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로부터 3,000만 원을, 피고인 B로부터 2,500만 원을 각 추징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H, M의 취업 관련 배임수재 및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위 사람들의 취업을 부탁하였을 뿐 이 사건 당시 잘 알지 못하였던 G와는 위 각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 및 G와 공모하여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였다.
또한, C의 취업 관련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공모하여 C의 취업 청탁 대가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전부 피고인 B에게 전달한 것이지 단독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A가 단독으로 위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였다.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 1,500만 원)은 위와 같은 사실오인에 기초한 것으로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면 ① 피고인 A가 피고인 B 및 G와 공모하여 H로부터 부정한 취업 청탁을 받고 4,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중 3,5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그중 1,000만 원을 다시 G에게 전달한 사실, ② 피고인 A가 피고인 B 및 G와 공모하여 C으로부터 부정한 취업 청탁을 받고 4,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전액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그중 1,000만 원을 다시 G에게 전달한 사실, ③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M으로부터 부정한 취업 청탁을 받고 5,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중 4,5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A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위 ①, ③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로부터 각 1,500만 원만을 전달받았다고 보고 그 금액에 대해서만 피고인들의 공모에 의한 배임수재 범행을 인정하였고, 위 ②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 B의 가담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설사 원심의 판단대로 피고인 B가 피고인 A로부터 전달받은 금액이 H, M 관련 각 1,500만 원에 그친다고 하더라도, 일단 증재자들이 출연한 합계 1억 3,000만 원이 피고인 A에게 교부된 이상 피고인들의 수재금액은 1억 3,00만 원이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 B에게 전달된 합계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피고인 A가 불상의 방법으로 소비하였다고 보아 피고인 A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A로부터 1,500만 원만을 추징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피고인들의 수재금액에 관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는 자신의 범행을 축소, 은폐하면서 피고인 A에게 책임을 미루어 왔고, 그 수수금액과 횟수, 가담정도 등을 고려하면 범행이 중대하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과 G의 공동범행
H 취업 관련 배임수재 및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는 I로부터 H의 D노조 조합원 취업 자리를 알아봐 달라는 청탁을 받고 D노조 E지부의 반장인 피고인 B에게 위 청탁내용을 전달하였다. 피고인 B는 E지부 내에 취업 가능한 자리가 확인되자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조합원 자리가 났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2012. 10.경 부산 강서구 J아파트 부근 K 커피숍에서 H로부터 D노조 취업 청탁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전달받았다. 그 후 피고인 A는 그 무렵 부산 남구 L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고인 B에게 위 4,0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제외한 현금 3,500만 원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B는 2013. 6.경 D노조 E지부 지부장인 G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순차 공모하여, G 및 피고인 B의 신규 조합원 추천 업무에 관하여 H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C 취업 관련 배임수재 및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는 O으로부터 C의 D노조 조합원 취업 자리를 알아봐 달라는 청탁을 받고 피고인 B에게 위 청탁내용을 전달하였다. 피고인 B는 E지부 내에 취업 가능한 자리가 확인되자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조합원 자리가 났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2013. 1. 초순경 부산 동구 P에 있는 C의 주거지 앞에서 C의 아버지인 Q으로부터 C의 D노조 취업 청탁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전달받았다. 그 후 피고인 A는 그 무렵 부산 남구 L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고인 B에게 현금 4,000만 원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B는 2013. 6.경 G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순차 공모하여, G 및 피고인 B의 신규 조합원 추천 업무에 관하여 Q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3. 6.경 I로부터 M의 D노조 조합원 취업 자리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에게 위 청탁내용을 전달하였다. 피고인 B는 E지부 내에 취업가능한 자리가 확인되자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조합원 자리가 났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2013. 6.경 부산 강서구 명지근린공원 부근에서 M으로부터 그의 D노조 취업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전달받았다. 그 후 피고인 A는 그 무렵 부산 연제구 N아파트 불상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에게 위 5,0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제외한 현금 4,500만 원을 전달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B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추가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의 신규 조합원 추천 업무에 관하여 M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원심의 판단
피고인 A는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으나,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H와 M의 취업에 관한 부탁을 받아 G에게 위 두 사람의 취업을 부탁하고,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받아 그중 한 사람당 1,0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G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 A로부터 받은 금액은 한 사람당 1,5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에 불과하고, 공소사실과 같이 H와 관련하여 3,500만 원, M과 관련하여 4,000만 원을 전달받은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 A로부터 취업에 관한 부탁을 받아 G를 통해 취업시켜 주고 돈을 받은 것은 H, M 두 사람 뿐이고, C의 취업에 관하여 청탁을 받거나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라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일부 다투었다.
