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20. 1. 15. 선고 2017나59072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원고들에 대한 부분 중 주문 제1, 2항은 당심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의 원고별 해당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0.부터 2019. 12.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3항 중 금전지급을 명하는 부분과 같다(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제1심 공동원고 I 외 23명은 당심에서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대상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만으로 한정 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단법인 AN는 항만법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항만관리법인으로 지정받은 법인으로, 1969. 5. 1. 설립된 이래 B항만의 경비보안업무를 수행해 오다가 1987. 12. 3.경 노동부 부산지방사무소장으로부터 위 협회 소속 항만경비 근로자들에 대하여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이하 '감시적 근로자'라 한다)에 해당함을 사유로 한 근로시간, 휴일, 휴게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의 적용 제외 인가처분(이하 '이 사건 인가처분'이라 한다)을 받았고, 2002. 2. 4. AO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나.

피고는 항만공사법 제42조에 의거하여 부산항만공사로부터 부산광역시 내 주요 항만시설의 경비보안, 항만 출입통제 및 검문·검색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해양수산부 산하 공기업으로, 2007. 12. 3. 설립 당시 AO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여 2008. 1. 1.부터 현재까지 B항 경비보안 총괄계획수립, 항만시설 등의 경비보안 및 그와 관련한 사업(종합상황실 운영 포함) 등을 실시해 오고 있고, 원고들은 피고의 사업장에서 항만으로 출입하는 차량을 검문·검색하고 출입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등의 시설경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청원경찰 또는 특수경비원들이다.

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피고 소속 항만경비 근로자들이 감시적 근로에 종사한다 하더라도 타 업무를 반복 수행하고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인가 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2012. 11. 21. 이 사건 인가처분을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3,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가 2012년에 원고들에게 지급한 급여 중 직무수당, 직급보조비, 중식보조비, 장기근속수당(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은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2012년에 원고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이 사건 각 수당을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2년과 2013년에 원고들의 미사용 연차일수 중 10일을 초과하는 부분의 연차휴가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AD에게는 2014년에도 위 원고의 미사용 연차일수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 중 일부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 사건 인가처분의 취소일(2012. 11. 21.)부터는 이 사건 인가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그 적용이 제외되어 왔던 근로시간, 휴일, 휴게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므로, 피고는 2012. 11. 21.부터는 원고들에게 휴일근로수당과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아니한 채 1일 12시간을 근로한 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2. 11.부터 2012. 12.까지 사이에 원고들에게 휴일근로수당은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연장근로수당은 일부만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4. 12. 31.부터 2015. 10. 22.까지 사이에 원고들에게 위 각 니지급 법정수당인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중의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다.

마.

