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24. 4. 17. 선고 2023나11886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7쪽 7행의 "여객자동차운수 및 운송사업"을 "시내버스 여객자동차운수 및 운송사업"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7쪽 11 내지 16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원고 AQ는 피고 AW에, 원고 AQ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AV에 각 중형버스 운전기사(이하 '중형승무원'이라 한다)로 입사하여 근무를 하다가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금을 정산받은 다음 대형버스 운전기사(이하 '대형승무원'이라 한다)로 재입사하였다. 원고들의 중형승무원 입·퇴사일 및 대형승무원 입·퇴사일은 별지 4 표 중 원고별 해당 일자 기재와 같다.』

○

제1심판결 7쪽 17행의 "피고들은" 앞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울산광역시는 2001. 4.경 이래로 피고들을 비롯한 시내버스 여객자동차운수 및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을 상대로, 대중교통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시내버스 운송사업 계획변경 인가(노선신설 및 증차)를 하여 주었고, 피고들을 비롯한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은 그 무렵 이래로 중형승무원들을 별도 채용하여 중형 시내버스를 운행하였다.』

○

제1심판결 7쪽 19행의 "중형취업규칙"을 "취업규칙[피고 AW은 중형취업규칙, 피고 AV는 취업규칙(중형 승무직, 이하 '중형취업규칙'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8쪽 2, 3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피고들이 소속 중형승무원들에게 적용한 중형취업규칙 및 급여규정과 대형승무원들에게 적용한 단체협약(피고들의 단체협약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은바, 이하 양자를 통칭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

제1심판결 8쪽의 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2>

○

제1심판결 8쪽 표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피고들은 소속 중형승무원들과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피고 AW 중형승무직 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직종을 '중형 승무직(운전기사)'으로, 근로계약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시 고용관계는 자동 해지된다'로, 임금 등 근로조건은 '중형취업규칙에 준한다'는 것이고, 피고 AV 중형승무직 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직종을 '중형 승무직(운전기사)'으로, 근로계약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갱신'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은 '중형취업규칙에 준하여 산정'한다는 것이다.』

○

제1심판결 10쪽 상단 표 아래 3행의 "청구하였다가"를 "청구하였다가(울산지방법원 2022고정679호)"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2쪽 8 내지 10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3) 결국 피고 AW은 원고 AQ에게, 피고 AV는 나머지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중형승무원으로 입사한 때부터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른 임금(기본급 및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원고들은 2016. 10. 10.(2016. 9.분 임금)부터 2022. 11. 10.(2022. 10.분 임금)까지 피고들이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임금액에서 피고들로부터 각 이미 지급받은 임금액을 공제한 임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구체적인 원고들의 청구금액은 별지 1, 2 표 기재 각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다.

①

미지급 기본급 및 각종 수당 관련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합의서(2014. 7. 28.자)에 따라 중형 승무직 근무기간 동안 대형직 1호봉이 적용되고, 중형승무원 또한 조합원으로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 적용되므로 중형 승무직 근무기간을 포함하는 계속근로기간(근속년수)에 따라 호봉을 재산정하여야 함을 전제로, 이와 같이 산정한 기본급 및 각종 수당에서 기지급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미지급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청구하고 있다.

②

미지급 상여금 관련하여, 원고 AQ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대형승무원으로 전환한 이후 1년 동안 상여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기간 동안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산정된 호봉에 따라 산정한 미지급 상여금을 청구하고 있다.』

