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23. 5. 25. 선고 2022누10258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의 B 사업과 관련한 부정수급액 46,293,200원 반환처분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취소를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2. 3. 원고에게 한 B 사업과 관련한 부정수급액 46,293,200원 반환처분 중 29,233,2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청구취지에 적힌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B 사업과 관련한 부정수급액 57,666,500원 반환처분 중 46,293,2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115,333,000원의 추가 징수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만이 청구기각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이하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 각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통칭한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원고의 항소이유

가.

처분사유에 관한 주장

1)

이 사건 각 처분 관련

원고가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후 훈련생들의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것은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지역 · 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이라고만 한다)'은 정산과 부정수급의 환수를 구별하고 있다. 사업 시행 후 집행결과에 따라 보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되지 않은 내역이 확인될 경우 해당 보조금은 시행지침에 따른 정산 대상이 되지만, 이 사건 사업 시행 후 정산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해서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부정행위가 될 수는 없다.

2)

B 사업 관련 처분

가)

을 제12호증의 3, 5는 원고의 직원이었던 E이 출석부를 보고 추측해서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여 여기에 "대리서명" 또는 "미참여"로 표시된 훈련생 24명을 전부 허위 출석자라 단정할 수 없다. F이 수사기관에서 B 사업 중 창업교육에 관하여는 대리서명, 허위 출석 문제가 없었다고 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

나)

훈련생 G은 시행지침에서 정한 수료기준을 충족하였다.

나.

부정수급액 산정 방식의 위법에 관한 주장

고용보험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의 대상이 되는 보조금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보조금으로 제한된다. 원고의 보조금 집행내역과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훈련생의 출석 여부에 따라 지출되는 보조금은 실비 항목의 훈련수당으로 명확히 구별되므로, 허위 출석한 훈련생에게 지급된 훈련수당만이 환수 대상인보조금에 해당하고, 2019년 각 사업 관련 처분에서 문제된 훈련생 H, I, J은 훈련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그런데 피고는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은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의 훈련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총 지출 국비에 참여인원 평균을 나누는 방식으로 1인당 훈련비용을 계산하였고, 그 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는 보조금까지 환수의 대상으로 삼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허위 출석부 작성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1)

관련 법리

구 고용보험법(2021. 8. 17. 법률 제18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추가징수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4항은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반환 및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 및 제56조를 준용하고 있다.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21. 8. 17. 법률 제18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경우'라 함은 일반적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훈련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가 어느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훈련생의 출결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그 훈련생이 훈련을 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비용의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실제 지원되어서는 안 되는 비용을 신청한 것이므로, 사업주가 그 훈련생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3777 판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3두19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의 인정이 취소된 자에 대한 부정수급액 등의 반환 및 추가징수에 관한 구 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에서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새기는 때는 물론이고 이를 준용하고 있는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서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새기는 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한편,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은 허용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860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법리와 갑 제2, 3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지원금이 지급되기 이전은 물론이고 그 이후라도, 원고가 실제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훈련생이 교육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 출석부를 작성하여 제출한 행위는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구 고용보험법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 등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구 고용보험법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고용보험사업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실시하고(제4조 제1항), 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료 등으로 조성된 고용보험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한다(제78조).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고용보험사업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투입되는 고용보험기금 등 각종 재원의 건전성을 유지함으로써 구 고용보험법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나)

원고는 '지역에서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 고용촉진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구 고용보험법 제34조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제1항에 따른 비영리법인 · 단체가 지역 내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 고용촉진과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규정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항에 근거하여 지원금을 받았다. 원고에게 지급된 지원금은 원고가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성격을 가지고, 피고가 원고의 사업 시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교육훈련이 실제 실시되기 전에 미리지원금을 지급해주었다고 해서 그 성격이 달라지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사업은 시행지침에서 정한 교육 · 훈련 사업 및 창업·창직 지원 사업 부류에 해당한다. 시행지침에는 이러한 부류의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수행기관은 교육훈련생 출결관리에 있어 출석부 및 훈련일지를 통해 관리하고 보관하여야 하며 훈련종료 후 7일 이내에 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출석인정 일수 기준과 수료기준, 중도탈락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행지침은 이와 같이 교육훈련생의 출결 관리를 사업수행기관이 이행해야할 중요한 의무로 정하고 있고, 원고가 제출한 사업제안서와 사업 실적 보고서에도 교육 참여인원과 수료인원, 최종 취업·창업 인원이 사업추진 성과에 대한 주요한 정량적 평가 요소로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생에 대한 교육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 사업에서 훈련생이 실제 훈련에 참여하여 그에 대해 훈련을 실시했는지는 지원금이 지급되기 전에는 그 지급에 관한 피고의 의사결정에, 지원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사업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보유하도록 허용할 것인지에 관한 피고의 의사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봄이 옳다. 따라서 원고가 훈련생의 훈련 참여 여부에 관한 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출석부, 훈련일지, 사업 실적 보고서 등을 제출한 행위는 피고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기 이전에는 이를 수령하기 위한 부정한 수단이 되고,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에는 이를 그대로 보유하기 위한 부정한 수단이 된다.