따라서 피고에게,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수당까지 포함한 시간당 통상임금인 통상시급을 기초로 산정한 1 연장근로수당 중 2012년 11월분(2012. 11. 21.부터 2012. 11. 30.까지의 기간 동안에 발생한 연장근로수당에 한함), 2012년 12월분 2 야간근로수당 중 2012년 10월분, 2012년 11월분, 2012년 12월분 3 휴일근로수당 중 2012년 12월분 4 2012년분 연차휴가수당의 합계액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각 해당 수당의 합계액을 공제한 차액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원고 M, AE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013년분 연차휴가수당 중 위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차액 및 그 지연손해금도 구하며, 원고 AD은 2014년분 연차휴가수당에서 위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차액 및 그 지연손해금도 구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지급을 구하고 있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56조, 제60조 제5항),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정하는 것과 달리 정한 취업규칙, 급여규정, 단체협약 등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 각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2012년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을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아래에서는 원고들이 2012년에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어야 할 위 각 수당의 정당한 액수를 산정하기 위한 전제로 먼저 이 사건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한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1 여기서 말하는 '정기성'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 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2 '일률성'이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의 것으로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3 '고정적'이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갖추거나 일정 근속 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된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한 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지만,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지급조건이 성취될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개별적 판단 1 직무수당 갑 제31, 3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급여규정(2013. 1.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급여규정'이라 한다)에서 직무수당이란 '직급별 직무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고 이러한 직무수당은 급여에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급여규정의 시행세칙인 급여세칙(이하 '이 사건 급여세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12년에 매월 직무수당 명목으로 일반직 2급에게는 220,000원, 일반직 3급에게는 100,000원, 일반직 4급 이하에게는 30,000원, 보안직 중 보안검색소장에게는 500,000원, 보안직 중 보안검색요원에게는 30,000원 ~ 50,000원을 각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직무수당은 매달 정기적으로 일정 직무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직급보조비 및 중식보조비 갑 제31, 3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급여세칙에서 직급보조비는 2급 이하 전직원에게 월 105,000원씩 지급하고, 중식보조비는 일반직원에게 월 130,000원씩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2년에 매월 2급 이하 일반직원에 해당하는 원고들에게 직급보조비 명목으로 105,000원을, 중식보조비 명목으로 130,000원을 각 지급하여 온 사실, 이 사건 급여세칙에는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중식보조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일정 직급 이하의 모든 근로자들이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직급보조비와 중식보조비 명목으로 월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보이고, 달리 피고가 예산의 부족을 이유로 직급보조비나 중식보조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앞서 본 월정액보다 적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직급보조비와 중식보조비도 임의적·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고정적·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장기근속수당 갑 제31, 3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급여규정에서 장기근속수당이란 '장기근속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근속연수를 적용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고 이러한 장기근속수당은 급여에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급여세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12년에 매월 장기근속수당 명목으로 5년 이상 10년 미만 근속자에게는 50,000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근속자에게는 60,000원, 15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자에게는 80,000원, 20년 이상 25년 미만 근속자에게는 100,000원, 25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130,000원을 각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장기근속수당은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근속연수 5년 이상이라는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급여세칙에서 미리 정해 놓은 지급기준 및 지급액에 따라 4단계의 근속연수 기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각 단계별로 정하여진 같은 액수의 근속수당이 지급되었으므로, 위 수당도 고정적·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 결국 이 사건 각 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며,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인데, 이 사건에서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을 위한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가 209시간1)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기본급에 이 사건 각 수당을 합하여 재산정한 월의 통상임금을 위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원고들의 2012년도 통상시급은 별지 3 '법정수당 미지급분 산정 상세내역표'의 원고별 2012년도 '통상시급'란 중 '재산정'란 각 해당 금액과 같다.

나.

원고들이 청구하는 각 수당의 정당한 액수 산정

(1)

연장근로수당

(가)

