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17. 4. 7.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3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의 지위
C병원은 1994. 5. 20.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7. 4. 11. 대한민국 산하 기획예산처 고시 T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고, 2013. 12. 12. 대한민국 산하 기획재정부로부터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원고는 1994. 6. 1. 고등교육법 제3조의 국립학교인 B대학교의 조교수로 임용되어 2003. 10. 1. 같은 학교 교수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같은 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고, 2013. 2. 1.부터 2016. 1. 31.까지 C병원의 원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의 C병원 자체감사기구의 감사결과 미이행 행위
C병원 자체감사기구의 장은 2014. 7. 7.부터 2014. 7. 17.까지 D의원(C병원 협진병원, 2009. 8. 27. 개원, 2014. 6. 5. 폐원)에 대한 복무감사(운영비 임의사용 및 정산부적정)를 실시한 다음, 2014. 7. 21. 자체감사 대상기관인 C병원의 장인 원고에 대하여 'C병원의 U센터 소속 6급으로 D의원에 파견되어 간호조무 및 전도금 정산업무를 담당하면서 C병원 소유의 전도금을 횡령한 간호조무사 E 등 10명에 관하여 신분상 조치(고발 및 징계의결요구 1명, 경고 2명, 징계 4명 및 주의 3명)를 취하고 그 이행결과를 2014. 9. 21.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4. 9. 16. E에 대하여만 감사결과(형사고발 및 파면처분)를 이행하고, 2016. 5. 4. 현재까지 V 등 나머지 9명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C병원은 V 등 나머지 9명 중 1 2016. 11. 10. 2명에게는 경고처분, 3명에게는 주의 처분을 하였고, 2 2016. 11. 24. V 등 4명에 대하여는 '징계사유 없음' 처분을 하였다.
C병원의 장기근속자 포상금 및 퇴직자 포상금 지급
C병원은 2007. 10. 10. 개원기념일에 소속 의사직(전공의 제외), 일반직에 대하여 현금 또는 순금으로 장기근속자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으로 2006. 11.부터 2009. 11.까지 매년 개원기념일에 장기근속자에게 현금 또는 순금으로 장기근속자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C병원은 2010. 3. 16.자 확대간부회의의 심의·의결로 정년(명예)퇴직자에 대하여 '기념품 및 위로금 및 무료건강검진'을 2010. 3. 16.부터 실시하였다.
C병원은 대한민국 산하 감사원의 2010. 10. 13.자 시정지시에 따라 2011. 8. 9.자 확대간부회의의 심의·의결로 정년(명예)퇴직자에 대한 '기념품 및 위로금 및 무료건강검진' 지급 내용을 일부 축소 변경하여 2011. 8. 17.부터 실시하였다.
C병원은 2011. 10. 25. 확대간부회의에서 '개원기념일 행사일인 2011. 11. 1.에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143명에 대하여 포상(10년 이상: 현금 20만 원, 20년 이상: 현금 30만 원, 30년 이상: 현금 40만 원)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대한민국 산하 기획재정부는 2013. 1. 31.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201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을 심의·의결하였고, 그 무렵 C병원에 201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을 통보하였다. □ 명목 여하에도 불구하고, 각종 수당 및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내부규정 등 근거를 마련한 후 그 근거규정에 명시된 대로 지급하여야 한다. □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본 지침을 적용하며, 기타공공기관은 본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C병원은 2013. 10. 1. C병원 노동조합과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유효기간 2013. 10. 1.부터 2014. 9. 30.까지)을 체결하였다. • 제60조[경조사 지원금] 3 장기근속자 포상기준은 다음과 같다.
C병원은 2013. 11. 19. C병원 산부인과 교수 H에게 장기근속자 포상금으로 400,000원을 지급하는 등 2013. 11. 19., 2013. 2. 28., 2013. 4. 30., 2013. 6. 28., 2013.8. 30., 2013. 12. 31. 및 2014. 1. 31. 총 112명에게 장기근속자 및 퇴직자 포상금 명목으로 현금 및 순금 합계 44,116,930원 상당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장기근속자 및 퇴직자 포상금 지급행위'이라 한다).
대한민국 산하 기획재정부는 2013. 12. 31.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지침을 심의·의결하고, 그 무렵 C병원에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지침을 통지하였다. □ 장기근속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이나 포상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순금, 건강검진권, 전자제품 등 고가의 기념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다.
