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이유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이미 3차례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도 위와 같은 동종 범행 직후에 별다른 사업자금도 없이 건설회사를 설립·운영하다가 그 자금 마련을 위하여 범행하였으며, 2011년 5월경부터 2013년 12월경까지 장기간 동안 10여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행이 피고인의 사기 습벽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범행이 피고인의 사기 습벽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 이유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상습사기죄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러한 습벽의 유무는 사기 전과 유무,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955 판결 등 참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에 있어서 그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부터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재물을 편취하면 그 전체가 포괄하여 일죄로 되지만,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이와 달리 양형기준은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고 있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원심 판시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아 검사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상습성을 전제로 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유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 판단을 증거, 증거법칙, 법리와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상습범의 성립요건에 관한 위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르는 이상,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위와 같은 법리에 변화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증거, 증거법칙,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업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주택 등 건축·분양사업을 벌이다가 피해자들에게 공사용역을 맡기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고, 나아가 소속 직원들에게까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안으로 범행 회수, 피해자, 피해 규모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무겁고 죄질 또한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였고 장차 회복될 가능성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주택 등 건축·분양사업 과정에서 사기죄 등으로 2006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2008년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2010년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및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최종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택 등 건축공사를 도급하였던 AO의 자금부족으로 인해 하도급업자들이 공사를 중단함으로써 피고인이 시급히 자금을 마련하여야 할 처지에 내몰리게 된 것도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편취액의 대부분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액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들 중 피해자 AC(피해액 4,500만 원 상당), J(피해액 3억 4,650만 원 상당)과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 AG(피해액 379,026,000원)과 추가로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고려해야 할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판단 주요 근거 종합]
다수 범죄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일부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등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양형부당의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에 따라 다시 쓰는 이유 -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관한 증거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인에 대한 법령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의 각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A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위 2.나.항과 같다.
무죄 부분
피고인이 상습으로 원심 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 내지 마.항 기재와 같이 합계 1,591,859,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위 2.가.항에서 판단한 내용과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종구(재판장) 최희영 서근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