이에 대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가 스스로 인정하는 부분을 넘어서는 나머지 부분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 A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데, 피고인 A의 진술은 그 진술의 비일관성, 증재자들 측의 진술과의 불일치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에 따라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는 것은 피고인 B가 스스로 인정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피고인 A가 H로부터 취업청탁을 받고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B에게 그중 1,500만 원을 전달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G에게 그중 1,000만 원을 전달한 사실, ② 피고인 A가 M으로부터 취업청탁을 받고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B에게 그중 1,500만 원을 전달한 사실만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유․무죄 판단을 하였다.
H, M 관련 각 배임수재의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부정한 취업청탁의 대가로 각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점만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가 증재자들로부터 받은 각 금액(H 관련 4,000만 원, M 관련 5,000만 원) 중 각 1,500만 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 B는 이 부분 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A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신분을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 그 신분이 인정되는 피고인 B나 G의 공모․가담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단독으로는 배임수재죄의 주체가 될 수 없는데, 피고인 B나 G가 이 부분 범행에 공모·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피고인들 모두 유죄(이유 무죄)].
H, M 관련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 A는 공소사실과 같이 영리로 취업에 개입하여 각 금액(H 관련 4,000만 원, M 관련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B는 그중 각 1,500만 원을 교부받은 점은 유죄로, 이를 초과하는 각 금액 부분은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피고인 A 유죄, 피고인 B 유죄(이유 무죄)].
C 관련 배임수재의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 B는 이 부분 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A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신분을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 그 신분이 인정되는 피고인 B나 G의 공모․가담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단독으로는 배임수재죄의 주체가 될 수 없는데, 피고인 B나 G가 이 부분 범행에 공모·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에는 이 부분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아래 ④의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유죄로 인정된 탓에 이유에서만 무죄로 판단하였다(피고인 A 이유무죄, 피고인 B 주문무죄).
C 관련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 A는 공소사실과 같이 영리로 취업에 개입하여 4,000만 원을 전부 교부받았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B는 이 부분 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피고인 A 유죄, 피고인 B 주문무죄).
당심의 판단
H, M 관련 각 배임수재 및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B가 피고인 A로부터 전달받은 금액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A가 H, M으로부터 교부받은 뒤 피고인 B에게 전달한 금액이 각각 3,500만 원과 4,000만 원이라는 점을 직접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A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다. 피고인 A는 원심 법정에서 ‘H와 M을 D노조에 취업시켜 달라는 각 청탁을 받고 피고인 B에게 그 청탁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B가 그 대가로 각각 3,500만 원과 4,500만 원을 받아오라고 하였다. 피고인 B가 요구한 금액에 본인 몫으로 약 500만 원 정도를 더하여 각각 4,000만 원과 5,000만 원을 증재자들로부터 받았고, 피고인 B에게 위 각각 3,500만 원과 4,500만 원을 전달하였다.’라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의 진술은 증재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와 돈을 받을 당시의 상황 및 피고인 B에게 전달한 돈의 액수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시마다 내용이 바뀌어 일관성이 없는 점, ② 피고인 A의 진술은 I 등 증재자 측의 진술과도 서로 다른 부분이 적지 않은 점, ③ 피고인 A는 증재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은 사람으로서, 피고인 B에게 전달한 금액이 클수록 본인의 책임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관계에 있어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와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상반되는 점, ④ 피고인에게 청탁금을 준 증재자들은 피고인 A가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얼마의 돈을 전달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러므로 원심이 피고인 A의 진술을 비롯한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로부터 H의 취업과 관련하여 3,500만 원, M의 취업과 관련하여 4,000만 원을 각각 전달받은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여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의 공동정범 성립 범위
관련 법리
