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9. 10. 선고 2015고단430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E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E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 E,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