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865
판결선고
2016. 12.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서 (주)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시된 최저임금액 이상의 시간급(2015년도 5,580원, 2016년도 6,03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부터 2016. 5.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5년도 6월분 최저임금 차액 146,64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최저임금 차액 내역과 같이 근로자 90명에 대한 최저임금 차액 합계 131,164,518원을 매월 임금 정기지급일인 16일자로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근로계약서, 각 연장 야간휴일근로 동의서, 사업장근로감독 점검표,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금액이 작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반을 훨씬 넘는 상당수의 근로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985년 이전에 처벌받은 2건의 이종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근로기준법위반범죄군, 임금 등 미지급, 제3유형(1억 원 이상) 등 판사 김도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