뇌물수수죄의 공범들 사이에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암묵적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공모 내용에 따라 공범 중 1인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였다면, 사전에 특정 금액 이하로만 받기로 약정하였다든가 수수한 금액이 공모 과정에서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고액이라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수한 때 그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하여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금품이나 이익의 규모나 정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로 의사의 연락이 있거나 수수한 금품 등의 구체적 금액을 공범이 알아야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137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19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하여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 이후에 뇌물이 실제로 공동정범들 가운데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는 이미 성립한 뇌물수수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273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는 공범들 사이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하는 배임수재죄의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그에 따라 공범 중 1인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및 영리로 타인의 취업을 알선해 주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금품을 수령하기로 하는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그에 따라 공범 중 1인이 금품을 수령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구체적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사이에 H, M으로부터 부정한 취업 청탁을 받고 돈을 교부받는다는 점에 관하여 공모관계가 성립하여 그에 따라 공범 중 1인인 피고인 A가 H, M으로부터 각각 4,000만 원,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 사이에 특정 금액 이하로만 돈을 교부받기로 약정하였다거나 피고인 A가 받은 금액이 공모 과정에서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고액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B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로부터 H, M을 취업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한 사람당 1,5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피고인 A에게 말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들 사이에 H, M의 취업 청탁의 대가로 재물을 취득한다는 점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로부터 부탁을 받은 뒤 G에게 H, M의 취업을 부탁하였다. G가 직접적으로 돈을 요구하지는 않았으나, 통상 D노조의 취업을 청탁할 때는 돈을 주는 것이 관례였고 G도 이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내가 그냥 알아서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받은 뒤 G에게 돈을 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G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달라고 말한 사실은 없으나, 당시 D노조 취업비는 의례 한 사람당 1,000만 원 정도는 되었기 때문에 피고인 B가 주는 2,000만 원을 그대로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B와 G 사이에 취업 청탁의 대가로 재물을 취득한다는 점에 관하여 암묵적으로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로써 피고인 A와 피고인 B, G 사이에는 순차적으로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피고인 B는 당심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A가 나에게 전달한 1,500만 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아서 그중 일부를 본인이 가져갔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고, G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B가 당시 지부장들의 제주도 여행경비로 쓰라면서 합계 2,000만 원을 주었는데, 받으면서 그것이 적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1,000만 원을 주든 2,000만 원을 주든 그대로 받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B나 G 모두 증재자들로부터 받는 구체적 금액에 대해서까지는 명확하게 의사를 교환한 적이 없음을 알 수 있고, 자신에게 전달되는 것 이상의 금액을 전달자인 피고인 A나 피고인 B가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B는 당심 법정에서 ‘내가 당시에 피고인 A에게 용돈 정도만 더 받고 너무 많이 받지는 말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 사이에 특정 금액 이하로만 청탁금을 받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범행 무렵에는 D노조의 취업이나 조장 승진을 위해 수천 만 원의 청탁비가 지급되는 일이 관행처럼 벌어지고 있었고, 피고인 A에게 취업 청탁을 하고 돈을 마련한 I나 M, Q 등도 피고인 A의 요구대로 4,000만 원 이상의 돈을 교부하면서 특별히 그 액수가 통상보다 현저히 고액이라고 인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스스로도 당심에서 ‘통상 D노조의 취업과 관련하여 중간에 전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챙기다 보니 몇 천만 원, 5,000만 원, 3,000만 원 등을 받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하여 D노조의 취업과 관련하여 많게는 5,000만 원에 달하는 취업 청탁금이 수수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B나 G는 D노조의 조합원으로 오랫동안 근무하며 간부 직책까지 담당한 사람들이므로, 이들이 피고인 A가 취업 청탁금으로 4,000만 원 또는 5,000만 원을 받을 것을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A가 H, M으로부터 각각 4,000만 원 및 5,000만 원을 교부받은 때에 위 각 금액 전부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배임수재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설사 그 후 피고인 B가 피고인 A로부터 위 각 금액 중 각 1,500만 원만을 전달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동정범들 사이에서 이익을 나누어 가진 것에 불과하여 이미 성립한 배임수재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 B가 피고인 A로부터 각 1,5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전달받았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와 피고인 B, G 사이에 H로부터 부정한 취업 청탁을 받고 4,000만 원을 교부받는 점에 관하여 순차적으로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들뿐만 아니라 G에 대해서까지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 A는 M 관련 배임수재 및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에 대해서도 원심이 G와의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한 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는 H, C 관련 각 배임수재 및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만 피고인들과 G의 공동범행으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M 관련 각 범행에 대해서는 G를 제외한 피고인들만의 공동범행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공소제기에 따라 H 관련 각 범행에 대해서만 피고인들과 G의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하였을 뿐, M 관련 각 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들과 G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바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도 이유 없다.
