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부분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2259
판결선고
2016. 3. 23.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H에서 (주)I이라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4.부터 2014. 7.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J의 2014년 7월 임금 1,882,060원 및 2014년 연말정산금 147,850원 등 합계 2,029,9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제3, 4, 5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금품 합계 6,708,4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1. 10. 4.부터 2014. 7.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J에 대한 2013. 1. 1.부터 2014. 7. 31.까지의 부담금 미납액 2,979,4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중 J, K, L 부분에 기재된 것과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에 대한 부담금 미납액 합계 9,253,370원을 당사자 사이의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J, K, L 작성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부담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H에서 (주)I이라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6. 12.부터 2014. 8.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및 연말정산금 합계 6,342,9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제1, 2, 6, 7, 8, 9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퇴직 근로자 6명(D, G, B, C, E, F)의 임금과 연말정산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9. 6. 12.부터 2014. 8.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D에 대한 2013. 1. 1.부터 2014. 8. 31.까지의 부담금 미납액 4,662,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중 D, G, B, C, E, F 부분에 기재된 것과 같이 퇴직근로자 6명에 대한 부담금 미납액을 당사자 사이의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부분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 C, D, E, F는 각 2016. 1. 11., 피해자 G는 2016. 1.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