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B과 피고들 사이에 별지1 목록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부동산의 1/2지분에 관하여 2013. 2. 27. 체결한 매매계약을 각 113,066,84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13,066,844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1) D과 피고들 사이에 별지1 목록 제5항, 제6항 기재 각 부동산의 1/2지분에 관하여 2013. 2. 27. 체결한 매매계약을 각 148,310,52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48,310,523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4/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3행부터 제16행까지의 '마.'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한편, B은 2013. 2. 27. 그 소유인 별지1 목록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부동산을, D은 같은 날 그 소유인 별지1 목록 제5항, 제6항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2013. 3. 14. 위 각 부동산의 1/2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매매목적 부동산'이라 한다).
원고 주장의 요지
B, D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목적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원을 구한다.
판단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관련법리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는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연대보증인이 비록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당해 채무액이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 받을 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그 범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한 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로서는 그 담보권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이 그 우선변제권 범위 밖에 있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국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및 구 지방세기본법(2015. 5. 18. 법률 제13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 및 지방세와 저당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법정기일과 저당권설정일의 선후에 의하고, 다만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나 지방세(이른바 당해세)는 법정기일이 저당권설정일 이후라도 저당권에 우선한다.
인정사실
이 사건 담보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12. 1. 30. 설정되었는데, 그 이전인 2011. 12. 21. 이 사건 담보부동산에는 다음과 같은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이하, 위 근저당권들을 '이 사건 선순위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이 사건 담보부동산 제1항 내지 제11항, 제16항 내지 제18항 기재 각 부동산에 부산진신용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 D을 채무자로 한 채권최고액 3,835,0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2,802,500,000원이다.
이 사건 담보부동산 모두에 해운대신용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 B을 채무자로 한 채권최고액 1,430,0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1,100,000,000원이다.
나)이 사건 담보부동산 중 B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
금정세무서는 2012. 10. 10. 이 사건 담보부동산 제10항 내지 제15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를, 2012. 10. 12. 이 사건 담보부동산 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 내지 제9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위 각 압류와 관련된 B의 조세채무는 부가가치세 ① 595,601,870원(AH, 관리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 27,083,250원(AI), ③ 168,473,610원(AJ) 등 합계 791,158,730원이다. 그 중 ①, ②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일 이전이나, ③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은 그 이후이다.
동래세무서는 2012. 1. 31. 이 사건 담보부동산 제10항, 제1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8. 14. 이 사건 담보부동산 제1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위 각 압류와 관련된 B의 조세채무는 양도소득세(AK) 229,435,770원이고 그 법정기일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일 이전이다.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은 2012. 6. 8. 이 사건 담보부동산 제11항, 제1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위 압류와 관련된 B의 조세채무는 2012년 7월분 재산세 1,894,260원, 2012년 9월분 재산세 5,583,850원 합계 7,478,110원이다. 위 조세채무의 법정기일은 모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일 이후이다.
양산시는 2012. 12. 12. 이 사건 담보부동산 제12항 내지 제1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위 압류와 관련된 B의 조세채무는 18,694,360원이다. 위 조세채무 중 18,562,270원은 당해세이고 나머지 132,090원의 법정기일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일 이후이다.
이 사건 담보부동산 중 D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
금정세무서는 2012. 10. 12. 이 사건 담보부동산 제16항, 제1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위 압류와 관련된 조세채무는 부가가치세 ① 9,359,610원(AL), ② 748,200원(AM), ③ 33,088,950원(AN) 등 합계 43,196,760원이다. 그 중 ①, ②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일 이전이나, ③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은 그 이후이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10호증의 5, 제17호증의 4, 5, 8, 11, 을가 제20호증의 2, 제23호증의 1, 제24호증, 을나 제15호증의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금정세무서장, 동래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양산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담보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3,902,500,000원(= 2,802,500,000원 + 1,100,000,000원)이고, 또한 B, D이 부담하는 조세채무 중 법정기일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일 이전이거나 당해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880,790,970원(= 595,601,870원 + 27,083,250원 + 229,435,770원 + 18,562,270원 + 9,359,610원 + 748,200원)이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담보부동산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의 시가는 합계 12,196,982,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담보부동산으로부터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7,413,691,030원(= 12,196,982,000원 - 3,902,500,000원 - 880,790,970원)이다.
