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 및 원고 2. J, 원고 7. O, 원고 8. P, 원고 30. AM, 원고 36. AS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과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들 부분을 제외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2쪽 14행부터 15행까지 기재된 “(망 B을 포함하고 망 B의 소송수계인 C, D, E은 제외한다, 이하 특별히 소송수계인을 주체로 언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와 같다)” 부분을 “[망 B 및 당심 소송수계 전 원고 X(이하 ‘X’이라 한다)과 당심 소송수계 전 원고 Y(이하 ‘Y’이라 한다)을 각 포함하고, 망 B의 소송수계인 C, D, E과 망 X의 소송수계인 AZ 및 망 Y의 소송수계인 BA, BB, BC를 각 제외한다, 이하 특별히 소송수계인을 주체로 언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와 같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2쪽 17행에 이어 행을 바꿔 아래 3)항을 추가한다.
『3) 한편, 당심 소송 계속 중인 2023. 3. 24.에 X이, 2023. 4. 7.에 Y이 각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X의 상속인 AZ와 Y의 상속인 BA, BB, BC가 각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제1심판결 2쪽 21행의 “55%.”를 “55%,”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5쪽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58 내지 65호증”을 추가한다.
원고들의 주장 요지
주위적 주장(원고들)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원고들에게 적용되지 않거나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 반환 또는 연봉계약의 이행으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없었더라면 원고들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연도의 연봉계약상 급여에 매년 급여인상률 약 2.5%를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과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임금과 퇴직금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들 중 원고 10. R, 원고 20. AC, 원고 21. AD, 원고 32. AO, 원고 35. AR, 원고 37. AT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차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임에도 단체교섭에 의해서가 아니라 노사협의회의 합의에 따라 시행되었으므로 무효이다.
원고들의 정년이 58세에서 60세로 연장된 것은 이 사건 노사합의의 결과가 아니라 그 이전에 개정된 고령자고용법의 시행(2016. 1. 1.)에 따른 것이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피고 근로자들의 정년이 이미 60세로 보장된 상황에서 도입된, 이른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 해당한다.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의 경우,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그 조치가 무효인지 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특히 제2차 노사합의에 따라 고령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2년차 및 3년차 근로자의 임금이 현격히 삭감되었던 점, 업무강도 완화 등 임금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가 없었던 점,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 당시 피고의 사업은 순이익을 내고 있어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경영상 필요가 없었던 점, 삭감된 임금이 경영난 해소나 청년고용 확대에 사용되지도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고령자를 차별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 후 작성된 2016년 연봉계약은 원고들의 개별 동의가 없어 무효이다. 그리고 위 연봉계약이 무효인 경우 종전에 확립된 노사관행대로 체결되었을 개별 연봉계약, 즉 2015년 연봉계약상 급여에 인상률을 적용한 금액의 연봉을 기준으로 이 사건 취업규칙과 비교하여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이 노사관행대로 체결되었을 각 개별 연봉계약을 원고들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예비적 주장(나머지 원고들)<1>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관한 제1차 노사합의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제2차 노사합의는 제1차 노사합의 당시 정해진 2년차 및 3년차의 임금지급률(각 67.5%)을 현격한 규모로 삭감(1~2급: 45%, 3급 이하: 50%)하여 근로조건을 현저히 불리하게 변경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나머지 원고들에게, 제2차 노사합의가 없었더라면 나머지 원고들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및 퇴직금(제1차 노사합의 당시 정해진 2년차 및 3년차의 임금지급률로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임금과 퇴직금을 제외한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하여 단체협약이 체결된 것인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7쪽 12행 및 제1심판결 7쪽 각주 2)의 각 문장 끝에 마침표인 “.”를 각 추가하고,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들 부분을 제외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등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관련 법리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ㆍ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이른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그 조치가 무효인지 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시행으로 정년퇴직일로부터 3년 이전의 시점에 달한 일정한 연령의 근로자들은 개별적인 업무성과 등에 관계없이 일정한 연령에 이르렀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이 감액되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하여 차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8 내지 21, 24, 2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로서 무효라거나 현저히 합리성을 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의한 임금 차등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도입 경위 및 해당 유형
고령자고용법이 2013. 5. 22.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19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는 정년연장의 법적 의무화 계획 당시부터 근로자의 정년연장에 따른 사업주의 재정적 부담을 예상하고, 이로 인한 기존 인력 구조조정, 신규 인력 채용의 감축 등과 같은 부작용을 방지 또는 완화하기 위하여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의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피고가 근로자 정년연장과 함께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것 역시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의 개정으로 2016년도부터 정년이 60세로 상향됨에 따라 인건비가 증가하고 신규채용이 감소하는 등 여러 문제점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고안되었다. 기획재정부는 2015. 5. 7.경 모든 공공기관에 고령자 근로자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다. 피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위 권고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인 피고 노동조합과 임금피크제의 시행 여부, 임금피크제에 따른 임금지급률, 임금피크제 적용기간 등에 관하여 합의한 다음 이를 토대로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을 제5호증)을 제정 및 개정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일괄적인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시행되었고, 기존의 취업규칙 등에 의하면 2016년에 기존 정년(58세)에 도달하는 1958년생부터 정년연장과 함께 적용되었으므로,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른 정년연장과 유기적 관련성을 가지고 도입된 이른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들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이른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른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란 정년연장 없이 기존에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년을 보장해 주는 것을 전제로 정년퇴직 전 일정 기간 동안 임금을 감액하는 형태를 의미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시행으로 1년차의 경우 종전 정년(58세) 이전인 57세에 10%의 임금이 삭감되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이 적용되는 1958년생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정년연장을 적용받지 못하면서 임금만 삭감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임금피크제 대상 근로자들은 정년이 2년 연장되어 계속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58, 59세에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다. 결국 원고들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 전보다 시행 후 더 많은 임금 총액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원고들이 적극적인 경제적 손실을 입는 등의 불이익을 입었다고 볼 수 없다.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⑴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경우 정년연장에 의한 추가적인 근로기회의 제공 및 그로 인한 임금 총액의 증가가 가장 중요한 대상 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 전보다 시행 후에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 총액이 증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⑵ 원고 10. R, 원고 20. AC, 원고 21. AD, 원고 32. AO, 원고 35. AR, 원고 37. AT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모두 고용보험법 시행령상의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추가적으로 지급받았다.
