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과 같다(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손해배상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중 일부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기각한 외에 원고들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위 인용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인용된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 등의 지위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1933. 12. 18. 설립되어 유압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B노동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창원시 성산구 DY에 있는 A의 사업부(Business Group) 중 하나인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소속된 근로자들이다[이 사건 사업장은 1977년 설립된 DZ 주식회사로부터 시작되었고, 2007년 EA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된 후, 2008년 A이 위 회사를 인수하면서 EB 주식회사로 상호가 다시 변경되었으며, 2010년 A이 EB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은 A의 사업부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 법원에 계속 중이던 2020. 12. 1. A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에 따라 영위하는 사업 중 유압기기 제조ᆞ판매사업 및 방산사업을 영위하는 C 사업부문을 단순ᆞ물적 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인 '주식회사 DX'을 설립하였고, 분할신설회사인 주식회사 DX이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송에 관한 A의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함으로써(상법 제530조의10<1>) A의 소송상 지위를 수계하였는바, 이하 A과 주식회사 DX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 한다].
원고 B노동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은 전국의 금속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그 산하에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D지회(이하 '원고 지회'라 한다)를 두고 있다.
한편 원고 지회 소속이었던 기술직 사원 40여 명은 원고 지회를 탈퇴한 후 2010. 3. 9. 'F 협의회'를 결성하였다가, 2011. 6. 27. 노동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2011. 7. 5.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한 기업단위 노동조합인 'E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
이 사건 소 제기 무렵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수는 총 243명인데, 그중 원고 지회 소속 근로자가 124명, E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는 119명이었다. 두 집단은 피고의 기술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서 전체적으로 보아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이다.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분쟁 경과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 관련 분쟁
원고 조합과 피고는 2007. 8. 31.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임금협약은 2007. 12. 31.자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고, 단체협약은 피고가 2008. 10. 15. 해지통보를 하여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09. 4. 16.자로 해지되었다.<2> 나) 원고 조합은 2010. 6. 8.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2008. 10. 15.자로 한 단체협약 해지통고는 원고 조합을 약화시켜 기존의 노사관계를 부당하게 깨뜨리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0. 6. 9.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조법'이라 한다) 제81조 제3호<3>의 단체교섭 거부 또는 해태 또는 제4호<4>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해지통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10가합5762호, 이하 '이 사건 1차 부당노동행위 분쟁'이라 한다).
원고 조합의 조합원들 중 101명은 2011. 2. 28. '피고가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이 동시에 타결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임금협약만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임금협약안에 따라 인상된 임금 차액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11가합1651호, 이하 '이 사건 2차 부당노동행위 분쟁'이라 한다).
창원지방법원은 2011. 10. 12. 이 사건 2차 부당노동행위 분쟁에 대하여, "피고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이후 해지통고를 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32조 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권을 행사한 것이고, 이를 가리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 조합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창원지방법원은 2011. 11. 24. 이 사건 1차 부당노동행위 분쟁에 대하여, '임금협약은 단체협약 중 일부를 구성함과 동시에 임금체계를 결정함에 있어 서로 연계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임금협약안만을 분리하여 타결하는 것을 거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당 사건의 원고들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1차 및 2차 각 부당노동행위 분쟁의 각 해당 원고들은 모두 항소심에서 그 소를 취하하였다.
징계 관련 분쟁
이 사건 2차 부당노동행위 분쟁의 원고들 중 일부는 소송당사자로서 재판에 참석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집단 외출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소수 인원만 재판에 참석할 것을 요구하면서 집단 외출을 불허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2차 부당노동행위 분쟁의 원고들 중 58명이 무단으로 외출하자, 피고는 2011. 10. 28. 무단 외출을 주도한 3명에게는 감봉, 단순 가담한 55명 중 54명에게는 경고 처분을 하였고, 나머지 1명에게는 징계를 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징계 처분을 받은 57명 중 일부와 원고 조합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징계 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구제신청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3차 부당노동행위 분쟁'이라 한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1. 11. 이 사건 2차 부당노동행위 분쟁에서 근로자 측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무단 외출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한 징계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근로자 측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2. 5. 4. 그 재심신청도 기각되었다.
