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E, F, H, I, J, K, L, M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 E, F, I, J, K, M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H을 징역 6월에, 피고인 L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5년간, 피고인 B, E, F, I, J, K, M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H에 대하여는 1년간, 피고인 L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H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 특수폭행, 업무방해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H에 대한 위 각 무죄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C, D, O, P, Q, R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 A 1 원심 판시 제2의 가항, 제12, 19, 20항 기재 각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당시 각 집회는 신고의무가 없는 집회이거나, 집회 주최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이거나, 집회신고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 2 원심 판시 제1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구조물 설치를 방해할 경우 물리적 충돌을 불사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한 바가 없고, 당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에는 적법성이 없어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3 원심 판시 제1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한 공권력행사에 대한 저항으로서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었다. 4 원심 판시 제14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현장 안에서의 집회는 당일 집회가 모두 마쳐진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신고범위 일탈로 보기 어렵고, 우발적으로 벌어진 집회로서 신고의무가 없었으며 위법성이 없었다. 5 원심 판시 제15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업무방해를 공모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H 원심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상해, 폭행, 업무방해 등의 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Q 원심 판시 제9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고 손괴의 범의가 없었다.
피고인 B, C, D 1 원심 판시 제17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물리적 충돌을 불사하라."는 지시를 한 바가 없고, 또한 당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은 적법성이 없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2 원심 판시 제18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법한 공권력행사에 대한 저항으로서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었다.
양형부당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피고인 A: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 피고인 J, L, P, Q, R: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E, F, H, I, K, M: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D, O: 각 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 A, B, F, I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1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 A, B, E, F, H, I, J, K, L, M에 대한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를 '특수상해'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을 '특 수주거침입'으로 각 변경하고, 적용법조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에서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에서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고, 2 피고인 A, J가 2014. 3. 14.경부터 2014. 3. 22.경까지 사이에 범한 각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 상호간은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음에도 원심은 죄수 평가를 그르쳐 이를 누락하였으며, 3 피고인 A는 2015. 7. 23. 이 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일반교통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어느모로 보나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A, B, C, D, H, Q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과 피고인 C, D, O, P, Q, R의 양형부당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의 원심 판시 제2의 가항, 제12, 19, 20항 기재 각 범죄사실과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로 하여금 일정한 사항을 사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 것은 관할 경찰서장이 그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나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하여 적법한 옥외집회나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옥외집회나 시위를 통하여 타인이나 공동체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서(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도315 판결 등 참조),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는 의견이 정당한 것이라고 하여 위와 같은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870 판결 등 참조). 한편, 집회의 신고가 경합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할경찰관서장은 집시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순서에 따라 뒤에 신고된 집회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할 수 있지만, 먼저 신고된 집회의 참여예정인원, 집회의 목적, 집회개최장소 및 시간, 집회 신고인이 기존에 신고한 집회 건수와 실제로 집회를 개최한 비율 등 먼저 신고된 집회의 실제 개최 가능성 여부와 양 집회의 상반 또는 방해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확인하여 먼저 신고된 집회가 다른 집회의 개최를 봉쇄하기 위한 허위 또는 가장 집회신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분명해 보이는 경우에는, 뒤에 신고된 집회에 다른 집회금지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관할경찰관서장이 단지 먼저 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뒤에 신고된 집회에 대하여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통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도13299 판결).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 판시 제2의 가항, 제12, 19, 20항 각 범죄사실 기재 집회(이하 '이 사건 각 집회'라고 한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각 집회는 공사현장의 정문 앞 또는 공사현장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써 천장이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열린 집회이므로 옥외집회에 해당하고, 이러한 옥외집회의 주최를 위해서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집시법 제6조 제1항). 2 집시법 제15조는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집시법 제6조에서 정한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집회가 여기에 해당되거나 그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각 집회가 있을 무렵 울산지역에서는 피고인들 소속의 민노총과 피고인들 외 V 노동자들로 구성된 한국노총이 하루씩 번갈아가면서 집회를 신고하였으므로, 사전에 예정된 일정에 맞춰 신고하고 집회를 개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보인다. 4 이 사건 각 집회는 집회일 하루 전날 간부들 또는 조합원들에게 문자로 집회 장소와 시간이 통보되었다. 5 이 사건 각 현장의 하청업체 등이 한국노총 등이 아닌 민주노총과 반드시 단체협약을 맺거나, 민주노총 간부들의 출입을 허용하고 근로자인 노조원들이 근무시간 중 민노총의 조끼를 입도록 허락하여야 할 의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6 2013. 12. 27.자 집회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심에서 특수상해죄로 변경되었다) 등과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7 2015. 4. 28.자 집회는 그날 미리 신고된 바와 같이 한국노총이 적법하게 집회를 개최했음에도, 뒤이어 민노총이 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하였다. 8 2015. 5. 14.자 집회는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중에 이루어졌다. 9 2015. 3. 11.자 집회는 다른 단체가 미리 집회 신고를 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집회 전날 조합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참석을 독려하고, 한국노총 근로자 또는 비조합원인 근로자들의 현장 출입을 막는 등의 행위를 하면서 집회가 이루어졌다.
