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15. 1. 23. 선고 2014누69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헌법재판소 2013. 8. 29. 선고 2011헌바390 결정은 구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개정되고, 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고용보험법'이라고 한다) 제35조 제1항 중 지원제한 부분에 관해서만 위헌으로 결정한 일부위헌결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중 부정수급금 반환 부분에 관해서는 위헌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2011. 6. 3. 원고에게 한 부정수급금 174,760원의 반환명령 중 86,434원 부분 및 추가징수금 174,760원의 납부명령 중 86,434원 부분은 모두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3. 8. 29.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이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는데(헌법재판소 2013. 8. 29. 선고 2011헌바390 결정 참조, 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고 한다),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위헌결정의 주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 전체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전체가 이 사건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21598 판결 참조).

피고는 2011. 6. 3. 원고에게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고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TIG용접야간10D' 과정에 관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으로 인정받아 위 훈련과정을 실시하였는데, 원고 소속 근로자인 A가 훈련기간 중 해외로 출국하여 위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없었음에도, 원고는 출석처리 및 수료 보고를 하여 2008. 8. 13. 피고로부터 A와 관련하여 구 고용보험법 제27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86,434원을 지원받았으므로,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에 따라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부정수급금 86,434원의 반환명령을 하였고, 위 반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은 이 사건 위헌결정 전에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위헌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에도 미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게 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한 위 반환명령은 위법하다.

나아가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 본문은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이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문언해석상 추가징수금 납부명령은 부정수급금 반환명령이 적법하게 존재함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위 조항이 이 사건 위헌결정의 대상이 아니고 위 조항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하여 예측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위 반환명령이 위법한 이상, 위 반환명령이 적법하게 존재함을 전제로 한 추가징수금 86,434원의 납부명령도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효관(재판장) 장수영 황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