⑶ 피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근로자들의 신규 직무에 대한 빠른 적응과 퇴직 후의 바람직한 미래설계를 위하여 전직지원교육, 피고 유관업무 분야 직무에 관한 위탁교육, 전직전문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였다.
⑷ 피고는 기획재정부가 2018. 12. 12.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운영과 관련하여 노사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내리자 곧이어 2018. 12. 31. 제3차 노사합의를 통하여 2019. 1. 1.부터 2년차 및 3년차의 근무시간을 주 20시간으로 단축하고,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유연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였다. 라)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의 사용처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고령자에 대한 정년연장을 목적으로 하면서 동시에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도 가지고 있었다. 실제로 피고는 정년이 60세로 연장된 인원만큼을 신규채용 시 ‘별도정원’으로 채용할 것을 계획하였고,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이전(2011~2015년)에는 최소 18명에서 최대 99명(2011년: 18명, 2012년: 71명, 2013년: 99명, 2014년: 65명, 2015년: 71명)이었던 일반정규직 신규채용 인원을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2016년~2021년)에는 최소 71.5명에서 최대 143명(2016년 71.5명, 2017년 92.5명, 2018년 143명, 2019년 108명, 2020년 91명, 2021년 97명)으로 확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은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임금피크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의 필요성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의 개정으로 법정 정년이 58세에서 60세로 일괄 연장됨에 따라 그에 수반되는 인건비 상승 부담을 완화하고자 시행된 점, 정부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보내면서 2015년부터 임금피크제 운영의 적정성을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포함시키는 등 임금피크제의 조속한 도입을 장려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피고의 사업이 순이익을 내는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영상 필요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보다 유리한 개별 연봉계약이 존재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고쳐 쓰거나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들 부분을 제외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제3의 다.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12쪽 7행의 “적용된다.”를 “적용된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참조).”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13쪽 13행의 “원고는”을 “원고들은”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14쪽 5행의 “원고의”를 “원고들의”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14쪽 6행의 “원고가”를 “원고들이”로 고쳐 쓴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것은 유효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나머지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협약 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 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는지는 단체협약의 내용과 그 체결경위, 당시 사용자 측의 경영상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35309 판결 등 참조).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나머지 원고들은 정년이 연장됨에 따라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 전보다 시행 후 더 많은 임금 총액을 수령한 점, ② 제2차 노사합의는 제1차 노사합의에 따른 임금피크제 시행 후 누적되는 인건비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이루어진 점, ③ 제2차 노사합의에 따라 2년차 및 3년차 임금지급률이 각 45%(1~2급), 50%(3급 이하)로 삭감되었으나, 제2차 노사합의는 제1차 노사합의에 따른 임금피크제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후부터 적용되었으므로 제1차 노사합의로 이미 시행 중이던 2년차 및 3년차 임금지급률인 각 67.5%를 기준으로 볼 때 제2차 노사합의에 따른 임금지급률 감소폭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제2차 노사합의에 따른 임금피크제는 2018. 1. 1.부터 시행되었는데 이때도 전직전문교육 등의 프로그램 실시와 교육비 지원 등 대상 조치가 계속되었고, 1년 후인 2019. 1. 1.부터는 제3차 노사합의를 통하여 근로시간 단축 조치가 시행된 점, ⑤ 제2차 노사합의 과정에 어떠한 절차상 하자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제2차 노사합의는 유효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제2차 노사합의가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나머지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결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나머지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최은정(재판장) 김민기 박운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