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655
판결선고
2016. 12. 1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 소재에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D식당이라는 상호로 한국 음식점업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 30.부터 2014. 5. 15.까지 동 사업장에서 주방장으로 근로하였던 근로자 E의 퇴직금 12,921,36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이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하는 경우에는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에 대하여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 30.부터 2014. 5. 15.까지 동 사업장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였던 근로자 E의 2011. 연차휴가수당 518,400원, 2012. 연차휴가수당 549,600원, 2013. 연차휴가수당583,200원, 2014. 연차휴가미사용수당 625,200원 합계 2,276,4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이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9. 1. 30. 입사하여 주방장으로 근무 중이던 E을 30일전의 예고기간 없이 2014. 5. 16. 즉시 해고를 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250,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 F, G의 법정진술
E에 대한 진술조서
E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 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하는 경우에는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에 대하여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 30.부터 2014. 5. 15.까지 동 사업장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였던 근로자 E의 2014. 5월 임금 1,164,68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4. 5월분 임금을 미지급한 것이 아니라, 임금을 지급할 의사를 밝혔음에도 E이 수령을 거절하였으므로 임금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피고인이 2014. 5월분 임금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자신이 이미 노동청에 퇴직금에 대한 진정을 넣었기 때문에 수령을 거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G은 피고인이 E에 대해 2014. 5.월분 임금을 받으라고 하였으나 E이 수령을 거절하였다는 사실을 E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로 E에 대하여 2014. 5월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2014. 5월분 임금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동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