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E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E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 E,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430
판결선고
2015. 9.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팀장으로서,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 신축공사 중 승강기설치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책임자로 사업주인 주식회사 B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사업주는 사업장에 승강기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 하에 작업을 하고, 작업을 할 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5.경 위 현장에서 제4호기 엘리베이터 설치작업을 하면서 잠금장치를 해제하였음에도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하지 아니하여 같은 달 28. 12:26경 위 현장에서 방수작업을 하던 피해자 L(67세)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약 16m 아래로 추락하여 같은 날 13:25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해운대백병원에서 다발성 손상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현장소장으로서 위와 같이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과 동시에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M에 본점을 두고, 승강기 설치업을 목적으로 1999. 1. 26.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회사 D로부터 주식회사 N와 공동으로 승강기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아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 신축공사현장에서 승강기 설치공사를 시공하였던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으로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 신축공사 중 승강기 설치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사업주인 주식회사 D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8. 12:26경 위 현장에서 제4호기 엘리베이터의 잠금장치가 해제되었음에도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급인 O 주식회사가 사용하는 근로자 L(67세)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약 16m 아래로 추락하여 같은 날 13:25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해운대백병원에서 다발성 손상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D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음과 동시에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 L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P에 본점을 두고,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5. 6. 19. 설립된 법인으로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제3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 E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로서,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 신축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8. 12:26경 위 현장에서 제4호기 엘리베이터의 잠금장치가 해제되어 있었으므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하는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제4호기 엘리베이터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여 위 현장에서 방수작업 중이던 근로자 L(67세)이 엘리베이터에 이용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약 16m 아래로 추락하여 같은 날 13:25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해운대백병원에서 다발성 손상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C, E, 주식회사 D의 각 법정진술
증인 Q의 법정진술
A,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재해조사의견서, 재해조사복명서
건설공사 변경하도급 계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 등 위험방지 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산업재해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E : 형법 제268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피고인 주식회사 D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E : 각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 C,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C, E,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주식회사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주식회사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와 주식회사 B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미 그 공사현장에서 모두 철수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엘리베이터에 대한 관리 및 통제가능성이 전혀 없었고, 더욱이나 위 철수 당시 주식회사 D의 공사과장 Q에게 엘리베이터 관리를 전적으로 이전한 위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위 피고인들에게 어떠한 위험방지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D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 신축공사 중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은 피고인 주식회사 B가 팀장인 피고인 A를 위 설치공사의 관리책임자로 정하여 2014. 8. 10.경부터 위 설치공사를 시행한 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D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4. 10. 초순경 이 사건 건설현장의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임의로 중단한 사실, 피고인 A가 위 설치공사를 중단하면서 이미 시운전을 마친 엘리베이터가 운행되지 못하도록 기계실의 전원을 차단한 사실, 주식회사 D의 공사과장인 Q가 건축자재의 운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피고인 A에게 위 엘리베이터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A가 위 요청에 따라 기계실의 컨트롤 판넬스위치를 올려서 전원을 공급하고서 직접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준 사실, 판시 사고 발생 당시에 엘리베이터에는 출입금지 표시 등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주식회사 B가 하도급인인 주식회사 D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사정이 그대로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현장을 이탈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는 못하는 점, 일반적으로 공사를 임의로 중단한 하수급인에게 그 공사현장에 대한 관리의무가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 A가 하도급인인 주식회사 D의 공사과장으로부터 엘리베이터 잠금장치의 해제를 요청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에 위험요소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 요청에 응하지 않았어야 하거나 부득이하게 그 요청에 응하였다면 위험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는 점, 피고인 A로서는 적어도 엘리베이터의 출입문에 '추락위험' 등의 경고 문구를 게시하는 정도의 위험방지 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에게는 판시 공사현장의 엘리베이터에 대한 관리·통제의무가 존재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들에게는 추락 위험을 경고하는 표지판을 게시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A, 주식회사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각자의 업무에서 이행하여야 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채 공사를 진행하다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발생하게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C, E, 주식회사 D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향후 이러한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해예방조치를 강화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해서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판사 정기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