이 부분의 쟁점 이 사건 인가처분이 2012. 11. 21. 취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감시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인가 취소 통보)의 기재에 비추어 이 사건 인가처분 취소의 효력은 취소처분일인 2011. 11. 21.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2012. 11. 21.부터는 이 사건 인가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그 적용이 제외되어 왔던 근로시간, 휴일, 휴게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2012. 11. 21.부터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2012. 11. 21.부터 2012. 12. 31.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휴게시간을 별도로 부여받은 사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위 기간 동안의 1일 근로시간은 출근시부터 퇴근시까지의 시간인 12시간이었고 이에 따른 연장근로시간은 별지 3 '법정수당 미지급분 산정 상세내역표'의 원고별 2012년도 '연장근로수당'란 중 '시간'란 각 해당 기재와 같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는 위 기간 동안에 원고들에게 1일 12시간의 근무 도중 1시간씩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였기 때문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연장근로시간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아래에서는 위 주장들의 당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2. 11. 21.부터 2012. 12. 31.까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상의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의무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시간이자 근로자가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0548 판결 참조). 근로자에게 이러한 내용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이유는, 근로가 일정한 시간 계속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심신의 피로가 축적되어 주의력이 산만해지고 능률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재해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다른 한편 근로자의 사회·문화적 생활을 위해서도 근로시간 도중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90692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450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휴게시간을 짧은 간격으로 세분화하여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의 피로회복, 식사 기타 사회·문화적 욕구의 실현이라는 휴게시간 본래의 취지를 충족시켜 줄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세분화된 휴게시간 또는 작업 도중에 틈틈이 쉬도록 하는 조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휴게시간은 일시적으로 주어져야 할 것이다.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0, 3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2, 을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13, 14, 21,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의 전략기획팀은 이 사건 인가처분의 취소일 이후인 2012. 12. 28. '경비·보안인력 휴게시간 부여 계획안'(을 제10호증의 2 중 1 ~ 5면)을 작성하여 임원들로부터 결재를 받았는데, 그 문서에는 '1. 추진배경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규정에 따른 경비보안인력의 휴게시간 부여방안 강구', '2. 현 실태 / 문제점 - 현 근무인원에 대한 휴게시간 미부여 : 근로기준법 위반' '3. 운영방침 - 경비보안요원에 대한 휴게시간 부여, 주간은 점심식사 시간(1시간), 야간은 1인 1시간 기준 휴게시간 부여', '4. 행정사항 - 휴가, 공가, 병가 등에 대하여는 인력 보충되었으나, 근무자 휴게시간 부여 시에는 불가피하게 보안업무 공백 예상, 보안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한 2013년 1월 한 달 간 시범운영 후 운영방안 재조정'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2 피고의 전략기획팀은 2013. 1. 3.에도 휴게시간과 관련하여 '휴게시간 부여 관련 문제점 분석 지시'라는 제목의 문건(을 제10호증의 2 중 6면)을 작성하여 임원들로부터 결재를 받았는데, 그 문서에는 '2013년 1월 한 달 동안 2012. 12. 28.자 경비·보안인력 휴게시간 부여 계획안에 대하여 시범운영을 해본 후 2013년 1월 마지막주 간부회의 시 지구대별로 그 문제점 등에 관하여 발표를 하여 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3 피고의 근로자인 G은 관련 사건(부산지방법원 2014가합53496호)의 원고본인신문절차에서 '12시간 동안 순찰, 입초, 정문, 모니터 감시 등을 순환하며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였고, 2014. 9. 이전에는 근로자들이 휴게할 만한 장소가 없었고 그 이후에도 탈의실을 휴게실로 명칭만 변경하였을 뿐 휴게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마련된 것은 아니었다. 설령 대기시간이 있는 경우에도 정문과 각 초소 등을 이동하며 밀어내기식 순환 근무를 하는 경우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해 휴게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 뿐 아니라, 대기시간에도 항상 무전을 통한 상황보고를 듣고 응신하거나 출동하여야 했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근로자는 징계를 받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4 원고들은 2012. 11. 21.부터 2012.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 피고로부터 근무초소 외에 휴식과 수면이 가능한 독립된 휴게공간을 제공받지 못하였던 점, 5 원고들은 위 기간 동안 12시간의 근무시간 내내 무전기와 개인장구를 모두 착용한 상태에서 피고의 상황실 등에서 수시로 오는 무전교신에 응하여 상황보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6 피고는 원고들이 초소 간 순환근무를 하느라 하루에도 여러 번 초소 간 이동을 하였기 때문에 원고들로서는 경비업무를 하지 않는 위와 같은 이동시간들 전후에도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휴게시간은 피로회복 등의 휴게시간 부여의 취지를 충족하기 위하여 짧은 간격으로 세분화되면 안 되고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도록 미리 예측할 수 있어야 하므로, 5분 내지 10분 정도로 짧은 초소간 이동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원고들이 2012. 11. 21.부터 2012.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 피고로부터 피고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휴게시간을 부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기간 동안에 원고들에게 1일 12시간의 근무 도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였으므로 그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연장근로수당의 산정방식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원고들의 통상시급의 1.5배의 금액에 연장근로시간을 곱하여 피고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한 후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연장근로수당을 공제한다(미지급 연장근로수당 = 통상시급 × 1.5 × 연장근로시간 - 기지급 연장근로수당).

