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22. 2. 16. 선고 2021나51617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도표의 각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6.부터 2022. 2. 16.까지는 연 6%, 2022.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 H, L, AA, AN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원고 H, L, AA, AN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위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13호증, 을 제1 내지 11, 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AZ은 1984. 3. 1. '양산시 BA'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BB'라는 상호로 일반택시 등 종목의 운수업 사업자로 등록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을 하였고, 피고는 2011. 7. 4.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성립하면서 AZ이 운영하던 일반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인적, 물적 조직을 인수하여 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AZ에게 고용되었다가 그 고용관계가 피고에게 승계되거나 피고에게 고용되었고, 위 사업장에서 1 택시 1대를 2명의 근로자가 1일씩 맞교대로 운행하는 방식의 격일제(이하 '격일제'라 한다) 또는 2 택시 1대를 1명의 근로자가 교대 없이 운행하는 방식의 1인1차제(이하 '1인1차제'라 한다)의 각 형태로 근무하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이다.

다.

위 사업장에는 상시 사용되는 원고들과 동종인 택시운전근로자 반수 이상을 조합원으로 한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이 조직되어 있었다.

라.

피고의 사업장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택시차량을 제공하면서 약정 기본급, 주차수당, 유급휴일수당, 근속수당 등을 지급하는 반면, 원고들은 피고에게 기본운송수입금등의 명목으로 일정액(이른바 '사납금'을 말한다. 이하 '기본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납부하고 위 택시차량을 운행하여 발생하는 수입(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운영되었다(따라서 운송수입금이 기본운송수입금 액수를 초과하면 근로자에게 그 초과하는 운송수입금 상당의 수익이 발생한다).

마.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2>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양산시 지역에 시행되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되었다.

2.

원고들의 청구원인 원고들이 법률요건에 따라 청구원인을 정리하거나 청구금액의 계산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당심 변론종결 전까지 주장한 모든 내용과 원고들이 제출한 엑셀파일<3>에 입력된 정보, 함수 등을 최대한 분석.종합하여 법률요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가.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는 2009. 5. 6.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를 한 다음 그 이후로도 추가적인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합의를 하였는데, 위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합의는 모두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나.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기간인 2016년 8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피고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은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합의가 무효로 된 2009. 5. 6.자 임금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적용되던 2008. 5. 6.자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이다.

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청구기간인 2016년 8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근무에 대하여 지급한 월 고정급(기본급, 근속수당, 주차수당)은 별지3 최저임금 미달액 청 구내역 도표<4>의 원고별 "기존임금 지급 합계1"란 기재와 같은데, 2018. 12. 31.까지의 월 고정급에 대하여는 2008. 5. 6.자 임금협정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고, 그 이후의 월 고정급에 대하여는 2008. 5. 6.자 임금협정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월 주휴시간을 합한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한 시간급 비교대상 임금액이 법정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최저임금 미달액, 나 최저임금법에 따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기본급<5>, 근속수당이 증액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지급 주휴수당, 다최저임금법에 따라 평균임금이 증액됨으로 인하여 일부 퇴직한 원고들에게 발생하는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피고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월 소정근무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액은 별지3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내역 도표의 원고별 "법정최저임금2=연도별 최저시급×8시간×월 근무일수"란 기재와 같고,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됨에 따라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 개개의 임금인 기본급, 근속수당, 주휴수당도 증액되므로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 임금에 해당하는 기본급, 근속수당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새롭게 산정<6>한 다음, 위와 같이 새롭게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원고별 월 주휴수당은 같은 별지 도표의 원고별 "주휴수당3 2019년 이전은 통상시급 기준"란 기재와 같으므로, 위 "법정최저임금2=연도별최저시급×8시간×월 근무일수"란 기재 금액과 "주휴수당3 2019년이전은 통상시급 기준"란 기재 금액의 합계액에서 앞서 본 이미 지급한 고정급인 "기존임금 지급 합계1"란 기재 금액을 뺀 나머지인 같은 별지 도표의 원고별 "미지급 최저임금=3+2-1"란 기재 금액이 위 가 최저임금 미달액, 나 미지급 주휴수당에 해당한다.

바.

