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9,120,6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5.부터 2023. 4.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울산 중구 C 소재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원고는 내과 의사로서 2001. 3. 1.부터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2018. 4. 30. 퇴직한 사람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용계약서 및 임금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2012. 7. 26.경부터 원고의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고, 원고가 퇴직함에 따라 퇴직금으로 154,727,8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항목 부분(3~6쪽)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5쪽 아래에서 5행 ~ 6쪽 10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및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합계 312,039,741원(= 271,147,875원 + 40,891,866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8. 5. 15.부터 피고가 그 의무이행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4.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퇴직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2006. 4. 1.부터 2012. 7. 25.까지 71,166,060원을 분할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금원 지급이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면 원고는 위 금원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퇴직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참조).
판단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3. 다. 판단 1)’ 항목 부분(7~10쪽)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선급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있고(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분할 지급된 금원이 실제로는 임금을 정한 것으로 피고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은 무효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6. 3. 1.부터 2012. 7. 25.까지의 계약기간에 대하여 체결된 이 사건 각 임용계약서에서 ‘중간신청에 의한 퇴직금은 월 고정급여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며, 급여대장에는 관리편의상 보조비 항목으로 표기되어 지급한다(급여명세표에는 퇴직월할로 표기)’고 약정하여 매월 분할지급하는 퇴직금을 임금과 구별하여 특정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동일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도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바, 위 각 임용계약서 및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가 원고와 피고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임용계약서 및 각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는 피고가 퇴직금 지급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일부 서면에 공란이 있거나 사후적으로 작성된 듯한 부분이 확인되나 이는 피고가 월할 선지급 퇴직금 제도 시행 초기에 미숙한 업무 처리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서면들이 원고 주장과 같이 형식적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일부 서면들이 사후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점만으로 그 기재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원고의 급여명세서에는 월급여액, 상여금, 식대, 자가운전교통보조금 등과 별도로 퇴직급여(월할) 명목의 금원이 특정되어 있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임용계약서에 따른 계약기간 중 위 각 임용계약서 상에 기재된 급여 및 퇴직금 액수와 다르게 지급된 달이 상당수 확인되기는 하나, 이는 피고가 그 소속 의사들과 임용계약 체결시 일명 ‘네트제(net pay)’<1> 형태로 월 급여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실수령액으로 급여를 맞추는 과정에서 위 각 임용계약서 상의 급여 액수와 급여대장 상의 액수가 일부 불일치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그 차액도 크지는 않다(피고는 세금 등을 공제한 실지급액이 이 사건 각 임용계약서 상의 급여액에 미치지 못하는 달의 경우에는 그 차액을 급여대장에 기재 없이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의 위 임용기간 중 위 각 임용계약서 상에 기재된 급여 및 퇴직금 액수보다 많이 지급된 달도 확인되는데, 네트제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기로 되어 있는 원고에게 있어서 위와 같은 급여지급이 불합리적이거나 특별히 불리하다고 보기도 어렵다[피고는 개정 퇴직급여법에 따른 퇴직연금에 가입하기에 앞서 2012. 7. 4.경 개최한 임상과장회의에서 기존의 퇴직연금 가입에 따라 종전 네트제 하에서의 급여 체계를 일명 ‘그로스제(gross pay)<2>’ 형태로 전환하고, 그에 따라 세금 등 원천징수액을 의사들이 부담하게 됨을 설명하기도 하였다(을 제5호증의 40)].
원고의 급여액과 관련하여 2007. 6.경부터는 퇴직금 월할액을 제외하더라도 임금액이 월 1천만 원을 넘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인상이 있는 등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일반적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에 비추어 특별히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수준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의 근무기간 무렵에 피고와 임용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다른 의사들도 앞서 본 원고의 임용계약 및 급여지급과 유사한 형태였고, 이들 역시 피고와의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에 따라 임금과 구별하여 매달 지급되는 급여에 추가로 선급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포함시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부산고등법원 2018나57479 판결 및 그 상고심인 대법원 2022다200249 판결 참조).
원고는, 2006. 3.분 급여명세서(을 제3호증의 37)에는 퇴직금 항목이 나타나지 않는 점, 2006. 4.분 급여명세서(을 제4호증의 1)에 ‘퇴직급여(월할)’ 항목으로 600,000원이 신설되었음에도 해당 월 급여 총액은 780만 원으로 직전 월인 2006. 3.분 급여액과 동일하여 사실상 월 기본급여가 삭감된 점, 이 사건 1차 임용계약서 및 그 기간 급여대장 등이 사후에 형식적으로 작성된 점 등을 들어 피고가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급여명세서 등을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미숙한 업무처리 내지는 네트제의 특성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임용계약서 상의 위와 같은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이 형식적인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설령 2006년경의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이 형식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상계항변이 받아들여지는 부분은 2008. 5. 25. 이후 지급 부분이므로, 이 사건의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분할 지급받은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이미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에 따라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이 무효임에 따라 발생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매월 각 금원이 지급된 날 즉시 성립하여 그로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상계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2021. 12. 10.자 준비서면이 원고에게 송달된 2021. 12. 13.로부터 10년 이전인 2011. 12. 13.까지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민법 제495조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는 ‘자동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르렀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7다258787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퇴직한 2018. 4. 30. 원고의 퇴직금 채권과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모두 이행기에 도달하여 상계적상에 이르게 되므로, 피고는 2018. 4. 30. 당시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08. 4. 30. 이후로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의 퇴직금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구체적인 계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에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하는 때에도 적용된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는 근로자인 채무자의 생활보장이라는 공익적, 사회 정책적 이유에서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97조는 압류금지채권의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채권을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고의 2021. 12. 10.자 준비서면이 2021. 12. 13.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양 채권이 모두 이행기에 도달하여 상계적상에 이른 원고가 퇴직한 날인 2018. 4. 30.에 소급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52,919,060원(2008. 5. 25.<3>부터 2012. 7. 25.까지 퇴직금 분할 지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채권, 을 제4호증의 26 내지 76)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채권 312,039,741원과 대등액에서 상계되어 원고의 퇴직금 채권은 259,120,681원이 남게 된다(위와 같이 상계가 된 부분은 상계가 허용되는 원고의 퇴직금 채권의 1/2을 초과하는 부분 내의 금액이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259,120,68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5.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4.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웅환(재판장) 반병동 유정우
각주1) 임용계약시 정한 급여액이 세금 등 원천징수액을 공제한 실수령액으로, 이 경우 세금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각주2) 임용계약시 정한 급여액이 세금 등 원천징수액 공제 전의 전체 급여액이며, 이 경우 세금 등은 근로자가 부담한다.
각주3)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용계약서에 의하면 임금 지급시기는 매월 25일이므로 월할 퇴직금은 매월 25일 지급된 것으로 본다.
각주4) 피고는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제1심판결에서 인정된 미지급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 합계액에서 원천징수해야 할 세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변제공탁하였다. 그러나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기한 금원 지급에 의한 채권소멸의 효과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상소심에서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이 취소 또는 변경되지 아니하고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5625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1심판결에 따른 금원을 공탁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전부 다투고 있는 이상 이로써 미지급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이 변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