원고 조합 등의 피고에 대한 고용노동청 진정 및 수사기관 고소
원고 조합과 원고 지회는 2014. 8. 4.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피고의 대표이사 등은 원고 지회 조합원과 노동조합 미가입 근로자들을 기숙사ᆞ사원아파트ᆞ주택구입 등 복지제도를 적용함에 있어 E 노동조합 조합원들과 차별적으로 대우하며 불이익을 주고, 원고 지회를 탈퇴하지 않는 현장 보직자(반장, 직장)의 지위를 박탈하거나 개별 면담을 통해 원고 지회의 탈퇴를 종용하면서 원고 지회의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ᆞ개입함으로써 노조법 제81조 제1호 및 제4호를 위반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4차 부당노동행위 분쟁'이라 한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은 2014. 12. 9. 창원지방검찰청의 내사 지휘를 받아 '피고 대표이사 등의 부당노동행위가 없었다.'는 이유로 위 진정사건을 내사종결(혐의없음) 하였다.
원고 지회는 2017. 7. 27.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피고 등을 상대로 '피고가 1 원고 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하여 조합 탈퇴를 회유 및 종용한 행위, 2 직위승진 제도 적용에 있어 원고 조합의 조합원들을 차별적으로 배제하고 다른 노동조합 조합원들만 압도적으로 직위 승진시켜 차별한 행위, 3 보직자 발령시 원고 조합의 조합원들을 배제하고, 다른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만 보직을 부여하여 차별한 행위, 4 원고 조합의 조합원 부당전보발령을 통한 조합 탈퇴 종용 및 조합 운영 지배개입 행위 등을 통해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재차 진정을 제기하고, 같은 이유로 2018. 5. 28. 수사기관에 피고 등을 고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5차 부당노동행위 분쟁'이라 한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근로감독관은 '원고 지회가 주장하는 위 1 내지 4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창원지방검찰청에 내사 지휘를 건의하였고, 피고 등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창원지방검찰청 2018형제21459호).
이후 원고 지회는 '피고가 1 소수 노동조합인 E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보호해 줄 목적으로 E 노동조합의 개별교섭 요구에 동의하여 원고 지회의 교섭권을 침해하고, 2 원고 지회 대표자 AK가 조합원들과 대화하는 것을 제지하는 등 원고 지회 운영에 지배ᆞ개입하고, 3 E 노동조합의 위원장 EC에 대하여 경비원조를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등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6차 부당노동행위 분쟁'이라 한다), 2018. 10. 30.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창원지방검찰청 2018형제24784호).
E 노동조합과 원고 지회와의 분쟁 경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에 관한 분쟁
E 노동조합은 2015. 12. 30. 피고에게 201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교섭요구 사실을 포함하여 'E 노동조합 이외에 교섭을 원하는 노동조합은 2016. 1. 6.까지 피고에게 교섭을 요구하라.'는 내용으로 공고하였다. 이에 원고 지회는 2016. 1. 6. 피고에게 201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피고는 2016. 1. 7. 공고기간을 같은 날부터 2016. 1. 12.까지로 하여 E 노동조합과 원고 지회가 다음과 같이 교섭을 요구하였다는 내용으로 공고하였다.
E 노동조합과 원고 지회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자율적 교섭대표 노동조합 결정 기간(2016. 1. 13. ~ 2016. 1. 26.)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하였고, E 노동조합은 2016. 1. 27. 피고에게 'E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25명으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조합원 총원 244명의 과반수'이므로 E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통지하였다. E 노동조합의 통지에 따라 피고는 2016. 1. 27.부터 2016. 2. 1.까지 E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하였다.
원고 조합은 2016. 2. 1.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E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포함된 직장 및 반장 29명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되어 조합원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E 노동조합이 아닌 원고 지회가 이 사건 사업장의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주장하며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2. 22.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 조합은 2016. 3.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3. 24. '직장 및 반장 29명이 E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2016. 1. 7.을 기준으로 원고 지회의 조합원 수는 120.5명, E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24.5명이라고 보아 원고 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 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에 대하여 위 2016. 3. 24.자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조합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16구합60898호), 이에 대하여 원고 조합이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공정대표의무 위반 관련 분쟁
원고 조합은 E 노동조합이 2014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원고 지회의 교섭요구안을 반영하지 않는 등으로 노조법 제29조의4 제1항<5>에서 정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여 원고 조합에 대한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E 노동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60526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7. 21. 'E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요구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원고 조합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듣고, 이에 대한 검토를 거치는 등 2014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조합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조합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7. 8. 18.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6나2057671호), 원고 조합이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20. 10. 29. 그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위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7다263192호).<6> 3) 명예훼손 관련 분쟁 가) E 노동조합은 원고 지회와 그 대표자인 AK에 대하여, 원고 지회와 AK가 원고 지회의 소식지에 1 '피고가 원고 지회와의 교섭을 미루고 E 노동조합과 잠정야합하였다'는 내용의 글과, 2 "E 노동조합 조합원 여러분은 속았습니다.... 지난 24년간 조합원의 힘으로 지켜온 5년 마다 자동 승급되는 직급체계가 내년 1/4분기가 되면 사측이 제멋대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로 바뀌고 맙니다."라는 내용의 글, 3 "통상임금 소송의 최대 방해세력은 E 노동조합 집행부. 원고 지회 패소하도록 사측 돕고 떡고물 챙기는 추악한 뒷거래 사실로 드러나", "원고 지회 조합원이 23억 원을 청구했는데 5억 원 정도만 이길 수 있도록 회사에 도움을 줄테니 E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도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는 이면 합의를 한 것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각 게재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E 노동조합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15가단10536호).
