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31 내지 42, 45, 49 내지 51,76, 77 기재 근로자들(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19 기재 근로자들(근로자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