○

제1심판결 13쪽 5행부터 14쪽 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원고들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피고 AW의 단체협약 제4조 제1항 단서의 '중형승무원을 조합원 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이 노동조합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단체협약 제4조 제1항 단서는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들의 중형승무원 근무기간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에 따라 대형승무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2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2019. 1. 31. 피고 AW 노동조합의 조합원 거부행위와 관련하여, '단체협약에서 중형승무원을 조합원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조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11조에 위반되고, BD연맹 BE노동조합 AW지부가 2018. 6. 8. 대의원 회의에서 위 단체협약 조항을 근거로 중형승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하는 결의처분을 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5조에 위반된다'는 의결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청(이하 '울주군청'이라 한다)이 그 무렵 위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였을 것으로 추단된다.<3> 그러나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위 의결이나 울주군청의 시정명령만으로는 AW 중형승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신청을 거부할 수 없을 뿐, 그 자체로서 직접 AW 중형승무원에게 조합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피고 AV는 위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 및 울주군청의 시정명령의 상대방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위 의결이나 울주군청의 시정명령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사법상 법률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효력이 인정되어 이 사건 단체협약의 근로조건이 곧바로 원고들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위 의결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단체협약이 원고들에게 적용되는지 여부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4조 제1항의 '운전자'의 범위에 관한 해석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 및 울주군청의 시정명령의 효력에 따라 피고들 단체협약이 중형승무원에게 곧바로 적용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15쪽 4행의 "규정하고 있다" 다음에 "(피고 AW 단체협약 제4조 제3항은 '회사는 반드시 해직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취지는 동일하다고 보인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15쪽 1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4) 피고들을 비롯한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은 2001. 4.경 중형 시내버스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대형승무원만이 존재하였으므로 '조합원의 범위는 운전자에 한한다'는 조항을 두더라도 그 해석을 두고 논란의 여지가 없었으나, 중형 시내 버스 제도를 시행하고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의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근로계약, 중형취업규칙, 급여규정에 따르는 중형승무원을 고용하면서 조합원인 '운전자'의 해석을 두고 논란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 AW은 2013. 10.경 '중형승무원을 조합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단체협약 제4조 제1항 단서를 신설한 바 있다.

한편 피고 AV는 중형 시내버스 제도를 도입하면서 단체협약에서 조합원인 운전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중형 시내버스 제도 시행 이후에도 그동안 피고 AV와 AV 노동조합, 증형승무원들 사이에 단체협약에서 정한 '조합원인 운전자'는 대형승무원만을 의미한다는 점이 서로 양해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식 아래, 피고들은 대형승무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대하여는 노동조합 교섭위원인 지회장(피고 AV) 또는 조합장(피고 AW)이 서명날인하여 동의서를 작성하고, 중형승무원들에게 적용되는 중형취업규칙에 대하여는 중형승무원들 과반수가 해당 중형취업규칙에 대하여 이의 없다는 취지로 서명날인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다.』

○

제1심판결 17쪽 9행의 "없는 점"을 "없다고 봄이 타당한 점[피고 AV의 경우 대형버스(차량 길이 10,955㎜, 배기량 11,670㏄, 총중량 14,495㎏)는 주요 간선도로인 평균 운행거리 29.9㎞ 상당을 평균 운행시간 81분으로 운행하고, 중형버스(차량 길이 9,085㎜, 배기량 6,798㏄, 총중량 12,930㎏)는 이면도로인 평균 운행거리 22.9㎞ 상당을 평균 운행시간 62분으로 운행한다]"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7쪽 마지막행의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를 "적용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8쪽 17 내지 19행의 "②"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② 피고 AV가 AX조합에 소속되어 있으나, 피고 AV 노동조합은 AU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을 뿐, BD연맹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한 점[BD연맹 BE노동조합은 상급단체인 BH연맹 산하 노동조합이고, AU노동조합은 상급단체인 BI연맹 산하 노동조합이다],』

○

제1심판결 20쪽 5, 6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과정에서 중형승무원의 임금을 대형승무원 1호봉과 같은 수준으로 고려한 것일 뿐, 이를 두고 관할 행정관청이 이 사건 합의서에 대하여 지역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임금 채권을 갖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

제1심판결 20쪽 10행의 "대형 1호봉의 임금"을 "대형승무원 1호봉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20쪽 11행부터 22쪽 마지막 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23쪽 1행부터 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대형승무원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

1)

중형승무원 근무기간 포함 여부

동일한 기업 내에서 근로자가 스스로의 필요나 판단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용자에게 사직서 등을 제출하고 이에 따라 당해 기업으로부터 소정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직서 등의 제출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거나 단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로써 당해 기업과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유효하게 단절된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다60630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들 소속 중형승무원이던 원고들은 피고들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의해서가 아니라 피고들 소속 정규직 대형승무원으로 채용되기 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여 개별 근로계약을 종료시키고 퇴직금을 지급받았고, 일정기간 동안의 퇴직기간(공백기간)을 거친 후 신규입사와 마찬가지로 이력서, 건강검진자료, 신원보증서, 각종 증명서 등 신규채용시 요구되는 각종 구비서류를 별도로 피고들에게 제출하고 정규직 대형승무원으로 채용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적용을 받는 정규직 대형승무원으로서의 원고들의 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입사일', 즉 '대형승무원으로 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근속년수에 따라 호봉을 결정함이 타당하다.

