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들 및 원고 P, R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 BU 주식회사는 원고(반소피고)들 및 원고 P, R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 중 각 원고별 '인용금액(1)'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한 2014. 3. 9.부터 2019. 11. 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반소피고) C, E에게 같은 표 중 위 각 원고별 '인용금액(2)'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한 2012. 12. 11.부터 2019. 11. 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들 및 원고 P, R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반소원고) BU 주식회사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 BU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포함하여 그 중 15%는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BU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 P, R와 피고(반소원고) BU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0%는 원고 P, R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BU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 C, E과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0%는 원고(반소피고) C, E이, 나머지는 피고 B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문의 "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하단에서부터 제7행에 "을 제17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하단에서부터 제3행 및 제3면 제1행의 각 "원고들"을 "원고(반소피고)들 및 원고 P, R"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2면 하단에서부터 제2행 및 제3면 제3, 4, 5, 7행의 각 "피고 A"을 "피고 BU"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행의 "원고 D의 경우 2012. 11.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6행의 "2006년도 임금협정"을 "2006년 임금협정(이하 '2006년 피고 BU 임금협정'이라고 한다)"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7행의 "2009년도 및 2011년도 임금협정"을 "2009년 및 2011년 임금협정(이하 위 각 임금협정을 통틀어 '피고 BU 임금협정'이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년도로 특정한다)"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7행 다음에 "제9조(주휴수당) 3 운전자의 주휴수당은 1일 4시간 시급 3,800원을 기준으로 산정 지급한다. 별표1 임금산정표 참조"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3 운전자의 임금지급 방법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임금산정표와 같이 산정 계산하여 익월 8일에 통화로 본인에게 지급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0행 다음에 "제9조(주휴수당) 3 운전자의 주휴수당은 1일 3시간 시급 5,260원을 기준으로 별표 1임금산정표에 의하여 지급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행의 "2009년 및 2011년 임금협정"을 "2009년 및 2011년 임금협정(이하 위 각 임금협정을 통틀어 '피고 B 임금협정'이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년도로 특정한다)"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제7조(임금구분)
승급수당은 입사일 기준 1년에 7,000원 가산 지급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9면 하단에서부터의 제2행과 최하단행 사이에 "제7조(임금구분) 1) 승급수당은 입사일 기준 1년에 7,000원 가산 지급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10면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에 다음을 추가한다. 『3) 취업규칙(제정일 및 시행일: 1998. 12. 18., 이하 '피고 B 취업규칙'이라고 한다) 』 2.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및 원고 P, R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U 임금협정 및 피고 B 임금협정의 효력 1)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 (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2007. 12. 27. 신설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 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검토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20, 26, 27, 2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반소피고)들 및 원고 P, R는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만 사납금 명목으로 피고들에게 납부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자신들이 차지하며, 동시에 피고들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급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다. 2 피고 BU은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피고 BU의 노동조합과 사이에 2006년 피고 BU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으로 합의하였고, 피고 B는 1998. 12. 18.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으로 하는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같은 날부터 시행하였다. 3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09. 7. 1.부터 피고들이 소재한 울산에서 시행되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되었다. 4 피고 BU은 피고 BU의 노동조합과 2009. 12. 25. 2009년 피고 BU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으로 변경한 후 2011. 4.경 다시 2011년 피고 BU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으로 변경하였다. 피고 B는 피고 B의 노동조합과 2009. 4.경 2009년 피고 B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으로(1일 1교대의 경우에는 4.4시간) 변경한 후, 그 이후 다시 2011년 피고 B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3.5시간으로 각 변경하였다. 