한편,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는 B, D에 대하여 7,934,595,339원[= 원금 6,000,000,000원 + 2012. 9. 30.까지의 이자 1,194,869,312원 + 2012. 10. 1.부터 2013. 2. 27.까지의 지연손해금 739,726,027원(= 6,000,000,000원 × 0.3 × 150/365)]의 채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채권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위 금액을 초과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의 채권원리금이 그 우선변제권에 의하여 전액 담보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제충당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사해행위 시점에서는 이자채권이 원금채권에 우선하여 우선변제권에 의하여 담보되고 있다고 볼 것이므로 담보되지 아니하는 부분 가운데에는 원금에 해당하는 금원이 포함되어 남아 있게 될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그 이후 담보권의 실행 등으로 소멸한 부분을 제외하고 난 다음 실제로 남은 미회수 원리금 전부가 아니라 사해행위 당시 채권최고액 및 담보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채무원리금 및 그 중 원금 부분에 대한 사실심 변론종결시점까지 발생한 지연이자 상당의 금원이 이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참조),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7,413,691,030원은 원고의 채권 7,934,595,339원 중 그 때까지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1,934,595,339원(= 1,194,869,312원 + 739,726,027원)에 우선 충당되고 나머지 5,479,095,691원(= 7,413,691,030원 - 1,934,595,339원)은 원금에 충당된다.
따라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원금 520,904,309원(= 6,000,000,000원 - 5,479,095,691원) 및 이에 대한 당심 변론종결일인 2017. 6. 14.까지의 지연손해금이 되는바,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2015. 6. 3.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변제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2015. 6. 4.부터 당심 변론종결일인 2017. 6. 14.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317,252,131원[= 520,904,309원 × 0.3 × (2 + 11/365),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되므로, 결국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838,156,440원(= 원금 5,479,095,691원 + 지연손해금 317,252,131원)이 된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의 재산은 별지 3, 4의 각 기재와 같이 적극재산 13,953,166,170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14,366,016,676원인 사실, D의 적극재산은 별지 5 기재와 같이 970,832,770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채무만 하더라도 7,934,595,339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서 B과 D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목적 부동산을 매도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과 D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을나 제5 내지 13, 16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감정인 AO의 수목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악의의 추정을 번복하여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피고들은 2013. 3. 14.부터 2013. 7. 24.까지 11회에 걸쳐 B, D이 부담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체납처분에 따른 체납세액 등을 대위변제하거나 D에게 송금한 금원의 합계액이 약 9억 3,000만 원이다. 피고들은 위 금원이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이 사건 매매목적 부동산의 시가는 886,439,737원 상당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매매목적 부동산 중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산 동래구 AP 대 10m², AQ 대 447m² 중 181m², AR 대 13m²도 그 지목인 대지로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매매목적 부동산인 부산 동래구 AP 대 10m², AQ 대 447m² 중 181m², AR 대 13m²는 피고들이 매수하기 이전부터 도로로 사용되어 왔던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AP, AQ, AR 토지에 폭 3m의 도로를 개설하여 매수인(피고들)과 인접토지인 AS, AT 토지 소유자와 무상으로 공동사용한다(만약, 관할구청에 위 개설도로 부분을 기부채납할 수 있으면 기부채납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에도 위 토지 부분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토지 부분은 그 지목에도 불구하고 현황인 도로로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매매대금이 9억 3,000만 원에 달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따를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이 사건 매매목적 부동산의 시가를 상회하기는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피고들과 B, D과의 관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소유권이전등기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매매대금이 9억 3,000만 원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사해행위에서의 수익자의 악의라는 것은 '채무자와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 것인바, 설령 이 사건 매매대금이 9억 3,0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 당시 매매목적 부동산에 상당한 수목이 식재되어 있었고 그 가액이 피고들이 자인하는 금액만으로도 11,427,967원에 달하는 점과 함께 다음과 같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 비추어 보면, 매매대금이 실제 이 사건 매매목적 부동산의 시가에 근접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들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9억 3,000만 원에 달하는데, 이 사건 매매목적 부동산 중 일부는 과세관청에 의하여 압류되어 있었고 이 사건 매매목적 부동산 전부에 채권최고액을 25억 3,200만 원으로 하는 광안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시가를 초과하는 담보 등이 설정되어 있는 실정이었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B, D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과 B, D 간에는 매매계약 이전부터 밀접한 사이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3. 2. 27. 체결되었는데 피고들은 중도금은 물론 계약금도 지급하지 않다가, 2013. 3. 14. 광안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555,783,664원을 대위변제하고 D에게 4,136,336원을 지급하는 등 약 5억 6,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날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매매대금이 9억 3,000만 원이라는 피고들 주장에 따르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무렵 매매대금이 3억 7,000만이나 덜 지급된 상태이다. 이와 같이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불과 14일만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진정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또한 피고들은 B, D의 대출금 채무 등을 대위변제하는 등으로 2013. 3. 14.부터 2013. 7. 24.까지에 11회에 걸쳐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정작 B, D의 명의로 된 매매대금 영수증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진정한 매매계약서'와 '매도인 명의의 영수증'이 제출되지 않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들 주장과 같이 '매매대금을 9억 3,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는지 의문이 가는 실정이다.
