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22. 2. 10. 선고 2021나1089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6행부터 제7면 아래에서 제1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부당해고에 따른 가산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나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2항(제7면 아래에서 제9행부터 제12면 제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당심에서도 원고가 피고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거듭 주장하나, 앞서 본 조합규약 제7조 1)항 및 단체협약 제6조 1)항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조합규약 제7조 1)항에 따라 피고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피고의 노동자 중 생산직, 기타직, 4급, 5급 사원이고, 단체협약 제6조 1)항 본문에 따라 위 근로자들은 원칙적으로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되지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위 근로자 중 5급 이상의 사원은 조합 가입 여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생산직, 기타직, 4급, 5급 사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원고에게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노동조합법 제35조에서 정하는 ‘동종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등에서 노동조합법 제35조에서 정한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킨다’는 취지로 판시한 점을 근거로, 원고가 동종의 근로자인지는 조합규약이 아닌 ‘단체협약’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원고가 들고 있는 위 문구만으로는 위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원고 주장과 같이 해석하기 어렵다<1>).

2)

원고는, 피고가 4급 또는 5급이 아닌 사무직 직원인 원고 등에게도 단체협약에따른 처우를 한 사실이 있음을 근거로 원고에게도 단체협약이 적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여러 형태의 근로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피고로서는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하여도 각 근로자의 특성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단체협약의 개별 규정을 적용(또는 유추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나, 이는 각 근로자의 구체적인 상황과 단체협약의 각 규정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어떠한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의 개별 규정을 적용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의 모든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거나,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원고는, 피고가 근로자들과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양식인 갑 제35, 42호증을 제출하면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피고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문언은 본래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에게도 위 계약서 기재 내용에 따라 보충적으로 단체협약을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위 각 근로계약서의 양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문언은 해당 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이 있을 경우 그 단체협약이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내용을 보완한다는 취지의 당연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이는 당연히 근로계약에 보충하여 적용되는 취업규정 또한 위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명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4)

또한 원고는 원고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증거로, 피고의 대리 이상의 직원들도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해 왔다는 취지의진술서(갑 제37, 38호증), 원고가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가산금 지급규정이 적용되는 근로자라는 취지의 녹취록(갑 제45호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조합규약 및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할 경우 원고의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위 진술증거들만으로 이를 뒤집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임금 재산정에 따른 미지급 차액분 지급청구 및 미지급 수당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임금 재산정에 따른 미지급 차액분

피고는 원고가 복직한 2016. 12.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차액분인 53,300,640원을 과소지급하고, 그 후 2019. 2. 28.에서야 위 53,300,64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위 2019. 2. 28. 당시에는 위 53,300,640원에 대한 2016. 12. 6.부터 2019. 2. 28.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17,852,063원이 추가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가 지급한 위 53,300,640원 중 17,852,063원은 이자에 충당되고, 나머지 돈만이 이 사건 차액분 원금에 충당된다. 따라서 이 사건 차액분 원금 중 17,852,063원은 아직 변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미지급 수당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수당을 제외하고 임금을 계산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수당 합계 18,319,3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표] 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비 내역

나.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 및 임금지급을 구하는 소(창원지방법원 2013가합3279, 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이 사건 관련 판결을 받았는바, 원고가 이 부분에서 청구하는 임금 중 관련 민사사건에서 청구하였던 임금과 중복되는 부분은 이 사건 관련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6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원고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임금지급청구에 관하여 ‘우선 해고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일부청구 한다’는 취지로 명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위와 같이 해고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을 명시적으로 일부청구 한 이상 이를 넘어서는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임금 재산정에 따른 미지급 차액분 지급청구, 미지급 수당 지급청구는 관련 민사사건과 별개의 소송물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관련 판결의 기판력을 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다.

임금 재산정에 따른 미지급 차액분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청구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차액분이 남아 있더라도 이는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임금채권의 시효기간은 3년이므로(근로기준법 제49조 참조), 원고가 이 부분에서 청구하는 임금 중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9. 6. 3.로부터 3년 전인 2016. 6. 3. 이전에 급여일이 도래한 임금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이 부분에서 청구하는 돈은 이 사건 해고 기간인 2013. 4. 24.부터 2016. 12. 5.까지 사이에 발생한 이 사건 차액분 53,300,64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17,852,063원 중 피고가 2019. 2. 28. 지급한 변제금 53,300,640원으로 충당되지 아니한 이 사건 차액분 원금 17,852,063원인바, ①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가 2019. 2.28. 원고에게 지급한 53,300,640원 중 이자 17,852,063원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인 35,448,577원이 이 사건 차액분 원금인 53,300,640원에 충당되어야 하는데, 해당 변제금은 이 사건 차액분 중 피고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되는 채무에 먼저 충당되는 것이 타당한 점(민법 제477조 제2호 참조), ② 이 사건 차액분 53,300,640원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분은 2016. 6. 4.부터 2016. 12. 5.까지 사이에 발생한 부분에 한정되어 그 비율이 매우 적으므로, 위 35,448,577원이 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되는 채무에 먼저 충당될 경우 적어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16.6. 4.부터 2016. 12. 5.까지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모두 변제로 소멸할 것으로 보이는 점<2>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이 부분 임금 중 2016. 6. 4. 이후에 급여일이 도래한 임금은 피고의 2019. 2. 28. 변제로 소멸하였고, 2016. 6. 3. 이전에 급여일이 도래한 임금은 시효로 소멸한 것으로 판단된다<3>.