원고 E, F, Q, T, AD, AK, AO, AS, AW은 퇴직하였고, 위 원고들이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최저임금법에 따라 증액하여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의 총액은 별지 4-1 3개월 임금 총액 주장내역 도표<7>의 원고별 "재산정 3개월 임금 총액"란 기재와같으며(다만 원고 Q은 엑셀파일에 "2018년 7월에 퇴사하였다"라는 취지의 기재를 한 것 이외에 별 다른 설명 없이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기간 중 2018년 6월 및 2018년 7월의 각 임금액에 2018년 5월의 재산정 임금액을 입력하여 산입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3개월 임금 총액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를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따라 위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퇴직금은 별지4-2 미지급 퇴직금 청구내역 도표 간급 임금액"을 산정한 다음, 그중 통상임금임이 인정되는, "증액된 시간급 기본급"(약정 기본급에서주휴수당을 제외한 부분과 위 부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증액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과 "증액된 시간급 근속수당"(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한 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한 것이다)을 합산하여 "최저시급액을 반영한 통상시급"을 산정하였다.의 위 원고별 "재산정 퇴직금 합계"란 기재와 같고, 위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은 같은 별지 도표의 위 원고별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와 같으므로, 위 원고별 "재산정 퇴직금 합계"란 기재 금액과 위 원고별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 금액의 차액인 같은 별지 도표의 위 원고별 "차액"란 기재 금액이 위 다 미지급 퇴직금이다.

사.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별 가 최저임금 미달액, 나 미지급 주휴수당, 다 미지급 퇴직금의 총 합계액, 즉 별지3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내역 도표의 원고별 "미지급 최저임금=3+2-1"란 기재 금액과 별지4-2 미지급 퇴직금 청구내역 도표의 원고별 "차액"란 기재 금액의 합계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도표의 각 원고별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2019년 11월 임금에 대한 약정 지급일의 다음날인 2019. 12. 6.부터 2021. 11.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상법에 따른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2009. 5. 6.자 임금협정 이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노동조합과 AZ은 2008. 5. 6. "임금협정서(을 제1호증)"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할 때까지 "격일제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1인1차제로 근무할 수 있다"(제3조), "1일 근로시간은 기본근로 8시간으로 한다"(제4조)라는 취지로 합의하여 왔다.

2)

이 사건 노동조합과 AZ 또는 피고는 위 임금협정을 체결한 이후부터 개별 임금협정서를 작성하면서 아래 도표와 같이 근로시간과 근로일수의 합의를 하였다. <8>3) 이 사건 노동조합과 AZ 또는 피고가 위 도표의 기간 중, 2010. 6. 28. "합의서"(을 제11호증)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면서 격일제의 경우 월 근로일수를 13일, 월 기본급 산정시간을 85시간으로 하고, 1인1차제의 경우 월 근로일수를 24일, 월 기본급 산정시간을 84시간으로 정하였고, 2012. 10. 31. "합의서"(을 제15호증)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면서 2012년 임금협상 중 부가세 감면액, 수입금, 승무수당 등에 관하여만 우선 정하였다.

4)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액은 아래 도표와 같다. (생략) 나. 판단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나아가 앞서든 증거와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2009. 5. 6.자 이후부터의 임금협정 또는 합의서 등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변경한 것이므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1)

우선 2009. 5. 6.자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에 관하여 보건대, 단축 폭이 비교적 작은 격일제 근무형태에 관하여만 보더라도, 2008. 5. 6.자 임금협정에 따른 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인데, 그 직후인 2009. 5. 6.자 임금협정에 따른 일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으로 37.5%[3시간(= 8시간 – 5시간) ÷ 8시간] 상당 단축된 반면, 위 각 임금협정에 따른 동일 차종[로체 또는 NF쏘나타(A/T)]의 기본운송 수입금 명목 금액은 오히려 137,000원에서 148,000원으로 약 8%[≒ 11,000원(148,000원 – 137,000원) ÷ 137,000원] 상당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시간당 기본운송수입금 부담액은 17,125원(= 137,000원/8시간)에서 29,600원(= 148,000원/5시간)으로 약 72.8%[≒(29,600원 – 17,125원)/17,125원] 상당 증가하였다. 그런데 위 각 임금협정 체결 사이에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또는 위와 같은 시간당 기본운송수입금 부담액 증가비율에 상응하는 피고 사업장의 노동 생산성 증가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반면, 단지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만 증가하는 결과가 되었으므로, 결국 2009. 5. 6.자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2008. 3. 21. 개정되어 시행을 앞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2)