이 사건 매매목적 부동산에는 시가를 초과하는 과세관청의 압류 및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이 존재하고 있었고, 피고들 스스로 매매대금 중 627,270,084원을 위 체납세액 및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갈음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B과 D의 재산상태가 좋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은 사해행위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는바,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838,156,440원이다.
나아가 일반채권자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이 사건 매매목적 부동산의 책임재산 가액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매매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의 안분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고 할 것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할 때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
먼저, 앞서 든 증거에 을나 제5호증의 3의 기재, 제1심 감정인 AU의 감정결과(이 사건 매매목적 부동산 중 현황이 도로인 부분은 그 지목에도 불구하고 도로로서 시가를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목적 부동산의 시가에 대하여는 제1심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채택한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매매목적 부동산에는 광안신용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D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532,0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3. 3. 14 광안신용협동조합에 555,783,664원을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위 근저당권의 말소 당시에 가까운 2013. 2. 27. 기준 이 사건 매매목적 부동산 중 B의 소유인 제1항 기재 부동산의 가액은 3,300,000원, 제2항 기재 부동산의 가액은 17,170,000원, 제3항 기재 부동산의 가액은 4,290,000원, 제4항 기재 부동산의 가액은 337,340,000원이고, D의 소유인 제5항 기재 부동산의 가액은 328,390,000원, 제6항 기재 부동산의 가액은 184,512,770원이다. 따라서 B이 소유한 부동산들의 가액 합계는 362,100,000원(= 3,300,000원 + 17,170,000원 + 4,290,000원 + 337,340,000원)이고, D이 소유한 부동산들의 가액 합계는 512,902,770원(= 328,390,000원 + 184,512,770원)이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B은 D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B과 D이 소유한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함이 상당하다.
D은 B의 모(母)이다. D은 B을 위해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함과 동시에 그 소유인 이 사건 담보부동산 제16항, 제1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B이 해운대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에도 위 부동산들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 후 원고의 신청으로 개시된 임의경매 절차에서 위 부동산들은 모두 매각되어 D은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원고는, B, D이 이 사건 매매목적 부동산을 광안신용협동조합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돈을 B이 모두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대출의 실질적인 채무자는 B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들은 광안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을 말소하는데 소요된 80,000원도 가액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근저당권말소비용을 매매대금에 갈음하여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일부를 인수하여 변제한 후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저당권말소비용을 가액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하기 어렵고, 을나 제5호증의 2의 기재 등 피고들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근저당권말소비용으로 80,000원을 들였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결국 이 사건 매매목적 부동산 중 B과 D이 각 소유한 부동산들에 안분되는 피담보채무액을 살펴보면, ① 위 근저당권 말소 당시 B이 소유한 부동산들에 안분되는 피담보채무액은 229,998,431원[= 555,783,664원 × {362,100,000원 ÷ (362,100,000원 + 512,902,770원)}]이고, ② D이 소유한 부동산들에 안분되는 피담보채무액은 325,785,233원(= 555,783,664원 - 229,998,431원)이다.