또한, 원심 법원은 위에서 인정된 이 사건 각 집회의 경위와 과정 및 그 결과 원청업체와 하도급업체들의 업무가 실제 방해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신고 없이 이 사건 각 집회를 개최한 것을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 법원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1 이 사건 각 집회는 미리 연락하여 집결된 인원들에 의하여 집회가 열린 점, 2 피고인은 단지 선행하는 집회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선행 신고가 허위의 것인 경우 뒤에 신고된 집회 개최가 가능하므로 신고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3 집회 개최가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피고인은 집시법 제8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등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도 있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검토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에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의 원심 판시 제11항 기재 각 범죄사실과 관련한 주장 및 피고인 B, C, D의 원심 판시 제17, 18항 기재 각 범죄사실과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시 경찰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은 적법하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공무원들을 폭행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1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DG과장 CT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조합원들이 철제구조물을 인도와 화단에 걸쳐 세우고 있어 도로법위반이므로 사전에 경고하고 진입하였고, 이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이라고 한다) 제6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도로법위반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한 행위였으며, 조합원들이 진입하는 경찰관들을 가로막아 철제구조물까지 가지 못했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도로법 제75조 제2호, 제3호는 도로에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법 제114조 제7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당시 피고인들이 도로의 일부에 아시바를 이용하여 철제구조물을 만드는 것은 위 도로법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피고인들은 위 도로법위반의 현행범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정보상황보고, CV, CW의 경찰 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당시 현장지휘관은 불법구조물 설치를 저지하라는 취지의 명령을 내린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그러한 설치를 하는 조합원들을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그 구조물을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압수하라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이 사건 철제구조물이 설치되어 장기간 농성을 할 경우 도로의 교통에 장애를 초래하고 인근 BL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미 설치가 완료된 후에는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철거를 하여야 하므로 장기간에 걸친 절차가 필요하여 그러한 장애 상태가 길어질 수 있다. 5 피고인 A, B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사망한 BM조합원의 분향소 겸 협상이 장기화 될 것에 대비하여 농성을 위한 준비로서 이 사건 철제구조물을 설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일 경찰관들의 진입을 막은 후 철제구조물 설치를 완료하고, BL와의 협상이 완료될 때까지 5일간 위 철제구조물을 분향소 겸 농성장으로 사용하였다. 7 울산 V노조의 이 사건 집회신고서에는 현수막 10장이 준비물로 있을 뿐, 아시바 등 철제구조물은 없었다. 8 집회가 신고된 도로라 하더라도 그 도로에 대하여 집회 주최자 등에게 전적인 점용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도로에 장기적인 용도로 사용할 장애물 등을 설치하고 통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권리는 없다.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 A, B은 "구조물 설치를 방해할 경우 물리적 충돌을 불사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 B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자신과 피고인 A가 경찰이 천막설치를 제지하기 위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대오를 갖추어 경찰을 막아라"고 방송을 한 사실을 인정한 점, 2 피고인 A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조합원들이 자신의 지시에 따라 대열을 유지하기 위하여 경찰과 몸싸움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3 피고인 C도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A가 당시 마이크를 잡고 경찰을 향해 "좆같은 소리하지 마라,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한다."고 말하고, 조합원들을 향해서는 "경찰 진입을 막아라."는 말을 하였으며, 피고인 B도 어떠한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4 그에 따라 피고인 A, B의 지시를 받은 조합원들이 천막설치를 저지하려는 경찰을 막아섰고, 그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조합원들에게 지시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A의 원심 판시 제14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집시법이 신고제도를 둔 취지에 비추어, 현실로 개최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집시법 제16조 제4항 제3호에서 정한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에 의해 예상되는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서 신고제도의 목적 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야 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점, 집회 등의 주최자로서는 사전에 그 진행방법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모두 예상하여 빠짐없이 신고하기 어려운 면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진행과정에서 방법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등도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염두에 두고, 신고 내용과 실제 상황을 구체적·개별적으로 비교하여 살펴본 다음 이를 전체적·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609 판결 참조).