2009. 5. 6.자 임금협정에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기본급을 산정함에 있어 격일제의 경우 85시간, 1인1차제의 경우 112시간을 곱하였으므로 유급으로 처리되는 월 주휴일수를 4일<9>로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0. 6. 28.자 합의에 따른 일 소정근로시간은 격일제 5시간<10>, 1인1차제 3시간<11>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2011. 6. 20.자 임금협정에 따라 합의한 소정근로시간과 같다. 또한 2012. 10. 31.자 합의는 부가세 감면액 등에 관하여만 우선 정하였으므로 위 합의의 효력기간 중에는 2011. 6. 20.자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 5. 6.자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됨으로써 2010. 6. 28.자 합의 및 2011. 6. 20.자 임금협정에 따른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2008. 5. 6.자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과 비교하여 이를 단축하는 것이 되므로 또한 그 효력에 관하여 보건대, 위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중 이미 무효로 된 2009. 5. 6.자 임금협정에서 단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격일제 일 근로시간 5시간, 1인1차제 일 근로시간 4시간으로 각 단축한 부분)은 위 임금협정에서 단축하였음을 근거로 그 단축 상태가 유지된 것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새롭게 발생하지 않는 한 2009. 5. 6.자 임금협정이 무효로 되는 것과 같은 이유로 위 부분 역시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단지 시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며, 달리 위 단축 부분에 관하여 2009. 5. 6.자 임금협정에 따른 단축 합의와 별개로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또는 시간당 기본운송수입금 부담액 증가 비율에 상응하는 피고 사업장의 노동 생산성 증가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 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반면,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는 증가하는 결과가 된 점, 2009. 5. 6.자 임금협정의 유효기간과 2010. 6. 28.자 합의의 성립일 및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일 등에 비추어 2010. 6. 28.자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1인1차제 소정근로시간의 추가적인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대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2010. 6. 28.자 합의 및 2011. 6. 20.자 임금협정에 따른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도 순차적으로 무효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2010년경부터의 콜택시 시스템 도입 등의 사정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 5. 6.자 임금협정, 2010. 6. 28.자 합의 및2011. 6. 20.자 임금협정에 따른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됨으로써 2013.11. 25.자 임금협정부터 2019. 2. 20.자 임금협정에 이르기까지 2회(2013. 11. 25.자 및 2019. 2. 20.자 각 임금협정)에 걸친 추가 단축을 포함한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2008. 5. 6.자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과 비교하여 이를 단축하는 것이 되므로 역시 그 효력에 관하여 보건대, 위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중 이미 무효로 된 2009. 5. 6.자 임금협정 및 2010. 6. 28.자 합의에서 단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격일제 일 근로시간 5시간, 1인1차제 일 근로시간 3시간으로 각 단축한 부분)은 위 임금협정 및 합의에서 단축하였음을 근거로 그 단축 상태가 유지된 것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금협정 및 합의가 무효로 되는 것과 같은 이유로 위 부분 역시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단지 시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며, 달리 위 단축 부분에 관하여 위 임금협정 및 합의에 따른 단축 합의와 별개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또는 시간당 기본운송수입금 부담액 증가 비율에 상응하는 피고사업장의 노동 생산성 증가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 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는 반면,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는 증가하는 결과가 된 점, 2013. 11. 25.자 및 2019. 2. 20.자 각 임금협정에서 추가로 단축된 시간과 2009. 5. 6.자 임금협정 체결 무렵부터 2019. 2. 20.자 임금협정 체결 무렵까지 법정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변동 내역 등에 비추어 위 각 추가 단축 합의는 위 최저임금액의 변동에 따른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2013. 11. 25.자 임금협정부터 2019. 2. 20.자 임금협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도 순차적으로 무효이다. 비록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경상남도 택시 기본운임 등이 2013년 및 2019년 무렵 각 상승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위 기간 동안 기본운송수입금 명목의 약정 금액 역시 꾸준히 상승한 측면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기본운임 등 상승의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4)

법률 규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가 그 법률 시행 이후에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특례조항이 개정된 이후에 이루어진 2009. 5. 6.자 임금협정 및 2010. 6. 28.자 합의의 체결일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전이라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고, 2009. 5. 6.자 임금협정 이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그 이전의 임금협정 등에서의 단축 합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거나 추가적인 단축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므로 2009. 5. 6.자 임금협정에서 합의된 유효기간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전에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역시 달리 볼 것이 아니다.