5 위와 같이 피고 BU 임금협정 및 피고 B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어 유지되는 동안 소속 택시기사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은 없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BU 임금협정 및 피고 B 임금협정 중각 소정근로시간 부분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변경한 것으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피고들과 피고들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협상 및 최저 임금이 인상될 경우 사납금의 동반 인상에 따른 실수입금 감소를 우려한 택시기사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것이므로 피고 BU 임금협정 및 피고 B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부분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그 합의 당사자들의 의사 합치 여부와 무관하게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 BU에 대한 청구 1)피고 BU의 임금지급의무
피고 BU 임금협정 중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부분은 무효이므로 결국 피고 BU과 원고(반소피고)들 및 원고 P, R 사이의 소정근로시간은 일부무효로 된 위 각 임금협정 직전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반소피고)들 및 원고 P, R와 피고 BU 사이의 원고(반소피고)들 및 원고 P, R의 소정근로시간은 2006년 피고 BU 임금협정에 따라 6시간 40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 BU은 원고(반소피고)들 및 원고 P, R에게 위 6시간 40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한 법정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반소피고)들 및 원고 P, R는 피고 BU으로부터 법정 최저임금 해당 여부의 기준이 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임금'이라고 한다) 일부를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 BU은 원고(반소피고)들 및 원고 P, R에게 위 법정 최저임금 중 원고(반소피고)들 및 원고 P, R가 구하는 바에 따라 6시간 30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여 계산한 법정 최저임금과 원고(반소피고)들 및 원고 P, R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비교대상 임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금액의 산정
원고(반소피고)들 및 원고 P, R가 2011. 1.부터 2014. 2.까지 피고 BU에서 매월 근무한 일수 및 주휴일수가 별지 3 청구금액(1) 산정표 중 각 해당 월의 '근무일수'란 및 '주휴일수'란에 기재된 각 일수와 같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해당년도의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같은 표 중 '최저시급'란에 기재된 금액과 같은바 결국 원고(반소피고)들 및 원고 P, R가 6시간 30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여 피고 BU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각 해당 월 법정 최저임금은 같은 표의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임금'란 중 '기본급'란의 금액(=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 × 6.5시간 × 근무일수)과 '주휴수당'란의 금액(=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 × 6.5시간 × 주휴일수)을 더한 금액(1)과 같고, 원고(반소피고)들 및 원고 P, R가 피고 BU으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각 해당 월 기본급 및 주휴수당은 같은 표의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란 중 '기본급'란의 금액과 '주휴수당'란의 금액과 같으므로 결국 원고(반소피고)들 및 원고 P. R가 자인하는 기지급 비교대상 임금은 이를 더한 금액(2)과 같다.
그렇다면 피고 BU은 원고(반소피고)들 및 원고 P, R에게 2011. 1.분부터 2014. 2.분까지(다만 각 원고별로 실제 근무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의 각 월 법정 최저 임금중 미지급된 임금으로서 원고(반소피고)들 및 원고 P, R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각 1과 2의 월별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인 별지 2 인용금액표 기재 '인용금액(1)'란 금액 및 이에 대한 각 해당 월 임금의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반소피고)들 및 원고 P, R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3. 9.부터 피고 BU이 그 지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11. 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반소피고)들 및 원고 P, R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중 이 사건 2015. 5.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9. 11. 6.까지 연 6%를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 및 2019.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를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다. 피고 B에 대한 청구 1) 피고 B의 임금지급의무 가) 소정근로시간 피고 B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부분은 무효이므로 결국 피고 B와 원고(반소피고) C, E 사이의 소정근로시간은 일부무효로 된각 임금협정 직전의 피고 B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반소피고) C, E과 피고 B 사이의 위 원고(반소피고)들 소정근로시간은 피고 B 취업규칙에 따라 8시간이라고 보아야 한다.
기본급의 경우 2011. 11. 1.부터 시행된 2011년 피고 B 임금협정에 따른 기본시급이 4,800원인 사실 및 원고(반소피고) C, E이 피고 B 소속 택시기사로 근무하면서의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 B는 원고(반소피고) C, E에게 매월 기본급으로 위 약정 기본시급 4,800원 × 소정근로시간 8시간 × 근무일수로 계산한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휴수당의 경우