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신고한 집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1 E은 이 사건 집회신고를 하면서, '주최자 : A(울산 V노조 지부장), 개최 일시 : 2015. 5. 9./11/13/15(00:00~24:00), 개최장소 : BG BI 건설현장 정·후문 좌우측 인도 50m, 도로건너 인도 100m, BG 건설본부 정문 좌우측 인도 50m, 참고사항 : 2015단체협상 체결 및 갱신을 위한 집회, 준비물 : 방송차 3대, 확성기 2개, 현수막 10장(신고인원 300명)'으로 신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3. BG BI 건설현장 정문 앞에서 엠프 등을 이용하여 고용 확대, 조합원 간부 출입 등을 요구하면서 위 건설현장 근로자들인 민노총 조합원 등과 같은 날 08:00경까지 집회를 개최한 후 근로자들에게 건설현장으로 들어가도록 하였는데, 위 건설현장 소장이 근로자들에게 건설현장에서는 민노총 조끼를 입지 못하게 하자, 같은 날 08:03경 정문을 통해 건설현장으로 들어왔고, 이에 경비업체가 출입을 저지하였으나 뒤이어 수백 명의 조합원이 모여 정문에서 200m 안쪽에 있는 현장소장의 컨테이너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3 피고인과 B 등은 수백 명의 조합원이 모인 위 건설현장 내에서 조끼를 착용하지 못하게 한 행위 등에 대한 규탄 발언을 하고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같은 날 11:18경까지 집회를 하였다. 4 피고인이 2015. 5. 13. 08:00경까지 개최한 집회는 신고된 바와 같이 건설현장의 정문 앞 인도에서 고용 확대 등을 요구하는 것이었으나, 그 직후 계속된 집회는 건설현장으로의 출입을 저지하는 경비원들을 뚫고 건설현장 내에서 조합원들의 표식인 조끼를 입도록 해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는 것으로서 그 장소, 경위, 목적 등이 신고된 범위를 확연히 일탈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건설현장 정문 앞에서의 집회가 종료될 무렵에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그 집회가 완전히 종결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직후 이루어진 집회의 주최자, 참가자, 장소적 인접성 등에 비추어 전혀 별개의 미신고된 집회라고 보기는 어렵다.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 A 의 원심 판시 제15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울산 V노조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원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 행위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실제 행위자들과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아침에 피해자 회사의 정문 앞에서 집회를 하였고, 그 집회를 마치기 직전 각 분회 분회장들을 집회용 방송차 앞으로 오라고 지시한 후 약 5분 가량 회의를 하였고, 이후 조합원들에게 '우리 조합원들 오늘 다치지 말고 한 대가리 합시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안에서 일하는 놈들 교육 좀 시켜주세요'라고 말하였다. 2 조합원들인 근로자들은 민노총 조끼를 벗고 출입문을 통과하고, 이후 조끼를 다시 입고 건설현장 안을 돌아다니면서 다른 노조 및 비조합원 근로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작업 중인 용접기의 전기코드를 뽑는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이와 같이 조합원들이 건설현장 안에서 행동을 할 때 정문 앞에서 계속 있으면서 방송차의 스피커를 건설현장 쪽으로 하여 더 크게 노동가를 틀었었다. 4 피고인도 당시 분회장들을 통하여 조합원들에게 건설현장 안에서 민노총 조끼를 다시 입고 건설현장을 한 바퀴 돌도록 지시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위와 같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합원들이 위와 같이 전기코드를 뽑는 등으로 업무를 방해한 행위를 한 것은 결론적으로는 자신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AR, DA의 각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안에 일하는 놈들 교육 좀 시켜 주세요."라고 조합원들에게 말을 하자 조합원들이 단체로 조끼를 벗어 손에 들었고 출근 후 곧바로 다시 조끼를 착용하였으며 집단으로 움직이면서 근무 중인 직원들을 향해 욕설을 하며 20분 정도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다음 노조 대표 DJ의 연설 이후 그와 같은 행동을 종료하였다는 것인데, 그 전체적인 경위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조합원들의 행위는 피고인을 정점으로 하는 조합 집행부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덧붙여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 H의 원심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및 A 등(이하 '피고인 등'이라고만 한다)과 성명불상의 울산 V노조 조합원 약 100명은 2013. 12. 31. 06:30경 제1항에 기재된 공장 신축현장 정문 앞에 모여 노조간부들의 현장출입을 요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A는 같은 날 07:00경 위 장소에서 집회 도중 조합원들에게 "노조 간부 출입을 Y에서 막고 있습니다. 노조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출입해서 하나씩 고쳐나가려고 하는데 바리케이드를 치고 막습니다. 바리케이드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합시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등 및 성명불상의 조합원들은 정문에 설치된 바리케이드를 밀다가 AB 주식회사 소속 직원 및 경비업체인 주식회사 AC의 직원들이 바리케이드가 밀리지 않도록 막아서자 바리케이드를 들어 올려 위 경비업체 직원들을 향해 밀치고, 바리케이드에 줄을 묶어 끌어당긴 후 정문 안쪽으로 진입하였다. 