C병원은 2014. 2. 24. 국립대학교병원장회(2014. 2. 15.자)의 공동의결사항에 따라 정년 및 퇴직자에 대한 기념품(순금) 지급제도를 폐지하기로 하였고, 2014. 8. 29. 노동조합과 2013년도 단체협약 제60조 제3항의 장기근속자 포상제도를 폐지하기로 합의하였다.
C병원의 1 보건수당 지급 2 유급휴가 일수 산정 및 연차수당 지급 3 연차보전수당 지급 1) 대한민국 산하 기획재정부는 2010. 1. 29.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2010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을 심의·의결하였고, 그 무렵 C병원에 2010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을 통보하였다. □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 유급휴가 외에 이와 유사한 형태의 휴가(경조사휴가, 출산휴가 등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에 해당하는 항목은 제외)를 운영하지 아니하며,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사용 촉구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금전적으로 보상 할 수 없다.
대한민국 산하 감사원은 2010. 9. 1. C병원에 1 보건수당 지급 2 유급휴가 일수산정 및 연차수당 지급 3 연차보전수당 지급에 관하여 '앞으로 정부지침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맞게 제 수당을 지급하고, 연차보전수당, 보건수당 및 과도한 복리후생제도는 폐지하는 등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편성·집행업무를 철저히 하라(주의)'는 내용의 별지1. 감사원 감사결과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감사원처분요구서'라 한다).
대한민국 산하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 9. 3. C병원 원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감사원처분요구서에 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통보하였다.
통보사항의 경우 2개월 안에 집행이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회보하고,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회보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바로 회보 4) C병원장은 2010. 11. 1. 대한민국 산하 교육과학기술부에 이 사건 감사원처분요구서에 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였다.
C병원은 2012. 12. 26. 노동조합과 이 사건 감사원처분요구서의 조치결과를 이행하기 위하여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였으나 노동조합의 반대로 이 사건 감사원처분요구서의 조치결과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C병원은 I 등 C병원 여성 직원 559명에게 2013년 및 2014년 보건수당 합계 392,446,88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건수당 지급행위'라 한다).
C병원은 이 사건 감사원처분요구서의 기준을 초과하여 총무팀 원무기술직 5급 J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계절휴가 10일 등 유급휴가 12일을 사용하도록 하고, J에게 연차수당 명목으로 1,626,150원을 지급하는 등 총 3,551명이 유급휴가 28,679일을 사용하도록 하고 그들에게 연차수당 합계 3,341,593,26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초과 유급휴가 실시 및 초과 연차수당 지급행위'라 한다).
C병원은 행정 1급 K 등 763명에게 2013년 내지 2016년 연차보전수당 2,549,253,33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연차보전수당 지급행위'라 한다).
C병원은 2014. 8. 30. 당시 노동조합으로부터 1 보건수당 2 유급휴가 일수(경조사 휴가, 하계휴가) 및 연차수당 3 연차보전수당 제도의 변경 내지 폐지에 관하여 동의받았다.
C병원의 도시계획시설사업(C병원 증축공사)
C병원은 2011. 1. 26.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아래 1 사업목적 2 금회 멸실 기존 건물 내역 3 인가조건으로 아래 4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1 사업목적: 외상센터 신축, 지하주차장 신축, 병원신관, 병원본관, 의국동, 의대구관 리모델링 및 증축 2 금회 멸실 기존건물 내역 ᄀ X-선 별관, D-2동 및 D-4동: 금회 멸실 ᄂ 병원신관: 부분 철거 3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조건 서구청 협의의견 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에 의거, 건축허가, 도로점용의 허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시행의 허가는 의제처리하오니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서구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 조건(별첨3) [별첨3] 건축허가 조건 5.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에는 철거예정일 7일전까지 철거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2) C병원은 2012. 2. 8.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아래 1 사업목적 2 금회 멸실 기존 건물 내역으로 아래 3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았다. 1 사업목적: 호흡기전문질환센터 신축, 병원신관, 의국동 증축, 외상센터 및 지하주차장 증축 2 금회 멸실 기존건물 내역: 의대신관 3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내용 3) C병원은 2012. 8. 31. 지하주차장 일부를, 2015. 8. 13. 외상센터를, 2015. 8. 13. 호흡기전문질환센터를 각 준공하였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외상센터 및 호흡기센터에 관하여 2015. 8. 13. 임시사용승인을 받았고, 2017. 6. 28. 사용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C병원 원장에서 퇴임할 당시까지 사업시행자로서 X-선 별관, D-2동 및 D-4동, 의대신관을 멸실하지 아니하였고(이하 '이 사건 기존건물 멸실 미이행 행위'라 한다), 원고의 C병원 원장 퇴임 당시 사업면적의 건폐율 및 용적률이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보다 3.11% 및 7.46% 초과되었다.