2)

대형승무원 견습기간 포함 여부

원고들<4>은 별지 4 표 기재 원고별 각 중형승무직 퇴사일 다음날인 대형승무원 견습기간 개시일을 대형승무원으로 근로를 개시한 날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특히 원고들의 미지급 상여금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 AV의 단체협약 제39조 제1항이 '회사는 년간 600%의 상여금을 기본급 기준으로 지급하되 입사일 기준 1년 이상 근속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입사일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피고 AV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미지급한 상여금이 존재할 수 있다.』

2.

추가판단

가.

단체협약 등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 및 불법행위 책임

원고들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에 따르면 피고들 노동조합이 중형승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5조 등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피고들은 단체협약 제4조 제2항에 따라 중형승무원들을 고용계약일로부터 조합원으로 인정하거나, 최소한 원고들에게 조합원 가입 절차를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였는바, 이는 노동조합법 제2조 가목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2019. 1. 31. 피고 AW 노동조합의 조합원 거부행위와 관련하여 의결을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위 의결이나 울주군청의 시정명령만으로 직접 AW 중형승무원에게 조합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AV는 위 의결 및 시정명령의 상대방에도 해당되지 않는 점,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위 의결 및 울주군청의 시정명령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사법상 법률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효력이 인정되어 이 사건 단체협약의 근로조건이 곧바로 원고들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이 사건 단체협약 제4조 제1항의 '운전자'의 범위에 피고들 소속 중형승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 등 앞서 인정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고들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 이전에 피고들과 대형승무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대형승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점, 피고 AV와 AV 노동조합은 2020. 1. 16. 중형승무원제도를 폐지하여 2020. 2. 1.자로 재직 중인 중형승무원 전원을 대형승무원으로 직종 변경하여 근로관계를 개선한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중형승무원들인 원고들을 상대로 의무위반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중형취업규칙 및 급여규정과 각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것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한 차별적 처우를 한 것임을 전제로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른 미지급임금의 지급을 구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소속 중형승무원들과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AV는 원고 AQ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의 근로계약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갱신'으로 정하였으며, 원고 AQ는 피고 AW에서 2015. 11. 27.부터 계속하여 중형승무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원고들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고, 제1심판결 17쪽 4행부터 17행까지(앞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포함)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유니언 숍(Union Shop) 규정의 효력에 기한 미지급 임금 청구

원고들은 단체협약에 신규입사자의 입사와 동시에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도록 규정하는 이른바 유니언 숍 규정이 있는 경우 고용의무가 발생한 시점 이후부터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 또는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는바, 피고들은 유니언숍 규정에 해당하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4조 제2항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임금 또는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 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노동조합 가입행위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청약과 조합의 승낙이라는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계약이라고 할 것인바, 단체협약상 유니언 숍 조항에서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는 취지를 정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비조합원들의 자발적인 가입의사가 없었다면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청약의 의사표시 자체가 결여된 것으로서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다26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5> 중형승무직 퇴직 및 대형승무원 입사 이전에 피고들 노동조합에 별도로 가입절차를 밟거나 조합비를 내거나 조합원으로 활동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된바 없고, 앞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단체협약 제4조 제2항이 피고들 소속 중형승무원을 조합원에 당연 가입시키는 조항으로 해석되지도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영현(재판장) 유정우 김덕교

각주1) 피고들의 중형취업규칙의 내용은 동일하다.

각주2) 피고 AW의 급여규정은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각주3) 이 사건과 동시에 진행된 부산고등법원 (울산)2023나11565 사건에서 울주군청은 '2019. 2. 26. 및 2019. 3. 28. BD연맹 BE노동조합 AW지부에 시정명령을 하였다'는 취지로 사실조회회신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실조회결과가 이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되지는 아니하였다.

각주4) 원고 AQ는 제외한다(원고 AQ는 별도의 견습기간 없이 중형승무직 퇴사일 다음날부터 대형승무원으로 근로를 시작하였다). 이하 이 항에서의 '원고들'은 원고 AQ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의미한다.

각주5) 원고들 중 피고 AV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피고 AV의 중형승무원 제도 폐지 이전에 중형승무원 퇴직 및 대형승무원 입사가 이루어졌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