B이 소유한 각 부동산의 책임재산 가액
감정인 AU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6. 3. 4. 기준 이 사건 매매목적 부동산 제1항 기재 부동산의 가액은 4,300,000원, 제2항 기재 부동산의 가액은 22,270,000원, 제3항 기재 부동산의 가액은 5,590,000원, 제4항 기재 부동산의 가액은 437,540,000원이므로, B이 소유한 부동산들의 가액 합계는 469,700,000원[= 4,300,000원 + 22,270,000원 + 5,590,000원 + 437,540,000원]이다.
한편, 갑 제11호증의 1, 2, 을나 제7호증의 2,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금정세무서는 2012. 10. 9. 이 사건 매매목적 부동산 제1항,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에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들이 2013. 6. 5. B의 체납세액 27,785,000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이에 따라 2013. 6. 7. 위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해제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사해행위 목적물인 부동산이 사해행위 이전에 조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되었다가 사해행위 이후 체납세액의 납부로 압류가 해제된 경우에는 사해행위 목적물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사해행위 이후 말소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압류 해제 당시의 체납세액을 공제하여 가액배상액을 산정함이 상당하므로, 위 27,785,000원 역시 가액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과 체납세액을 모두 고려하여 책임재산을 보면, ① 이 사건 매매목적 부동산 제1항,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의 경우, 위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 26,570,000원(= 4,300,000원 + 22,270,000원)에서 피담보채무 안분액 13,002,120원과 체납세액 27,785,000원을 공제한 금액이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할 것인데, 피담보채무 안분액과 체납세액의 합계가 위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를 초과하므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부분은 없고, ② 이 사건 매매목적 부동산 제3항, 제4항 기재 각 부동산의 경우,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위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 443,130,000원(= 5,590,000원 + 437,540,000원)에서 피담보채무 안분액 216,996,311원을 공제한 226,133,689원(= 443,130,000원 - 216,996,311원)이 된다.
결국 B의 소유인 이 사건 매매목적 부동산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 중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226,133,689원이다.
D이 소유한 각 부동산의 책임재산 가액
AU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6. 3. 4. 기준 이 사건 매매목적 부동산 제5항 기재 부동산의 가액은 426,290,000원, 제6항 기재 부동산의 가액은 239,817,700원이므로, D의 소유인 위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는 666,107,700원(= 426,290,000원 + 239,817,700원)이다.
광안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D 소유의 각 부동산에 안분되는 피담보채무액이 325,785,233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갑 제11호증의 5, 6, 을나 제7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금정세무서는 2012. 10. 11. 이 사건 매매목적 부동산 제5항, 제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들이 2013. 4. 26. D의 체납세액 43,701,420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이에 따라 2013. 4. 30. 위 압류가 해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43,701,420원은 가액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아가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목적 부동산 제6항 기재 부동산의 증축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가액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감정인은 위 증축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배제하고 시가를 감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국 D 소유인 위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 666,107,700원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안분액 325,785,233원과 체납세액 43,701,420원을 공제한 296,621,047원(= 666,107,700원 - 325,785,233원 - 43,701,420원)이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된다.
소결
원고의 B에 대한 피보전채권액은 838,156,440원인데, B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매매목적 부동산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226,133,689원이고, 피고들은 B으로부터 위 각 부동산의 각 1/2지분씩을 매수하였으므로, B과 피고들 사이에 위 각 부동산의 각 1/2지분에 관하여 2013. 2. 27. 체결한 매매계약은 각 113,066,844원(= 226,133,689원 ÷ 2)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각 113,066,844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D에 대한 피보전채권액은 838,156,440원인데, D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매매목적 부동산 제5항, 제6항 기재 각 부동산 중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296,621,047원이고, 피고들은 D으로부터 위 각 부동산의 각 1/2지분씩을 매수하였으므로, D과 피고들 사이에 위 각 부동산의 각 1/2지분에 관하여 2013. 2. 27. 체결한 매매계약은 각 148,310,523원(= 296,621,047원 ÷ 2)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각 148,310,523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지호(재판장) 김종기 구자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