(라)

구체적인 산정액 피고가 2012. 11. 21.부터 2012. 12. 31.까지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연장 근로수당 중 미지급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26호증, 갑 제30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기간 동안의 원고들의 연장근로시간이 별지 3 '법정수당 미지급분 산정 상세내역표'의 원고별 2012년도 '연장근로수당'란 중 '시간'란 각 해당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기초로 앞서 본 연장 근로수당의 산정방식에 따라 원고들에게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하는 2012년 11월분, 2012년 12월분 각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한 다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이미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위 기간 동안의 연장근로수당 금액인 같은 표의 원고별 2012년도 '연장근로수당'란 중 '지급액'란 각 해당 금액을 공제하면, 그 나머지 합계액은 같은 표의 원고별 '연장근로수당'란 중 가장 아래 '합계'란 기재 금액과 같고(별지 2 '법정수당 각 항목별 미지급액의 합계표'의 '연장근로수당'란 기재 금액과 동일하다), 결국 위 금액이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연장근로수당의 미지급분에 해당한다.

(2)

야간근로수당

(가)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인가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에는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야간근로수당 청구 중 2012. 10. 1.부터 2012. 11. 20.까지의 기간에 대한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는 '감시적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그 적용이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과 "야간근로"의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제63조의 "근로시간"에는 "야간근로"가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인가처분이 유효한 기간 동안에도 피고는 근로자의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야간근로수당의 산정방식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원고들의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원고들의 통상시급의 0.5배의 금액에 야간근로시간을 곱하여 피고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한 후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야간근로수당을 공제한다(미지급 야간근로수당 = 통상시급 × 0.5 × 야간근로시간 - 기지급 야간근로수당).

(다)

구체적인 산정액 피고가 2012. 10.부터 2012. 12.까지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야간근로수당 중 미지급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26호증, 갑 제30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기간 동안의 원고들의 야간근로시간이 별지 3 '법정수당 미지급분 산정 상세내역표'의 원고별 2012년도 '야간근로수당'란 중 '시간'란 각 해당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기초로 앞서 본 야간근로수당의 산정방식에 따라 원고들에게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하는 2012년 10월분, 2012년 11월분, 2012년 12월분 각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한 다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이미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위 기간 동안의 야간근로수당 금액인 같은 표의 원고별 2012년도 '야간근로수당'란 중 '지급액'란 각 해당 금액을 공제하면, 그 나머지 합계액은 같은 표의 원고별 '야간근로수당'란 중 가장 아래 '합계'란 기재 금액과 같고(별지 2 '법정수당 각 항목별 미지급액의 합계표'의 '야간근로수당'란 기재 금액과 동일하다), 결국 위 금액이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야간근로수당의 미지급분에 해당한다.

(3)

휴일근로수당

(가)

휴일근로수당의 산정방식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원고들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원고들의 통상시급의 1.5배의 금액에 휴일근로시간을 곱하여 피고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한 후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휴일근로수당을 공제한다(미지급 휴일근로수당 = 통상시급 × 1.5 × 휴일근로시간 - 기지급 휴일근로수당).

(나)

구체적인 산정액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2012년 12월분 휴일근로수당 중 미지급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26호증, 갑 제30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기간 동안의 원고들의 휴일근로시간이 별지 3 '법정수당 미지급분 산정 상세내역표'의 원고별 2012년도 '(약정)휴일근로수당'란 중 '시간'란 각 해당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기초로 앞서 본 휴일근로수당의 산정방식에 따라 원고들에게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하는 2012년 12월분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한 다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이미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2012년 12월분 휴일근로수당 금액인 같은 표의 원고별 2012년도 '(약정)휴일근로수당'란 중 '지급액'란 각 해당 금액을 공제하면, 그 나머지 합계액은 같은 표의 원고별 '(약정)휴일근로수당'란 중 가장 아래 '합계'란 기재 금액과 같고(별지 2 '법정수당 각 항목별 미지급액의 합계표'의 '휴일근로수당'란 기재 금액과 동일하다), 결국 위 금액이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휴일근로수당의 미지급분에 해당한다.