피고인 등 및 성명불상의 조합원들은 진입을 막는 AB 주식회사 소속 피해자 AQ(34세)의 가슴을 밀치면서 넘어뜨리고, 피해자 AR(5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아 차량에 밀어붙이고, 경비업체인 주식회사 AC 소속 피해자 AS(22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 AT(23세)의 정강이를 발로 차고, 피해자 AJ(22세), 피해자 AI(26세), AH(39세), AG(23세), AF(47세), AE(24세)을 잡아 끌어내거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위 성명불상의 조합원들과 함께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 위 AQ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AR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하악부좌상 등을, 위 AS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의 상해를, 위 AT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각각 가하고, 위 AJ, 피해자 AI, AH, AG, AF, AE을 각각 폭행하고, 위와 같은 위력으로 피해자인 위 주식회사 AC 소속 직원들의 출입통제 업무를 방해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은 사전에 이 사건 집회 개최에 관하여 통보를 받고, 집회 개시 일시에 맞춰 집회에 참가한 점, 2 조합원들과 함께 이동하면서 조합원들이 경비원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으로 공사현장에 침입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3 조합원들의 몸싸움 등에는 가담하지 않았으나 사진을 찍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들의 행위에 협력한 점 등을 인정하고, 그에 터잡아 피고인이 이 사건 공범들과 단체를 이루거나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나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위에서 설시한 사정 및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 보아도,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여 조합원들과 함께 이동하면서 사진을 찍은 사실이 인정될 뿐, A 등 및 조합원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각 범행에 나아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분담하거나, 적어도 위 각 범행을 공모하고 거기에 어떠한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 Q의 원심 판시 제9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일부 부인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제일 앞에서 경찰관들을 밀어부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을 포함한 노조원들이 밀어부치는 바람에 경찰관들이 넘어진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2 피고인도 당시 경찰관들이 피해자 BA 주식회사의 정문을 막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 및 노조원들이 경찰관들을 밀어부칠 경우 정문 등 기물이 파손될 수 있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공범인 P, R 등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재물손괴의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C, D, O, P, Q, R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아래에서는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있는지,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검토
피고인 C, D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초래된 결과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공무원들에게 중한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집회가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나아가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 C의 공동주거침입 범행의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법한 철제망루 설치를 제지하는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한 점,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로 집회의 질서가 문란해진 점, 설치가 완료된 철제망루는 5일 동안 도로의 일부를 점거한 상태로 도로의 통행에 지장을 준 점, 피고인 C은 공사현장에 무단으로 침입하기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만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과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의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O, P, Q, R 피고인 O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근로자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죄질은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P, Q, R 역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P는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이 공사현장에 침입하면서 이를 저지하는 경찰공무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 재산 등에 중한 피해를 줄 수 있어 위험한 범죄인 점, 이로 인하여 집회의 질서가 문란하게 된 점, 피고인 P, Q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과,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과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의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E, F, H, I, J, K, L, M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피고인 H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및 검사의 피고인 A, B, F, I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하며, 피고인 C, D, O, P, Q, R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E, F, H, I, J, K, L, M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피고인 H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및 검사의 피고인 A, B, F, I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하며, 피고인 C, D, O, P, Q, R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 B, E, F, H, I, J, K, L, M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