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5. 11. 선고 2016고단2552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순번 2, 3, 5 내지 12 기재 근로자들(B, C, D,E, F, G, H,I, J, K)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