C병원은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수차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았는데, 2016. 7. 4. '2017. 7. 디동 철거(신고) 예정' 등으로, 2018. 6. 27.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아래 1 변경사유 2 사업목적으로 아래 3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았다. 1 변경사유 기정 인가받은 사업내용 중 지하주차장(2단계)의 사업이 현재 사용중인 기존건물(D동, X-선 별관, 암센터별관) 철거와 첨단 임상진료동 건립 및 지하진료시설확충으로 첨부 사업계획서와 같이 교육부 총사업비대상 사업(결정)되어 현재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추후 기본설계, 인/허가, 실시설계, 공사 등의 사업추진일정변경이 발생하여 금회 사업기간을 연장신청함 2 사업목적 첨단 임상진료동 건립 및 지하진료시설 확충(첨단 임상진료동 건립을 통해 50년 이상의 노후화된 건물을 철거하여 쾌적한 진료환경의 제공과 법정 주차대수 이상의 여유있는 주차시설을 구비하고, 첨단 연구시설의 신축을 통해 활발한 연구활동을 진행함으로써 내원객 및 입원환자에게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국립대병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함) 3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내용 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 1) 피고는 2017. 4. 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C병원 원장으로서 한 아래 기재 행위(이하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 등을 포함한 별지2. 의결이유 기재와 같은 행위는 '교육공무원으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C병원 감사규정, 근로기준법,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 지침 등 법률과 관련 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5조에 의하여 해임(징계집행일 2017. 4. 7.)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2017. 4. 7.자 해임처분'이라 한다). 1 이 사건 C병원 자체감사기구의 감사결과 미이행 행위[별지2. 의결이유 1) 자체 감사처분 미이행 부분] 2 이 사건 장기근속자 및 퇴직자 포상금 지급행위[별지2. 의결이유 3) 장기근속자 및 퇴직자 포상금 등 지급 부당 부분] 3 이 사건 보건수당 지급행위, 이 사건 초과 유급휴가 실시 및 초과 연차수당 지급행위, 이 사건 연차보전수당 지급행위[별지2. 의결이유 4) 보건수당 지급 부당, 5) 유급휴가 일수 과다 산정 및 연차수당 지급 부당, 6) 연차보전수당 지급 부당 부분] 4 이 사건 기존건물멸실 미이행 행위[별지2. 의결이유 7) 건축물 신·증축 공사 추진 부당 부분] * 별지2. 의결이유 7) 건축물 신·증축 공사 추진 부당 부분 중 "2011. 1. 4." 및 "2011. 12. 6."은 "2011. 1. 26." 및 "2012. 2. 8."의 오기임 2)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7. 4. 7.자 해임처분에 1 2017. 4. 18.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소로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7. 4. 14.자 발령통지서의 기재에 따라 청구취지를 '피고가 2017.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 취소한다'고 기재함), 2 2017. 4. 19.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교원소청심사청구를 하였다.
원고는 2017. 8. 23.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각 징계사유만 인정된다는 이유로 2017. 4. 7.자 해임처분을 정직 3월(적용일자 2017. 9. 8.)로 변경하는 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17. 9. 13. 이 사건 소의 청구취지를 '피고가 2017. 4. 7.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3월의 처분을 취소한다.'로 변경하였다.
C병원 정관,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
2013년도 C병원 정관,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 복무규정의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정관 •제7조(임원) 병원에는 이사장 1인을 포함한 이사 9인과 감사 1인을 둔다. • 제8조(이사) 5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제12조에 규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9조(이사장) 1 이사장은 B대학교총장인 이사가 된다. 2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제12조(이사회의 직능)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중요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정관으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제13조(회의) 이사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 2월·12월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원장·감사 또는 이사 3인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제31조(직원) 2 제1항의 직원에 관한 임면·보수·복무 등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인사규정 •제54조(복무원칙) 1 겸직교원을 포함한 직원은 제 규정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55조(보수결정의 원칙) 1 겸직교원을 제외한 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민간의 임금·공무원의 봉급·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도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종 및 직급별로 정한다. 2 직원의 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69조(포상대상) 원장은 병원의 직무수행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 또는 부서에 포상을 할 수 있다.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다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타의 모범이 된 때 •제70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수여한다.
