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각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1155
판결선고
2015. 7. 13.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D 뷔페」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요식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22.경부터 2013. 7. 31.경까지 영업장 관리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190만원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E가 작성한 진정인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D 취페」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요식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19.경부터 2013. 10. 25.경까지 주방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임금 합계 6,338,709원 및 퇴직금 200만원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살피건대, 위 임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소송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0.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장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