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 10. 11. 선고 2017나51283 판결

주문

1.

원고들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인 원고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지급을 청구할 사법상 권리가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재원으로 하여 생산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2011. 1. 20.자 임금협정서 제8조 제6항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현금지급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2012. 8. 19.부터 2016. 6. 30.까지의 각 원고들의 근무기간 중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인 월 1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규정의 연혁 및 입법취지

1995. 8. 4. 법률 제4952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는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임금 인상의 재원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본래 의도와 달리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종전에는 자신이 부담해 왔던 후생복지비용에 충당하는 등의 문제로 노사분규가 자주 발생하자, 구 조세특례제한법(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된 것) 제106조의4는 제1항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2006. 12. 31.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 의한 경감세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다."라고 규정하게 되었다.<1>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2005. 4. 제정한「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근로자 개인에게 기본급, 수당 등의 명목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되, 사업장별 과반수의 근로자들이 현금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그 일부를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며, 사용자가 부가가치세 경감 이전부터 부담해 왔던 부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등의 규정을 두었으며, 나아가 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3항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 향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감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부터 사용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상당액을 추징하는 규정을 두게 되었다.<2>

다시 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7<3>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100분의 90으로 확대하였고, 2010. 5. 14. 법률 제10285호로 개정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전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라 한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그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된 것이다.<4>

한편 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100분의 95로 확대하였는데, 경감된 부가가치세액 중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고(제2항), 나머지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택시 감차 보상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도록 규정하였다(제3항).

2)

위와 같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의 내용, 연혁 및 입법취지와 함께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을 두고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대하여 자신이 근무하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을 상대로 직접적인 사법상 권리를 취득하도록 한 조항으로 보기는 어렵다.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이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납부의무자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에게 귀속된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4다63087 판결 등 참조).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7의 입법취지는 일반택시 운전기사들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있다. 2010. 5. 14. 법률 제10285호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이 개정되면서, 종전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다."는 규정이 삭제되었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22003 판결 등 참조).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전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종래에 건설교통부장관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지침」등에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사업장별 과반수의 근로자들이 현금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그 일부를 사용하도록 한 예외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고,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한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를 두고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대하여 자신이 근무하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을 상대로 직접적인 사법상 권리를 취득하도록 한 조항으로 보기는 어렵다.

④

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100분의 95로 확대하면서, 경감된 부가가치세액 중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고(제2항), 나머지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택시 감차 보상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도록 규정하는데(제3항), 만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90% 상당을 청구할 사법상 권리를 취득하도록 한 조항으로 본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3항 역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5%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사법상 권리를 취득하도록 한 조항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러한 해석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6항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과세관청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상당을 다시 일반택시 운수사업자로부터 추징하도록 규정한다. 이와 같은 간접적인 강제방법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상당을 일반택시 운수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것을 보호받을 수 있다.

3)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직접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상당을 청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보지 않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들 및 피고들이 당심에서 추가·보완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추가하는 판단

원고들은, 근속수당이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한 '1개월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 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는 "이 사건 조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그런데 이 사건 근속수당의 경우, 매월 지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 '구분'란의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근속수당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피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추가하는 판단

피고들은, ① 설·추석 특별상여금으로, 설·추석 기준으로 1년 이상 재직 중 근속자에 한하여 설날 및 추석에 기본급의 100%를 50%씩 분할 지급하였고, ② 하계 특별상여금으로 매년 6월 30일 기준으로 7년 이상 근속자는 기본급의 70%, 4년 이상 근속자는 기본급의 50%, 1년 이상 근속자는 기본급의 30%를 지급하였으므로, 설·추석 특별상여금 및 하계 휴가비는 비교대상 임금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 '구분'란의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최저임금법의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들은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들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주위적 청구들을 모두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지호(재판장) 김종기 구자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