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별지 1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 3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 15.부터 2016. 10. 2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 중 제1심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아니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및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그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8면 제3행 "2010. 3.경부터 2012. 12.경까지"를 "2010. 3.경부터 2014. 12.경까지"로 고친다.
제8면 제12행부터 13행까지의 "2012. 12.경까지"를 "2014. 12.경까지(다만, 이 사건 각 수당 중 상여금에 대하여는 2012. 12.경까지)"로 고친다.
"1. 기초사실" 마지막에 다음의 사실을 추가한다.
『라. 선정자 BE는 2013. 3. 17. 사망하였고, 처인 BG과 아들인 BH이 그 재산을 상속하는 한편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범위 및 이에 관한 합의의 존부에 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그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4면 "3) 당직수당 : 제외"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당직수당 : 포함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의 피고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2014. 12. 경까지 매월 간호사는 125,000원, 보호사는 20,000원, 사회복지사는 100,000원, 식당종사자는 50,000원을 '당직수당' 명목으로 각 지급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직수당은 각 달마다 실제 해당 근로자가 당직을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직책·직무·근무형태가 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매달 일정액이 지급되었으므로, 고정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당직수당은 병동에서 1일 3교대의 간호업무를 하는 간호사에게는 월 125,000원, 주간근무만 하면서 정신보건 관련 사회복지업무를 하는 간호사에게는 월 100,000원, 보호사에게는 20,000원, 사회복지사에게는 100,000원, 식당종사자에게는 50,000원이 각 지급되었는데, 직책·직무·근무형태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것은 결국 일정한 직책·직무·근무형태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모든 근로자에게 그에 대응하여 같은 금액의 당직수당을 지급하는 것이어서 일률성이 인정되는 점, ③ 간호기사(보호사)라는 직책을 가진 근로자임에도 당직수당을 전혀 수령하지 않은 선정자 AW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인 다른 간호기사들과 달리 촉탁직 근로자로서 임금체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당직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당직수당의 일률성과 고정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 ④ 관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직수당의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간호과장의 직책에 있는 선정자 S이 2012. 5.과 2012. 6.에 각 100,000원, 200,000원을 '당직수당' 명목으로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기간 동안 S에게 예외적으로 '당직수당'이 지급된 이유는 해당 기간에 S이 임시적으로 간호사나 간호기사의 직무(정신질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이므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당직수당의 일률성을 부인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직수당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들에게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미지급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미지급임금 지급 의무
결국 피고는 근속수당 및 당직수당을 제외한 채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야간·연장·휴일 시간외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보존수당, 보건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속수당 및 당직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다시 산정한 위 각 수당에서 기지급 부분을 공제한 차액을 미지급 임금(이하 '이 사건 미지급 수당'이라 한다)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임금의 액수
추가되는 시간급 통상임금(통상시급)의 산정
야간·연장·휴일 시간외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보존수당, 보건수당을 다시 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월급 금액으로 정해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월급통상임금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되므로(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2514 판결 등 참조), 월급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나누는 방법에 따라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 유급휴일 해당 근로시간 수도 월 소정근로시간 수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 단체협약 제16조, 제20조에서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243시간[= {(주 40시간+주 2회 유급휴일 근로시간 16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계산의 편의상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이하 같다)]이 되나, 근로자인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단체협약상 월 소정근로시간 226시간이 더 유리함이 명백하고, 위 226시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로 하는 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월 단위로 지급되는 임금인 근속수당 및 당직수당을 위 226시간으로 나누면, 근속수당 및 당직수당이 통상임금으로 포함될 때 추가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이되는바, 그 구체적인 금액이 별지 3 표의 '수정시 추가시급'란 각 기재와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 미지급 수당의 산정
피고가 기존에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였던 부분 외에, 추가로 근속수당 및 당직수당을 더하여 계산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2010. 3.부터 2014. 12.까지 이 사건 미지급 수당의 합계는 별지 3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액이 된다(피고는 원고들의 위와 같은 계산방식 및 그 결과에 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아니하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3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마지막 임금 지급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5. 1. 1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0.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이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같은 법 제3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는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위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과 같이 통상임금의 범위 및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수 등 사법적으로 명확하게 해결하여야 할 쟁점으로 인하여 임금지급청구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18조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일부씩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손지호(재판장) 박준용 문상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