한편,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3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으면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따른 지원금 반환의 경우, 같은 조 제2항, 그리고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직업능력개발법 제55조, 제56조에서 규정하는 추가 징수나 각종 제한과 같은 추가적인 제재를 예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3항은 지원금을 받은 자의 부정행위와는 무관한 사유로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보다 더 많은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 이를 반환받기 위한 근거 규정이라고 새겨진다.

여기에다가 앞서 본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더하여 볼 때, 원고의 주장과 같이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적용 범위를 지원금이 지급되기 이전에 부정행위가 있었던 경우로 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

시행지침은 자치단체가 매 연도말 또는 사업수행 중 보조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경우 정산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때 사업수행기관은 최종보고서(정산보고서, 실적보고서, 지출 관련 증빙자료)를 연도말 또는 사업 종료 후 40일 이내에 자치단체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자치단체는 연도말 또는 사업 종료 후 6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 등을 토대로 교부한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하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 정산결과에 대해 90일 이내에 확인 후 확정, 사후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시행지침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보고서 등을 토대로 원고에게 지급한 지원금에 대한 정산결과를 확정하게 되는데, 이때 피고가 하는 정산은, 원고가 실제로 수행된 사업 내용과 일치하게 사실대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게 지급된 지원금이 그 용도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즉 시행지침에서 예정하고 있는 정산에 이 사건과 같이 실제로 수행된 사업 내용과는 다른 허위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부정수급액 산정 방식의 위법 여부

1)

을 제1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제16,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총 지출국비에서 훈련수당 및 창업자 지원금을 뺀 값에 참여인원 평균을 나누어 1인당 사업비를 산출하고, 그 1인당 사업비에 허위 출석한 훈련생의 인원수를 곱하는 방법으로 부정수급액을 산정한 것(허위 출석자에 해당하는 훈련생 앞으로 훈련수당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합산)은 그 합리성을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구 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훈련비용'이라 함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가 훈련을 실시한 대가로 지급받는 비용을 뜻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3777 판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3두1980 판결 참조). 원고가 시행한 사업은 교육·훈련 사업이므로, 그 사업비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훈련을 실시한 대가로 받는 훈련비용과 실질에 있어 큰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가 지원받은 사업비는 지역 내 고용보험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 고용촉진과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을 실시한 대가로 받은 일체 비용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허위 출석자에 대해서는 실제 훈련이 실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당 훈련생과 관련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비용 일체를 부정수급액으로 봄이 옳고, 훈련생들의 출석 여부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훈련수당만이 교육·훈련 사업 실시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지원금은 그 세목이 인건비, 임차비, 연계활동비, 강사비, 창업자지원비, 여비, 사업운영비, 홍보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훈련생 1인당 지급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있지는 않다. 하지만 원고는 처음 사업제안을 하면서 훈련생 인원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예산을 계획하였고, 각 비용은 전체 사업 시행과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개별 훈련생들에게 훈련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세목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훈련기간이 중복되는 중복참여자를 참여인원으로 계상한 경우 사업수행기관으로부터 환수할 부정수급액을 산정하는 고용노동부의 2016. 6. 14.자 회시(을 제16호증, 이하 '이 사건 회시'라 한다)를 참고하여 이 사건 부정수급액을 계산했다. 이는 실제 훈련을 받을 수 없는 중복참여자가 있고, 사업비 지원 시 훈련수당이 따로 없는 경우 환수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라는 점에서 실제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허위 출석자에 대한 부정수급액을 정하는 데 적용하기에도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2)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회시에 따라 부정수급액을 산정한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어긋나고 법치행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반환의 대상이 되는 부정수급액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으로 한정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산정 방식을 따로 정하거나 이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회시는 고용노동부의 내부 지침에 불과하다. 피고는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이 한정한 범위에서 부정수급액을 산정하면서 원고에게 지급된 지원금의 특성을 반영하고자 허위 출석과 유사성이 있는 훈련 중복참여자가 있는 사안에서의 부정수급액 산정에 관한 내부 지침인 이 사건 회시를 참고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B 사업 관련 처분의 적법 여부

1)

VR교육 및 창업교육 관련 처분 사유

가)