2)

원고의 시효중단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관련 민사사건에 의해 원고의 이 부분 임금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하나, 앞서본 바와 같이 원고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임금지급청구에 관하여 명시적 일부청구를 하였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청구한 금액을 넘어서는 차액분 지급 청구이므로, 관련 민사사건에 의해 원고의 이 부분 채권의 시효가 중단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재항변은 이유 없다.

나)

또한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9. 2. 27.경 이 사건 차액분 지급예정안내를 하고, 2019. 2. 28.경 이 사건 차액분을 지급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전체를 승인하였거나 그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재항변한다.

시효중단사유로서 승인은 채무의 시효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시효이익을 받을 채권자가 그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행위이고, 시효이익의 포기는 채무의 시효가 완성된 후에 그 채권자가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이다.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 채무 전체에 대한 승인 또는 시효이익의 포기 의사를 인정하는 이유는 채무자가 채무의 일부 변제로써 전체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특히 그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추정함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였음에도 전체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거나,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승인 또는 시효이익의 포기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2019. 2. 27.경 이 사건 차액분 지급예정안내를 하고, 2019. 2. 28.경 이 사건 차액분을 지급한 사실은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31, 3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원고는 2016. 12. 5. 복직한 직후부터 피고에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미지급 임금은 관련 민사사건에서 원고가 청구하여 인용된 금액보다 많으므로,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요구한 사실, 그러나 피고는 이러한 원고의 요구를 거절한 사실, 이에 원고가 2018. 12. 27.경 피고의 임금체불을 이유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피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피고는 2019. 2. 27.경 이 사건 해고기간의 임금을 재산정하여 2019. 2. 27.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할 임금의 액수는 이 사건 차액분인 53,300,640원이라는 취지로 임금상승분 지급예정안내를 하고, 2019. 2. 28. 원고에게 위 53,300,640원을 지급한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

위 각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할 임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럼에도 원고의 진정에 따른 수사가 진행되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추가 임금의 액수는 위 53,300,640원임을 통보하고, 해당 금액을 지급하였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위 53,300,640원을 지급할 당시 피고는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위 53,300,640원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53,300,640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채무를 승인하였다거나, 그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재항변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차액분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아니한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미지급 수당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부분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원고 주장의 표 순번 1 검진비 2,700,000원: 원고는 단체협약을 근거로 이 부분수당 지급청구를 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 주장의 표 순번 2 근로자의 날 선물 400,000원: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자의 날 선물 명목으로 매년 100,000원씩 2013. 4. 24.부터 2016. 12. 4.까지 약 4년간 400,000원을 지급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근로자의 날 선물은 회사의 재량에 따라 매년 다르게 결정된 사항에 불과한데, 피고는 2013년도까지만 약 10,000원 ~ 11,000원 상당의 근로자의 날 선물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년도 근로자의 날 선물 지급계획안인 을 제8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피고의 주장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또한, 피고가 실제로 이 부분 수당을 원고와 같은 조건에 있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는지, 어떠한 기준으로 지급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원고 주장의 표 순번 3 근속수당 3,525,000원: 원고는 단체협약을 근거로 이 부분 수당 지급청구를 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4)

원고 주장의 표 순번 4 통상임금 소급분 1,246,875원: 원고는, 피고가 제출한 2019. 11. 1.자 문서제출서 첨부서류 5 및 2020. 1. 31.자 문서제출서에 첨부된 급여내역서의 각 ‘인상소급(과세)’란 기재를 근거로, 피고가 이 사건 해고 기간 동안 다른 직원에게 통상임금 소급금 1,246,875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였음에도 원고에게는 1회분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1,246,875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들고 있는 위 자료는 피고가 다른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내역으로서 위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가 없었더라면 피고가 원고에게도 이 부분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한편, 원고의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내역인 갑 제31호증의 2에는 원고에게 지급한 급여에 178,125원의 통상임금 소급분이 7회에 걸쳐 반영되어 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통상임금 소급분 1,246,875원(= 위 178,125원 × 위 7회)이 이미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었을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5)

원고 주장의 표 순번 5 휴일중복수당 420,000원: 이 사건 해고가 없었더라면 원 고가 이 부분 수당을 지급받았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즉, 피고가 실제로 이 부분 수당을 원고와 같은 조건에 있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는지, 어떠한 기준으로 지급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