장기근속표창은 병원에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10년 근속 20년 근속 30년 근속으로 구분하여 표창한다. •제71조(추천과 심사) 1 각 부서장은 제70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추천서를 접수한 인사담당부서의 장은 인사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인사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포상대상자를 결정한다. •제72조(포상시기) 포상은 병원 개원기념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포상할 수 있다.
보수규정 •제30조(연차수당) 1 연차휴가일에 근무한 자에게는 연차수당을 지급한다. 2 연차수당은 근무한 휴가일 1일에 대하여 월 통상임금의 26분의 1의 15할을 지급한다. •제37조(별정수당) 1 임직원에게는 별표9에 의한 별정수당을 지급한다. • 부칙 제2조(2004. 7. 22.) 2 제30조 규정(연차수당)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4. 7. 1. 현재 재직중인 자에게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한 금액을 확정하여 보전수당(통상임금에서 제외)을 지급한다. 단, 시행일 현재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에게는 연차휴가 발생시점으로 산정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보전수당 = (기존 근로기준법상 연월차 휴가 합산일수 - 개정 근로기준법상 산정한 연차휴가일수) × 월 통상임금의 24분의 1의 15할 [별표 9] 별정수당 라) 복무규정 •제26조(휴일) 병원은 직원에 대하여 1주일에 1일의 유급휴일을 준다. •제27조(기타휴일) 1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
근로자의 날
개원기념일(11월 1일)
기타 정부 또는 병원에서 지정하는 날 •제28조(휴가) 1 직원의 휴가는 연차휴가·병가·공가·포상휴가·계절휴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다만,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겸직교원은 제외한다. •제30조(연차유급휴가) 1 병원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직원 또는 1년간 8할미만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35조(계절휴가) 직원의 심신단련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계절휴가를 줄 수 있다. •제36조(특별휴가) 1 직원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2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C병원 이사회는 2014. 12. 31. 2013년도 보수규정 제30조, 제37조를 개정하였고, 2015. 1. 1. 2013년도 복무규정 제35조를 폐지하고, 2013년도 복무규정 제36조를 개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2 내지 6, 갑 제9호증, 갑 제18호증, 갑 제20호증, 갑 제27호증, 갑 제28호증, 갑 제38호증, 갑 제42호증 내지 제45호증, 갑 제49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 을 제10호증 내지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없을 뿐 아니라 그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관련 법령
구 교육공무원법(2018. 12. 18. 법률 제159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1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을 교육공무원(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교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항의 "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본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5조(징계의 양정)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개전의 정·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3. 24. 교육부령 제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징계의 기준) 「교육공무원 징계령」제2조 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제5조(「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육공무원의 징계 등에 관하여는「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부칙 제2조(성실의무 위반에 관한 징계기준의 적용례) 별표 제1호 자목부터 타목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비위행위를 한 교육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별표] 징계기준(제2조 제1항 관련) 마.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징계의 가중) 1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자체감사계획의 수립·실시) 1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자체감사를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하는 자체감사의 종류, 감사계획의 수립,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계획 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1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감사기구의 장이 해당 기관의 집행기관과 독립하여 설치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감사기구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24조, 제25조, 제32조 및 제34조에서 같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원에 대한 통보는 특별시·광역시·도의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을,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도와 안전행정부장관을, 특별시·광역시·도 교육청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을,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이하 "주무기관"이라 한다)의 장을 각각 거쳐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에는「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변상명령, 징계·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처분 요구 또는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자체감사를 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검토한 내용과 함께 이행결과를 감사원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원에 대한 통보에 관하여는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제25조(재심의신청 등) 1 자체감사를 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으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통보를 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자체감사의 종류) 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자체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중앙행정기관등의 업무 특성에 따라 달리 구분할 수 있다.