갑 제4~6호증, 을 제1호증의 1, 제9호증, 제12호증의 3,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나)항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처분원인으로 든 훈련생 30명 중 다음 표에 표시한 훈련생 15명은 교육에 참여하거나 출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가 허위로 출석부 등을 작성하여 훈련받지 않은 훈련생이 훈련을 받은 것처럼 꾸몄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제1심이 허위 출석자로 인정한 24명의 훈련생 중 9명의 범위에서 이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훈련생들이 실제 교육에 참여하거나 출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가 허위의 출석부 등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1)

원고의 직원이었던 E은 'P, Q, M, AN, O에게 B 사업과 관련하여 훈련생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승낙을 받은 후, F에게 지시하여 이들이 실제 교육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의 증빙서류를 작성, 제출함으로써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그리고 E이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907호로 이 범죄사실로 인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관련 형사사건에서 허위 출석자로 인정된 5명 중 피고의 처분원인에 포함된 P, Q, M, O는 허위 출석자로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는 2020년 고용노동부의 종합감사에 대비하여 B 사업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던 중 2020. 6. 1.경 이 사업의 참여자인 훈련생 K이 훈련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8~2020년 사이 실시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전수조사 요구에 따라 2020. 6. 9. 을 제12호증의 3, 2020. 6. 12. 을 제12호증의 5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에게 제출하였다. 그런데 을 제12호증의 3의 '비고'란에 "대리서명"이라고 적힌 훈련생이라도 '훈련참여 여부'란에는 훈련에 실제 참여하였다는 취지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다수 발견된다. 따라서 을 제12호증의 3 '비고'란에 "대리서명"이라고 표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훈련생을 허위 출석자로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한편, 원고는 을 제12호증의 3을 제출한 이후 을 제12호증의 5로 교육훈련 참여자들이 실제 훈련에 참여했는지 더 자세히 파악하여 제출하였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원고는 E이 출석부를 보고 추측해서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을 제12호증의 5가 작성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을 제12호증의 5에 "미참여"로 표시된 K, R, S, X, Y, Z, AD, AG, AI, AK, AM은 실제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훈련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을 제12호증의 5에 "미수료(참석하지 않은 날이 있음)"라고 표시된 훈련생들은 훈련에는 참여하였으나 수료를 하지 못하였다는 의미로도 이해되므로 해당 훈련생들을 허위 출석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3)

한편, F은 피고의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던 2020. 6. 24. B 사업의 훈련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미참여자로 AK, O, U, K, Q, S, X, AG, AH, AI을 들었고, 이는 원고가 작성한 을 제12호증의 5에 적힌 미참여 훈련생과 상당 부분 일치하기는 한다. 그러나 F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창업교육에 참가한 훈련생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였고 허위 출석부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종전 진술을 번복한 사정을 감안할 때, F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허위 출석자를 인정할 수는 없다. 그런데 F이 원래 허위 출석자라고 진술한 훈련생 중 U의 경우 을 제12호증의 3에는 훈련에 참여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고, 을 제12호증의 5에는 '미수료(참석하지 않은 날이 있음)'라고 적혀있을 뿐이다. 또 AH의 경우 을 제12호증의 3에는 '오다가 안 옴'이라고 적혀있는데, 을 제12호증의 5에는 훈련에 참여한 것으로 적혀있다. 따라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U, AH이 허위 출석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2)

G 관련 반환처분의 처분 사유 유무

을 제2, 1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G은 2018. 6. 22. 교육훈련 참여를 신청하였으나, 출석부에는 G이 전체 교육과정인 2018. 6. 22.~8. 21. 중 2018. 7. 27.부터 출석한 것으로 적혀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에 따르면 G은 '정해진 훈련일수 또는 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출석하고 훈련을 이수한 경우'로 정한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소결론

B 사업 관련 57,666,500원 반환처분 중 29,233,250원(=1,895,550원×15명+허위 출석 훈련생 4명의 훈련수당 800,0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적법하나,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처분사유가 없어 위법하다. 한편, G 관련 반환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므로 적법하다.

마.

2019년 사업 관련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2)항과 같은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3의 다항과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앞서 살펴본 대로 피고의 부정수급액 산정 방식은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2019년 사업 관련 각 처분을 하면서 산정한 부정수급액에는 허위 출석자 H(청년활동가 사업), I, J(이상 콘텐츠 허브 사업)의 훈련수당이 더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이 사건 각 처분 가운데 B 사업 관련 46,293,200원 반환처분(제1심판결에서 취소하고 남은 부분이다) 중 29,233,2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① 제1심판결의 B 사업과 관련한 부정수급액 46,293,200원 반환처분에 관한 부분 중 ②항에서 취소를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② 피고가 2021. 2. 3. 원고에게 한 ①항에 적힌 처분 중 29,233,2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며, ③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손철우(재판장) 이현일 장유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