5)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정에서 약정 기본급 등을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인 시간 단위로 정하였고 위 약정 기본급이 최저임금액을 초과하므로 최저임금액 미달액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한 2016. 2. 19.자 임금협정부터2019. 2. 20.자 임금협정까지의 각 규정 내용, 특히 제6조(임금체계), 제7조(월임금의구분), 제12조(임금) 및 별첨된 임금 산정표 등을 종합하면, 위 각 임금협정에 따른 약정 기본급은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4.

이 사건 청구기간에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판단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은 이른바 규범적 부분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가진다. 이러한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내지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 5. 6.자 임금협정부터 2010. 6. 28.자 합의를 포함하여 2019. 2. 20.자 임금협정까지 각 체결된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합의가 애초부터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2008. 5. 6.자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의 합의가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실효된 채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새로운 소정근로시간의 합의가 없는 상태라 할 것이다. 나아가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노동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인 점, 실제 근무형태나 근로시간에 아무런 변경이 없음에도 탈법적 의도를 가지고 소정근로시간만을 형식적으로 단축하여 그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기존 소정근로시간의 합의가 당해 사업장에 관한 실제 근무형태나 근로시간 등을 가장 잘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노동조합은 피고의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원고들과 동종인 택시운전 근로자 반수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8. 5. 6.자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의 합의는 2009. 5. 6.자 임금협정 체결 이후에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택시운전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기간인 2016년 8월부터 2019년 11월까지에 대하여 2008. 5. 6.자 임금협정에 따른 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이 적용되어야 한다[2008. 5. 6.자 임금협정에서 월 소정근로시간을 138.4시간으로 정하기는 하였으나, 위 임금협정의 "2008년도 임금 산정 현황"에서 월 주휴수당 산정을 위한 월 주휴일수를 4.3일로 정하였고 월 근로일수를 13일로 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138.4시간은 법령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 104시간(= 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월 소정근로일수 13일)과 월 주휴시간 34.4시간(= 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월 주휴일수 4.3일)을 합한 시간으로 보이므로, 138.4.시간 전부를 법령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5. 6.자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은 고정급 산출을 위해 형식적으로 정한 것에 불과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들이 다른 소정근로시간이나 실제 근로시간을 주장,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간급 비교대상 임금을 산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08. 5. 6.자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나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5.

최저임금 미달액 등의 계산

가.