6)

원고 주장의 표 순번 6 O/T 휴일당직비(통상): 원고는 피고의 2019. 11. 1.자 문서제출서 첨부서류 5 및 2020. 1. 31.자 문서제출서 급여내역서 상 각 ‘휴일당직비(통상)’란 기재를 근거로, 피고가 원고에게 기지급 임금 외에 2013년 4월부터 2014년 12월분의 O/T 휴일당직비(통상) 합계 10,027,50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들고 있는 위 자료는 피고가 다른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내역으로서 위 자료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도 이 부분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고는, 위 기간 동안의 OT/휴일당직비(통상)는 원고에 대한 월연봉액에 모두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이와 별개로 O/T 휴일당직비(통상)를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피고는, 원고가 청구하는 이 부분 수당들 또한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청구하는 임금 중 2016. 6. 3. 이전에 급여일이 도래한 임금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청구하는 이 부분 수당들은 이 사건 해고 기간인 2013. 4. 24.부터 2016. 12. 4.까지 사이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 부분 수당의 대부분은 그 시효기간도 도과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4.

합리적 이유 없는 인사상 차별에 따른 임금 차액분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2016. 12. 5. 재입사 방식의 신규 채용 형태로 새로운 사번을 부여하여 원고를 복직시켰고,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없었다면 2013. 2. 1.경 차장으로 승진하였을 것임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인사 불이익을 받게 되어 2017. 2. 1.경 차장으로 승진하였다.

2)

원고가 2013. 2. 1. 차장으로 승진하였을 경우 2020. 8. 31.까지 지급받을 임금총액은 521,102,186원이고,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 총액 510,335,96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 10,766,2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은 인사상 불이익으로 인하여 원고와 같은 시기에 입사한 사람들에 비해 적은 급여를 받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정상 직급으로 환원될 때까지 매월 그 차액분 1,513,58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청구에 대하여도 피고는, 원고가 이 부분에서 청구하는 임금 중 관련 민사사건에서 청구하였던 임금과 중복되는 부분은 이 사건 관련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임금지급청구에 관하여 명시적 일부청구를 하였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청구한 금액을 넘어서는 차액분 지급청구이므로, 이 사건 관련 판결의 기판력을 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도 이유 없다.

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의 인사규정(2008. 10. 21.자)의 종업원 직위 및 호칭체계에는 ‘과장’란에 ‘대리 6~10년차’, ‘차장’란에 ‘대리 11~16년차’라고 기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피고의 과장 직급에서 직위정년은 9년인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 당시인 2013. 4.경과장 6년차로 근무하였고, 2016. 12. 5. 복직 후 2017. 2. 1.부터 차장 1년차로 직위가변경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직위가 차장으로 변경된 2017년도는 원고가 피고의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차장’의 경력인 ‘대리 11~16년차’가 되기 전으로서 이 사건 해고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과장 직급의 직위정년 9년을 모두 채우고 난 바로 다음 해인바, 원고가 2017년도에 차장으로 진급한 것이 이 사건 해고로 인한 인사상 차별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해고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위 2017년도 이전에 차장으로 승진하였을 것이라는 원고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는 원고와 유사한 다른 직원들의 차장 진급 시기를 근거로 원고 또한 같은 시기에 차장으로 진급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원고 또한 같은 시기에 차장으로 진급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부분은 정당하고, 소를 각하한 부분(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재산정에 따른 미지급 차액분과 미지급 수당 청구 부분, 인사상 차별에 따른 2016. 12. 4.까지의 임금 차액분 청구 부분 및 정상 직급으로 환원될 때까지 매월 차액분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위 청구 부분에 대하여 원고에게 더 불리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남양우(재판장) 박규도 김윤석

각주1) 위 대법원 판결에서도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동종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단체협약 뿐 아니라 조합규약도 함께 고려하여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동종의 근로자인지를 확정하였다.

각주2) 이 사건 해고 기간인 2013. 4. 24.부터 2016. 12. 5.까지는 총 1,322일인데, 그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기간인 2016. 6. 4.부터 2016. 12. 5.까지는 185일이므로, 이 사건 차액분 53,300,640원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금액을 단순 계산하면 약 7,458,864원(= 이 사건 차액분 53,300,640원 × 위 185일 / 위 1,322일) 상당일 것으로 추정되고, 달리 이 사건 차액분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금액이 위 7,458,864원을 초과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차액분 원금에 충당되어야 할 35,448,577원은 위 7,458,864원을 현저히 초과한다.

각주3) 한편, 채무의 원본이 시효로 소멸하면 그 이자 또한 소멸하는바(민법 제183조 참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차액분을 지급한 2019. 2. 28. 무렵에는 2016. 2. 28. 이전에 발생한 임금 및 그 이자는 모두 시효로 소멸한 상 태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차액분 중 이자에 충당될 금액은 원고가 주장하는 17,852,063원보다도 현저히 적은 금액일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