창원지방법원은 2015. 1. 20. '위 1, 2, 3의 글은 E 노동조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행위에 해당하는데, 그중 1, 2 글의 경우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그 게재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원고 지회와 대표자 AK가 중요한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명예훼손에 따른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고, 반면 3 글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않고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어 명예훼손에 따른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이유로 E 노동조합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지회와 AK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5. 8. 18. 위 제1심판결과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그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15나1325호), 원고 지회와 AK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5. 12. 24.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2015다55885호) 위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15, 16, 17, 52호증, 을 제6, 7, 9, 14, 16, 23, 24, 29,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는 보직자 41명(기장 7명, 직장 23명, 반장 11명)을 모두 E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로 구성하였고, 2014년부터 현장기술직 근로자에게 직위체계 및 승진제도를 도입하였는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회의 승급심사를 거치면서 원고 지회 소속 조합원을 6명만 승진시킨 반면 E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은 49명을 승진시켰다.
원고 지회와 E 노동조합은 동질의 균등한 집단인데도 피고가 보직 부여와 승진에 있어 원고 지회 소속 조합원들을 E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 비하여 불이익취급을 한 것은 구 노조법 제81조 제1호 및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의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는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원고 조합에게 30,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을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인사고과가 상여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보다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하여 상여금을 적게 지급하는 불이익을 주었다면 그러한 사용자의 행위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 집단과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 집단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양 집단이 서로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인사고과에 양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었는지, 인사고과의 그러한 격차가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이유로 불이익취급을 하려는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는지, 인사고과에서의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도 동등한 수준의 상여금이 지급되었을 것은 아닌지 등을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두37031 판결 등 참조).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다. 그러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등 참조).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14호증, 을 제1, 2, 3, 13,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E 노동조합이 설립된 2011. 7. 5. 이전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현장관리자 내지 관리책임자로서 보직을 부여받은 32명 중에서 원고 지회 소속 조합원은 25명이었다.<7> 그런데 E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후부터 2017. 7. 1.까지 새롭게 보직자에 임명된 19명 중 17명은 E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2명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이다.
피고는 2014년경 기술직 사원에게 적용될 6단계의 직위체계(사원, 전임, 주임, 선임, 수석, 부장)를 도입하면서 역량평가제 및 승진심사제를 시행하기로 하였는데, 역량평가제 및 승진심사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의 인사평가점수는 개인역량(People)과 성과역량(Performance)의 각 세부평가항목에 따라 결정되는데, 각 세부평가항목에는 '팀워크' 등 정성적인 평가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피고는 각각의 세부평가항목에 구체적인 평가문항을 마련하고 이에 대하여 '미흡(D)ᆞ다소 미흡(C)ᆞ기대수준(B)ᆞ우수(A)ᆞ탁월(S)'의 5단계 중 해당하는 단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예컨대, 세부평가항목 중 '팀워크' 항목의 1번 평가문항 및 단계는 아래 표와 같다).
피고가 2014년 최초로 기술직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할 때에는 역량평가와 승진심사 없이 근속연수만을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이 직위를 결정하였고,<8> 다만 최상위 직위에 해당하는 부장의 경우에는 추후 심사를 통해 승진하는 것으로 하였다.
피고는 2015. 2.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15년 기술직 승진 추진 계획'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2015. 3. 1. 기술직 사원 25명이 승진되었는데, 그중 3명이 원고 조합 소속이고 나머지 22명은 E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었다(별지1 '승급현황' 제1항 기재표 참조). <9> <10> 6) 피고는 2016. 5. 1.부터 '현장관리자 운영기준'을 작성·시행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11> 7) 피고는 2016. 6.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16년 기술직 승진 시행안'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의 기술직 근로자 32명이 승진하였는데, 그중 3명이 원고 조합 소속이고, 나머지 29명은 E 노동조합 소속이었다(별지1 '승급현황' 제2항 기재 표 참조).