최저임금 미달액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실제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즉 비교대상 임금을 도출하고, 그런 다음 유효한 소정근로시간 조항을 기준으로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하면 된다.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비교대상 임금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각 제외한 나머지이다. 피고가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월 단위로 고정급을 지급하였고 원고들이 월 소정근로일을 초과하여 근무하기도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일수를 한도로 한 해당 월의 실근로일수 상당 최저임금 합계액"[= 법정 시간급 최저임 금액 × 해당 월의 시간급 비교대상 임금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2018. 12. 31.까지는 월 소정근로시간 중 해당 월의 실근로일수에 해당하는 부분, 2019. 1. 1.부터는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시간도 포함)]과 "월 소정근로일에 대한 고정급을 한도로 한 해당 월의 고정급"을 비교하더라도 이를 판단할 수 있고, 그 차액이 최저임금 미달액이 된다(원고들은 월 소정근로일을 초과하여 근로한 부분에 대하여도 최저임금 미달액이 지급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여 청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산정방식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원고들의 월 실근로일수가 별지5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내역도표의 원고별 연도별 월별 "근무일수"란 기재와 같고, 원고들의 근무형태가 같은 별지 도표의 원고별 연도별 월별 "차제"란 기재(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1"은 1인1차제를,"2"는 격일제를 의미한다)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피고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유급으로 처리되는 월 주휴시간이 34.4시간이며, 월 소정근로일이 격일제 13일(2월은 12일), 1인1 차제 24일(2월은 23일)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월 소정근로일수를 한도로 한 해당 월의 실근로일수 상당 최저임금 합계액은 같은 별지 도표의 원고별 연도별 월별 "월 최저임금액"란 기재와 같다[이 사건은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월 소정근로일수을 곱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고, 2019. 1. 1.부터 법령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에 포함되는 월 주휴시간은 34.4시간으로 하여, 월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해당 월의 실근로일수(다만, 월 소정근로일수를 한도로 한다)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였다(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월 단위 고정급이 같은 별지 도표의 원고별 연도별 월별 "지급한 고정급"란 기재와 같고, 임금협정에서 월 소정근로일을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기로 합의한 금액이, 2016년 8월은 격일제 495,124원, 1인1차제 495,963원, 2016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는 격일제 531,252원, 1인1차제 541,288원(다만 2017년 2월은 격일제 468,751원, 1인1차제 502,623원), 2018년에는 격일제 618,288원, 1인1차제 597,311원(다만 2018년 2월은 격일제 545,549원, 1인1차제 554,646원), 2019년에는 격일제 655,809원, 1인1차제 612,556원(다만 2019년 2월은 격일제 578,655원, 1인1차제 568,802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으로서 같은 별지 도표의 원고별 연도별 월별 "월 최저임금액"란 기재 금액(월 소정근로일수를 한도로 한 해당 월의 실근로일 수 상당 최저임금 합계액)에서 월 소정근로일을 초과하여 근로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해당 월의 고정급[월 소정근로일 이상을 근로한 달은 임금협정에서 월 소정근로일을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기로 합의한 금액(다만 실제 지급한 고정급이 위 합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한 고정급), 월 소정근로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근무한 달은 실제 지급한 고정급의 합계액]을 뺀 나머지인 같은 별지 도표의 원고별 연도별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금액의 합계액인 원고별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미지급 주휴수당 원고들은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 상당으로 증액됨으로써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기본급, 근속수당도 증액됨에 따라 새롭게 산정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주휴수당과 이미 지급받은 주휴수당의 차액 상당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약정 주휴수당은 고정급으로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었고 그에 따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주휴수당도 최저임금 미달액에 포함되어 그 지급청구가 이미 인정되었으며, 이 사건과 같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액이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액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통상임금 산정 방식에 비추어 시간급 통상임금이 법정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넘을 수 없는바, 그렇다면 원고들의 위 주휴수당 차액지급 청구는 앞서 인정한 최저임금 미달액 중 주휴수당에 해당한 금액과 중복된 청구 일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자체로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미지급 퇴직금 원고 E, F, Q, T, AD, AK, AO, AS, AW이 별지6-2 미지급 퇴직금 계산내역 도표의 원고별 "입사일"란 기재 날(원고 E, Q, AK, AO, AS은 별지4-2 미지급 퇴직금 청구내역 도표의 "퇴사일"란 기재와 같이 이를 기간으로 표시하여 이 부분 청구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 정산 등의 특별한 사정을 전혀 주장하지 않고 있는 반면, 같은 별지 도표의 "계속근무기간에 대한 금액"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계속근로기간이 위 기재된 기간과 일치하므로, 위 원고들이 주장한 별지4-2 미지급 퇴직금 청구내역 도표의 "입사일"란 기재가 아닌 위 기간 중 시작일을 입사일로 인 정한다)에 입사하여 같은 별지 도표의 원고별 "퇴사일"란 기재 날에 퇴사하였고, 퇴사 당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계속근로기간이 같은 별지 도표의 원고별 "계속근로기간"란 기재와 같으며,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같은 별지 도표의 원고별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