C 관련 배임수재 및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A가 C으로부터 취업 청탁을 받고 4,000만 원을 교부받는 데 있어 피고인 B와 G가 공모․가담하였다는 점을 직접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A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은 사정들과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A의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피고인 A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증재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와 돈을 받을 당시의 상황 및 피고인 B에게 전달한 돈의 액수 등에 관하여 일관성이 매우 떨어지고, 돈을 교부한 방법 등에 관하여 증재자인 Q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피고인 A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자신이 받은 돈 전액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그 진술대로 피고인 B의 공모․가담사실이 인정되면 본인의 책임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이해상반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는 책임을 최대한 피고인 B에게 전가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있다.
G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 B로부터 추천받은 2명을 취업시켜 주고 1,0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사람들이 H, M, C 중 누구인지는 모르며, 이 사람들이나 피고인 A는 잘 알지 못한다.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H는 2012. 11. 4.경, C은 2013. 1. 말경, M은 2013. 6.경 각 취업하였다는 말을 들었는데, 피고인 B로부터 취업 부탁을 받은 뒤 시간이 상당히 지나고 나서 2,000만 원을 받았으므로 만약 위 사람들의 취업 시기가 위와 같다면 위 돈은 H와 C의 취업청탁금인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G의 진술은 피고인 B의 일관된 진술, 즉 ‘피고인 A로부터 취업 청탁을 받아 G를 통해 취업시켜 주고 돈을 받은 것은 H, M 2명뿐이고 C의 취업 청탁을 받은 바는 없다.’라는 진술과 비교해 볼 때 두 사람이 관여한 취업 청탁의 대상자가 2명이었다는 점에서는 일치하고, 다만 그 2명 중 H를 제외한 나머지 한 명이 C인지 M인지에 관해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그 나머지 한 명의 취업 대상자가 C이라는 취지의 G 진술은 약 7년 전의 사건에 관한 기억을 기초로 한 추측에 불과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고, 실제로 G가 취업 청탁을 받은 대상자 2명이 H와 M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 C 관련 청탁금을 준 Q은 구체적으로 피고인 A가 누구에게 얼마의 돈을 전달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리고 I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전에 I에게 ‘자신의 아버지인 R을 통해 여러 명의 D노조 취업을 성사시켜 준 적이 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고, I가 청탁한 H의 취업 문제에 대해서도 당초 ‘R을 통해 취업을 시켜 주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를 보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 외에도 D노조의 취업을 부탁할 만한 사람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 B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C의 취업을 부탁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이 피고인 A의 진술을 비롯한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와 G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C으로부터 부정한 취업 청탁을 받고 4,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인 A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 B의 공모·가담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단독으로 이 부분 배임수재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이 부분 배임수재의 점 및 피고인 B의 이 부분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피고인 A와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일부 이유 있고, 이 부분과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은 상상적 경합 관계 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과 이유무죄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A와 검사의 양형부당에 관한 주장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