이 사건 사업장 근로자들에 대한 2014 ~ 2016년 인사평가점수를 소속 노동조합별로 구분하여 항목별로 정리·비교하면 별지2 '인사평가점수 비교표' 기재와 같다.
한편 원고 지회 소속이었던 이 사건 사업장의 보직자들 중 일부는 E 노동조합 설립 이후 원고 지회를 탈퇴하고 E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인 2017. 3.경에는 이 사건 사업장의 보직자 41명(기장 7명, 직장 23명, 반장 11명) 중 원고 지회 소속 근로자는 1명도 없게 되었다.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1 E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후부터 2017. 7. 1.까지 새롭게 보직자에 임명된 19명 중 원고 지회 소속 조합원은 전혀 없었던 반면, E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은 17명에 달하는 점, 2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E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의 평균 인사평가점수보다 원고 지회 소속 조합원들의 평균 인사평가점수가 6.6% ~ 11.3% 더 낮았고, 특히 원고 지회의 간부 조합원의 경우 인사평가점수가 13.2% ~ 23.6% 더 낮았던 점, 3 피고가 직위승진제도 도입 후 2015년과 2016년 각 1회씩 승급 심사를 하였는데, 두 번의 승급심사에서 승진한 총 57명의 기술직 근로자 중 원고 지회 소속 근로자는 6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51명은 모두 E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였던 점, 4 특히 위 기간 동안 최고 직위에 해당하는 기술부장으로 승진한 14명 전원이 E 노동조합 소속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지회 소속 조합원 집단과 E 노동조합의 조합원 집단을 전체적으로 비교할 때 양 집단이 서로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임에도 보직 부여 및 직위 승진, 인사평가에 있어 일응 양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다는 점 및 갑 제38호증 등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보직 부여, 직위 승진, 인사평가에서의 격차가 원고 지회의 조합원임을 이유로 불이익취급을 하려는 피고의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는 보직자들로 하여금 기술직 근로자들의 인사평가점수를 부여하도록 하면서, 정성적인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각의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평가문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두고, 각각의 평가문항에 대한 등급 부여의 기준까지 정하였다. 이에 더하여 서로 다른 보직자들로 하여금 1차, 2차 평가를 하도록 하고, 3년간의 인사평가점수를 당해 연도 50%, 전년도 30%, 전전년도 20%로 반영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의 인사평가점수 부여 체계는 어느 정도 객관성이 담보되어 있어 원고 지회의 조합원들이 인사평가에서 E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 비해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자의적으로 인사평가를 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보직자는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더 많은 업무(예컨대 반장은 조회 전에 작업장의 정리정돈을 확인하거나, 작업 중에 작업조건ᆞ지원상태 등을 점검하고, 작업 종료시에는 각종 전원의 차단 여부를 확인하며, 작업일보를 작성하는 등의 행정업무까지 하여야 한다)를 맡아 처리하고 있고, 따라서 보직자는 일반 근로자보다 회사를 위해 더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가 2015년 및 2016년 기술직 근로자 승진 시 보직자를 우선적으로 승진시키도록 한 것이 불합리한 기준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E 노동조합은 원고 지회에서 탈퇴한 보직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F 협의회가 조직 변경의 형태로 설립한 것이어서, E 노동조합은 설립 당시부터 소속 조합원 중 보직자들이 다수 존재하였으므로, E 노동조합 소속 보직자들이 다수 승진하였다는 사정만을 두고 피고가 E 노동조합을 원고 지회에 비해 특별히 우대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는 2015년에는 'Operation 총괄' 부문과 '방산' 부문으로, 2016년에는 '유기' 부문과 '방산' 부문으로 나누어 각 부문의 소속 인원의 비율대로 승진인원을 배분하였는데, 'Operation 총괄' 또는 '유기' 부문의 근로자수보다 '방산' 부문의 근로자수가 더 적어서 상대적으로 '방산' 부문에 승진인원수가 더 적게 배정되었다. 그런데 2020. 10.경을 기준으로 원고 지회 소속 조합원 143명 중 68명이 유기 부문에, 75명이 방산 부문에 각 배치되어 있고, E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85명 중에서 70명이 유기 부문에, 15명이 방산 부문에 각 배치되어 있는 등 원고 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E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보다 방산 부문에 더 많이 배치되어 있다. 이와 같은 승진구조상 원고 지회 소속 근로자들보다 E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승진 기회가 주어짐에 따라 E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이 더 많이 승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 지회 조합원들을 방산 부문에 집중적으로 배치한 것 자체가 원고 지회에 대한 반조합적 의사로 원고 지회 조합원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지회 소속 조합원들의 약 47.55%(≒ 68명 / 143명 × 100)를 유기 부문에 배치하고 약 62.17%(≒ 75명 / 143명 × 100)를 방산 부문에 배치하여 유기 부문보다 방산 부문에 배치된 비율이 다소 높은 정도에 불과하고, 원고들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자료도 없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의도적으로 원고 지회 소속 조합원들을 승진 절차에서 차별하기 위해 방산 부문에 집중적으로 배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 측은 이 사건 1차 부당노동행위 분쟁에서부터 6차 부당노동행위 분쟁에 이르기까지 6차례에 걸쳐 피고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1차, 2차, 3차 각 부당노동행위 분쟁에서 원고 측이 모두 패소하였고, 피고에 대한 진정사건 및 고소사건들(이 사건 4차, 5차, 6차 각 부당노동행위 분쟁)은 모두 '혐의없음'으로 내사종결 및 불기소처분 되었다. 