복무감사: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아. 구 국립대학병원 설치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결산서의 제출 등) 1 원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공사완료의 공고
등) 1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사완료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5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거나 제4항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를 할 때에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제92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7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36조(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 1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를 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징계사유의 존부
이 사건 C병원 자체감사기구의 감사결과 미이행 행위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C병원 자체감사기구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1 E에 대한 형사처벌과 민사소송(횡령금 회수)의 결과를 확인한 후 V 등 나머지 9명에 대한 신분상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었고, 2 C병원 자체감사기구의 장으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2014. 7. 21. 당시에는 C병원 노동조합의 파업문제를 해결하느라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C병원 자체감사기구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재심의신청 등)에 의한 재심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로서는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할 성실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이 사건 C병원 자체감사기구의 감사결과 미이행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장기근속자 및 퇴직자 포상금 지급행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인사규정 제69조 내지 제72조에는 C병원의 원장에게 '장기근속자 등 다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타의 모범이 된 때'에 직원 등에게 포상을 수여하는 권한을 부여한 점, 2 C병원은 원고가 C병원 원장에 임명되기 전인 확대간부회의에서 2010. 3. 16. 및 2011. 8. 9. 정년 및 명예퇴직자에 대하여 위로금 등을 지급하기로 한 점, 3 C병원은 2006년도부터 매년 개원기념일 행사일에 1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하여 포상(10년 이상: 현금 20만 원, 20년 이상: 현금 30만 원, 30년 이상: 현금 40만 원)을 수여한 점, 4 C병원 이사회 및 감사는 이 사건 장기근속자 및 퇴직자 포상금 지급행위를 포함한 2006년도 이후 2013년도까지 C병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하여 심의하면서 C병원의 장기근속자 포상금 지급이 부당하다고 지적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C병원 원장은 구 국립대학교병원 설치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5 201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은 "명목 여하에도 불구하고, 각종 수당 및 급여성 복리 후생비를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내부규정 등 근거를 마련한 후 그 근거규정에 명시된 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ᄀ 인사 규정 제69조 내지 제72조의 포상제도가 각종 수당 및 급여성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위 지침만으로는 분명하지 아니하고,
하여 심의하면서 C병원의 장기근속자 포상금 지급이 부당하다고 지적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C병원 원장은 구 국립대학교병원 설치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5 201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은 "명목 여하에도 불구하고, 각종 수당 및 급여성 복리 후생비를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내부규정 등 근거를 마련한 후 그 근거규정에 명시된 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ᄀ 인사 규정 제69조 내지 제72조의 포상제도가 각종 수당 및 급여성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위 지침만으로는 분명하지 아니하고, ᄂ 위 지침의 내용은 각종 수당 및 급여성 복리후생비의 신설 또는 변경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내부규정 등 근거를 마련하여 지급하라는 것인데, C병원은 이미 확대간부회의 등에서 2010. 3. 16. 및 2011. 8. 9. 그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6 단체협약은 C병원과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따른 것으로서 C병원 원장이 임의로 단체협약의 내용을 정할 수는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이 정한 C병원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장기근속자 및 퇴직자 포상금 지급행위는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이 사건 장기근속자 및 퇴직자 포상금 지급행위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이 사건 장기근속자 및 퇴직자 포상금 지급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이 사건 보건수당 지급행위, 이 사건 초과 유급휴가 실시 및 초과 연차수당 지급행위, 이 사건 연차보전수당 지급행위에 관하여 1)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인정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보건수당, 초과 유급휴가 및 초과 연차수당, 연차보전수당은 이 사건 감사원처분요구서를 통지받기 전에 정관 제31조, 인사규정 제54조, 제55조에 의하여 C병원 이사회 의견을 거쳐서 보수규정 및 복무규정에 규정되어 있었고, 원고가 C병원 원장으로 재직하기 전의 C병원 원장은 모두 위 각 규정에 의하여 지급 내지 실시하고 있었던 점, 2 C병원은 법인으로서 공무원보수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보수규정 및 복무규정 내지 단체협약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근로조건을 규정한다고 하여 이를 근로기준법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3 정관 제7조 내지 제9조, 제12조, 제13조에 의하면 C병원 이사회에 보수규정 및 복무규정 등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이사회의 이사장인 B대학교총장(피고)이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이사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고, C병원 원장은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권한이 있을 뿐인 점, 4 C병원 이사회가 보수규정 및 복무규정을 소속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C병원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점, 5 C병원 원장이 C병원의 대표자로서 단체협약을 체결할 전권이 있다 하더라도 단체협약은 