 근무 중 모기에 물릴 가능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망원인이 된 뇌염은 위와 같은 작업환경 때문에 발병한 것이거나, 적어도 그 때문에 발병이 촉진되었다.
⑵ 사실관계
㈎ 망인은 평소 06:3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 소재 망인의 집에서 출발하여 08:00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소재 최○○의 자택에 도착한 다음, 그를 태우고 09:30경 회사에 출근하였고, 16:00경 회사에서 다시 그를 태우고 17:30 내지 18:00경 그 자택으로 퇴근시키는 등, 최○○의 운전기사로서 차량운행업무를 수행하였다.
㈏ 망인은 위 출퇴근업무 외에 최○○이 월 1~2회 정도 업무상 회사 밖으로 나갈 때 그를 수행하였고, 위 차량운행업무 외에는 회사내 계량실 또는 경비실 등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대기하거나, 가끔 심부름과 계량실 주변 청소를 하기도 하였다.
㈐ 회사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동절기에는 17:00까지, 하절기에는 17:30까지, 토요일은 13:00까지이고,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인데, 망인은 통상 최○○이 출근하는 주 5일 정도 차량운행업무를 수행하였고, 최○○이 출근하지 않는 경우 집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으며, 이 사건 재해 당시의 망인의 월별근무일수는 1999년 5월에는 20일, 같은 해 6월에는 21일, 같은 해 7월에는 9일(입원기간 10일간 제외)이었다.
㈑ 망인은 최○○이 1999년 3월경부터 같은 해 5월경까지 경북 영덕 소재 본가의 보수공사를 할 때 1회 수행한 것을 비롯하여 회사 근무기간 동안 총 3~4회 정도 최○○을 수행하여 영덕에 갔었으나,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것 이외에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한 특별한 업무는 없었다.
㈒ 망인은 1966.10.8.생으로서 흡연은 전혀 하지 않았으나, 주량은 소주 3~4잔 정도였고, 회사에서의 근무기간동안 개인사정으로 휴무나 결근을 한 바 없으나, 감기증세로 매년 1회 정도 한약을 복용하기도 하였다.
㈓ 망인은 1998.4.8.부터 같은 달 10.까지, 같은 해 5.14. 오른쪽 무릎 염좌 및 요추염좌로 정○○ 한의원에서 침술, 부항, 온찜질, 간섭파치료를 받았고, 1999.1.15. 및 같은 해 6.26.에는 감기로 인한 기침, 가래, 콧물증세로 원광한의원에서 한약을 복용하였다.
㈔ 특히, 망인은 사망 1개월 전부터 고열증세가 있었고, 1999.7.10.경 고열증세가 악화되면서 정신착란증세를 보이기도 하였는데, 망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1. 회사 식당방에서 자고,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2. 05:00경 회사 밖으로 나갔다가 09:00경 회사로 돌아오는 등의 이상한 행동을 하였다.
망인의 위와 같은 정신착란증세는 1981년경에도 나타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병원에서 2주 가량 치료를 받고 절에 가서 며칠 요양하여 호전된 적이 있다.
㈕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다.
부산백병원 의사 김○○은 위 1.나.항 판시와 같이 진단하였다.
일반적으로, 뇌염은 특정인에게만 발병하는 것은 아니고 평소 건강하던 사람도 감염될 수 있으며, 직업에 따른 뇌염감염의 가능성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뇌염의 원인균이 일상생활 중 어떠한 경로를 통해 감염되는지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뇌염은 급성 열성질환이므로 감염되면 즉시 증상이 나타나는데, 경련, 망상, 혼동, 혼미 또는 혼수, 실어증 또는 무언증, 좌우 차이나는 심부건 반사를 동반한 편마비, 불수의 운동, 운동실조, 간대성 근경련 등의 증상을 보이기도 하고, 그 경과상 감염자의 약 5 내지 20%는 사망하며, 약 20%는 정신지체, 기억장애, 성격변화, 편마비 등의 후유증을 남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뇌염 중 일본뇌염은 뇌염모기(Culex tritaeniorrhynchus)가 사람을 물어서 흡혈할 때에 감염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4~14일의 잠복기를 지나 발병이 급성으로 진행되며, 고열, 두통, 현기증, 구토, 무욕상태 혹은 흥분상태 등이 나타나고, 병이 진행되면 의식장애, 경련, 혼수, 사망에 이르게 된다.
망인의 사망 당시 일본뇌염주의보는 내려지지 않은 상태였고, 망인의 사망원인은 위 1.나.항 판시와 같이 어떤 바이러스에 의한 뇌염인지 확진이 되지 않았으며, 망인의 혈액검사 수치상 정상적인 혈색소 수치를 보인 것으로 보아, 말라리아에 의한 사망은 아니었다.
⑶ 판단
㈎ 위 ⑴㈎항 주장에 관한 부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
위 1)항 판시의 법리와 위 1.항 및 위 ⑵항 판시 사실관계에 나타난 망인의 업무, 사망경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고 주장의 업무수행중에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망인의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또는 이로 인하여 원고 주장의 기왕의 질병이 재발 내지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망인의 사망이 초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위 ⑴㈏항 주장에 관한 부분
○○산업의 처리업무나 작업환경 및 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산업의 작업장이 모기가 서식하기 쉬운 환경인 점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⑵㈕항 판시와 같이 망인의 사망원인인 뇌염의 발병원인을 알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의 ○○대 생명과학과 이○○ 교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산업의 작업환경이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뇌염을 발병케 하였거나, 적어도 그 발병을 촉진케 한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⑷ 사정이 위와 같다면,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주○○, 주○○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김○○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 중 원고 주○○, 주○○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그 부분을 취소하고, 같은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며, 원고 김○○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같은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문종(재판장), 임성근, 강후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