특히 이 사건 5차 부당노동행위 분쟁에 있어 원고 측이 진정을 제기한 사유에는 '피고가 직위승진 제도 적용에 있어 원고 조합의 조합원들을 차별적으로 배제하고 다른 노동조합 조합원들만 압도적으로 직위 승진시켜 차별한 행위와 보직자 발령 시 원고 조합의 조합원들을 배제하고, 다른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만 보직을 부여하여 차별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근로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의 생산팀 직장 EF이 2016. 1. 7.경 사원 H에 대하여 "진짜 B에 있다고 뭐 준다 이런 거 있잖아. 있으면 가, 안 말려 지금. 근데 당장 큰 차이가 없다라면 EG 반장<12> 옆에 있어. 내가 니가 거기에 따라서 후회하지 않을 정도까지 내가 깔아줄 수 있다 이거지."라는 등으로 원고 지회가 아니라 E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종용하는 듯한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갑 제40호증), 피고가 위와 같이 E 노동조합의 보직자들이 일반 사원들에게 원고 지회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E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행동을 하도록 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E 노동조합과 원고 지회는 2016. 1.경 201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를 두고 경쟁하는 관계에 있었고, E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된 이후에도 원고 지회는 E 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지속적으로 대립하는 상황이었으므로, E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으로서 EF이 H에게 원고 지회에 가입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개년 평가를 종합한 2016년 종합인사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상위 25%인 3.25점 이상을 받은 근로자들은 총 61명이고, 그중 원고 지회 소속이 23명으로 약 38%(≒ 23명 / 61명 × 100), E 노동조합 소속이 38명으로 약 62%(≒ 38명 / 61명 × 100)이기는 하나, 상위 10%인 3.41점 이상을 받은 근로자들은 총 25명인데, 그중 원고 지회 소속이 11명으로 44%(= 11명 / 25명 × 100), E 노동조합 소속이 14명으로 56%(= 14명 / 25명 × 100)로서 그 차이가 줄어들고, 최상위 5%인 3.58점 이상을 받은 근로자들을 기준으로 하면 총 12명 중 원고 지회 소속이 7명으로 약 58%(≒ 7명 / 12명 × 사) 원고들은 피고가 보직 발령 당시 원고 지회 소속 근로자들에게 차후 원고 지회를 탈퇴할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고, 원고 지회 소속 보직자들 중 원고 지회 탈퇴를 거부하여 면직된 경우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은 F 협의회가 설립된 2010. 3. 이후 최초로 보직이 부여된 자들은 예외 없이 E 노동조합 소속이거나 비조합원이었는바 이는 피고의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비록 위와 같은 최초 보직자들이 원고 지회 소속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결과가 피고의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들은 EH(구 EI)이 복수노조를 활용한 원고 지회 무력화 사례로 벤치마킹한 사업장 중에 이 사건 사업장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EH이 작성한 '노사관계 안정화 T/F 1차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에 B노조가 있는 복수노조사업장 중 피고가 벤치마킹 대상기업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문건은 EH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이를 가지고 피고에게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보직 부여 및 직위 승진, 인사평가에 있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반조합적 의사 내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한편, 원고들은 피고의 보직 부여 및 직위 승진, 인사평가 행위가 노동조
고 지회 무력화 사례로 벤치마킹한 사업장 중에 이 사건 사업장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EH이 작성한 '노사관계 안정화 T/F 1차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에 B노조가 있는 복수노조사업장 중 피고가 벤치마킹 대상기업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문건은 EH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이를 가지고 피고에게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보직 부여 및 직위 승진, 인사평가에 있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반조합적 의사 내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한편, 원고들은 피고의 보직 부여 및 직위 승진, 인사평가 행위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보직 부여 및 직위 승진, 인사평가 행위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관용(재판장) 채동수 권보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