피고 B가 원고(반소피고) C, E에게 지급해야 할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는데 위 기본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해당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따라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B 임금협정 및 피고 B 취업규칙은 승급수당을 임금의 한 종류로 구분하고 있는 점, 승급수당은 1년 이상 근무한 택시기사들에 대하여 일정한 승급년수에 비례하여 7,000원을 기본 단위로 가산되는 점, 승급수당이 매월 기본급과 함께 고정적으로 지급된 점 등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위 승급수당은 일정한 근속기간이라는 기준을 충족한 택시기사들에게 그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승급수당은 주휴수당 산정에 포함되는 통상임금이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원고(반소피고) C의 경우 2011. 1.부터 2011. 7.까지의 승급수당은 월 7,000원이고 2011. 8.부터 2012. 5.까지의 승급수당은 월 14,000원인 사실과 원고(반소피고) E의 경우 2011. 1.부터 2011. 4.까지의 승급수당은 월 7,000원이고 2012. 1.부터 2012. 11.까지의 승급수당은 월 14,000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결국 피고 B는 원고(반소피고) C, E에게 매월 주휴수당으로 {약정 기본시급 4,800원 + (월 승급수당 7,000원 또는 1,4000원/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209시간)} ×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주휴수당 산정 근무일수 4.3일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월 승급수당을 시간당 수당으로 환산하기 위한 기준시간이 209시간이라는 사실 및 주휴수당 산정 근무일수가 4.3일인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소결 피고 B는 원고(반소피고) C, E에게 위 원고(반소피고)들이 피고 B에서 근무했던 기간 중 위 원고(반소피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와 같이 계산된 기본급 및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한편 위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 C로부터 기본급 및 주휴수당 일부를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 B는 원고(반소피고) C, E에게 위와 같이 계산된 기본급 및 주휴수당에서 위 원고(반소피고)들의 자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금액의 산정
원고(반소피고) C이 2011. 1.부터 2012. 5.까지 매월 근무한 일수 및 원고(반소피고)E이 2011. 1.부터 2011. 4.까지 및 2012. 1.부터 2012. 11.까지 매월 근무한 일수는 별지 4 청구금액(2) 산정표 중 각 해당 월의 '근무일수'란에 기재된 각일수와 같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 B가 원고(반소피고) C, E에게 지급해야 할 월 기본급은 같은 표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임금'란 중 해당 월 '기본급'란의 금액과 같다. 또 피고 B가 원고(반소피고) C, E에게 지급해야 할 월 주휴수당은 같은 표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임금'란 중 해당 월 '주휴수당'란의 금액과 같으므로 결국 피고 B가 원고(반소피고) C, E에게 매월 지급해야 할 기본급 및 주휴수당은 위 해당 '기본급' 란의 금액과 '주휴수당'란의 금액을 더한 금액(1)과 같다. 한편 위 원고(반소피고)들이 피고 B로부터 매월 기본급 및 주휴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액은 같은 표의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란 중 해당 월의 '기본급'란의 금액 및 '주휴수당'란의 금액과 같으므로 결국 위 원고(반소피고)들이 피고 B로부터 기지급받은 기본급과 주휴수당은 위 해당 금액을 더한 금액(2)과 같다.
그렇다면 피고 B는 원고(반소피고) C에게 2011. 1.분부터 2012. 5.분까지의 기본급 및 주휴수당으로서, 원고 E에게는 2011. 1.분부터 2011. 4.분까지 및 2012. 1.분부터 2012. 11.분까지의 기본급 및 주휴수당으로서 각 위 1과 2의 월별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인 별지 2 인용금액표 기재 '인용금액(2)'란 금액 및 이에 대한 각 해당 월 급여의 지급기일 이후로서 위 원고(반소피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12. 11.부터 피고 B가 그 지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11. 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 원고(반소피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중 이 사건 2015. 5.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9. 11. 6.까지 연 6%를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 및 2019.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를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피고들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상여금, 특별상여금이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주장 요지 피고들의 임금협정이나 단체협약서, 취업규칙에 따른 상여금과 특별상여금이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판단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 3에 의하면 일반 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교대상 임금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서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의미하는데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은 비교대상 임금에서 제외된다.
피고 BU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U 임금협정상 상여금은 '근로의욕 고취 차원에서 입사일 기준 3개월 또는 1년 이상(2011. 4. 1. 이후 입사자의 경우) 근속자에 대하여 당해 월 근무일수가 12일 이상일 경우 5만 원'이 임금지급일에 지급되고, 특별상여금은 '입사일 기준 1년 이상 근속자에 대하여 구정과 추석에 각 1회씩 근속년수에 비례한 일정 금액'이 지급됨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상여금은 '근로의욕 고취'라는 목적으로 '월 일정기간 이상의 근로'를 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그 조건이 충족되면 근로시간이나 근로의 내용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는 것인바 이를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특별상여금은 1년에 2회(구정 및 추석) 지급되므로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피고 BU 임금협정상 상여금과 특별상여금은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 BU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B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의 단체협약서상 상여금은 '입사일 기준 만 1년 초과 조합원에 대하여 구정과 추석에 각 1회씩 3만 1,000원'이 지급됨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위 상여금은 1년에 2회(구정 및 추석) 지급되므로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B의 단체협약서상 상여금은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 B의 주장도 이유 없다.