퇴직금 중간 정산 등의 특별한 사정을 전혀 주장하지 않고 있는 반면, 같은 별지 도표의 "계속근무기간에 대한 금액"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계속근로기간이 위 기재된 기간과 일치하므로, 위 원고들이 주장한 별지4-2 미지급 퇴직금 청구내역 도표의 "입사일"란 기재가 아닌 위 기간 중 시작일을 입사일로 인 정한다)에 입사하여 같은 별지 도표의 원고별 "퇴사일"란 기재 날에 퇴사하였고, 퇴사 당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계속근로기간이 같은 별지 도표의 원고별 "계속근로기간"란 기재와 같으며,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같은 별지 도표의 원고별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 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 사실, 이 사건 노조와 피고가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상여금은 1년 이상 근속한 재직중인 자에 한하여 65만 원/년과 근속 1년에 1만 원씩 추가로 지급한다. 단, 지급년한은 10년으로 제한한다."라고 합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원고들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임금 총액을 최저임금액으로 증액한 다음 위 원고들의 각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계산하면 별지6-1 3개월 임금 총액 계산내역 도표의 위 원고별 "3개월 임금 총액"란 기재와 같고, 이를 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은 별지6-2 미지급 퇴직금 계산내역 도표의 원고별 "평균임금"란 기재와 같으며, 위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산정한 퇴직금은 같은 별지 도표의 원고별 "재산정 퇴직금"란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 차액으로 위 재산정 퇴직금과 기지급 퇴직금의 차액인 같은 별지 도표의 원고별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 Q의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 총액을 최저임금액으로 증액한 다음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년 6월 및 2018년 7월의 각 임금액에 2018년 5월의 재산정 임금액을 입력하여 산입하는 방법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더라도 미지급 퇴직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퇴직금에 관한 위 원고의 주장은 어느 면으로 보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6.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신의칙 항변에 대하여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는 기본운송수입금이 인상되는 것을 가급적 피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기본운송수입금 및 고정급 액수를 결정하였다.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된다면 피고는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입게 되어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되고, 사실상 폐업이 불가피한 상황이 초래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용인되어서는 아니 된다.

2)

판단 대부분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장에서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가 유효하다는 전제 아래에서, 임금협상 시 노사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하는 실무가 장기간 계속되어 왔고, 이러한 노사합의가 일반화되어 이미 관행으로 정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나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앞서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비추어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위와 같은 단축 합의에 관한 이의를 계속 제기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그 주장 자체로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상계 항변에 대하여

1)

피고의 주장 임금협정은 하나의 법률행위이므로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이면 민법 제137조에 따라 같은 임금협정 중 기본운송수입금에 관한 합의도 무효이고, 소정근로시간이 단축 이전으로 증가하면 같은 비율로 기본운송수입금 액수도 증가하여야 하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와 같이 증가한 기본운송수입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에 관하여 운송수입금에 대한 전액관리제의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기본운송수입금을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 중 20%에 해당하는 금액만 원고들에게 성과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원고들은 피고에게 기본운송수입금을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 모두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기본운송수입금을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 중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위와 같은 기본운송수입금 증가액 지급 및 부당이득금 반환의 각 청구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위 최저임금 미달액 및 미지급 퇴직금 등 지급 청구채권과 상계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위 각 채권은 대등액에서 상계되어 소멸하였다.

2)

판단 우선 기본운송수입금 증가액 지급 청구채권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 제15조,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의 규정 내용에다가, 이 사건 노동조합과 AZ 또는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정 등에 따른 소정근로시간과 기본운송수입금 사이에 그 증감에 관한 특정한 비례관계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채권을 인정할 수 없다. 다음으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채권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가 2008. 5. 6.자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한다."라고 합의하였다가, 이 사건 청구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한 임금협정을 포함하여 2009. 5. 6.자 임금협정을 체결할 때부터는 "운 송수입금의 전액관리제 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기본운송수입금에 상응하는 임금제를 실시한다."라고만 합의하였고, 위 임금협정에 따른 기본운송수입금은 택시운전근로자들이 피고에게 납입하는 이른바 '사납금'을 의미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정액사납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한 이외에 원고들을 포함한 택시운전근로자에게 전액관리제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거나 미납된 운송수입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고볼 만한 사정도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은 전액관리제 합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채권도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만약 피고의 주장과 같은 채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달리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고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으며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추가적인 주장이나 증거가 더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은 상계를 허용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항변은 어느 면으로 보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과 미지급 퇴직금의 합계액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도표의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의 약정 지급일과 퇴직한 원고들의 퇴직일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12. 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2. 16.까지는 상법에 따른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H, L, AA, AN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 H, L, AA,AN의 항소는 전부,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는 일부 받아들여 이를 각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각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 H, L, AA, AN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병수(재판장) 박진웅 배동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