(4)

연차휴가수당

(가)

연차휴가수당의 산정방식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일수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유급휴가에 대하여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원고들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일수에 통상일급(= 통상시급 × 8시간)을 곱하여 피고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한 후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연차휴가수당을 공제한다(미지급 연차휴가수당 =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 통상일급 - 기지급 연차휴가수당).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2012. 12. 하순경 2012년 한해 동안 보안업무 공백을 최소화한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잔여휴가일수와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전체 직원들에게 1인당 200,000원씩(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2. 12. 24. 임원을 제외한 전체 직원(원고들 포함)에게 1인당 200,000원씩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의 지급을 결정할 당시 전체 직원의 연차휴가 사용률은 36% 정도에 불과하였는데, 피고로서는 예산상의 어려움, 직원들간 휴가기간의 중복에 따른 업무공백에 대한 우려, 직원들의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수당액수의 차등으로 인한 불만제기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하여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 중 그 어느 것 하나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 이에 피고는 위와 같은 문제들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전체 직원들에게 10일분의 연차휴가수당만 지급하고 남은 휴가 일수에 관계없이 1인당 200,000원씩을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게 된 점, 3 이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수

이 사건 금원의 지급을 결정할 당시 전체 직원의 연차휴가 사용률은 36% 정도에 불과하였는데, 피고로서는 예산상의 어려움, 직원들간 휴가기간의 중복에 따른 업무공백에 대한 우려, 직원들의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수당액수의 차등으로 인한 불만제기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하여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 중 그 어느 것 하나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 이에 피고는 위와 같은 문제들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전체 직원들에게 10일분의 연차휴가수당만 지급하고 남은 휴가 일수에 관계없이 1인당 200,000원씩을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게 된 점, 3 이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을 경우에 비하여 단기근속 직원들은 이득을 본 반면, 장기근속 직원들은 손해를 보았던 점, 4 원고들이나 전체 직원들 대표가 피고에게 '2012년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액수에서 이 사건 금원을 공제하는 데에 동의한다거나 이 사건 금원을 수령한 대가로 2012년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에 대한 권리를 모두 포기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연차휴가 적기 사용이 용이하지 못했던 직원들의 노고에 대한 격려 및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은혜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금원을 수령한 것을 두고 2012년분 연차휴가수당의 일부 변제로 인정하거나 원고들이 2012년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에 대한 권리를 전부 포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구체적인 산정액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2012년분, 2013년분, 2014년분 연차휴가수당 중 미지급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26호증, 갑 제30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기간 동안의 원고들의 미사용 연차일수 중 10일을 초과하는 일수가 별지 3 '법정수당 미지급분 산정 상세내역표'의 원고별 2012년, 2013년, 2014년 '연차수당'란 중 '일수'란 각 해당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기초로 앞서 본 연차휴가수당의 산정 방식에 따라 원고들에게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하는 2012년분, 2013년분, 2014년분 각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한 다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이미 변제 받았음을 자인하는 위 기간 동안의 연차휴가수당 금액인 같은 표의 원고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연차수당'란 중 '지급액'란 각 해당 금액을 공제하면, 그 나머지 합계액은 같은 표의 원고별 '연차수당'란 중 가장 아래 '합계'란 기재 금액과 같고(별지 2 '법정수당 각 항목별 미지급액의 합계표'의 '연차수당'란 기재 금액과 동일하다), 결국 위 금액이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연차휴가수당의 미지급분에 해당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법정수당인 별지 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의 원고별 해당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그 각 지급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0. 20.부터 2019. 12.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9. 12. 11.까지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1조, 제2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들에 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되, 다만 제1심판결의 원고들에 대한 부분 중 주문 제1, 2항을 당심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주문 제3항의 금전지급 부분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호(재판장) 임수정 오대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