상계항변
피고들은 일부 무효에 관한 민법 제137조에 따라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무효일 경우 사납금에 대한 합의 역시 무효임을 전제로 늘어나는 소정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사납금 역시 인상될 것이므로 인상될 사납금과 기지급된 사납금의 차액에 대한 채권 또는 피고들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음을 전제로 원고(반소피고)들 및 원고 P, R가 택시 운행으로 인한 수입금 전액을 납입해야 함에도 기준운송수입금만을 납입하였으므로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수입금에 대한 채권을 각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반소피고)들 및 원고 P, R가 이 사건 소로 피고들에 대하여 지급을 구하는 임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경우와 같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의 이 부분 항변은 피고들 주장의 위 각 자동채권으로 원고(반소피고)들 및 원고 P, R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한다는 것이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이는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 BU의 반소에 관한 판단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 BU의 반소제기에 동의하지 않고, 피고 BU의 반소의 청구원인과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의 청구원인이 전혀 다른데 반소의 쟁점에 대한 심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허용할 경우 원고(반소피고)들의 심급의 이익을 해하게 되는바 결국 피고 BU의 반소는 반소제기 요건을 불비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민사소송법 제382조에 의하면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함이 원칙이나, 반소 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에 관하여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어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기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허용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킬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기를 허용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7264, 7271, 7288, 7295, 73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 BU에 대한 본소의 청구원인은 피고 BU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부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미지급된 최저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고 피고 BU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반소의 청구원인은 피고 BU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부분이 무효일 경우 임금협정 전체가 무효로 됨을 전제로 연장될 소정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정도의 추가 사납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것인바 위 본소와 반소의 청구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은 피고 BU 임금협정의 효력의 유무 및 그 범위에 관한 것으로 서로 동일하고 이에 관하여는 제1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충분히 심리되었으므로, 원고(피고들)의 동의 없이 반소제기를 허용하더라도 반소 청구에 대한 원고(피고들)의 심금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피고들)의 동의가 없더라도 피고 BU의 이 사건 반소제기를 허용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BU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납입해야 할 기준운송수입금, 피고 BU이 원고(반소피고)들에게 지급해야 임금,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초과운송수입금 등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소정근로시간과 임금협정의 다른 항목들은 견련관계에 있다. 따라서 피고 BU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무효라면 일부무효에 관한 민법 제137조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들이 피고 BU에 납입해야 할 기준운송수입금에 대한 합의 역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날 경우 원고(반소피고)들이 피고 BU에 납입해야 할 기준운송수입금 역시 그에 비례하여 늘어날 것임이 경험칙상 당연하므로, 피고 BU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부분이 무효가 되어 종전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되살아난다면 피고 BU 임금협정 중 기준운송수입금에 대한 부분 역시 무효가 되고 원고(반소피고)들은 경험칙상 당연히 인상될 기준운송수입금을 피고 BU에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이다. 결국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 BU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이 무효일 경우 인상되었을 기준운송수입금과 기납입한 운송수입금의 차액만큼을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이를 피고 BU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반소로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하여 일부청구로서 각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 BU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이 무효이더라도 민법 제137조에 따라 위 임금협정 중 다른 부분인 기준운송수입금에 관한 부분도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반소피고)들이 피고 BU 임금협정에 따라 피고 BU에 운송수입금을 납입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익을 보유한 것을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 BU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으로서 의사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부분의 무효가 나머지 부분의 유·무효에 영향을 미치는 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이 일부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민법 제137조가 적용될 것이나 당해 효력규정 및 그 효력규정을 둔 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나머지 부분을 무효로 한다면 당해 효력규정 및 그 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 38178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은 일부 무효의 법리를 인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라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근로기준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사 간의 합의라는 형식을 빌려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저지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다. 이 규정은 일부 무효에 관한 민법 제137조에 대한 특칙에 해당한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이 규정은 최저임금법의 위와 같은 입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일부 무효에 관한 민법 제137조에 대한 특칙을 정한 것이다.
대법원도 노동 관련 사건에서 일부 무효 법리를 당연한 전제로 하면서 단체협약이나
법 제137조에 대한 특칙에 해당한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이 규정은 최저임금법의 위와 같은 입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일부 무효에 관한 민법 제137조에 대한 특칙을 정한 것이다.
대법원도 노동 관련 사건에서 일부 무효 법리를 당연한 전제로 하면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중 일부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더라도 다른 조항은 유효한 것으로 존속하는 것을 긍정함으로써 일부 무효의 법리를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1993. 4. 9. 선고 92누15765 판결,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62126 판결,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49233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38560 판결).
근로조건에 아무런 변화가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합의를 하는 것은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을 무효로 하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을 잠탈하는 것으로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이라는 형식을 빌려 실질적으로는 '최저임금액이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는 합의'를 한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근로계약 중 나머지 부분은 유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민법 제137조에 따라 피고 BU 임금협정 중 기준운송수입금에 관한 부분이 무효라고 한다면 피고 BU으로서는 원고(반소피고)들이 납입한 운송수입금을 수령·보유할 법률상·계약상 근거를 잃게 되어 오히려 수령한 운송수입금 전액을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
피고 BU은 피고 BU 임금협정 중 기준운송수입금에 관한 부분이 무효가 될 경우 원고(반소피고)들이 늘어난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경험칙상 인상될 운송수입금과 기납입된 운송수입금의 차액을 부당이득한 것이라는 전제에 서 있으나 운송수입금의 인상 여부나 정도에 관하여 피고 BU과 원고(반소피고)들 사이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 BU 주장의 위 차액을 원고(반소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수익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전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청구 및 원고 P, R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그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U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들 및 원고 P, R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반소피고)들 및 원고 P, R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위 인정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반소피고)들 및 원고 P, R의 나머지 패소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반소피고)들 및 원고 P, R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피고 BU의 반소 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호(재판장) 임수정 오대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