C병원과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따른 것으로서 C병원 원장이 임의로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의 내용을 정할 수는 없는 점(실제로 이 사건 감사원처분요구서를 받은 당시 C병원 원장도 노동조합과의 노사협의회에서 보건수당, 초과 유급휴가 및 초과 연차수당, 연차보전수당 제도를 폐지하려고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 및 감사원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6 이 사건 연차보전수당 지급행위에 해당하는 연차보전수당 중 일부는 원고의 C병원 원장 퇴직 이후에 지급된 수당도 있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보면, C병원 원장에게 보건수당, 초과 유급휴가 및 초과 연차수당 및 연차보전수당에 관한 보수규정 및 복무규정을 개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보건수당, 초과 유급휴가 및 초과 연차수당 및 연차보전수당에 관한 보수규정 및 복무규정에 따라 한 이 사건 보건수당 지급행위, 이 사건 초과 유급휴가 실시 및 초과 연차수당 지급행위, 이 사건 연차보전수당 지급행위가 이 사건 감사원처분요구서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이 사건 보건수당 지급행위, 이 사건 초과 유급휴가 실시 및 초과 연차수당 지급행위, 이 사건 연차보전수당 지급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이 사건 기존건물멸실 미이행 행위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인정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C병원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인가조건 및 건축법에는 기존건물멸실의 이행기한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멸실하기 전에 신고할 의무만 정해져 있는 점, 2 기존건물 멸실은 원고가 C병원 원장에 임명되기 전인 2011. 1. 26. 및 2012. 2. 8. 정해진 것으로서 당시 C병원 원장도 기존건물을 멸실하지 아니한 점, 3 C병원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의 사업시행기간은 2028. 5. 31.까지 연장되었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준공되었을 때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건폐율 및 용적률이 확정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C병원 원장에서 퇴임할 당시까지의 이 사건 기존건물멸실 미이행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이 사건 기존건물멸실 미이행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이 사건 C병원 자체감사기구의 감사결과 미이행 행위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먼저 비위의 유형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C병원 자체감사기구의 감사결과 미이행 행위는 부작위 행위로서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징계기준 1. 성실의무 위반 중 부작위에 관한 비위의 유형에는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문란" 및 "파.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C병원 자체감사기구의 감사결과 미이행 행위는 교육공무원으로서 직무태만이 아니므로 "파.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비위의 정도 및 과실에 관하여 보건대,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C병원 인사위원회는 이 사건 C병원 자체감사기구의 감사결과 미이행 행위 중 4명에 대하여는 '징계사유 없음'의 의결, 5명에 대하여는 경고(2명) 및 주의(3명)의 의결을 한 점, 2 원고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사건 C병원 자체감사기구의 감사결과 미이행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C병원 자체감사기구의 감사결과 미이행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C병원 자체감사기구의 감사결과 미이행 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은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징계기준 1. 성실의무 위반 중 "파.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적용되는 "견책"이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징계기준 1. 성실의무 위반 중 "파.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의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징계기준을 벗어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C병원 자체감사기구의 감사결과 미이행 행위 외에 이 사건 보건수당 지급행위, 이 사건 초과 유급휴가 실시 및 초과 연차수당 지급행위, 이 사건 연차보전수당 지급행위와 이 사건 기존건물멸실 미이행 행위도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각 제반사정에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의 C병원 원장 재직 당시 장기근속자 및 퇴직자 포상금 지급 제도, 보건수당 지급 제도, 초과 유급휴가 실시 및 초과 연차수당 지급 제도는 모두 폐지된 점, 2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은 기존건물멸실이 이행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신축건물인 외상센터 및 호흡기센터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 및 사용승인을 하였고, C병원은 '2017. 7. D동 철거예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보건수당 지급행위, 이 사건 초과 유급휴가 실시 및 초과 연차수당 지급행위, 이 사건 연차보전수당 지급행위와 이 사건 기존건물멸실 미이행행위는 모두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징계기준 1. 성실의무 위반 중 "파.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으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보건수당 지급행위, 이 사건 초과 유급휴가 실시 및 초과 연차수당 지급행위, 이 사건 연차보전수당 지급행위와 이 사건 기존건물멸실 미이행 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은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징계기준 1. 성실의무 위반 중 "파.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적용되는 "견책"이 된다. 한편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여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각 징계기준은 모두 견책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관하여 1단계 위의 징계를 하더라도 그 징계기준은 감봉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정직으로서 견책보다 2단계 위의 징계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징계기준을 벗어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정보
부산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8누20719
판결선고
2019. 1. 9.
부산고등법원
제2행정부
판결
별지
판사 박종훈(재판장) 최봉희 이재욱
각주1)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각주2)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각주3)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각주4)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